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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 22 번 손명순 24 번 손영란 25 번 오명숙 32 번 임미경 36 조 조현희 39 번 최명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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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조 22 번 손명순 24 번 손영란 25 번 오명숙 32 번 임미경 36 조 조현희 39 번 최명옥 1

2  형법 및 특별범죄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 력 혹은 위계에 의한 간음, 아동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공 중 밀집장소에서의 신체적인 추행, 언어적인 추행, 음담패설이나 통 신매체이용 음란의 죄 등이 성폭력에 해당 한다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강제로 하는 성적인 행위를 모두 일컫습니다. 성폭력은 얼마나 심한 행동을 했느 냐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원했느냐 원하지 않았느냐도 중요한 기준 이다.  (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 8 조 2 항 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 만 13 세미만 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 ) 2

3  형법 ( 제 305 조 ) -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중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 세 미만의 사 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략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 법 취지가 있습니다. -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 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 임상심리학적 관점 - “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 적행위 ” - 실제나이는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이 낮은 지적장애인이 포함 ( 법적보다 포괄적인 정의 )  WHO 의 정의 - 아동 성학대는 아동이 충분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 를 표현할 수 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 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아동이 노 출되었을 때 3

4  어린이는 나이 많은 청소년이나 어른을 압도할만한 신체적 능력이 없다. 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인식하고 표현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  그것이 자신에게 미치는 감정적 영향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 특히, 2~7 세 아동은 다른 사람이 사물을 자신과는 다르게 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 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가해자와 혼자 있는 것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 을 예 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폭행현장을 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 왜 위험한지 를 아동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가해자로부터 비밀을 지키도록 강요됨  타인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연관이 되여 자기도 나쁘다간주  보호자의 영향  아이를 비난하거나 과도하게 분개하는 태도는 아동의 죄책감, 심리적 고통을 악화  때로, 부모가 심리적으로 너무도 취약하여서 혼란에 빠져버리는 경우 자신의 혼란감을 억제하면서 편안한 척하는 경우도 있다. 4

5  성폭력 범죄 피해자 ( 강간, 강제추행등 13 세 미만 )  13 세 미만 아동 중 남녀 비율 5

6  아동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 현황 1054 729 886 6

7  발생시간 아동대상의 성폭력에 대한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는 성인을 포함한 자료와 상이하며 주로 아동의 하교시간대에 범죄발생이 집중되고 있 음 ( 오후시간 12:00~17:59 사이 40% 가발생 ) 7

8  발생장소 8

9  발생지역 인구수 당 아동 성폭력 발생비율 ( 사건수 / 인구 수 *100.000) 9

10 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10

11  아동 성폭력범의 연령대 아동성폭력범 중 소년범 (18 세 이하 ) 의 비율 소년범은 140 명 전체 아동 성폭력범의 17.9% 차지 즉 우리나라 아동성폭력의 실태 - 전체 성폭력 범죄의 6.3%(990 건 ) 가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임 - 2012 년 한해동안 평균 성폭력 범죄가 하루 2.9 건, 한시간에 0.1 건 발생 - 아동성범죄 가해자는 23.8% 는 면식범 그중 친족에 9.3% - 발생장소는 주거지역 (44.8%) 과 노상 (16.4%) 에서 주로 발생 ( 합계 61%) - 오후하교시간에 집중발생 ( 방과후 귀가시간 10 분노려 ) - 피해자는 늘고 연령은 하향화 - 점점어려지는 가해자 - 죄는 무겁고 벌은 가볍다 ( 솜방망이 처벌 ) - 재범률이 높다 ( 대검찰청의 공식통계는 신고 되었거나 수사기관에 인지된 성폭력 범죄만을 보여주는 공식통계임 ) 11

12  예방보다는 주로 재범억제에 치중  각종 제도의 실효성 확보 미흡  아동성폭력 사건 수사지침의 부실  성범죄 전담 수사인력의 부족 및 비전문성  방범 시설 미설치 등 안전성 확보 미흡  범죄정보의 부족  성범죄자에 대한 부실한 관리체계 및 치료 프로그램의 부족  관계기관과 단체의 예방효과의 한계성  지역공동 안전네트워크 구축 미흡  시민의 책임의식 부재 12

13  사형제도 부활 ( 형량 강화 ) 에 찬성  친고제 폐지  친족성폭행 강력 처벌 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 일명 ‘ 화학적 거세 ’) 도입  위치추적 전자감독 ( 전자발찌 ) 확대  성범죄자 DNA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성폭력범 치료재활센터 운영 활성화  성폭력범 보호관찰 강화  아동성폭력범 가석방 배제 및 교정 · 교화 강화  소년원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 성폭력범 신상공개제도 시행  고질적 · 상습적 성폭력범 보호감호제도 도입  매매춘규제 완화 찬성 13

14  아동안전지킴이 집, 아동 안전지킴이 택시 활성화  아동안전지킴이 (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퇴직경찰과 노인회원구성 )  방과후 아동보호시설의 확대  나홀로 아동 돌봄 서비스, 아동 24 시간 보호 법제화  성범죄예방 홍보 강화 시민 참여 확대 ( 아동안전보호협의회 구성 )  녹색어머니회,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전. 의경 어머니회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교육기관, 경찰과 사법기관, 의료기관, 아동 관련시설 대표 참여하여 지역자원 활용 14

15  신체구조와 남녀 차이에 대해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깨우쳐 준다  자신과 타인의 몸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친다  누군가 ( 잘 아는 가까운 사람 포함 ) 몸을 만지거나 만지려고 했다 면 바로 부모나 교사에게 이야기하라고 한다  자녀 역시 다른 친구의 신체 부위는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표현과 대처법 을 가르쳐 준다  학교 ( 유치원 ), 통학로와 집근처, 약국, 편의점, 이웃집 등 위급할 때 뛰어가 도움 을 청할 곳을 알려주고 미리 위치와 안면 등을 익 혀준다 15

16 1) 일상에서 자녀가 있는 곳을 알아야 하며. - 그들이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2) 일상에서 자신의 문제나 의문을 편안하게 말하도록 자녀를 격려하고 비밀 이 없도록 하며. 어 떠한 이야기라도 말해도 괜찮음을 이야기한다 3) 아이가 “No”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 평상시에 아동이 “No” 가 수용되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 하다. 4) 항상 자녀에게 긍정적인 메시지・좋은 접촉 - 머리 쓰다듬기, 어깨 두드리기, 사랑해라고 말하기 등을 많이 한다. 16

17 5) 자녀 보는 사람, 친구들과 단둘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을 자녀에게 묻는다. 6) 자녀가 학교나 유치원 등을 다녀온 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건넨다. - 이해심 깊은 청취자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안다 7) 성폭력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자녀와 자주 토론을 한다. 8) 아동에게 무엇이든 부모에게 항상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여야 한다. 9)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 등 가족이 있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등이 있 는 것이라 는 것을 알려준다. 10) 자녀에게 “ 사랑해 ” 라고 자주 말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 등 가족은 아동을 사랑할 것이며, 어떤 행동을 해도 항상 사랑할 거라는 것,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나 훈계 를 할 때에도 이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어른에게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아이들은 자신이 잘못을 할 경우엔 부모 등 보호자가 사랑하 지 않을 지도 모른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듯 개인의 내 아이를 지키고자하는 의식화된 실 천들 하나하나가 내 아이가 속한 환경을 변화 시키므로써 아동성폭력으로부터 내 아이를 지 킬 수 있는 가장 근접하고 포괄적 예방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7

18  우리 사회는 해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발생건수도 2010 년 729 건에서 2012 년 1054 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추세 인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한 사회불안과 충격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 아동성 폭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내 놓지만, 여전히 아 동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현재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개인에게 는 치명적일 수 있는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다.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기관, 가정, 사회, 학교 등에서 사전 예방활동을 강조하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공 감대를 형성하여 아동성폭력 예방에 앞장서서 아동들이 단 한명이라도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8

19 참고문헌  대검찰청 (2012). 아동성폭력분석통계, 2010,2011,2012  여성가족부 (2010) 국내외 아동성폭력범죄 특성분석 및 피해아동 보호시스템연구  경찰청 (2012) 여성. 아동대책자문위원회 연구 보고  법무부 (2012)  여성가족부 (2012)  서울해바라기지원센터 (2012)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방법  노순규 (2012) 아동성폭력의 해결과 예방. 한국기업경영연구원  e 수원뉴스  김신연.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개발. 대불대 석사학위논문 2002 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배재경 (20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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