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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회의 4대폭력예방교육 부산대 인권센터 오정진(센터장,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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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11. 23. 정책회의 4대폭력예방교육 부산대 인권센터 오정진(센터장, 법학전문대학원)
성평등: 반폭력과 정의 정책회의 4대폭력예방교육 부산대 인권센터 오정진(센터장, 법학전문대학원)

2 인간의 삶에서의 폭력 서로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의 인간(Maurice Merleau-Ponty)
함께 함/관계 양식의 빈곤 부족한 사유/담론/실천 사회의 구조적 모순/억압/부담이 개인에게 전가 취약한 존재로서의 인간 분출점으로서의 폭력 대부분 (상대적) 약자에게 가해진다-너무도 부조리한 부당함

3 가정폭력의 구조 私事化(privatized) 성별화(gendered) 가정폭력

4 성매매의 구조 성 상품화 성별화(gendered) 성매매

5 성폭력 발생 구도 권력(지위/젠더/연령) 타인에 대한 감수성/존중 부족 성적 대상화 성폭력

6 국가기관 성희롱 관련 국가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7 대학 성희롱 관련 국가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8 강화된 징계: 시효 10년 「교육공무원법」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9 강화된 징계: 감경 불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4. 다음 각 목의 범죄 또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소속 기관 내의 성(性)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10 징계기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관련) 중 해당 부분
[별표] <개정 > 징계기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관련) 중 해당 부분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자. 성희롱 등 소속 기관 내의 성(性)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 파면-해임 강등-정직 나. 성매매 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라. 성폭력 마.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바.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비고 2. 제1호자목 및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11 차. 그 밖의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별표] 징계기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 관련) 중 해당 부분 입법예고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사. 성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 파면-해임 강등-정직 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해임-강등 다. 성매매 정직-감봉 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마. 성폭력 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 공연음란, 불법촬영 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연음란, 불법촬영 자. 성희롱 행위 등 소속 기관 내의 성(性) 관련 비위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피해자 신상유출, 권리구제 방해, 폭언 및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등) 차. 그 밖의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경우 비고 7.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중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제7호에서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유포 등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2 성범죄 전과자 대학 취업 제한 및 경력 조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13 「부산대학교 인권센터규정 제정규정」 제3조(정의)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불쾌감 또는 굴욕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자율권을 침해하는 성적 언동으로 인한 성희롱 친한 사이였더라도 성적 언동이 있는 바로 그때 원하지 않았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성적 의도가 없더라도 성적 언동이고 불쾌하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의 성(sexualty)은 내가 잘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내 기준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배려해야 한다.

15 성차에 기반한 불공정한 환경 성희롱 성차별적 고정관념이나 (별 생각 없이) 성차에 기반한 (흔한) 얘기를 했을 뿐이더라도 그로써 불공정한 환경이 조성됐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학교에서 누구든지 성차에 의한 애로 없이 공부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 차별의 유형으로 성희롱을 포함하고 있다. ‘성희롱은 차별’

16 2차 가해 성희롱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및 피해자 보호 세칙」 제5조 ② 사건 처리과정의 모든 관계자는 피해자를 의심,부인,비난,협박,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지 않아야 한다. 2차 가해 역시 성희롱으로 처리 가능

17 인권센터 사건 처리 절차 01 초기상담 02 상담 및 사건접수 고충상담 03 04 상담종결 05 후속조치 당사자 간의
SOLUTION PROCEDURES 01 초기상담 고충상담 상담을 통한 회복을 원할 경우 02 상담 및 사건접수 03 합의 또는 중재를 원할 경우 사건조사와 처리를 원할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및 중재 조사심의위원회 구성 사건 조사 결과 보고 피해자 보호조치 등 가해자 조치 징계 요청 04 상담종결 05 후속조치

18 대학: 폭력과 인권침해에 더 취약하고 더 뼈아픈
대학: 폭력과 인권침해에 더 취약하고 더 뼈아픈 대학: 누구든 평등한 시민으로 대해지고, 그것을 몸에 익혀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이지만, 당연시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위계질서: 서로 다른 역할/잘 지내야 한다는 이유로 전형적으로, 하던 대로 지내기 쉽다. 타인을 안다고 생각해버리는 오만: 잘 비판 받지 않으니 자기 틀에 갇히기 쉽다. 부조리가 되는 사소한 부주의와 무감각 관행, 눈치, 분위기: 알려고 하지 않기, 모른 척 하기, 나서지 말기?

19 달라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되살리자 Walter Benjamin
방지하지 않거나 못해서 부당한 일이 일어난다. 그때 현장에서, 피해자나 다른 이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거나 못한다. 당사자가 잘못을 깨닫게 되는 기회를 놓친다. 종종, 이후에도 정의로운 개입 없이 상처가 방치되어 치유는 더욱 어려워진다.

20 재발방지와 예방: 새로운 관계, 정의로운 공간 다른 양식의 관계를 행하자.
재발방지와 예방: 새로운 관계, 정의로운 공간 다른 양식의 관계를 행하자. 위계적인 권위나 관행에 기대어 지위나 역할에 따라 지내기보다는 모든 공간과 관계에서 동등하게 민주적으로 살자. 협애화된 성공과 능률보다는 참된 인격성을 연마하자. 서로를 인권적으로 대하고 인권적으로 일함으로써 공간 전반과 과정을 정의롭게 만들어나가자.

21 정의의 실행들 과정들 제도들 사람들

22 위험과 이 세상의 다른 방식의 앎과 삶에 열림을 통해 인간에 대해 생각할 우리의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
위험과 이 세상의 다른 방식의 앎과 삶에 열림을 통해 인간에 대해 생각할 우리의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 정의는 인간이란 무엇이고 '인간됨'이 배치(配置)되려면 어떤 사회규범이 칭송되고 표현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결정과 관련된다. 산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산다는 것이고, 권력과의 관계 속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떤 총체적 미래에 책임을 지는 행위 속에 사는 것이다. 미래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 방향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민주주의는 예측가능한 과정이 아니며, 어떤 격정을 겪어내듯 겪어야 한다(주디스 버틀러, 『젠더 허물기』, 문학과지성사, 2015, 68면, 98면, 3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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