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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유형 및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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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유형자산의 회계처리 유형자산: 기업이 영업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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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인식조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
(2)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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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1 유형자산의 회계처리문제 취득원가 취득원가 장 부 가 액 금 액 장 부 가 액 장 부 가 액 장 부 가 액
치 감 소 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장 부 가 액 감가상각비 금 액 장 부 가 액 감가상각비 장 부 가 액 장 부 가 액 잔존가액 기간 취득 보유기간 처분 [회계문제] 1) 취득원가결정 2) 유지 및 개량을 위한 지출 3) 자산사용원가의 기간배분 4) 자산의 재평가 여부 결정 5) 처분손익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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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유형자산의 취득과 보유 유형자산의 기록: 유형자산의 취득시점에서 원칙적으로
유형자산의 기록: 유형자산의 취득시점에서 원칙적으로 취득원가(acquisition cost)를 기준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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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란? 당해 자산의 구입원가 혹은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지출을 포함한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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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토지의 구입가격 + 부대비용 부대비용: 본래 의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
세금, 등록세,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 건물을 짓기 위해 필요한 토지의 청소비나 정지작업 배수시설에 들어간 지출까지 모두 원가에 가산 기존 건물의 철거하고 제거하는 비용 원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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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건물의 구입가격 + 부대비용 이자 – 완공후부터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이자 – 완공후부터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건물: 건물의 구입가격 + 부대비용 부대비용: 본래 의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 세금, 등록세,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 건물을 취득할 때 취득목적에 맞게 리모텔링했거나 지붕이나 바닥의 수리, 전기배선이나 하수도 설비를 위해서 지출한 금액 등 포함 건설회사로 하여금 건물을 짓게 하는 경우: 건설회사에 지급하는 건축비용뿐만 아니라 건출설계사에 지급한 건축설계비용과 기타 부대비용까지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 차입하여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까지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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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자산: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자산-기계설비, 사무용가구와 비품, 트럭이나 승용차, 컴퓨터 등
구입가격 + 부대비용(운임, 운송중의 보험료 등) 설비자산 취득 후 해당자산에 지출되는 연간 보험료나 차량의 등록비 등은 당기비용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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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후불조건으로 취득: 현재가치(present value)를 기준으로 결정 일괄매입하여 취득: 개별 유형자산의 시장가격 혹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이 금액에 비례하여 일괄지급한 총원가를 배분시키는 방법으로 취득원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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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10-1 장기할부매입시의 취득원가 see Text p.394 새맛기업은 현금매입할 경우 ₩300,000을 지급해야 하는 아이스크림 기계를 20X9년 7월 1일부터 3년간 매월말 10,000씩 총 ₩360,000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할부매입하였다. 현금매입가격과 할부금총액의 차이인 ₩60,000은 매입당시의 시장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이자해당액이다. 한편 새맛기업은 기계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대원가로 다음과 같은 현금을 지급하였다. 매입운임 ₩ 4, 취득 및 등록세 ₩ 6,000 설치비 , 시험운전비 ,000 부대비용합계 ₩ 31,000 (차변) 기계장치 현재가치할인차금 331,000 60,000 (대변) 현 금 장기할부미지급금 31,000 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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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Text p.394 부분재무상태표(부채): 장기할부미지급금 현재가치할인차금 360,000 (60,000) ,000 - 할인차금계정은 장기할부 미지급금의 차감계정 - 할인차금 계정은 매월 지급시마다 이자비용으로 상각 -12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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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결정
현물출자, 증여 및 기타 무상에 의한 취득: 공정가치(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결정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 증여 및 무상: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자산 .. / 자산수증이익(영업외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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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유지를 위한 지출 자본적 지출 - 원가에 산입후 감가상각
경제적 효익이 장래기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출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고, 감가상각을 통해 미래기간의 수익에 대응되어져야 할 지출로서 다음 중의 어느 한 가지만 충족되더라도 자본적 지출로 본다. 새로운 공정의 채택 또는 생산능력의 증대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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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지출:- 당기비용으로 처리 지출의 효과가 당기에만 미쳐서 당기 비용 처리되는 것이 합리적인 지출을 말한다.
- 일반적으로 자산의 수선.유지를 위한 경상적인 지출, -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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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1. 감가상각의 의의 감가상각의 의의 및 필요성 - 감가상각의 의의:
자산의 취득원가를 사용기간 동안에 자산의 취득원가를 일정한 방법에 의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 - 감가상각의 필요성에 관한 관점: 재무상태표 관점: 기말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산의 가액(즉 장부가액)은 당기에 감소된 가치를 차감한 후의 순액이어야 함 손익계산서 관점: 당기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희생된 모든 원가는 당기의 수익과 대응시켜 동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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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유형자산과 감가상각 <재무상태표> 사용기간 중 가치 감소 (\95,000)
자산의 취득원가 (\100,000) 잔존가치 (\5,000) <재무상태표> 사용기간 중 가치 감소 (\95,000) 감가상각비 (비용) (\95,000) <손익계산서> 전체 사용기간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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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감소의 발생원인 물리적 마모: 사용또는 시간의 결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거나 물리적으로 마모 또는 훼손됨 기능적 진부화:
기술의 혁신 혹은 새로운 발명품의 출현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경제적 혹은 기능적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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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의 회계처리와 보고방법 감가상각비의 계정분류: 생산활동에 관련된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포함되며, 그 이외에는 판매비나 관리비로 보고. 감가상각누계액: 재무상태표에 관련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book value):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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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와 관련된 새맛기업의 제1차년도말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것이다.
예제10-2 감가상각의 회계처리 새맛기업은 영업 제1차년도에 기계장치를 \331,000에 매입하였다. 제1차년도의 감가상각누계액은 \30,000으로 결정되었다. 이때 새맛기업은 다음과 같은 분개를 하게 된다. (차변) 감가상각비 30,000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30,000 기계장치와 관련된 새맛기업의 제1차년도말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것이다. (유형자산) 기 계 ,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 ,000* * 제1차년도말의 장부가액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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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가상각의 결정요소 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내용연수가 종료하는 시점에서 그 자산의 예상
처분가액으로부터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 감가상각대상액 = 취득원가 – 잔존가치 내용연수: 자산의 예상사용기간 또는 자산으로부터 획득 할 수 있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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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대상액(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 매기간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 감가상각대상액(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 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산출 체감잔액법: 상각 초기에는 많은 금액이 상각되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상각액이 감소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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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10-3 여러 가지 감가상각방법 비교를 위한 자료: 나래기업은 제과류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다. 나래기업은 제품의 운송을 위해 취득원가가 \20,000,000인 트럭을 제1영업연도 시작일에 구입하였다. 트럭의 내용연수는 4년으로 추정되며, 4년후 트럭의 잔존가액은 \2,000,000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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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액 = (취득원가 – 잔존가액) X 1/내용연수
정액법: 감가상각액 = (취득원가 – 잔존가액) X 1/내용연수 표 10-1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 단위: 천원 연도 계 산 감가상각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1 2 3 4 (18,000 X ¼) 4,500 4,500 9,000 13,500 18,000 20,000 15,500 11,000 6,5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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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법: 감가상각액 = 장부가액 X 감가상각률 단, 감가상각률 = 1 - 잔존가액 / 취득원가 n:내용연수 계 산 감가상각액
표 10-2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 1 2 3 4 계 산 (20,000 X 0.438) (11,240 X 0.438) ( 6,317 X 0.438) ( 3,551 X 0.438) 연도 감가상각액 8,760 4,923 2,766 1,551 감가상각누계액 13,683 16,449 18,000 장부가액 20,000 11,240 6,317 3,55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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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체감법: - 상각률을 정액법의 두 배로 결정하는 방법 4년의 내용연수를 갖는 자산의 상각률계산: ¼*2배=50% 계 산
1 2 3 4 계 산 (20,000 X 0.5) (10,000 X 0.5) ( 5,000 X 0.5) ( 2,500 X 0.5) 연도 감가상각액 10,000 5,000 2,500 500 감가상각누계액 15,000 17,500 18,000 장부가액 20,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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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비례법: 감가상각액 = (취득원가-잔존가액) X (당기실제생산량/추정 총생산량)
표 10-3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 감가상각액 = (20,000,000 – 2,000,000) X (50,000/200,000) = 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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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기준(semi-annual basis) 월할기준(monthly basis) 일할기준(daily basis)
4. 기중에 구입한 자산의 감가상각 기업은 아래의 네 가지 방법 중 어떠한 방법도 선택할 수 있으나 한번 선택한 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산과 유사한 자산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일년기준(yearly basis) 반년기준(semi-annual basis) 월할기준(monthly basis) 일할기준(daily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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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유형자산의 평가와 처분 1. 유형자산의 재평가 유형자산의 재평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 가능
제 4 절 유형자산의 평가와 처분 1. 유형자산의 재평가 유형자산의 재평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 가능 원가모형: 구입가격 + 부대비용 + 자본적지출 로 평가 재평가모형: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사람들간에 자산이 거래되어 결정된 가격 재평가모형을 채택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잘 나타낼 수 있음. 투자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개별 자산별로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또한, 일단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이후에는 계속 일관성 있게 재평가모형을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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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재평가차액(revaluation difference)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차이: 재평가차액(revaluation difference) 공정가치 장부금액 > = 재평가증가액 (차변) 유형자산 (대변) 자산재평가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회계처리> 보수주의 공정가치 장부금액 < = 재평가감소액 (차변) 재평가손실 (손익계산서의 비용) (대변) 유형자산 <회계처리> - 보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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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6년말까지 누적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고 같은 금액만큼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기타포괄손익 - 현재: 재무상태표 - IFRS: 포괄손익계산서 - 마감은 포괄손익누계액으로 (text p. 228, 234) 예제10-4 자산재평가의 회계처리 재평가증가액이 발생한 경우 충남병원은 20X5년초에 150,000을 지급하고 CT촬영기를 구입하였다. 20X6년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이 CT 촬영기의 감가상각누계액은 10,000이고, 공정가치는 170,000이다. 20X7년도 초에 충남병원이 처음 재평가모형으로 CT 촬영기를 평가허여 재무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재평가증가액이 발생한 경우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10,000 (대변) CT촬영기 10,000 (차변) CT촬영기 30,000 (대변) 자산재평가잉여금 30,000 20X6년말까지 누적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고 같은 금액만큼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20X7년초 공정가치 170,000-20X7년초 장부금액 140,00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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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충남병원이 이전에 재평가모형으로 평가한 적이 있고 자산재평가손실을 20,000 인식했다면 재평가증가액 중에서 이전에 인식한 자산재평가손실만큼의 금액을 당기의 이익으로 인식한다.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10,000 (대변) CT촬영기 10,000 (차변) CT촬영기 30,000 (대변) 자산재평가이익 20,000 (대변) 자산재평가잉여금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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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예제에서 20X7년초 CT 촬영기의 공정가치가 120,000인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재평가감소액이 발생한 경우 앞의 예제에서 20X7년초 CT 촬영기의 공정가치가 120,000인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만약 충남병원이 이전에 재평가모형으로 평가한 적이 있고, 자산재평가잉여금이 10,000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감소액을 한도로 이미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을 감소시키고, 차액이 남으면 재평가손실로 인식한다.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10,000 (대변) CT촬영기 10,000 (차변) 자산재평가손실 20,000 (대변) CT촬영기 20,000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10,000 (대변) CT촬영기 10,000 (차변) 자산재평가잉여금 10,000 (대변) CT촬영기 20,000 (차변) 자산재평가손실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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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유형자산손상차손(loss on impairment): 장부가액 – 회수가능가액 = 유형자산손상차손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유형자산의 평가하는 경우: 유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회수가능액)< 장부가액 회수가능가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큰 금액임 현저히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을 검토 보수주의 회계처리 순공정가치란: 공정가치 – 해당 자산의 처분부대원가 사용가치란: 자산이 벌어들일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유형자산손상차손(loss on impairment): 장부가액 – 회수가능가액 = 유형자산손상차손 영업외비용 손상차손누계액이라는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여 장부가액을 회수 가능가액으로 감소 차기 이후 -> 회수가능가액- 장부가액일 = 손상차손환입(영업외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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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48,000,000 토지손상차손누계액 (18,000,000) ₩30,000,000 예제10-5 손상차손에 관한 회계처리
나래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장부가액은 ₩48,000,000이다. 그런데 20X5년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여 토지의 회수가능가액이 ₩30,000,000이라고 평가되었다. 그리고 20X7년도에 동 토지의 시세가 회복되어 회수가능가액이 ₩58,000,000으로 되었다. <20X5년말> (차변) 토지손상차손 ,000,000 (대변) 토지손상차손누계액 18,000,000 20X5년말 대차대조표상에 토지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토지 ₩48,000,000 토지손상차손누계액 (18,000,000) ₩30,000,000 <20X7년> (차변) 토지손상차손누계액 18,000,000 (대변) 토지손상차손환입 ,000,000 20X7년말 대차대조표에는 토지손상차손누계액이 전액 환입되어 잔액이 없으므로 토지는 \48,000,000 으로 표시된다. 이때 회수가능가액이 비록 \58,000,000이라고 하더라도 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가액인 \48,000,000 을 초과하여 환입할 수는 없다는데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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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자산의 처분 유형자산의 처분: 처분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계상한 후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장부에 서 제거시킨다. 처분손익: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간에 차이가 발생하면 유형자 산처분손익을 인식하고, 손익계산서에는 당기손익 으로 보고한다. – 처분시점까지의 미기록된 감가상각액은 먼저 계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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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 ₩2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3,500,000*) 장부가액 ₩ 6,500,000 예제10-6
유형자산의 처분손익 나래기업은 [예제 10-4]과 관련하여 제1영업연도 시작일에 트럭을 구입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오고 있다. 그런데 제4영업연도의 6월말에 사용중인 트럭을 현금 ₩5,000,000을 받고 처분하였다. 제4영업연도초에 트럭과 관련하여 장부상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취득원가 ₩2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3,500,000*) 장부가액 ₩ 6,500,000 *(₩20,000,000-₩2,000,000×3/4=₩13,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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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기업은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분개를 하게 된다.
제4영업연도 처분전 6개월분의 감가상각 (차) 감가상각비 2,25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2,250,000 *₩4,500,000(연간 감가상각비)×6/12=₩2,250,000 트럭의 처분 및 처분손익 계상 (차) 현 금 5,000,000 (대) 트 럭 2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5,75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750,000 *₩13,500,000+₩2,250,000=₩15,750,000 만약 위의 예에서 나래기업의 트럭을 현금 2,000,000을 받고 처분했다면 2,250,000의 처분손실을 인식한다. (차) 현 금 ,000,000 (대) 트 럭 ,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5,75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2,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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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무형자산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식별가능성 이란?
1) 해당 자산을 다른 자산과 분리할 수 있거나, 2)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것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은? 특허권,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식별가능성이 없는 무형자산은?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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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형자산의 취득 매입원가 +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부대원가 (즉, 등록비 및 제세공과와 법률수수료)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해 외부에 실제 지출한 원가 매입원가 +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부대원가 (즉, 등록비 및 제세공과와 법률수수료) 기업 내부에서 창출된 무형자산의 경우의 취득원가: (1)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대한 실현이 확실히 보장, (2)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해 실제 지출된 원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경우에만 계상 가능 신기술의 자체개발로 인한 특허권 취득 – 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음, 그러나 고객과의 좋은 관계나 시장점유율, 종업원의 충성도 등은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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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형자산의 상각(amortization)
2. 무형자산의 상각과 평가 (1) 무형자산의 상각(amortization) 상각: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 에 체계적으로 대응시키는 원가배분과정을 뜻함 상각방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한가 or 유한하게 한정할 수 없는가에 따라 다름 내용연수가 유한할 경우: 내용연수 동안 무형자산을 상각 내용연수가 불확실하거나 유한하게 추정되지 않는 경우: (1) 비한정 내용연수를 갖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상각하지 않음 (2)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혹은 매고보기간말에 자산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자산이 손상되었으며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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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10-7 무형자산의 취득과 상각 - 직접상각 신통제약회사는 미래기술연구소와 새로운 항생물질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을 ₩10,000,000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선급하였다. 1년후 신항생물질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자 신통제약회사는 즉시 특허권을 출원하여 ₩400,000의 제반 수수료를 지급한 후 등록을 마쳤다.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권법에 의해 12년 동안 지속되나 경쟁회사의 기술개발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8년 이후에는 보다 효과적인 항생물질이 개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권 취득연도에 신통제약회사는 다음과 같은 분개를 하여야 한다. <계약시점의 분개> (차) 선 급 금 10,000,000 (대) 현 금 ,000,000 <취득시점의 분개> (차) 산업재산권(특허권) 10,400,000 (대) 현 금 400,000 선 급 금 10,000,000 <상각시점(회계연도말)의 분개> (차) 산업재산권상각비 1,300,000* (대) 산업재산권 1,300,000 ₩10,400,000(취득원가)÷8(내용연수)=₩1,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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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형자산의 종류 특허권, 저작권, 상호와 상표, 프랜차이즈와 라이선스, 개발비, 특허권:
(1) 취득원가=해당 권리를 얻을 수 있기까지 직접적으로 지출한 금액 (2) 법률이 보장하는 기간을 내용연수로 함( 실제 사용가능한 기간이 짧으면 짧은 기간을 내용연수로 봄) 저작권: 저작권의 권리는 저작자가 죽은 뒤 50년까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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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와 상표: (1) 상호와 상표를 구별하지 않고 브랜드네임(brand name)이라고도 함 (2) 법규상 등록일로부터 10년간 그 권리가 존속, 이후 등록을 갱신할 경우 10년씩 계속 연장 가능 (3) 일반적으로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분류 – 매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검사를 실시 프랜차이즈와 라이선스: (1) 프랜차이즈: 특정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지역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2) 라이선스: 특정 기술이나 지식을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기로 한 것 (3) 권리가 보장되는 기간동안 상각을 실시, 만약 권리기간을 한정할 수 없거나 계속 갱신할 예정이라면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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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그림 10-4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지출의 회계처리 연구비 비용처리 연구개발활동 지출액 경상개발비 개발비 개발비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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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개발비만이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며, 나머지 연구비는 당기의 비용으로 보고된다.
예제10-8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한 회계처리 혜성기업은 국내에서 반도체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당년초에 초전도체부품 X를 개발하기 위한 특별개발활동으로 ₩18,000,000을 지출하였다. 또한 혜성기업은 과거연도와 거의 비숫한 수준인 ₩3,500,000의 비용을 연구개발 부서의 경상적인 임차료 및 소모품구입 등으로 지출한 바 있다. (차변) 개 발 비 18,000, (대변) 현 금 21,500,000 연 구 비 3,500,000 이중 개발비만이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며, 나머지 연구비는 당기의 비용으로 보고된다. 한편 혜성기업이 개발비를 5년 동안 상각하며, 초년도에도 1년분 전액을 상각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회계기말에 다음과 같은 분개를 한다. (차변) 개발비상각비 3,600, (대변) 개 발 비 3,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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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권(goodwill) 특정기업이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타기업과 비교하여 정상적인 투자수익률 이상의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초과이윤창출능력, 즉 초과수익력을 화폐가치로 표시한 것 유상으로 취득한 부분만을 영업권으로 인정 – 합병, 영업양수, 전세권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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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자동차회사는 팔팔부품제조회사를 매입하여 합병하고자 한다. 합병제안 당시의 팔팔부품제조회사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예제10-9 영업권의 취득과 상각 신나자동차회사는 팔팔부품제조회사를 매입하여 합병하고자 한다. 합병제안 당시의 팔팔부품제조회사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 팔팔부품제조회사 합병일 현재 제자산 25,000,000 제부채 23,000,000 자 본 2,000,000 신나자동차회사가 ₩2,4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팔팔부품제조회사를 합병하였다면, 합병시에 신나자동차회사는 다음과 같은 분개를 하여야 한다. (차변) 제자산 ,000, (대변) 제 부 채 23,000,000 영업권 , 현 금 2,400,000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서 상각하지 않고, 손상징후가 있을 때나 매보고기간말에 손상여부를 검사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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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광물자원이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 구리, 원유, 가스 등
광물자원의 회계처리에 관한 논점 (1)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활동에 지출된 금액 – 비용 or (2)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활동에 지출된 금액 – 탐사평가자산 탐사평가자산의 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 지출의 예: (1) 광물자원을 탐사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2) 지형학적, 지질학적, 지구과학적 연구 (3) 탐사를 위한 시추 (4) 굴착 (5) 표본추출 (6)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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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 하여 평가
손상위험이 있을 경우 손상검사를 실시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 하여 평가 탐사평가자산에 대한 채굴이나 추출활동으로 광물자원이 감소되거나 소진되는 경우 : 감모상각(depletion) 국제회계기준 - 감가상각과 감모상각을 구별하지 않고 ‘감가상각’을 사용함 탐사평가자산의 감모상각 – 생산량비례법 (총원가 – 잔존가치) / 추정총생산량 또는 매장량 = 단위당 감모상각비 단위당 감모상각비 X 당기 생산량 = 당기 감모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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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10-10 탐사평가자산의 감모상각 함경㈜는 20X9년중에 두만강 지역의 석탄 탐사권을 10,00,000에 취득하고 탐사와 평가활동에 5,000,000을 지출하였다. 추가적으로 석탄광의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에 대한 평가요역에 2,000,000을 지출하였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백만톤의 개발가능한 석탄이 매장되어 있고 잔존가치는 1,000,000이다. 함경㈜는 20X9년말 석탄을 십만톤 채굴하여 시장에 판매하였다. 당기에 인식할 감모상각비를 계산해 보자. 총원가 = 탐사권의 취득 + 탐사와 평가활동 지출액 + 평가용역 = 10,000, ,000, ,000,000 = 17,000,000 당기 감모상각비 = (17,000,000 – 1,000,000)/백만톤X십만톤 = 1,600,000 만약 채굴한 석탄이 판매되지 않고 기업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모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유동자산 중의 재고자산으로 대체하여 인식한다. 그리고 나중에 이 재고자산이 판매되면 해당 재고자산의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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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생물자산 생물자산이란: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 –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공정가치나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함 순공정가치(net fair value) 로 측정; 공정가치 – 추정매각부대원가 공정가치란: 시장가격 매각부대원가란: 수수료 및 세금 등 매보고기간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 - 감가상각을 하지 않음 순공정가치와 이전연도의 보고기간 말 순공정가치)의 차이 – 당기손익에 반영(평가이익 or 평가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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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10-11 생물자산의 회계처리 캠벨㈜는 큰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다. 20X8년말 포도원에 심어져 있는 포도나무의 장부금액은 1,000,000이었는데, 20X9년말에는 공정가치가 1,100,000으로 추정되었다. 만약 캠벨㈜가 이 포도나무를 판매한다면 공정가치의 1%만큼 매각부대비용이 든다. 20X9년말 생물자산인 포도나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라. 생물자산은 매보고기간말에 순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직전 보고기간말의 순공정가치와의 차이를 평가손익으로 인식한다. 직전 보고기간말에도 순공정가치로 측정되었을 것이므로 장부금액이 바로 순공정가치이다. (차) 포도원 89,000 (대) 포도원평가이익 89,000 20X9년말 공정가치 ,100,000 매각부대비용(1%) ,000 순공정가치 ,089,000 20X8년말 장부금액 ,000,000 순공정가치의 증가액 ,000 만약 20X9년말의 공정가치가 900,000을 측정된다면, (차) 포도원평가손실 ,000 (대) 포도원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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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산의 수확물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보고 순공정가치가 재고자산의 금액이 되며,
순공정가치 금액을 기준으로 재고자산의 원가배분방법을 적용함 – 선입선출법 또는 가중평균법 예제10-12 생물자산의 수확물에 대한 회계처리 [예제 10-11]의 캠벨㈜는 20X9년말에 포도나무로부터 잘 익은 포도를 수확하여 판매하고자 한다. 포도의 공정가치는 300,000이고 포도수확을 위하여 50,000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차) 재고자산 – 포도 ,000 (대) 재고자산평가이익 – 포도 250,000 공정가치 300,000-매각부대비용 50,000 = 순공정가치 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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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원칙을 다른 회계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
보론: 감가상각과 회계추정의 변경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회계변경: 회계원칙이나 회계추정치를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원칙을 다른 회계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 기업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 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 와 방법 등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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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10-13 감가상각과 회계추정의 변경 나래기업은 20×1년초에 트럭을 ₩20,000,000에 구입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오고 있다. 구입당시 트럭의 내용연수는 4년, 잔존가액은 ₩2,000,000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단,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은 각각 독립적인 상황으로 가정한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20×3년 중에 나래기업의 경영자는 이 트럭을 정률법에 의해서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20×7년부터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였다. 이 경우에 20×7년말의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단, 계산의 편의상 정률법 상각률을 50%라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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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연도인 20X3년도의 회계처리>
연도 정 액 법 정 률 법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1 2 3 4,500,000*1) 4,500,000 4,500,000 9,000,000 5,500,000 2) 14,500,000 3) *1)(₩20,000,000-₩2,000,000)×1/4=₩4,500,000 *2)(₩20,000,000-9,000,000)X0.5=₩5,500,000 *3)(₩4,500,000+₩4,500,000+5,500,000=₩14,500,000 <변경연도인 20X3년도의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비 5,5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5,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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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20×5년 및 20×6년) ₩20,000,000 9,000,000 장부가액(20×6년말)
(2) 회계추정의 변경 20×3년초 동 트럭의 물리적 상태를 점검한 결과 20×5년말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20×5년말의 잔존가액은 ₩500,000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나래기업은 20×3년부터는 연간 감가상각액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계상하여야 할 것이다. 당초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20×5년 및 20×6년) ₩20,000,000 9,000,000 장부가액(20×6년말) (차감)변경된 잔존가액 추정액 ₩11,000,000 500,000 수정후 감가상각대상액 수정후 잔여추정내용연수 ₩10,500,000 ÷3년 수정후 연간감가상각액(20×7년~20×9년) ₩ 3,500,000 (차변) 감가상각비 3,500,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3,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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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회전율(fixed asset turnover ratio)
회계정보의 활용 고정자산회전율(fixed asset turnover ratio) 유형설비자산 및 무형자산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자산효율성을 측정 고정자산회전율이 높을수록 적은 설비자산을 활용하여 일정한 연간수익을 달성하였음을 의미 고정자산회전율 = 매출액 (유형자산+무형자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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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업 모두 2006년보다 2007년에 고정자산회전율이 다소 감소하였음
하이닉스반도체와 삼성전자의 고정자산회전율 (단위: 억원) 회 사 명 내 용 2007년 2006년 하이닉스반도체 매출액(A) 84,337 75,692 유형자산평균(B) 76,904 62,489 무형자산평균(C) 5,457 5,807 고정자산회전율(A/(B+C)) 1.0 1.1 삼성전자 631,759 589,728 292,985 267,353 무형자산평균 (C) 5,453 4,941 2.1 2.2 2007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동일한 규모의 유형설비 및 무형자산을 활용해 2배에 해당하는 상품을 더 많이 생산, 판매한 것으로 보임 두 기업 모두 2006년보다 2007년에 고정자산회전율이 다소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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