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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Brooke Boyd Modified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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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PCBs 고온소각 정책설명회 국내 PCBs 관리 및 정책방향 환경부 화학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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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순 서 Ⅰ POPs 관리 동향 Ⅱ PCBs 관리 개요 PCBs 안전처리 방향 Ⅲ Ⅳ 향후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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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s 관리 동향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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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OPs 관리 POPs 특성 스톡홀름 협약 강한 독성, 잔류성, 생물농축성, 장거리이동성
바람, 해류 등을 따라 이동하여 먹이사슬 최상위 개체 축적 면역기능 장애, 암, 내분비계장애(환경호르몬) 유발 스톡홀름 협약 목적: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근절 및 배출저감 대상물질: 다이옥신, PCBs, HCB, DDT, 알드린 등 12종 ’09. 10월 현재 162개국 서명, 153개국 비준 ※ 우리나라는 ‘07.1월25일 비준서 기탁, 90일 후 당사국 지위 획득 국가이행계획서(NIP) 제출 (‘09.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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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환경 관리 폐기물 관리 취급제한·금지 배출시설 관리
함유기기 관리 관리위원회 설치 - 기본계획 수립 실무위원회 설치 - 시행계획 수립 일일허용노출량 (TDI) 설정 환경기준 설정 측정망 운영 취급제한·금지 POPs물질 지정 취급제한 물질 관리방안 마련 - 관리기준 설정 - 수출승인 의무화 매체별 배출허용 기준 설정 개선·사용중지명령 배출원·배출량 조사 주변지역 영향조사 사고시 조치 폐기물 종류·함유량 처리기준 설정 - PCBs 함유폐기물 처리방법 추가 재활용 용도 제한 관리대상기기 목록 작성·신고 - 제조사,절연유 교체여부 등 기재 - PCBs 농도 사용 중 관리대상 오염기기의 안전 관리 - 주의사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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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2 POPs (기존 물질) 화학물질 협약 부속서 국내규제현황 협약상 특정면제 용도 농약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농도) 알드린 A 등록취소/금지('69) 금지(0.1%)('99) 흰개미 등 살충제 클로르단 금지(1%)('99) 살충 및 합판접착제 디엘드린 등록취소/금지('70) 농업 운영 엔드린 - 헵타클로르 등록취소/금지('79) 금지(6%)('99) 살충 및 목재처리 미렉스 미도입 흰개미 살충 톡사펜 등록취소/금지('82) 금지(1%)('91) HCB 살충제용제,중간체 PCBs 전기사업법금지('79) 금지(50ppm)('96) 폐기물소각시설 등 DDT B 디코폴 생산 중간체 A: 근절, B: 제한, C: 비의도적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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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스톡홀름협약 (제4차 당사국총회) 물 질 명 Annex 비고
물 질 명 Annex 비고 Commercial pentabromodiphenyl ether (c-pentaBDE) (Tetra & Penta) A 사용 - 특정면제조항 Commercial octabromodiphenyl ether (c-octaBDE) (Hexa & Hepta) 사용- 특정면제조항 Hexabromobiphenyl (HBB) Chlordecone Lindane (Gamma-hexachlorocyclohexane) 보건- 특정면제 Alpha-hexachlorocyclohexane (α-HCH) Beta-hexachlorocyclohexane (β-HCH) Pentachlorobenzene (PeCB) A and C 비의도적 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its salts (PFOS) B 특정면제- 항구적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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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s 관리 개요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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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PCBs 관리 관련법 개정 연혁 2015 (‘79. 08)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35조의 2
1970년대 (‘79. 08)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35조의 2 - PCBs를 포함하는 절연유를 사용한 기계기구는 전로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됨 1980년대 (‘87. 0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용출액 1리터당 밀리그램 이상 [별표 1. 산업폐기물의 종류 (제2조 관련)] 1990년대 (‘93. 0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_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분류처리 액상 : 1리터당 50 밀리그램 이상 함유 액상이외의 것 : 용출액 1리터당 50밀리그램 이상 함유 [별표 1. 특정폐기물의 종류 (제2조 관련)] (‘99. 08)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 액상 : 1리터당 2 밀리그램 이상 함유 - 액상이외의 것 :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관련)] (’96.0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 금지·제한하는 특정 유독물 고시) - PCBs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금지 (‘99년 개정시 PCBs를 50ppm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적용대상포함) 2000년대 2015 (‘07. 01) 스톡홀름 협약 비준 - 2005: PCBs 함유 장비의 확인(identification), 표식(labeling), 제거(elimination) : PCBs 함유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처리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 (2015) PCBs 근절 목표 년도 (‘09. 01) 유입식 변압기 PCBs 함유 여부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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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PCBs 관련 기준 개정 시기별 국내외 상황
년도 국내 PCBs 규제 PCBs 관련 국내외 상황 1979 전기설비기술기준령 PCBs함유 절연유를 사용한 기계기구의 전로시설금지 PCBs 공업생산개시 (1929, 미국) 일본 가네미유증사건 (1968) 대만 PCBs중독오염(1979) 198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PCBs 기준설정 mg/L-용출액 바젤협약 (1989) 체결 1993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 액상 : 50mg/L 이상, 액상이외 : 50mg/L-용출액 1995 다이옥신문제 사회적 쟁점화 (목동소각장)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 PCBs 소각중지 199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PCBs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금지 1997 다이옥신 배출규제기준 설정 (50T/d, 신규 0.1,기존 0.5) 199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액상 : 2mg/L 이상, 액상이외 : 0.003mg/L-용출액 일본 처리완료기준설정 : 0.5ppm (1998) 벨기에산 돼지고기 중 다이옥신 오염문제(1999) 미국 허드슨강 PCBs 오염(2000) 2001 스톡홀름조약 채택 (2001) 2007 스톡홀름협약 비준 (2007) 2008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 국내 PCBs 오염 변압기 화학.세정 처리 시작(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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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 폐변압기 중 PCBs 문제 대두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주관 변압기 오염실태 전면조사 (2002. 12)
※ PCBs 함유폐기물의 적정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2003. PCBs 세부분석 지침 작성) 2005년 6월 10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자원순환연대 공동기자회견 한전 폐 주상변압기 중 PCBs 규제기준 초과(5/10) 결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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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과거 PCBs 폐기물 관리상 주요 문제점 PCBs 함유폐기물 취급, 재활용 관리 취약
처리방법의 제약 및 처리 기술 미흡 - 폐기물관리법상 고온소각, 고온용융만 허용, 화학적 처리 방법 적용 곤란. 기술개발 미흡 -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2차 오염 우려 주변지역 민원 발생 - 해외이전처리는 바젤협약 적용으로 곤란, 또한 폐기물 수출국이라는 불명예 야기 전문 분석․시험기관 부족 - 공인시험분석기관은 환경관리공단, 각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지정 분석 기관(2개소)에 불과 - 민간 분석기관은 PCBs 분석기기의 한계로 미량 농도 측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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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회적 합의에 의한 PCBs 근절 노력 PCBs 근절을 위한 합의 및 근절을 위한 공동노력 추진
- 한전 및 6개 발전사, 환경운동연합 등 3개 NGOs, 환경부 참여 - 2015년까 PCBs 함유 제품·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동 노력 약속 ‘04.11 : PCBs 정책협의회 구성 -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 - PCBs 근절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권고 - PCBs 근절을 위한 조사 · 연구 - PCBs 근절을 위한 재원 마련 · 운용 ’08.6 : PCBs 정책협의회에서 PCBs 근절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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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PCBs 안전처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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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PCBs 함유 관리대상기기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현황
- 대 상 : 변압기 · 콘덴서 · 계기용 변압변류기 (유입식 기기로 한정) 신고내용 : 제조사,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절연유 교체여부 PCBs농도(유입식 변압기 만) <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신고현황 (’09. 8월 말 현재) > 구 분 변압기 콘덴서 계기용 변압변류기 안정기 개폐기 차단기 ※ 비고 (신고필증 교부) 신고완료(2ppm이상) 합 계 465,758(103,515) 312,050 118,628 2,957 35,558 5,725 123,665 한 전 240,041(60,032) 38,691 4,732 30 1,327 1,508 4,003 국방부 9,637(1,394) 1,230 1,024 44 372 63 1,056 철 도 1,817(311) 15,001 51 1 7 245 민 간 214,263(41,778) 257,128 112,821 2,883 33,858 4,147 118,361 ※ 국내 추정 총 변압기 약 225만대 , 그 중 한전은 90%인 200만대 이며, 사용중인 주상변압기(1,784,723대)는 신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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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PCBs 함유 폐기물 관리 PCBs 함유 폐기물 기준 (폐기물관리법) PCBs 함유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함유량 기준 액체상태의 것 1리터당 2 밀리그램 이상 액체상태 이외의 것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PCBs 함유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방법 - 액상 * 2 mg/ℓ 미만 : 지정폐기물인 폐유로 분류되어 폐유처리업체(재활용)에 위탁처리(정제연료유로 재활용) * 2 mg/ℓ 이상 : 고온소각, 고온용융, 화학처리 - 고상 * 2 mg/ℓ 미만의 PCBs 절연유를 함유한 폐변압기의 내부부재 중 금속류 : 변압기 등 전기변환장치 이외의 용도로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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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PCBs 오염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모니터링 법령 정비 PCBs 오염경향성 파악 연구(’06)
PCBs 환경중 농도 측정 : POPs 측정망 운영 -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에서 불검출 PCBs 배출원 및 오염 현황 파악 - 유입식 변압기에 대한 전국실태조사 실시 및 목록화(’05) ※ 전국 13만 민간 수용가 변압기 보유대수, 제작연도 등 현황파악 PCBs 오염경향성 파악 연구(’06) - 전국 유입식 변압기를 대상으로 제작연도, 제작사에 따른 표본을 선정하고 함량분석을 실시, PCBs 오염경향성 파악 법령 정비 1년 이상 장기보관이 가능하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07.2월) 간이분석법 도입 및 활용방안 지침 마련(’07.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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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스톡홀름협약 국가이행계획 마련·추진 목 적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저감하기 위한 국가전략 수립 - POPs로부터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재산상 피해 방지 추진경과 - ‘01년 10월 : 스톡홀름협약에 서명 - ‘07년 1월 : 공식 가입(비준서 기탁) - ‘08년 1월 : 협약 국내이행을 위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 - ‘09년 4월 : 협약 사무국에 국가이행계획서 제출 주요내용 - POPs 함유폐기물에 의한 환경영향 최소화 : PCBs 규제기준 2 ppm으로 관리 - 현재까지 발생되었거나 발생 예정인 PCBs 함유폐기물 및 기기의 환경친화적 처리 - 협약에서 정한 기한(2025년) 내 PCBs 완전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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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PCBs 근절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 근 절 목 표 세부목표 최종목표 PCBs 근절/ 스톡홀름협약 이행
국내 배출원 현황파악 및 이에 기초한 대응전략 수립 위해성에 근거한 PCBs 의 과학적 관리 비용•경제적 환경친화적 PCBs 처리기술 확보 PCBs 정보 공개 및 국제협력 PCBs 로드맵 작성 로드맵 실행 PCBs 근절 (우리나라) (스톡홀름협약) PCBs 배출원 목록완료 오염대책지역 관리완료 주요 PCBs 폐기물 (규제기준 이상) 처리 및 제거 완료 PCBs 문제 근원적 해결 협약이행 목표달성 PCBs-Free 목표달성 20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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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s 근절을 위한 로드맵 마련 달성 목표 단계 구분 단 기 중 기 장 기 배출원 현황 조사 모니터링 /위해성 평가 관련법/
단 기 중 기 장 기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배출원 현황 조사 모니터링 /위해성 평가 관련법/ 행정 체계 환경 친화적 처리 국내외 정보 교류 달성 목표 체계적 배출원 관리 과학적 위해관리 효율적 관리체계 환경친화적 처리 국내외 협력체계 배출원 관리 시스템 운용 효율적/체계적 배출원 관리 시스템 마련 배출원 현황파악을 통한 대응전략 수립 관련 법령 정비 및 규제체계 마련 관련 법령/행정체계 운영 및 사후평가 기본계획 수립 홍보•교육•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국제간 장거리 이동 규명 오염 정화기술 개발 기존 처리기술 평가 및 국내 처리 기반 마련 PCBs 함유 제품/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처리 오염 대책지역 정화 사업 시행 PCBs 오염현황 모니터링(일반지역/우려지역/대책지역) 위해성 평가기반 확립 위해성 평가/관리 프로그램 시행 홍보•교육 실행 및 정보 공개 국제협력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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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PCBs 함유절연유 고온소각실증사업 고온소각 실증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 내용
PCBs 고온소각시설의 PCBs 함유 절연유의 환경친화적 처리 확인 및 가동시 안전처리 상시 확인방안 마련 ※ 현행법에 의해 처리허가를 득한 PCBs 고온소각업체에서 현재 처리 자제 다량의 폐절연유 및 폐변압기의 미처리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처리방안 마련 필요 변압기, 축전기 내 합침성 부재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처리방안 마련 필요 사업 내용 사업대상 : 국내 PCBs 고온소각 허가시설 6개소 사업내용 : 배출구 및 주변환경 중 다이옥신, PCBs 농도 확인, 각 시설별 적정운전 매뉴얼 마련 등 사업기간 : ’08.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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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PCBs 정책협의회 및 안전처리평가단 구성ᆞ운영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주관 변압기 오염실태 전면조사 ( ) 전력공사의 PCBs 분석결과 신뢰도 의문개진 ( ) PCBs 분석결과 검토 (국립환경과학원, ~ ) ※ PCBs 함유폐기물의 적정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2003. PCBs 세부분석 지침 작성) PCBs 정책협의회 및 안전처리 평가단 구성ᆞ운영 PCBs 정책협의회 규정 제정(’ ) PCBs 정책협의회 구성 (’ ) 환경부, 산업계(한전 및 6개 발전사), 환경단체(환경운동연합 외), 전문가 등 PCBs 안전처리평가단 구성 (’ ) 정책협의회에서 추천 의결된 PCBs 전문가, 환경부 실무 담당자 제15회 정책협의회 추진 (’ 현재)- 고온소각 실증결과 협의 PCBs 근절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이행 ( ) 환경부, 시민단체, 전력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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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PCBs 중간처리 허가업체 현황
업소명 처리방법 소재지 허가일 (변경허가) 용량 (kg/hr) 비고 에코서비스코리아(주) 고온소각 경기 시흥 (’ 이전) 3,542 성림유화(주) 경기 안산 (’00.2.7일 이전) 3,900 대일개발(주) (99.8.6) 1,670 동양에코(주) 경북 포항 ‘93.3.6 (‘ ) 3,000 ) (주) 범우 울산 울주 '93.9.1 (-) 2,000 (주)엔씨씨 울산 남구 ' 1,950 학산금속공업(주) 세정처리 화학처리 경남 김해 ' (' ) 7,050 1,500 가동개시(‘09.6.5) (주)SH산업 경남 양산 ’ ( - ) 26,900/일 49,920/일 가동개시(‘09.6.5) 엔비오코리아(주) 전북 전주 ‘ (‘ ) 10,800/일 40,000/일 가동개시(‘08.9.4) ※ 현재 허가추진중인 시설: 고온소각(2개소), 세정/화학처리(3개소), 세정처리(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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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후 계 획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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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정책 목표 추진전략 및 추진방안 안전하고 신속한 PCBs 처리로 PCBs 문제 조속 종결
- 폐변압기 배출량 사전 확인 및 추적시스템 마련 - 대형 폐변압기 안전해체, 현장 무해화 방안 마련 - PCBs 함유폐기물 취급 근로자 안전 및 환경오염 방지 PCBs 함유폐기물 환경친화적 처리 활성화 스톡홀름협약 국가이행계획 정상 이행에 의해 국가신뢰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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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배출자, 처리자와 협력 강화 PCBs 정책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산업계, 민간단체, 정부가 협력하여 PCBs 근절 로드맵에 의한 환경친화적 처리 추진 관리대상기기 관리체계 개선으로 배출자의 과도한 부담 완화 - 유입식 변압기, 전력기기 신고제도 검토·개선방안 마련 - 축전기 등 차순위 관리대상기기 합리적, 경제적 처리방안 마련 처리시설 안전운전 매뉴얼 보급 및 안전처리 홍보 강화 - PCBs 적정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운전 매뉴얼 개발·보급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지역 주민과 의 Risk Communication체계 구축으로 비과학적, 불합리한 민원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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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POPs 관리법 정비 통합추진 반려에 따른 POPs 정비 추진
“법제처”통합법률 아닌 분리 개정 추진(‘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입법취지, 제정연혁, 적용대상이 다름 - 통합법률 하면 법령 용어간 충돌 등 법 체계에 혼란 하므로 분리개정 추진 (법) 다이옥신 배출량 및 배출계수 산정(신설), 다이옥신 배출량 명세서 제출 규정(신설), 자체 개선계획서 제출 규정(신설), New POPs 등재 내용(개정) 등 (시행령) 행정처분 규정 정비, PCBs Free 기준연도 설정(신설), New POPs 목록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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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PCBs 비함유(PCBs-Free)기준연도 설정
변압기외 후순위 관리대상기기 제 품 제작연도 구분 관리방안 전기설비 콘덴서 1997년까지(연도불명) PCBs 농도분석후 처리 이후 PCBs-Free 제품 가정용 전기제품 및 소형전기기기 콘덴서 모든 제품 개폐기/차단기 (POPs법시행)이후 (2007년까지(연도불명)는 PCBs 농도 분석후 처리) 계기용 변압변류기 절삭유/기계유 유입식 케이블 방전코일 안정기 1978년까지(연도불명) 이후 기타 제품 및 관련 폐기물(니스, 왁스, 물감, 실리콘, 접착제 등) * 2010년 POPs법 시행령 반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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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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