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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 학교생활교육제규정 제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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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 학교생활교육제규정 제 · 개정

2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위한 경남교육 정책

3 학생회(학급회)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인 학교 문화
인권친화적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규칙 만들기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함께하는 성숙하고 행복한 민주시민 학생회(학급회)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인 학교 문화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4 인권친화적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규칙 만들기 ◎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 학교규칙의 의의 및 제·개정 절차
◎ 바람직한 학교규칙을 위한 + ▪ 학교규칙의 의의 및 제·개정 절차 ▪ ‘교권과 학생인권’ 어떤 관계? ▪ 경남 학생생활교육 제규정 표준안을 통한 학교규칙개정 안내 ▪ 학교규칙과 학생인권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한 학생생활제규정 알아보기

5 학교규칙의 의의 및 제 · 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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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규칙의 의의 ▣ 학교운영의 근간 ●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고 운영하는데 법이 중요하듯이 학교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규칙이 중요하다. ● 공동체 구성원이 약속한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다.

8 학교규칙의 의의 개정 전 개정 후 ▣ 학칙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 증대
제8조(학교규칙)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8조(학교규칙)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개정 전 초·중등교육법 제8조 < 개정>

9 학교규칙의 의의 개정 전 개정 후 ▣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 의무화
제9조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 ④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 개정>

10 학교규칙의 구성(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

11 학교규칙 제·개정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국립 ·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④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 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학교규칙 제·개정의 원칙 학칙 제·개정은 학생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 규제와 처벌보다는 제․개정 및 운영 과정에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 중심의 자치규칙’이 되어야 함

13 학교규칙 운영 워크북 활용 학생의 학교 참여와 인권 보장의 관점
학생들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교규칙이 자신들에게도 적용됨을 알고 그 내용과 개정 절차 및 방법 등을 익혀 학교규칙 운영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이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 규정을 준수하 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를 갖도록 함

14 학생생활평점제 폐지=> 학생생활과-10643(2017.7.17.) 참고
학교규칙 워크북 목차 공통 1. 학교규칙의 의미와 제ㆍ개정 절차 2.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및 토론회 3. 학교규칙 준수 및 실천 방안 초등용 중등용 4.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5. 소지품 검사 6. 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7. 생활평점제 8. 교육벌 9. 학급자치법정 4. 두발․복장 및 용모 규정 5.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6. 소지품 검사 7. 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8. 생활평점제 9. 교육벌 10. 학급자치법정 학생생활평점제 폐지=> 학생생활과-10643( ) 참고

15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예시)

16 학교규칙 제·개정 세부 절차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방법 및 내용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방법 및 내용 원칙 : 학칙 제·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제·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한다. 교육부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초등용』2014

17 학교규칙 제 · 개정 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과정
학생, 교원, 학부모 전 체 토론회(공청회) 공동(안)

18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유의사항 ▪ 개정안의 상정 및 심의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칙을 따른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9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1 “학교규칙 개정 시 검토 체크리스트” 를 통한 논의 필요 2 3 4
제·개정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개정안의 수 립 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 2 심의 결과는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 “학교규칙 개정 시 검토 체크리스트” 를 통한 논의 필요 3 개정안의 상정 및 심의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칙을 따른다.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다.

20 학교규칙 개정 시 검토 체크리스트 학칙 제·개정 업무 추진을 위한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는가?
학칙 제·개정 절차 규정이 갖추어져 있는가? 학칙 제·개정 시 적합한 법적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가? 학칙에 인권 존중 태도 함양 및 인권에 대한 가치가 내면화 되어 있는가? 학칙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가? 학칙 제·개정 절차가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었는가? 학생회장단 및 학급 임원 선출 규정에 성적 또는 출결 관련, 사소한 징계에 대한 지나친 규제 조항은 없었는가?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학교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는가? 학칙 제·개정 시 교육공동체 합의 및 학생의 실질적 의사가 반영 되었는가? 학칙을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에게 충분히 알리고 안내하였는가?

21 학교규칙 공포 및 정보 공시 방법 및 내용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학교구성원이 개정된 규칙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한다. 신입생, 전입생의 경우에 학교규칙을 책자로 인쇄하여 배부하고 확인서를 제출하게 한다. ‘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한다. 학교규칙은 공시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수시로 공시할 수 있다. ※ 근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30

22 우리 학교 학교규칙에 대한 나의 생각(평가)을 정리해 봅시다
평가기준 ▪ 어려운 용어는 없는지 ▪ 애매모호한 부분은 없는지 ▪ 불공평한 점은 없는지 ▪ 우리의 생활을 돕는지 선택 ▪ 규칙 제정 ▪ 규칙 개정 ▪ 규칙 삭제 ▪ 규칙 준수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칠판에 붙여요. 학교규칙 조항: 2. 제정, 개정, 폐지, 준수 중에 선택 3. 근거 :

23 학교규칙 제,개정 학생의 의견수렴 학생회(안)을 기초하여 전체 교원 의견수렴 학생회(안)을 기초하여 학부모 의견수렴
(학생과 교원의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학교규칙 개정 시 검토 체크리스트” 를 통한 논의 필요

24 교권과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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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학생인권과 교권 학생인권=아동인권 학생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당연히 가지는 권리나 자격을 말한다. – 위키백과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17조 4, ) 교권=교원의 교육권 헌법제31조 6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①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③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7 교권과 교육기관의 역할이 중요(인권교육의 필요성)
교권과 학생인권의 관계 학생인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나 교권은 법률상의 직권이므로 등위의 개념에서 기본권과 직권은 성립불가 교권을 학생인권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수단적 직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 교권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직권 교원은 학생인권의 잠재적 침해자가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인권(교육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 참여의 권리 등)이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학생인권의 옹호자 따라서 때로는 다수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교권이 보장되어야 함 교권과 교육기관의 역할이 중요(인권교육의 필요성)

28 교육권과 학습권의 바람직한 관계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교육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교원의 교육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고, 학생의 학습권은 개개 교원들의 정상을 벗어난 행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특히, 교원의 수업거부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인바, 교육의 계속성 유지의 중요성과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보거나 학생, 학부모 등 다른 교육당사자들의 이익과 교량해 볼 때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교원은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 대법원 판례, 2005다25298( )

29 학생인권의 법률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UN총회에서 채택(1989), 대한민국 비준(1991), 현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30 인권의 보장과 제한의 원칙 인권의 최대 존중원칙 기본권 제한의 원칙 ▪ 인간의 기본적 인권은 천부적인 것
▪ 인권은 보장될 수 있다면 최대한 보장하고 제한은 최소화 기본권 제한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정성 ▪ 수단의 적정성 ▪ 침해의 최소성 (교육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학생 참여로 제정된 규칙의 절차) (교육 목적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한 수단)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훼손 금지)

31 규범상 학생의 의무와 책임 학생의 의무(교육기본법 제12조 제13항)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 확립
학교규칙의 준수 및 학내질서 문란 금지 교사의 교육과 연구활동 방해 금지 학생의 의무(경남학생생활규정 표준안 제7조) ① 학교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교권을 존중할 의무 ③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의무 .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 “누구도 타인의 권리를 짓밟을 권리는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30조) ▪ 타인 배려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 필요 ▪ 합의된 규범 준수의 중요성과 위반 시 책임의 엄격성 인식

32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 고민 ▪ 훈육하고 벌을 주어야 하는 학생이 많을 때
▪ 수업 중 다른 학습권과 수업권이 침해 받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교사의 훈계나 훈육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때 ▪ 생활규정에 따라 교육하는 교사에게 대들거나 조롱, 성희롱, 신체 및 언어폭력 행사

33 교육 및 인권의 가치를 고려한 표준화된 매뉴얼과 환경 필요
진상 규명 과정에서의 비인권적 요소 ▪ 장시간 동안 수업불참, 꿇어앉아 진술서 쓰기 ▪ 비언어 및 폭언 사용(징계항목 등을 언급) ▪ 학습권 침해 및 비인권적 상황이 존재 ▪ 진술서에 대한 보호자 사전 확인과 쟁점 사항에 대한 반론권 부여 교육 및 인권의 가치를 고려한 표준화된 매뉴얼과 환경 필요

34 간접체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요약 ▪ 간접체벌의 비인권성 결정(2011) ▪ 학생에게 직접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이 아니라도,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교육벌은 체벌이자 인격권 침해 행위라는 결정 ▪ 체력단련/성찰교실 등 대안적 학생지도의 명확한 규정 필요 ▪ 대안프로그램 운영 시 인권 제한의 한계 원칙 준수 필요

35 긍정적 벌칙의 종류 반성문 ⇒ 회복적 성찰문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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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학교 내에서 학생이 자존감 상하지 않고 수행(감당)할 수 있는 활동

38 생활지도에서 생활교육으로의 필요성 ▪ 자율적 생활, 건전한 성장 발달 ▪ 사회적 가치 수용과 함께 사회적 자기실현을 추구
▪ 연대감을 높이고 개성 발휘 ▪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 ▪ 상호 참여, 공감한 규칙, 규정 일관된 교육 긍정적 자기 수용을 통해 성장

39 생활지도 VS 생활교육 학생과 교원 간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 교육활동 중 나타나는 결과 중심, 생활교육의 과정의 일부분
▪ 학생의 잘못된 언행 등을 고치기 위한 훈계, 훈육 등 지시적 의미 중심 ▪ 교육활동 중 예상되는 원인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상호 소통하는 넓은 의미 ▪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생활하고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적, 예방적 의미 중심

40 경남 학생생활교육 제규정 표준안을 통한 학교규칙개정

41 경남 학생생활교육 제규정 표준안

42 경남 학생생활교육 제규정 표준안 본 학생생활규정은 도교육청이 권장하는 안으로써 단위학교는 본 규정을 준용하여 학생생활규정을 제 · 개정하되, 학생 · 학부모 · 교직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학교현장의 실정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의 학생생활교육 관련 기본 철학이자 민원 발생에 따른 문제해결의 준거

43 경남 학생생활교육 제규정 표준안 Ⅰ.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방향 ··································································1 Ⅱ. 학생생활규정 ·····················································································9 Ⅲ. 학생선도규정 ···················································································21 Ⅳ. 학생자치규정 ···················································································31 Ⅴ. 부록 ···································································································47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49 2. 국가인권위원회 아동․학생에 관한 주요 결정례 요약 ··············65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01 4. 학교 선거 매뉴얼 ········································································121 5. 기타 생활규정 관련 사항 ··························································191 Ⅵ. 회복적 생활교육 ············································································203

44 경남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안내 Ⅱ. 학생생활규정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므로 이 규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되며 적용근거에 의거하여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학교구성원의 책무) ① 교원, 학교교육종사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정을 준수하고 인권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타 학생의 인권과 교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5 경남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안내 제6조(학생의 권리)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 ②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 ③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격을 존중 받을 권리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수 있다. 2.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3. 게시물(의견 제시․알림글)은 자유롭게 탈부착 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장소(학교게시판 등) 및 기간, 작성자(단체 대표 등)를 실명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개인 및 단체를 비방․모욕․명예훼손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5. 교지, 신문, 방송 등 학생 언론 활동, 축제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필요 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46 경남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안내 제7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① 학교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교권을 존중할 의무 ③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의무 ④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의무 ⑤ 공공의 장소 및 교육활동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지킬 의무 ⑥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 ⑦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⑧ 바른 말과 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의무 ⑨ 타인의 사적인 시간과 문화를 존중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 ⑩ 수업 및 기타교육활동에 참여할 의무 제3장 기본생활 제4장 용의 복장 제5장 학교 내 활동 제6장 학교 외 활동 제7장 정보 통신 제8장 환경과 안전 제9장 규정의 개정

47 경남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안내 제31조(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①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규칙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학부모․교원으로 위촉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 7~11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학부모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위원․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33조(규정의 범위와 개정) 본 규정의 범위는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 생자치규정’, ‘학교생활협약’ 이하 ‘학생생활제규정’으로 총칭하며,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①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 학생․교원․학부모 참여 1. 학생:학급․학년회의 · 학생대의원회 및 설문조사․스티커 붙이기 등 2. 학부모:학부모회 및 설문조사 등 3. 교원:부서별·동학년별 회의·전체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② 위원회가 주관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각종 회의에 제공하며,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은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48 학교규칙과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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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고려해야 할 학생인권 영역 및 내용
주요 내용 차별금지 -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 - 체벌 및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언어폭력 금지 아동학대, 성폭력 등 폭력피해 학생보호 등 교육에 관한 권리 - 학습권 보장,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에 관한 학생 선택권 보장, 휴식권 보장 등

51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고려해야 할 학생인권 영역 및 내용
주요 내용 사생활의 자유 - 두발, 용모 및 복장의 자유 - 고정형 명찰 부착 강요 금지 -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치마와 바지 중 선택권 - CCTV 설치여부 및 장소 결정 시 학생 의견 수렴 - 개인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금지, 일기장 또는 개인수첩 검사 금지, 합리적 이유 없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금지, 성적․징계 사실, 교육비․급식비 등 개인신상 정보보호, 학교 밖 명찰 착용 강제 금지 등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교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사표현 제한 금지 - 서명이나 설문을 통한 의견수렴 보장 - 교내․외 관심사 활동 및 집회참여 등 사상 ․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반성문, 서약서 작성 강요 금지 -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금지 대체과목 없는 특정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

52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고려해야 할 학생인권 영역 및 내용
주요 내용 자치 및 참여권리 - 동아리 활동, 학급회, 학생회 활동 적극 보장 -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의 학생 의견 존중 - 학교생활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 학생대표와의 정기적 면담 실시 학교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참여 적법한 징계절차 -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공정한 심의, 소명의 기회(진술권 보장), 대리인 선임권, 재심 요청 등 - 징계내용 공고 금지 부당한 상․벌점제 제도 개선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학생인권 침해사안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상담․구제 신청 제한 금지 및 이를 이유로 한 징계 금지

53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 신분에 맞는……, 학생답게……
학교규칙과 학생인권 검토 사안 인권침해적 용어 사용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 신분에 맞는……, 학생답게……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으로서 사회와 가정에 기여……. 자의적, 주관적 해석에 따른 기본권 침해 우려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용어 사용 지양

54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게,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게, 뒷머리는 카라에 닿지 않게 한다.
학교규칙과 학생인권 검토 사안 용의, 복장, 가방, 신발 등 제한 양말은 흰색 또는 검정색으로 신는다.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게,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게, 뒷머리는 카라에 닿지 않게 한다. 겨울용 외투는 검정색, 남색, 회색 등으로 입는다.(원색금지) 용모는 청결하게 유지하고, 기초 화장품(스킨, 로션)과 무색 입술보호제 까지만 사용한다. 과도한 사적영역 제한으로 행복추구권, 개성발현권 침해 우려 용의복장 등은 학생 건강권 측면을 고려하여 교육공동체의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55 정보통신기기(휴대폰 등)는 등교시간부터 종례시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회 적발시 ○개월간 압수 보관 조치한다.
학교규칙과 학생인권 검토 사안 핸드폰 등 사용 관련 제한 학교에서는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다. 정보통신기기(휴대폰 등)는 등교시간부터 종례시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회 적발시 ○개월간 압수 보관 조치한다. 과도한 사적 자치영역의 제한, 재산권 침해의 우려 휴대폰 제출 및 수거와 관련하여서는 교육공동체의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56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교봉사, 사회봉사 후 반성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규칙과 학생인권 검토 사안 반성문, 각서, 서약서 제출 강요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교봉사, 사회봉사 후 반성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반성문, 서약서를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 반성문이나 서약서는 강요할 수 없으나 회복적 성찰문이나 진술서 등은 쓰도록 할 수 있음

57 소지품 검사시 규정위반 물품은 압수 또는 영구폐기한다.
학교규칙과 학생인권 검토 사안 소지품 검사 관련 소지품 검사시 규정위반 물품은 압수 또는 영구폐기한다. 학생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규정 위반 소지품은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의 조치 소지품 검사는 위급하고 명백한 상황에서 본인 동의 하에 제한 가능 소지품 검사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보호자 내교 가능

58 해당 학년도 선거일 또는 추천일 전까지 교내봉사 이상의 선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학교규칙과 학생인권 검토 사안 학생회 임원 자격제한 당해 학년도 출석사항이 90% 이상인 자. 해당 학년도 선거일 또는 추천일 전까지 교내봉사 이상의 선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출석을 사유로 학생회 권리 정지는 과도한 제한이므로 차별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제한=>삭제 바람직 임원 당선 후 대의원회의 불신임이나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한 자격 상실은 협의 후 실시 가능

59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한 학생생활제규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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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UN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탄생 과정
◎1924년 국제연맹총회,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 (Declaration of Geneva)채택 ◎1959년 제네바 선언을 기초로 한 아동의 권리선언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채택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채택 - 전문, 3부, 54개조로 구성 ◎1990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발효 ◎ 대한민국 비준 성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아동에게 그대로 적용 성장하는 존재로서의 아동의 특성에 따라 보호권과 발달권이 부여

62 아동을 보호의 대상일 뿐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식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권리협약)의 특성 •2015년 현재 196개국 가입 • 국제연합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아동의 권리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국제사회의 최초 협약 •아동을 인권의 적극적 향유 주체로 상정하고 있는 유일한 국제협약 •협약의 모니터링 과정 필수이며, 이에 대한 이행결과를 유엔에 제출 아동을 보호의 대상일 뿐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식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비차별의 원칙(제2조)아동 최선(최상, 최우선)의 이익 원칙(제3조) 생명,생존과 발달의 원칙(제6조)의견표명의 권리와 참여의 원칙(제12조) 아동권리의 네 가지 기본권 생존권(Surviva Rights) 보호권(Protection Rights) 발달권(Development Rights) 참여권(Participation Rights)

63 생존권 4가지 기본권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권리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생존권

64 4가지 기본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학대,방임, 차별, 고문 ,약물,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호권

65 발달권 4가지 기본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어야 하는 권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문화생활을 할 권리
생각, 양심, 종교의 자유

66 참여권 4가지 기본권 자신과 관련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
단체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여권

67 헌법 제37조 제2항 “(공익을 이유로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 단체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자신과 관련된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참여권 헌법 제37조 제2항 “(공익을 이유로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본질침해 금지의 원칙 제13조 아동은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말이나 글, 예술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경과 관계 없이 모든 정보와 사상을 요청하며 주고 받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명성 존중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공보건, 도덕의 보호 제18조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 협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8 누구나 원하는 것~ 싫단 말이야                        조민정 말 /백창우 곡 왜 국에다 밥 말았어 싫단 말이야 싫단 말이야 이제부턴 나한테   물어 보고 국에 말아 줘 꼭 그래야 돼 존중 받고 싶은 마음

69 인권 <익숙한 것과 낯선 것?> 학생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핵심 양육의 관점 자기결정의 관점
미성숙한 존재/보호의 객체 불완전하나 자기결정권 보장 보호와 통제 강조 자율과 참여, 책임 강조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좋은 것만 주자! 아동은 최우선으로 “보호 , 존중, 배려”되어야 할 존재 69

70 어린이란?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세계를 갖고 있는 인격체 젊은이가 늙은이가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듯

7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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