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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상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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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상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상리 일원

2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상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상리 일원

3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상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상리 일원

4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상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상리 일원

5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상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상리 일원

6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일원

7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일원

8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일원

9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일원

10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일원

11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일원

12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일원

13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일원

14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이곡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이곡리 일원

15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일원

16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일원

17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조둔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조둔리 일원

18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조둔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조둔리 일원

19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조둔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조둔리 일원

20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천동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천동리 일원

21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천동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천동리 일원

22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천동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천동리 일원

23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천동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천동리 일원

24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25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26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27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28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29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30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31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32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일원

33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일원

34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일원

35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일원

36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일원

37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일원

38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일원

39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일원

40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상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상리 일원

41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상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상리 일원

42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상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상리 일원

43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상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상리 일원

44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일원

45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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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일원

47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일원

48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일원

49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일원

50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일원

51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일원

52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입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입탄리 일원

53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입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입탄리 일원

54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입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입탄리 일원

55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향동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향동리 일원

56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향동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향동리 일원

57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향동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향동리 일원

58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일원

59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일원

60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61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62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63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64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65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66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67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68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69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70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71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72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73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74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75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일원

76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임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임하리 일원

77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임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임하리 일원

78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다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다수리 일원

79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일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일리 일원

80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일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일리 일원

81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82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83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84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85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86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87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88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89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90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91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92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93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94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95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96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97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98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99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일원

100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101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102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103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104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105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106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107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108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109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110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111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112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113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114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115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원

116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117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118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119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120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121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122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123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124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125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126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127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128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129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일원

130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131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132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133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134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135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136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137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138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139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일원

140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일원

141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일원

142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일원

143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일원

144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일원

145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일원

146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일원

147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일원

148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일원

149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일원

150 산 지 구 분 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일원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 NJ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지정권자 : 산림청장 고시일자 : 2010년 06월 11일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 호 비고 : 1.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산림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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