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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도시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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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4 장 도시개발 과정

2 도시개발의 요소 개발주체 도시개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개인 혹은 단체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와 동일하나, 시행자와 계약관계를 맺고 단순한 건설공사만 담당하는 시공자와는 구분. 개발목표의 설정, 개발전략 수립, 사업기획, 토지확보, 개발계획수립, 계획의 집행과 개발, 공공시설 및 서비스 제공, 사업재원의 조달 및 관리, 개발관련 당사자들 간의 조정

3 도시개발의 요소 정부주도형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도시개발의 주체가 되어
대규모 주택단지 및 신도시개발을 주도함으로써 저개발지역의 정비, 개발 및 인구의 과도한 도시집중억제, 도시의 외연적 확산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광역간선시설의 확충 및 정비, 부족한 토지 및 주택문제 완화 등 당면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방식

4 도시개발의 요소 정부-민간 공동주도형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역할과 책임의 분담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도시개발을 계획, 유도, 조정, 지도하고 계획의 집행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민간개발업자, 자본투자자 등 민간부문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 허용하여 도시개발 및 재개발사업을 분담 수행하는 방식

5 도시개발의 요소 민간주도형 순전히 민간부문에 의해 도시개발이 수행되는 경우로서 대규모 토지소유자, 개발사업자, 민간개발사업자의 컨소시엄, 투자가 등 다양한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개별적 도시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

6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의 요소 개발대상지(자) 개발대상지(자)는 개발의 객체가 되는 토지 도시개발관련법과 개발사업 구분 관련법 개발사업명 도시계획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사업, 개발행위허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비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법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복합단지개발사업

7 도시개발의 요소 개발수요 새로운 산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한 공단 인구의 증가에 의한 주택지 조성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새로운 지역을 개발할 경우에 발생되는 수요 중간수요: 시설 및 건축을 위하여 조성된 토지만을 원하는 것 최종수요: 시설 및 건축이 완료된 이후에 입주를 원하는 수요

8 도시개발의 절차(Urban Development Process)
기초조사단계 도시개발사업 목표설정 -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양 - 지역주민과 도시계획가, 교통․환경전문가, 조경전문가 등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도시개발이 가능 사업타당성 분석 - 경제적 타당성, 법/제도적 타당성, 물리적/기술적 타당성

9 도시개발의 절차(Urban Development Process)
개발계획 수립단계 개발구역의 지정 - 개인, 조합, 건설업자 등도 개발계획 수립 후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 - 주민의 의견수렴, 공람 또는 공청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면적, 명칭을 포함하여 구역지정의 목적, 개발사업 시행기간, 사업시행자, 시행방식, 인구, 토지, 교통, 환경, 보건의료, 주요기반시설, 재원조달계획 - 실시계획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등 사업시행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이외에도 민간 기업이나 여러 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의 시행자도 지정

10 도시개발의 절차(Urban Development Process)
사업시행단계 사업시행 -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구역지정권자에게 인가를 신청 - 용도지역/지구, 도시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토지 등과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환지방식, 수용/사용 방식 또는 혼합방식을 자유롭게 선택 조성된 토지의 공급 - 공사완료 보고시에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공급을 위한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인가권자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1 도시개발의 참여자 도시개발참여자 인식변화의 필요성 공급자 위주의 도시개발에서 수요자 중심의 도시개발로 전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과정에 주민참여가 강화 도시개발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도시설계의 가치를 새롭게 할 필요성

12 도시개발의 참여자 도시개발의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개발주체
- 도시개발주체란 도시개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공공 혹은 민간단체 - 개발목표의 설정, 개발전략 수립, 사업기획, 토지확보, 개발계획수립, 계획의 집행과 개발, 공공시설 및 서비스 제공, 사업재원의 조달 및 관리, 개발관련 당사자들 간의 조정 각종 컨설턴트 - 도시계획가, 건축가, 엔지니어, 교통전문가, 환경전문가, 조경전문가 토지소유자 투자자 입주예정자 일반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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