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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2019년 7월 26일 이산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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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사업비 사용 관련 기본사항(1) - 등장인물과 I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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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SMTECH RCMS SMTECH:1357 / RCMS:1661-5855 지정회계법인 담당 CPA
Part I. 사업비 사용 관련 기본사항 사업비 사용과 관련되어 알고 있어야 할 등장 인물들 SMTECH ① RCMS SMTECH:1357 / RCMS: ② 지정회계법인 담당 CPA ③ 스마트폴더에 놀러오세요. 기정원 담당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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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③ ② ④ SMTECH RCMS Part I. 사업비 사용 관련 기본사항 사업비 사용과 관련된 중요 ITEM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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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스템 사용법을 모르겠는데? ② 사업비 이렇게 써도 되나? ③ 협약을 변경하고 싶은데?
Part I. 사업비 사용 관련 기본사항 사업비 사용과 관련된 대표적인 궁금증들 ① 시스템 사용법을 모르겠는데? ② 사업비 이렇게 써도 되나? ③ 협약을 변경하고 싶은데? 스마트폴더에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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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SMTECH RCMS SMTECH:1357 / RCMS:1661-5855 RCMS 지정회계법인 담당 CPA
Part I. 사업비 사용 관련 기본사항 사업비 사용과 관련된 등장인물과 중요 ITEM 종합 – 사업 수행 중 SMTECH ① RCMS SMTECH:1357 / RCMS: ② RCMS 지정회계법인 담당 CPA ① 시스템 사용법을 모르겠는데? ③ ② 사업비 이렇게 써도 되나? 스마트폴더에 놀러오세요. ③ 협약을 변경하고 싶은데? SMTECH 기정원 담당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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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사업비 사용 관련 기본사항(2) -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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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시*1) 참고자료 Part I. 사업비 사용 관련 기본사항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 법∙규정 체계 법령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고시*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고자료 각종 매뉴얼 설명회 자료 등 스마트폴더에 놀러오세요. *1) 고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 행정규칙의 개요, 정부입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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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사업비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와 판단의 기준 규정: 운영요령, 관리지침
Part I. 사업비 사용 관련 기본사항 사업비 사용 관련 규정 의의: 사업비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와 판단의 기준 규정: 운영요령, 관리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호,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 Tip 규정 개정 주기 → 매년 1회 이상, 2017년에는 3차례, 2018년에는 2차례 개정 내게 적용되는 규정은? → 협약 당시의 규정 (관리지침 부칙 참조) 규정은 어디에?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kr,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스마트폴더에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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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사업비 사용 관련 기본사항 사업비 사용 관련 규정 퀴즈 2019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은 와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Q 에 협약된 과제는 종료시까지 어떤 관리지침이 적용될까? ① 개정 관리지침 ② 개정 관리지침 스마트폴더에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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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침의 내용 중 사업비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음.
Part I. 사업비 사용 관련 기본사항 사업비 관련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 관리지침의 내용 중 사업비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음. 제1장 사업비 산정기준 및 조정 10. 협약 1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전용기준 포함) 14.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Tip 산정기준 → 사업비로 사용가능한 범위 판단 기준으로 이용, 주로 예산에 없는 항목 사용하려 할 때 협약 → 협약 변경하려 할 때 자체변경? 승인? 아님 필요 없음? 사업비 관리 및 사용 → 사업비 관리와 사용 전반, 사용시마다 Check할 필요 있음! 정산 →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을 사용시마다 Check할 필요 있음! 스마트폴더에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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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Part I. 사업비 사용 관련 기본사항 9. 사업비 산정기준 및 조정 나.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 인건비 > 가) 인건비는 해당 기술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나) 인건비 기준단가는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으로 한다. 실지급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3,707천원, 고용노동부 ‘17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기준) 이하인 경우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한다. 스마트폴더에 놀러오세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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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Part I. 사업비 사용 관련 기본사항 10. 협 약 나. 협약의 변경
협약의 변경 기준 10. 협 약 나. 협약의 변경 1) 협약의 변경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자체변경 사항 및 전문기관 승인사항으로 구분되며, 사업비 비목 및 세목의 변경은 사업비 산정기준, 사용기준, 전용기준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문기관 승인사항의 경우,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은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개발기간의 연장은 기술개발 종료일까지 전문기관에 승인요청 할 수 있다. 가) 주관기관 자체변경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변경은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주관기관이 자체 변경할 수 있다. ㉮ 참여기업 책임자 및 위탁연구책임자의 변경 : 주관기관이 승인하고, 그 결과를 종합관리시스템 입력 스마트폴더에 놀러오세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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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사업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불인정 사례를 중심으로(관리지침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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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Part Ⅱ. 사업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불인정 사례를 중심으로(관리지침 12, 14)
과제수행과 무관한 비용, 범용성 장비 (발생빈도 높음, 금액적 크기 보통) 불인정 이유: 과제수행과의 직접 관련성이 없거나 낮은 경우 “직접” 관련 되었다는 의미: 해당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다면 과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 주요 유형 범용성 장비(사업계획서 미기재한 각종 범용 장비, 주로 OA기기) 컴퓨터 관련 소모품, 시약장, 실험대, 사무용 비품 등 사업화 관련 비용(브로셔, CD, 매뉴얼, 과다 제작한 시작품) 공통 경비 성격(전기, 전화요금 등) Tip 일반적으로 비목별 소요명세서에 명확히 기재된 항목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 기재되지 않은 항목의 직접 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동 비용이 지출되어야 과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지, 동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다면 과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는지?’ 품목의 성격 상 직접 관련성이 낮은 항목은 반드시 협약시 사업계획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인정될 수 있음 스마트폴더에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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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Part Ⅱ. 사업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불인정 사례를 중심으로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범용성 장비 사례 과제 재료비로 비목별 소요명세서에 명확히 기재된 XXX 시약 등을 구입하였으나 일부는 본 과제와 관련 없는 실험에 사용함. 재료비 예산에 기재된 비품 항목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연구개발을 위해 구입한 시약을 보관할 목적으로 시약장을 구입함. 연구기자재 예산에 계상된 노트북을 구입하여 해당 예산 모두 소진하였으나 신속한 개발 진행을 위해 추가로 노트북을 더 구입함. 연구기자재 예산에 개발용 서버를 미처 기재하지 못해 사업기간 중 협약변경을 통해 개발용 서버를 추가 구입하는 자체변경 실시 후 해당 서버를 구입함. 연구활동비 예산에 기재된 인쇄비로 본 과제로 개발된 시제품의 홍보 브로셔 및 매뉴얼을 제작함. 스마트폴더에 놀러오세요. 범용성 비품, 공통 경비, 간접 관련 성격의 비용은 협약시 사업계획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떠한 소명으로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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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Part Ⅱ. 사업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불인정 사례를 중심으로
과제종료 임박하여 구매 + 과제수행에 기여하지 못한 기자재, 재료 등 (발생빈도 낮음, 금액적 크기 큼) 불인정 이유: 구매한 재화·용역이 과제수행에 기여하지 못한 경우 기자재는 규정 상 과제 종료 2개월전에 구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주요 유형 과제 종료 2개월전 기자재 미구입(사용가능 완료일 기준) 종료일 임박한 재료 중 과제수행에 사용되지 못한 재료 지출원인행위(특히,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집행, 입고) 미완료 Tip 연구장비재료비 세목은 ‘시작품제작비’를 제외하고는 1~2개월전에 대부분 집행하는 것이 안전 기자재 구입일자는 검수, 수정작업 등을 모든 사전작업이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일자를 말함 기자재는 장기간 사용가능한 항목이므로 최소한 2개월은 과제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스마트폴더에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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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Part Ⅱ. 사업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불인정 사례를 중심으로
과제종료 임박하여 구매 + 과제수행에 기여하지 못한 재료 등 사례 과제 재료비로 비목별 소요명세서에 명확히 기재된 XXX 시약을 과제 종료 이후 실험에 사용할 목적으로 과제 종료일 구입함. 과제 재료비로 비목별 소요명세서에 명확히 기재된 철판을 계획된 예산만큼 과제 종료 1개월 전 구입하였으나 상당부분 미사용됨. 과제 재료비로 비목별 소요명세서에 명확히 기재된 XXX 시약을 구입하였으나 최소 구입수량 조건에 따라 과제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여 구매함. 비목별 소요명세서에 명확히 기재된 연구기자재를 과제 종료 전 2개월 이전 시점에 구입, 입고하였으며, 다만 일부 불량이 발생하여 이를 수정하기 위해 반품하였다가 과제 종료 전 1개월 29일 전 시점에 재입고 되어 과제에 사용함. 재료비 예산에 기재된 특수 공구는 소모품으로 판단되고 재료비 예산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과제 종료 전 1개월 시점에 구입함. 스마트폴더에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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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Part Ⅱ. 사업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불인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참여연구원 집행 (발생빈도 높음, 금액적 크기 큼) 불인정 이유: 규정에 따른 참여연구원 외 인건비 등 집행 비참여연구원 판단기준: 사업계획서 기재된 참여연구원, 규정 상 협약변경 절차를 거쳐 smtech 상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연구원 주요 유형 규정 상 협약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등 집행 규정상 참여연구원이더라도 단순 행정지원 역할인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등 집행 Tip 사업계획서 예산과 실제 현황이 일부라도 다르게 되는 경우 반드시 “협약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은가” 를 생각하여야 함 참여연구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참여인력, 참여율, 참여기간)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smtech에서 자체변경을 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에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특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참여하는지)하는 것이 안전함. 스마트폴더에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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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Part Ⅱ. 사업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불인정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상 한도초과 발생 (발생빈도 높음, 금액적 크기 큼) 불인정 이유: 인건비 현금의 경우 실제 보전 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지급(현물의 경우 출자해야 할 금액보다 과소 출자) 지급 대상 현금 인건비 및 현물출자 인건비 금액 = ∑ 참여연구원별 실 지급 급여 * 참여율 * 현금비율 or 현물비율 주요 유형 사업계획서 상 급여가 실제 급여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상 예산을 모두 지급 퇴사한 연구원의 연봉보다 낮은 연구원으로 대체되었으나 퇴사한 연구원의 사업계획서 상 예산을 모두 지급 현금 인건비 과다 지급, 현물 인건비 과소 출자 Tip 인건비 한도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 참여연구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공석이 발생하여 협약변경(참여율, 참여기간 변경) 없이 타 참여연구원에게 잔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 인건비 예산 및 smtech 참여연구원 현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과 다르게 적용되어 인건비 지급할 때 인건비 한도초과 발생 ‘참여율, 참여기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 smtech 상 ‘자체변경’ 으로 변경 등록하여야만 해당 변동내용이 인정됨(기관 내부절차를 통해서만 변경 X) 스마트폴더에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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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Part Ⅱ. 사업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불인정 사례를 중심으로
인건비 협약 변경 및 현물출자 관련 사례 사업계획서 상 참여연구원이 퇴사하여 타 연구원으로 신속하게 대체하여 연구개발 진행. 이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자 및 대표이사의 내부결재를 득하였음. 사업계획서 상 참여연구원이 일부 퇴사하였고 타 연구원으로 대체하기 보다는 남아 있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대폭 상향 및 연장하여 연구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 이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자 및 대표이사의 내부결재를 득하였음. 사업계획서 작성시 A연구원의 급여가 실제보다 과대 기재되는 오류가 발견되었으나, 특별한 조치 없이 해당 A연구원에 계상된 인건비 예산을 지급하였음. 퇴사한 B연구원은 연봉이 48,000천원이며 이를 대체한 C연구원은 연봉이 24,000천원임. 총괄책임자는 동 참여연구원 변경에 대해 참여연구원 변경에 대해서만 자체변경 사항을 smtech에 등록하였음. 현금 예산으로 책정된 참여연구원 D가 퇴사하여 사업계획서 상 현물로 기재된 E연구원의 참여율을 상향하는 smtech 협약 변경을 실시하고 참여연구원 D에게 책정되었는 현금 예산을 참여연구원 E에게 지급함. 스마트폴더에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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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사업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불인정 사례를 중심으로
인건비 협약 변경 및 현물출자 관련 – smtech 참여연구원 변경 화면 스마트폴더에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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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사업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특수관계자간 부적정 거래 (발생빈도 낮음, 금액적 크기 큼) 불인정 이유: 부당한 사업비 집행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특수관계자간 사업비 거래 차단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거래의 필요성, 정당성 등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 필요 주요 유형 대표자가 동일, 대표자의 가족, 친척이 대표 또는 주요 임직원인 경우, 주요 임직원이 동일, 전, 현직 참여연구원이 대표자거나 임직원 규정상 참여연구원, 영업 장소가 동일 Tip 관리지침에는 “인적물적 구분이 모호한 경우,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로 표현 상기에서 열거한 주요 유형 외에도 수행기관이 거래처에 중대한 영향력(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해당 거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거래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거래를 진행하여야 함. 스마트폴더에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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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사업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협약변경절차 미이행 (발생빈도 높음, 금액적 크기 보통) 불인정 이유: 사업수행자의 의무 불이행(협약변경시 이를 통보하거나 승인 받아야 함) 참여연구원 변경은 반드시 주의, 세목 예산 변경시 협약변경 절차(자체변경, 승인)를 거칠 것 주요 유형 (승인) 연구장비재료비를 타 비·세목으로 전용, 연구과제추진비, 간접비 증액, 내부인건비(신규 제외)와 외부인건비 간 전용 (자체) 다른 비목·세목에서 연구장비재료비로 전용,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간접비에서 연구활동비로 전용 Tip 협약변경 절차는 다른 부적정 집행과 달리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도 불인정 되므로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함. 세목 내 세세목간의 변경(예: 재료비 – 시작품제작비)은 협약변경 사항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협약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나, 협약변경의 정당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주의하여야 함. 스마트폴더에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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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사업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불인정 사례를 중심으로
참고자료: 사업비 불인정 주요 기준 (관리지침) 구 분 주요내용 일반기준 1.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2. 집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 사항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6.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7.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 8.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 9. 동 지침 1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10.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 수행기관 중에서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 사업비 현금 거래를 한 경우 스마트폴더에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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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사업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불인정 사례를 중심으로
참고자료: 사업비 불인정 주요 기준 (관리지침) 구 분 주요내용 인건비 1.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2.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3.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4.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집행한 금액 5.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6.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인건비를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7.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연구 장비· 재료비 1.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완료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구입 금액 2.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3.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 4.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5.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6.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7.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협약계획서에 반영된 후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 이외에는 모두 불인정 스마트폴더에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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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사업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불인정 사례를 중심으로
참고자료: 사업비 불인정 주요 기준 (관리지침) 구 분 주요내용 연구활동비 <국외 여비> 1.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2.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3.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4.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5.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1.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경비의 경비(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2. 당초 연구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3.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1.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는 예외)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1.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간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수행기관 상호간 지급 포함) 2.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4.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 과정 논문 지도 비 등 5.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6. 해당 기술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7.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기술개발 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8.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9. 사업계획서상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 게재료 등 스마트폴더에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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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사업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불인정 사례를 중심으로
참고자료: 사업비 불인정 주요 기준 (관리지침) 구 분 주요내용 연구과제추진비 1. 직접비의 1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국내여비> 1. 실비에 의한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2.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상용한 경우 해당 식대 3.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사무용품비 및 연구환경 유지비> 1.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구입·유지비용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 관리 비용 <회의비> 1.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2.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3.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및 1인당 1식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식대> 1.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2.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3.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 식대 4.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간접비 1.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2.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3. 영리기관이 당초 사업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4. 기술자료임치비를 계상하여 집행한 후 기술개발결과물을 임치하지 않은 경우(임치확인증 확인) 스마트폴더에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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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 ⓑ 당초 사업계획서 대로 쓰기 → 구체적∙ 최종적 항목
Part Ⅱ. 사업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종합 정리 사업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사업계획서 대로 쓰기 + 규정 확인 + 지정회계법인 담당 CPA 확인(필요시) ① 당초 사업계획서 대로 쓰기 → 구체적∙ 최종적 항목 사업계획서 예산에도 종종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과제수행 초기에 예산에 대한 규정검토 후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사업계획에 변경사항 생기면 사업계획서 업데이트 하기 → 협약변경 SMTECH ③ 변경된 사업계획서 대로 쓰기 → 구체적∙ 최종적 항목 ⓐ 스마트폴더에 놀러오세요. 사업계획서 상 포괄적 항목 & 당초 or 변경 사업계획서에 없던 항목 → 규정을 확인한 후 사용하기 ⓑ 지정회계법인 담당 CPA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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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Ⅲ. 상시점검 안내 - 상시 모니터링 주요 사례 및 조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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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Ⅲ. 상시 모니터링 주요 사례 및 조치방법
① 불인정(예정) 주요 사례 및 조치 방법 불인정(예정) 주요 사례 조치 방법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범용성 장비 과제 종료전 2개월 내 구입 기자재, 종료 임박 구입& 미사용 재료 비참여연구원 인건비, 여비 등(협약변경 미이행) 인건비 한도초과 등(협약변경 미이행) 특수관계자 거래 세목 오류 집행 등 1. 사업비 환원 후, 다른 항목으로 재사용 (SMTECH) * SMTECH 연구비정산 -> 연구비 포인트 환원 -> 내역 조회 -> 환원하고자 하는 내역 클릭 후, 환원 요청 버튼 클릭 -> 연구비정산의 연구비 환원내역 조회 메뉴에서 금액과 가상계좌 확인 -> 가상계좌에 해당 금액 입금하면 SMTECH 상에서 환원이 완료됨. 2. 사업비 환원 후, 다른 항목으로 재사용 (RCMS) * RCMS 연구비 취소 -> 연구비 취소/부가세복원 메뉴 -> 과제 선택 -> 연구비 이체 취소 유형을 연구비 이체 취소로 선택 -> 조회버튼 클릭-> 취소할 대상을 선택한 후 다음단계 버튼 클릭 -> 취소 유형을 전체취소로 선택 ->금액 등을 확인 후 하단의 입력 완료 및 가상계좌 발급 버튼 클릭 -> 가상계좌번호 확인 후 입금 (1,000만원 이상의 취소는 전담기관 과제담당자의 승인 후, 입금 가능함.) 스마트폴더에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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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Ⅲ. 상시 모니터링 주요 사례 및 조치방법
② 증빙자료 보완필요 주요 사례 및 조치 방법 증빙자료 보완 필요 주요 사례 조치 방법 다음 페이지 참조 1. 증빙자료 추가 업로드 (SMTECH) * SMTECH 연구비집행 -> 연구비이체결과 -> 조회 클릭 -> 하단의 집행내역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내역 선택 -> 페이지 하단의 수정,재요청 버튼 클릭 -> 상세 사용내역 부분에서 증빙자료를 추가 업로드 2. 증빙자료 추가 업로드 (RCMS) * RCMS 연구비 정산 -> 연구비 상시점검 -> 과제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 수정하고자 하는 내역 선택 -> 하단의 증빙파일일괄조회 버튼 클릭 -> 증빙파일을 수정 후 저장하기 버튼 클릭 스마트폴더에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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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사업비 증빙서류 (관리지침) 및 자주 누락되는 증빙자료
세목 세세목 증빙서류 인건비 내부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현물출자확인서,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외부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근로계약서, 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소속기관이 있는 외부연구원의 경우) 학생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계좌이체증명, 학위증명서(재학증명서),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연구장비 · 재료비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등 -세금계산서(또는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구매의뢰서, 검수조서, 비교견적서(비교 견적서는 단위 구매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수입신고서류 및 외국환거래계약서(외자구매의 경우), 소요내역서(자체 제작하는 장비의 경우), 자산관리내역(기자재, S/W, 시설 등) 연구 활동비 국외여비 -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비용 집행 증빙(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증명 등),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상세 활동내역 포함), 기타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 수용비 및 수수료 등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견적서, 구매의뢰서, 계약서, 검수조서 등 기술정보 수집비 등 - 내부결재문서, 전문가 자문확인서, 계좌이체증명, 회의록, 카드매출전표, 시험·분석단가표(내부시험의 경우), 시험분석결과서, 교육관련 증빙(교육비수납영수증, 교육수료증) 등 스마트폴더에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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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사업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불인정 사례를 중심으로
참고자료: 사업비 증빙서류 (관리지침) 세목 세세목 증빙서류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여비규정, 출장신청서, 출장보고서(출장복명서), 계좌이체증명 -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출장신청서, 출장보고서(출장복명서), 출장관련 서류,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사무용품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거래명세서, 견적서, 구매의뢰서(구매부서 관리 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서, 검수조서 등 회의비 - 내부결재문서, 회의록(목적,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 사업비카드 매출전표 등 단,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매출전표 제출시 회의록은 제외(이 경우에도 내부결재문서에는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 명기 필요) (※본 규정은 개정 규정 부칙에 따라 협약 시기와 관계없이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식대 - 내부품의서, 초과근무 증빙자료,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등 연구수당 - 과제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및 방법 등 포함), 지급신청서, 계좌이체증명, 관련 내부 품의서 위탁연구개발비 * 위 세목의 증빙서류 참조 스마트폴더에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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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이 태 호 공인회계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산 총괄책임 세무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산 총괄책임 기술가치평가사
이 태 호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가치평가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산 총괄책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산 총괄책임 한국에너지공단 정산 총괄책임 서울산업진흥원 정산 총괄책임 스마트폴더에 놀러오세요. D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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