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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 청렴교육 강사양성 표준강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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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 행동강령 청렴교육 강사양성 표준강의 4

2 2 공직자 행동강령 구성 CHAPTER 공정한 직무수행 공무원 행동강령 제2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구성 운영·구성 구성보기 공정한 직무수행 공무원 행동강령 제2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 제3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공무원 행동강령 제4장

3 공직자 행동강령 구성 2 공정한 직무수행 (11개)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7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3개) 행동강령
CHAPTER 공정한 직무수행 (11개)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7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3개)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5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6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제5조의2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5조의3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5조의4 가족 채용 제한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제5조의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5조의6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제6조 특혜의 배제 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4 지위와 권한을 남용과 공적 자원을 이용한 사적 이익추구 행위를 제한
2 CHAPTER 공직자 행동강령 구성 공정한 직무수행 공무원 행동강령 제2장 행동강령 구성 지위와 권한을 남용과 공적 자원을 이용한 사적 이익추구 행위를 제한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경조사의 통지 제한

5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공직자의 대처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공직자의 대처 부당 지시의 판단 기준 소명과 불복종 상급자에게 거부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거부 소속기관장의 적절한 조치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지시를 거부하였음에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경우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 후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법령, 행정규칙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자율성이 보장된 것임에도 행위를 강요하는 지시인지 여부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상급자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경우 공직자 *부당한 이익 : 원인없이 취득한 이득 또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취득한 이득 등을 의미하며 금전적 이득뿐만 아니라 무형의 이득도 포함

6 직무수행 중 자주 겪는 일인데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행하여 직무수행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납품업체의 부탁을 받고, 부하 검사공직자에게 하자품에 대하여도 합격 처리토록 부당지시 대형 건물 건축사업을 승인함에 있어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부하 공직자에게 사업승인해 주도록 부당지시 수학여행 업체 선정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특정 여행업체와 계약하도록 부당지시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 사례 질의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질의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직무수행 중 자주 겪는 일인데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행하여 직무수행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행동강령책임관은 필요시 부당지시와 관련된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밀 유지 및 신분보장 의무와 어긋나지 않는지? 답변 답변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이 위반행위 신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상담의 경우에도 상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반행위 신고자에 준하여 비밀 보장을 해야 함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소명하고 거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그대로 따른 경우, 그 업무를 지시한 상급자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

7 공직자 스스로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소속 기관이 이해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5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부과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 업무처리 중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공직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소명 소속기관장은 해당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신고∙신청된 사항을 기초로 직무배제의 필요성 판단 직무참여의 일시정지, 직무대리자 또는 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재배정, 전보조치 등을 통해 직무에서 배제 자신이 직무관련자 4촌 이내의 친족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그 밖에 기관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한 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공직자 스스로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소속 기관이 이해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8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사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자신의 친동생이 대주주인 건설회사의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대형시설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K교수가 자신의 배우자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A회사에 최고 평가점수를 주어 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해 줌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5조 사례 질의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질의4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사적 이해관계의 의미는?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한 명(국장)이 1년 전에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업체가 보조금 지원 대상업체 후보에 포함되어 있음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사적 이해관계’란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연고관계(혈연, 지연, 학연, 직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유대관계 등) 및 사적 이익(공직자 및 그와 연고관계가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금품등)을 말함. 이러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함 답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3호는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이라 할지라도 당해 심의업무 등과 관련하여 그러한 사적 이해 관계가 있음을 신고하여야 함

9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임용 전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5조의2 임용 전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고위공직자의 범위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교육감 및 시장 ∙ 군수 ∙ (자치구의)구청장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3년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고위공직자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서를 보관∙관리 *고위공직자가 기관장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이 내역서를 제출받아 보관∙관리 소속기관의 장 업무활동 내역서 기재사항 재직하였던 기관∙단체와 그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 행위의 내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내용 고위공직자의 경우 권한이 광범위하여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므로 민간 분야에서의 활동 내역 관리 필요 이를 통해 임용 전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에 특혜를 제공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10 고위공직자인 기관장 본인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5조의2 사례 모 교육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모교에 특별교부금 등 약 50억원 가량을 시설비로 지원 전환사채 헐값 발행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의 1심 변호를 맡았던 대법원장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외 답변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 30일 이내에 민간에서 활동했던 내역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 고위직공직자가 기관장일 경우는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민간활동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이 이를 제출받아 보관, 관리함 질의5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고위공직자인 기관장 본인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11 직무관련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5조의3 직무관련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금지되는 영리활동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영리행위 등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이해충돌 유발 가능성이 큼으로 이를 제한하거나 중단시켜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

12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사례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5조의3 사례 교육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교육과정 개발 업무를 위탁 받은 연구원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480만원을 받고 정직처분 모 기관 공직자가 직무관련 협회 임원으로 임명되고, 연찬회 과정에서 해당 협회로부터 부적절한 접대와 향응 수수 질의6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질의7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영리활동(1호) 및 겸직금지(4호) 규제가 국가공무원법과 중복되지 않는지?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강의 대가로 공직자 개인이 사례금을 받는 경우가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에 해당하는지? 답변 국가공무원법상의 영리행위와 겸직금지는 계속적인 영리행위로서의 사업수행 및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한 행동강령상 기준을 엄격화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일회적인 자문제공 및 그에 상응하는 대가 수수 등을 규제하고 영리행위와 무관한 정보 제공 및 외국 기관 등 대리행위 등의 외부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그 규제 범위가 상이함 답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신고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사적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13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가족 채용 제한 제5조의4 고위공직자, 인사업무담당자, 산하기관을 지휘∙감독 등을 하는 업무담당자가 소속기관, 산하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행위 금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됨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됨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됨 구분 해당공직자 가족 채용 제한기관 고위공직자 차관급 이상 공직자 광역∙기초지자체 장 교육감 소속기관 , 그 기관의 소속기관∙산하기관 인사업무 담당자 인사업무 담당 공직자 소속기관 산하기관 담당자 산하기관 지휘∙감독∙규제∙지원업무 담당 공직자 소속기관의 산하기관 공직자가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본인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불신을 초래 공직자의 가족을 특별채용 등의 방법으로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

14 인사 담당자의 산하기관에 대한 자기 가족의 채용지시 등 영향력 행사는 규율 가능함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가족 채용 제한 제5조의4 사례 지방의회 상임위 위원장의 자녀가 소관 상임위와 관련된 산하기관에 채용되었으나, 채용 시 제출한 경력이 허위로 밝혀짐 모 중앙부처 산하기관은 직원 채용 시 중앙부처 공직자의 청탁을 받고 공직자 자녀를 부정 채용 질의8 가족채용제한 질의9 가족채용제한 임원 선임시 승인∙추천하거나 임명, 위촉하는 다른 공공기관등에 대한 인사업무 담당자가 그 산하기관에 자신의 자녀가 채용되도록 한 경우에도 당해 규정에 저촉될수 있는지? 공무원 행동강령에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하는 공직자는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음. 여기에서 산하기관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말하는지? 답변 산하기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다른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임원 선임시 승인,추천하거나 임명, 위촉하는 다른 공공기관등이 해당됨 답변 인사 담당자의 산하기관에 대한 자기 가족의 채용지시 등 영향력 행사는 규율 가능함

15 산하기관 지휘∙감독∙규제∙지원업무 담당 공직자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5조의5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자, 산하기관을 지휘∙감독 등을 하는 담당자 자신 또는 가족 등이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금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고위공직자 자신, 가족,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계약업무 담당 공직자 자신, 가족이 공직자 소속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금지 산하기관 지휘 ∙ 감독 ∙ 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자신, 가족이 공직자 소속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금지 공직자 가족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 수의 계약 구분 해당공직자 대상기관 고위 공직자 차관급 이상 공직자 광역∙기초지자체장 교육감 소속기관 , 그 기관의 소속 기관∙ 산하기관 계약업무 담당자 계약업무 담당 공직자 소속기관 산하기관 담당자 산하기관 지휘∙감독∙규제∙지원업무 담당 공직자 소속기관의 산하기관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 등과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특혜 논란을 초래하고 공정한 조달행정을 훼손함으로 제한할 필요 모 군의원이 실제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를 타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고, 수의계약(37회 6억1,000만원)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모 군수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건설업체에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 사례

16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사회상규에 따른 예외)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제5조의6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사전 서면신고 제한되는 접촉 형태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회합 ∙ 행사 등의 각종 모임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정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서면신고 소속기관장 신고 공직자+퇴직자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사회상규에 따른 예외) 퇴직자 자녀의 결혼식 등 경조사 경조사 이외의 돌잔치, 환갑, 회갑 등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공청회,간담회 등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무 관련 행사에서 퇴직자의 참석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자가 참석한 경우 타 기관 주관 공식 행사에서 서로 우연히 만난 경우 소속 기관의 퇴직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제공 등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행위 빈발 전∙현직 공직자간 접촉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퇴직자를 로비 수단으로 활용한 부패 통로를 차단하고 공직자가 퇴직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거절할 명분을 제공하여 맡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공직환경 조성

17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사례 퇴직자의 사적 접촉의 신고 퇴직자의 사적 접촉의 신고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제5조의6 사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공공기관 퇴직공직자들이 재직했던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영향력 행사 질의10 퇴직자의 사적 접촉의 신고 질의11 퇴직자의 사적 접촉의 신고 직무관련 퇴직 공직자와의 모든 사적 접촉이 사전 신고대상인지? 직무관련 퇴직 공직자와 함께하는 건전한 여행도 사전 신고대상인지? 답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 접촉 행위가 신고대상이 되며,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와 같이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 답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행은 사전신고가 필요한 여행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① 여행 목적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예, 생활권 근교 산행,등산, 전시회 관람, 놀이공원 방문, 맛집 탐방) ② 이동 거리가 공직자의 주소,거주지가 소재한 통상적인 생활 권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③ 여행 일정이 당일 여행으로서 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

18 특혜의 배제 공직자 지연 혈연 학연 종교 특혜나 특정인 차별 금지 특혜 위반행위의 성립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특혜의 배제 제6조 공직자 지연 혈연 학연 종교 특혜나 특정인 차별 금지 특혜 법령 등 합리적 근거없이 특정인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다른 경쟁자와 비교하여 또는 다른 법령 등이 정하는 요건에 위반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제적∙사회적 이익 등을 주어야 함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기초로 청탁이나 은연 중의 압력 또는 개입 등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친분관계가 존재하여 직무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됨 위반행위의 성립 연고∙온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및 가치배분 왜곡, 공정경쟁 저해 등으로 국가행정 및 공직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 예방

19 특혜의 배제 사례 특혜의 배제 특혜의 배제 특혜의 배제
학교장이 비공개 특별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단독으로 응시한자신의 자녀를 과학실험 보조원으로 채용 모 기관 운영국장이 기관장의 고교 동창인 교수에게 5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용역 발주 기초지자체 과장이 지역 언론사 관계자 甲의 청탁을 받고, 甲과 연관성이 있는 연구원 乙이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에 고액의 위탁교육비 지출 사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특혜의 배제 제6조 질의12 특혜의 배제 질의13 특혜의 배제 질의14 특혜의 배제 특혜 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모 지자체에서 상수도 검침원 채용 시 별도의 규정없이 관례적으로 해당지역 거주자, 동장 추천을 자격 요건으로 하여 운영해 왔고, 검침원 결원이 발생하자 잔여기간 동안 근무할 검침원을 선발하는데 그간의 관례를 적용치 않고 임의로 채용한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기관내 종교모임이 특정 종교인과의 오찬 모임을 마련하고 기관장에게도 참석을 요청해 왔음. 기관장이 해당 오찬 모임에 참석할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답변 답변 답변 특혜란 법령의 근거 없이 타 집단과 차별되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 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연고나 종교 등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 및 가치배분의 왜곡을 의미 특혜 행위 그 자체가 ‘위법’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비록 ‘행정 관행’일지라도 상당기간 동안 예외없이 반복 적용되어 형성된 관행을 합리적 이유없이 적용하지 않고 특정인을 선발하였다면 특혜의 부여로 행동강령 위반임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므로, 사례와 같이 직무와 무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20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공무활동 예산의 부당한 사용 금지 공무활동 참고사항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 공무활동 예산의 부당한 사용 금지 공무활동 참고사항 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수당, 사업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됨 ‘목적 외 사용’은 예산 관련 법령∙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판단 ‘재산상 손해’ 란 소속 기관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적극적 손해 뿐만 아니라 장래에 취득할 이익을 상실시키는 소극적 손해도 포함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② 소속 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단란주점, 골프장 등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법인카드(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클린카드 제도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예산 낭비 방지 예산의 편법,부당 사용을 위한 허위 공문서 작성,업무 내용 왜곡 등의 부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직무 공정성 제고

21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 사례 일선기관의 부서장들이 부서운영비를 점심값 등 사적용도로 사용 격려금, 활동비, 직원 출장비, 장비구입비 등을 당초 목적에 맞지않게 회식비, 경조사비, 과운영비 등으로 사용 업무추진비용 관용카드로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에서 70여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사적용도로 사용 대원 급식용 쌀 20여 포대를 납품 받는 대신 거래처에서 250여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부서운영비 등으로 사용 직원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유관기관 등에 창립기념품을 제공 질의15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질의16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공직유관단체 팀장이 관내 행정기관 공직자와 단란주점에서 유흥비를 포함하여 업무협의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인지? 공용차를 이용하여 마라톤 개회식장으로 이동하던 국장이 개회식 후 고향집에 방문할 목적으로 배우자의 자가용을 뒤따르게 하면서 자신이 탄 공용차는 물론 배우자의 자가용에도 공용주유카드로 주유하게 한 것은 행동강령 위반인지? 답변 클린카드인 법인카드는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 가능한 곳에서만 결제가 허용 단란주점∙나이트클럽 등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휴일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은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행동강령 위반임 답변 공무가 아닌 일에 공용차를 이용하면서 예산을 사용하여 주유하는 행위 및 배우자의 자가용에 예산을 사용하여 주유하게 한 것은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이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22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공직자의 대처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청탁 받은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8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공직자의 대처 질의17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청탁 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정치인 등의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그 처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시행 답변 소속기관의 장 이 이러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기록·관리토록 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의 처리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을 확보

23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상급 공직자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9조 인사에 부당 개입 금지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 인사 청탁과 연계된 금품 수수 및 이권개입 등의 부당 행위 방지 상급 공직자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 금지행위 공직자 자신의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중간매개자인 타인을 통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 공직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인사 범위, 직위 이용, 위반여부 판단 ‘인사’의 범위 : 임용∙승진∙전보는 물론 포상∙징계∙시험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 ‘직위의 이용’ :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른 공직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의미 위반 여부 판단 : 공직자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위반행위가 성립하며, 개입의 결과가 실현될 것을 요하지 않음

24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사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9조 사례 모 군청 공직자 A가 자신의 5급으로의 승진을 정치인 B에게 부탁하고,B가 군수에게 A의 승진을 청탁 모 시청 국장C가 7급 직원 D의 부탁을 받고 총무과장 E에게 D의 승진을 청탁 공직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자신의 근무평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말해 달라고 부탁 질의17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질의18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질의19 인사 청탁 등의 금지 고위공직자가 정치인에게 산하단체 임원으로의 인사이동을 부탁하고 그 정치인이 인사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산하단체 임원에 임명이 된 경우는 행동강령 위반인기? 자신의 인사와 관련하여 상급자에게 상담하는 행위가 행동강령 위반인지? 부서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문제를 인사 담당자에게 상담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인사 이동을 위하여 제3자인 정치인으로 하여금 인사권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답변 청탁이 아닌 단순 인사 상담을 본인이 직접 상급자에게 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다만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에 해당하는 경우 행동강령 위반임 답변 청탁이나 부당한 개입의 의도없이 단순히 소속 직원의 인사 관련 상담을 부서장이 인사 담당자에게 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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