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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판 후 감시체계 Post marketing surveil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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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의약품 시판 후 감시체계 Post marketing surveillance"— Presentation transcript:

1 의약품 시판 후 감시체계 Post marketing surveillance
9강 약무관련법제도론 순서 시판 후 약물감시의 중요성 자발적 부작용 신고제도 신약의 재심사제도 재평가제도

2 시판 후 약물감시의 중요성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 - 약물의 유해작용 또는 약물관련 문제의 탐지, 평가, 해석, 예방에 관한 과학적 연구 및 활동 부작용(Side Effect) 정상적인 용량에 따라 약물을 투여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효과 유해사례(Adverse Event) 약물을 사용하는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 약물유해반응(Adverse Drug Reaction) 유해사례 중 해당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

3 시판전 임상시험의 한계 - 소아와 노인, 임산부, 신 질환자, 간 질환자 등 취약군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음 - 다른 질환을 가진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다른 약과의 병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임상시험 대상 피험자수 한계 : 수백~수천명 궁극적 목표 합리적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유통의약품의 위험성(risk)·유익성(benefit) 평가·전달 환자 및 의약전문인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주요 내용 알려지지 아니한 유해반응 및 상호작용의 초기 탐지 (알려진) 유해반응의 빈도증가 탐지 유해반응에 내재된 위험요인과 기전 확인 정량적 benefit/risk 분석 및 사용정보의 전파

4 신약등의 재심사 The Re-examination of the new drugs 의약품 재평가 The Re-evaluation
국내 시판후 약물감시 관련제도 신약등의 재심사 The Re-examination of the new drugs 의약품 재평가 The Re-evaluation of the drugs 유해사례 모니터링 Spontaneous ADR Monitoring 강제적 자발적/강제적 신약 등의 재심사 규정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 관리 규정

5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체계 WHO 회원국 식품의약품 안전청 WHO국제의약품 모니터링프로그램 외국정부 외교통상부 중앙약사
심의위원회 심의 자문 정보교환 자료제공 보고 병·의원 및 약국 등 제조업자 (수입자) 소비자 대한간호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구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약학정보화재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행정조치

6 유해사례 모니터링 <목적> 의약품등 사용시 나타나는각종 유해사례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집·평가하여 위험요인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의약전문인, 소비자 등에게 안전성 정보 및 조치결과 전달 < 관련법규 및 규정 > 약사법 제21조, 제37조의2, 제38조, 제42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6조 약사법시행규칙 제42조의3, 제43조제1항제3호, 제17호, 제51조제1항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식약청고시 호)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의 의의 부작용 보고: 새로운 부작용의 발견(Signal) 행정적 조치 허가사항 변경 제조(수입)판매 금지 시중유통품 회수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인과관계 등 과학적 평가

7 의약품등 유해사례 보고관련 FAQ 어떤 유해사례를 신고해야 하는가? 이미 잘 알려진 가벼운 증상을 포함하여 의약품, 의약외품 등을 복용(사용)하여 나타난 다음과 같은 모든 유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중대한 유해사례, 약물유해반응 (serious AE, ADR)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 이미 알려진 약물유해반응 오남용 또는 약물상호작용에 의한 유해사례 기타 의약품등에 의하여 발생한 경미한 유해사례 기타 의약품등의 안전성 관련 정보 (임상검사치에의 영향 등) 의약품등의 적절한 안전성 관리를 위해 유해사례(약물유해반응) 발생 초기단계에 신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 또는 추정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 누가 신고해야 하나?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소비자 등 약사법-의약품 제조, 수입업자 및 약국업무 종사 약사, 한약사는 의무적으로 보고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식약청 고시)-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소비자 지정

8 어디로 신고하나? 인터넷 (ezdrug.kfda.go.kr 의약품부작용보고), 팩스, 우편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보고된 유해사례는 어떻게 조치되나? 식약청 안전성 정보관리 DB에 보관 인과관계, 신규성, 경중의 정도, 발생조건 및 빈도 등에 대한 신중한 분석, 평가 필요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행정조치 해당 품목허가, 신고 취소, 판매중지, 수거폐기 등 명령 품목허가, 신고 사항의 변경 지시 조사연구 등의 지시 등 조치된 유해사례 정보는 어떻게 관리되나? 신고자에게 평가 및 조치결과 회신 필요시 식약청 또는 해당 회사보고에서 의사, 약사 등 관계전문인에게 안전성정보 서한 등을 이용하여 유해사례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 평가된 각종 안전성 정보를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언전성 정보지’ 발간, 관계 전문인,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및 약국업무에 종사하는 약사, 한약사는 중대한 유해사례, 약물유해반응,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보사항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누가 알게 된 경우인가? 해당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중 아무나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보고 15일은 근무일 기준이 아닌 달력상의 날짜 기준

9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이란 무엇인가?
해당 의약품 등의 허가사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약물유해반응 허가사항 반영 여부가 모호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으로 보고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식약청에 보고하려고 ‘의약품등 유해사례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누락된 정보가 많아 모든 항목을 다 확인해서 작성하려면 15일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 빠진 항목은 추적조사를 해서 추가 보고 추적보고를 하기 위해 상세 정보를 조사하는 도중 해당 환자에서 다른 유해사례가 발생했다. 추적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나 아니면 새로운 유해사례 보고서에 작성해야 하나? 추가로 발생한 유해사례는 새로운 보고서에 작성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부작용 사례 외에 기타 부작용들도 별도로 보고해야 하나? 알게 된 모든 부작용 사례가 보고대상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보고 제조, 수입회사보고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 관련 조치에 따라 매분기마다 수집된 사례를 다음달 말까지 보고

10 소비자가 회사로 부작용을 통보해와 정보항목이 누락되어 있거나 인과관계 등을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도 보고해야 되나?
이러한 경우라도 가능한 많은 정보사항을 파악하여 내부 의견과 함께 보고 의약품 사용 후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도 보고해야 하나? 허가된 적응증에 대한 효과 부족인 경우 보고 다만 허가되지 않은 적응증에 대해 사용 (off-label use)하고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보고는 하지 말 것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도 보고해야 하나? 보고할 것 의약품 부작용을 보고한 사람이나 보고된 환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가?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 제14조에 의거,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사례와 관련된 특정인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보고자 등에게 바람직하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음 보고서 양식 별첨 자료 참조

11 신약등의 재심사 제도 신약등의 재심사 제도 <목적>
신약 또는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하여 허가 이후 사용 초기 약물 사용양상을 관찰하여 개발 및 허가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약물유해사례 등 조사확인 후 허가사항에 반영 사례 변경전 변경후 3. 이상반응 1) 간혹 국소반응으로서 홍반, 통증, 종창, 경변, 미열이 생길 수도 있으나 2일 이내에 소실 된다. 2) 간혹 고열발생 (38.8도 이상)이 보고 된 적이 있다. 3) 간혹 전신반응으로서 권태, 피로, 두통, 구역, 구토, 어지러움, 근육통, 관절통이 생길 수도 있으며, 드물게 피부발진이 보고 된 바 있다. 1) ~ 3) 좌동 <신설> 4) 사용성적조사에서 확인된 유해사례 6년간(2004년 5월 31일 ~ 2010년 5월 30일) 사용성적조사가 실시되었고, 안전성 평가 대상자는 602명이었으며, 유효성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심사 기간 동안 발현된 유해사례는 57명(9.47%)에서 81건이며, 이 중 2명(0.33%)에서 4건은 약물유해반응으로 평가되었다. 발현된 유해사례 중 본제와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은 ‘발열’, ‘구토’, ‘권태’, ‘피로’ 각 1건씩 총 4건(0.33%, 2/602명)이었다.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약물유해반응 및 중대한 약물유해반응은 보고 되지 않았다. 사용성적조사 결과, 12세 미만의 소아는 535명(88.87%)이었으며, 이 중 유해사례는 43명(8.04%)에서 59건 보고 되었다. 사용성적조사 결과, 65세 이상의 노인은 48명(7.97%)이었으며, 이 중 유해사례는 7명(14.58%)에서 11건 보고 되었다. 신장애 환자는1명(0.17%) 조사되었으나 유해사례는 발현되지 않았다.

12 - 신약 -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 의약품 -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
재심사 제도의 필요성 유해사례 자발적 보고제도 미정착 신약 시판 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일한 방법 외국신약 : 한국인에서 유해사례와 용량에 따른 유효성을 신속히 파악하는데 도움. 국내신약 : 시판 전 안전성에 관한 자료 부족, 외국 등 사용경험이 적으므로 시판 후 유효성 평가도 병행되어야 함 지정 및 기간 지정 : 품목허가시 허가조건으로 부관 기간 대상 구분 6년 - 신약 -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 의약품 -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 4년 -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 - 기타 재심사 필요 인정 의약품

13 진행과정 ※ 재심사대상 지정품목 현황 (1,192품목) 사용성적조사계획서 제출 연차보고서 제출 의약품재심사신청서 제출
결과통지 및 후속조치

14 의약품 재평가 제도 <목적>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최신 의약학적 수준에서 재평가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공급하고 의약품의 사용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의약품 재평가의 구분 정기재평가(문헌평가) 허가된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0년 – 15년)을 두고 최신의 안전성.유효성자료, 외국 조치현황 등의 문헌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특별재평가(주로 임상평가) 안전성․유효성 정보 또는 사회적 문제제기로 재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주로 국내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자료, 또는 집중 부작용모니터링 등 실시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의약품 재평가 대상 품목허가를 받은 모든 의약품.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함 - 재심사 기간 중이거나 재심사 종료 후 3년 미경과 의약품 - 표준제조기준에 의한 품목 - 재평가 기간 중 취소 또는 취하된 품목 -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가된 의약품 -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

15 의약품 재평가 진행과정 예시 (실시 3년전) 실시 공고 (실시전년 8.31까지) 신청서 제출 (실시전년 12.31까지)
검토 및 시안작성 (실시 당해년도) 열람 및 이의신청 최종시안 마련 중앙약심 자문 결과공시 및 후속조치 (실시 당해년도 연말)

16 의약품 재평가 결과 후속조치 재평가 자료 검토내용 행정적 조치 재평가 시안 업소열람, 이의신청 검토, 중앙약심 자문
최신 의약학 수준의 안전성 유효성자료 검토 국내 생산·사용실적 등 검토 외국 허가·사용현황 등 검토 재평가 시안 업소열람, 이의신청 검토, 중앙약심 자문 행정적 조치 1. 유용성이 인정되는 것 - 허가(신고)사항 변경 2. 유용성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가 요구 되는 것 - 국내 임상평가 실시공고 3. 유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 - 시중 유통품 회수폐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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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한의사협회장 제 목 2010년도 의약품 재평가 결과 공시 알림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561호( ) 3.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및 「의약품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에 따라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최신의 의약학 수준에서 재검토하여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기반을 조성하고자, 년도 의약품 재평가 대상품목 중 ‘중추신경용약 등 3개 약효군 126품목’에 대하여 문헌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여 붙임과 같이 전달해왔습니다. 5.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전파하여 회원들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 → 정보자료 → KFDA분야별정보 → 의약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년도 의약품 재평가 결과 1부. 년도 의약품 재평가 완료 품목 현황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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