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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최근 동향 Webinar (한국어) 2011년 6월 24일 WIPO 국제사무국 PCT 운영과 심사관 박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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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T 최근 동향 Webinar (한국어) 2011년 6월 24일 WIPO 국제사무국 PCT 운영과 심사관 박광운

2 PCT 체약국: 144 =PCT UN – 192 WIPO – 184 PCT - 142 2 Albania Algeria
Angola Antigua and Barbuda Armeni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Bahrain Barbados Belarus Belgium Belize Benin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razil Bulgaria Burkina Faso Cameroon Canad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hile China Colombia Comoros Congo Costa Rica Côte d'Ivoire Croatia Cuba Cyprus Czech Republic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nmark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cuador Egypt El Salvador Equatorial Guinea Estonia Finland France, Gabon Gambia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Grenada Guatemala Guinea Guinea-Bissau Honduras Hungary Iceland India Indonesia Ireland Israel Italy Japan Kazakhstan Kenya Kyrgyzstan Lao People’s Dem Rep. Latvia Lesotho Liberia Libyan Arab Jamahiriy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dagascar Malawi Malaysia Mali Malta Mauritania Mexico Monaco Mongolia Montenegro Morocco Mozambique Namibia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way Oman Papua New Guinea Peru Philippines Qatar (3 August 2011) Poland Portugal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Moldova Romania Russian Federation Rwanda (31 August 2011)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n Marino Sao Tomé e Principe Senegal Serbia Seychelles Sierra Leone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dan Swaziland St. Kitts and Nevis Sweden Switzerland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Thail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ogo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 Turkmenistan Uganda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nited States of America Uzbekistan Viet Nam Zambia Zimbabwe UN – 192 WIPO – 184 PCT - 142 2

3 PCT 출원통계 2010년: 전년 대비 5.7% 증가 출처: PCT Yearly Review 3

4 나라별 2010년 PCT 출원건수 (제1출원인 거주국 기준)
CN: +55.6% KR: +20.3% JP: +8.0% DE: +4.5% US: -1.6% 2010년: 동아시아 3국 (한·중·일), 북미 및 서유럽 추월, 최대 PCT 출원지역이 됨

5 PCT 다출원인 (2010년) Panasonic—JP (2154) ZTE—CN (1868) Qualcomm—US (1677)
Huawei—CN (1528) Philips—NL (1435) Bosch—DE (1301) LG Electronics—KR (1298) Sharp—JP (1286) Ericsson—SE (1149) NEC—JP (1106) Toyota—JP (1095) Siemens—DE (833) BASF—DE (818) Mitsubishi Electric—JP (726) Nokia—FI (632) 3M—US (586) Samsung Electronics—KR (578) HP—US (564) Fujitsu—JP (476) Microsoft—US (469)

6 PCT 출원누계 200만 기록 (2011년 4월) Qualcomm, 200만 번째 출원된 PCT 출원의 주인공

7 2011년 7월 1일 PCT 개정 규칙 (1) PCT/A/41/2 REV.
IPEA가 허가한 ‘명백한 잘못’의 정정: Rule 91에 의한 ‘명백한 잘못’의 정정 허가 결정 중 IPEA가 허가한 결정은 국제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Rule 48.2(i)) 조약 제19조 및 제34조 보정과 첨부 서한 국내단계진입 번역문 제출시 청구범위 보정이 있었던 경우 Rule 46.5(a) 및 66.8(c)에 의거해 원출원 청구범위 모두를 대체하여 제출된 완전한 세트의 청구범위에 대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함 (Rule 49.5(a)) 조약 제34조 뿐 아니라 조약 제19조 보정의 경우에도 국제예비심사에 반영되려면 보정서와 별도로 ‘보정의 근거’를 표시한 서한 (그리고, 필요한 경우 그 번역문)이 IPEA에 제공되어야 함을 보다 명확히 규정 (Rule 53.9, 62.2 및 55.3) Rectifications of obvious mistakes File of the IPEA is confidential, i.e., statement reflecting all rectifications is confidential and is not to be published Rectifications are annexed to the file and become available after 30 months ----- Article 19 and 34 amendments Translation July 1, 2009: complete set of claims instead of replacement sheets. July 1, 2010: amendments need to be accompanied by a letter indicating basis for the amendment in the application as filed. If no letter submitted, IPEA may establish the IPRP as if the amendment had not been made. July 1, 2011: clarification that translation to be submitted is of the complete set of claims IPEA July 1, 2011: IPEA receives a copy of letter explaining the amendments and indicating the basis for the amendments in the application as filed, e.g., claims added, cancelled

8 2011년 7월 1일 PCT 개정 규칙 (2) 국제예비심사보고서(IPRP Chapter II) 부속서류
조약 제19조 및 제34조에 의한 보정서 + 첨부 서한 (Rule 70.16(a)(i),(ii)) ‘보정의 근거’를 명시한 서한이 IPEA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보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보고서 작성 가능 (Rule 70.2(c-bis)) Rule 91.1(b)(iii)에 의해 IPEA가 허가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포함하는 대체용지 (Rule 70.16(a)(iii))

9 2011년 7월 1일 PCT 개정 규칙 (3) 발효: 2011년 7월 1일 적용대상
국제출원일이 2011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 날짜인 국제출원에 적용됨 국내단계진입 청구범위 번역문 관련 (Rule 49.5(a)): 2009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조약 제19조 또는 제34조 보정서를 제출하고, 2011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조약 제22조 또는 제39조에 의한 국내단계 진입 절차를 밟는 국제출원에 적용됨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부속서류 관련(Rule 70.16): 국제출원일에 Second bullet: Entering national phase under Chapter I (Article 22) or Chapter II (Article 39) Applies to Article 19 or 34 amendments filed on or after 1 July 2009 (date that the requirement for complete set of claims came into force) 관계없이 2011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작성 완료된 보고서에 적용됨

10 PCT 실무전문가 회의 (1) 기간: 2011. 6. 6 - 6.10 의제 PCT의 미래 발전
의제 PCT의 미래 발전 PCT 시스템 기능 향상을 위한 권고안 시행 현황 연구보고: 특허출원 급증의 근본 원인 연구보고: 개도국 기술지원 연구보고: 기술정보의 보급과 개도국의 기술정보 이용 촉진을 위한 활동 제3자 의견제출 제도

11 PCT 실무전문가 회의 (2) 의제 (계속): 규칙 개정안 PCT 최소문헌—중국 특허문헌 추가
DAS 관련 (Rule 17.1(b-bis)) 및 ‘인용에 의한 보완’ 규정 관련(Rule 20.7(b)) 보충적 국제조사제도 현황 PCT 온라인 서비스 (ePCT)

12 라이센싱 촉진 PCT 실무전문가 회의 문서 PCT/WG/4/3
PATENTSCOPE를 통해 라이센싱 정보 공개 및 검색 2011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현재 최종 협의 단계

13 제3자 의견제출 제도 (1) PCT 실무전문가 회의 문서 PCT/WG/4/7 주로 웹 기반 실시 시스템
PATENTSCOPE에 통합 예정 현 단계에서는 ‘신규성’과 ‘진보성’ 관련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와 관련성 설명으로 의견제출 범위 제한 제도 실시 전망: 2012년 초 회원국 동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 범위를 ‘발명개시의 명확성과 충분성’으로 확대 가능 수수료 없이 실시

14 제3자 의견제출 제도 (2) 의견제출기한: 국제공개 이후, 우선일로부터 28개월까지
의견 제출인 신원정보 기재 필요: 단, 제출인은 제출인 신원정보가 관련 출원인 및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음 제출된 ‘의견’은 모두 PATENTSCOPE에 게재 공개 제3자 의견제출시 제출인이 송부 탑재한 관련 ‘문헌’은 PATENTSCOPE에 공개하지 않으나, 국제기관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 및 지정/선택관청에 제공됨

15 제3자 의견제출 제도 (3) 제출한도: 의견 당 10개 인용문헌, 인용문헌 당 2000 문자 (라틴 알파벳 기준) 이내의 설명
출원인은 제3자 제출 의견서 송부 받고, 이에 답변할 권리가 있음; 출원인의 답변은 PATENTSCOPE에 게재 국제기관/지정/선택관청은 제3자 제출 의견서와 출원인의 답변서를 송부 받음 국제사무국(IB)은 스팸, 제도의 오남용 및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점검할 것임

16 ePCT (1) 중앙집중·양방향식 PCT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온라인 서비스 포탈
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WIPO ‘사용자 계정’과 ‘디지털 인증서’ 필요 제1단계 서비스 범위 2011년 5월 2일 실제 서비스 개시 (시범 사용자 대상) 출원인 파일 인스펙션: 국제공개 이전의 IB 전자포대 문서 열람 ( 이후 RO/IB에 전자출원된 국제출원에 한정) 최신 서지정보 (국제출원현황보고서) 열람 국제공개 이후에도 PATENTSCOPE에 공개되지 않는 문서 열람 기존 온라인 서비스 기능 통합: PCT 온라인 문서 제출 시스템 통합 완료; 수수료 납부 시스템(PCT e-payment) 통합 예정

17 ePCT (2) 시험중인 기능 (1) 그래픽화된 PCT 시한표: 출원별 주요 PCT 일정 및 해당 시한 표시
“프론트페이지” 미리보기 파일 액션 (엑세스 권한 부여, 서류 업로드, IB 통지서 등) 관련 이메일 통지 기능 향상 파일 액션 이력 관리

18 ePCT (3) 시험중인 기능 (2) 특정 출원 또는 문서에 대한 직접 접근 (및 북마크 기능) 가능성
실시간 최신 서지정보의 XML 형식 다운로드 온라인 서류 제출시 Rule 92 커버레터 요건 충족을 위한 커버레터 즉시 자동 생성 기능 IB 보관서류의 인증등본 직접 다운로드 (WIPO 국제사무국 이름으로 인증서에 의해 전자 서명된 PDF 문서)

19 ePCT (4) 다음 단계 및 장기 비전 RO/IB 외 다른 수리관청을 통해 그리고 다른 디지털 인증서를 통해 전자출원된 출원건으로 적용 확대 서면 출원 및 물리적 저장매체를 통한 출원에 확대 온라인 서비스 추가 도입: 예, 웹 기반 전자 출원 RO, ISA, SISA, IPEA, DO/EO 등 ePCT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관청에 대한 절차로 적용 확대 April 29, 2011 - Currently in stage 1

20 기타 PCT 업무 발전 온라인을 통한 PCT 서류 제출 (PCT Online Document Upload)
DAS 시스템을 이용한 우선권서류 제출 (Priority Document Access Service)

21 PCT 서류 온라인 제출 “(출원서 제출 이후) 후속서류를 대상으로 국제사무국(IB, RO/IB)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간편하고 안전한 전자적 서류 제출 시스템” 서류의 종류 조약 제19조 보정서 보충적 국제조사 신청서 취하서, 변경기록신청서, WOSA에 대한 비공식 의견서, 위임장 기타 출원인 통신문 Rule 4.17 규정의 선언서 우선권주장보정서, 우선권회복신청서, 인용에 의한 보완서, Rule 26 규정의 대체용지 번역문

22 DAS를 통한 우선권서류 제출 출원인은 우선권증명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대신 DAS를 통해 국제사무국(IB)이 전자도서관에서 우선권 서류를 입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WIPO 웹 사이트에서 DAS 포탈 서버 접속 우선권서류 입수권한 부여 대상 관청 리스트 통제 우선일로부터 16월 이내 요청하고, 해당 선출원이 DAS 참여관청에 출원된 것이어야 함 HF: Under bullet point 4 I would suggest indicating the Patentscope/DAS url’ rather than going directly to the upload page. Then drawing attention to the Shortcut menu for the detailed information. AM: Suggest second bullet point be changed to read: Available for applications for which the 16-month time limit under Rule 17.1(b-bis)(ii) has expired on 1 January 2010, and for priority applications which were filed with DAS participating Offices.

23 DAS 참여 관청 AU – 호주 특허청 ES – 스페인 특허청 FI – 핀란드 특허청 GB – 영국 특허청 IB – 국제사무국
JP – 일본 특허청 KR – 한국 특허청 US – 미국 특허청

24 DAS 이용절차 – 출원인 조치사항 (1) WIPO 접근코드(Access Code) 발급신청: 최초 출원관청(OFF)에 해당 선출원이 DAS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요청하고, 해당 관청으로부터 WIPO ‘접근코드’ 수령 PCT 출원서 해당 체크 박스에 표시: 국제사무국(IB)이 DAS를 통해 우선권서류를 입수할 것을 신청

25 DAS 이용절차 – 출원인 조치사항 (2) DAS 포탈에 로그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번호, 접근코드(Access Code) 등 입력

26 DAS 이용절차 – 출원인 조치사항 (3) IB에 입수권한 부여: 해당 우선권서류에 국제사무국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우선일로부터 16월 만료 전에 동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다음 캡쳐 화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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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DAS 이용절차 (4) IB의 우선권서류 입수: 국제사무국은 DAS를 통해 해당 우선권서류를 입수하고, 서류입수 사실은 PCT/IB/304 서식으로 출원인에게 통보함 참여관청에 대한 절차 정보 및 DAS 사용자 가이드

30 PATENTSCOPE 검색 약 30개 국내/지역 관청의 특허문헌
데이터 수록범위: 180만 건 이상의 공개된 PCT 국제출원을 포함, 총 770만 건 이상의 공개 특허문헌 PCT 및 국내/지역 출원의 명세서 및 청구범위 번역: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53개 언어로 즉시 번역 가능 교차언어검색 (Cross-Lingual Information Retrieval) 강화된 성능의 기계번역툴: 발명의 명칭 및 요약서 번역. 텍스트 각 부분을 번역가에 의해 이루어진 기존의 인적 번역 자료에 기초해 번역하여 전체 번역결과를 제시 현재 영/불, 불/영, 영/중, 중/영 번역 가능 한/영, 일/영 곧 예정

31 주의: 허위 수수료 납부 청구서 “WIPO 국제사무국이 발행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PCT 국제출원의 절차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수료 납부 청구서를 PCT 출원인과 대리인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청구서들을 통해 혹 어떤 종류의 등록 서비스가 제공된다 할지라도 이는 WIPO와 또는 WIPO 공식 공개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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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PCT-PPH PCT–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긍정적 견해의 PCT 보고서를 기초로 국내단계에서 우선심사 청구 가능
참여 관청: AT, AU, CA, EP, ES, FI, JP, KR, RU, SE, US 절차의 간소화/통일화 작업 추진중 (“PPH 2.0”) PCT-PPH 사용 경험 공유 희망

36 PCT 교육훈련 PCT 원격교육 자료 10개 공개어로 게재 PCT 웹 세미나 PCT 업무 관련 발전 사항 정보 제공
기업이나 로펌의 특별신청시 맞춤형 제공 PCT 자료 웹 사이트:

37 질문 / 의견 PCT Information Service Tel: (+41-22) 338 83 38
Fax: (+41-22) 오늘 자료는 다운로드해 활용할 수 있도록 ‘PCT Webinar’ 코너에 게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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