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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하수도통계 작성 설명회 201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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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하수도통계 작성 설명회

2 목 차 서 론 2011 하수도통계 항목 변경사항 2011 하수도통계 작성 항목

3 I. 서론 개 요 정책결정자, 실무자 및 연구자가 하수도 전반에 걸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하수도를 공급하기 위함 하수도에 관련된 모든 사업 및 서비스 영역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 추후 하수도사업 전반에 걸친 서비스 수준 파악을 위해 자료를 구축하여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4 I. 서론 하수도통계 작성 체계

5 II. 2011 하수도통계 항목 변경사항 2011 통계항목 변 경 사 항 1. 하수도 보급률 2. 하수 및 분뇨 발생량
분뇨직투입률, 공공하수도접속처리인구, 기타처리(정화조, 오수처리인구), 하수처리인구, 공공하수도접속처리인구보급률, 개별하수처리인구보급률, 총하수처리인구보급률, 공공하수도정비율 삭제 2. 하수 및 분뇨 발생량 없음 3-1. 하수관거(시설현황) - 관거정비율, 합류식(시설면적, 개량계획관거연장, 우수배제기능관거연장, 분뇨배제기능관거연장, 차집관거계획연장), 분류식[오수관거(시설면적, 개량계획오수관거연장, 분뇨배제기능관거연장), 우수관거(시설면적, 개량계획우수관거연장, 우수배제기능관거연장) 삭제 3-2. 하수관거(관종별 현황) - 기타 관종 추가, 양식 변경 3-3. 하수관거(관경별 현황) - 기타 추가 4-1.하수관거 개보수 4-2.하수관거 준설 -없음 5.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6.중계펌프장 7.공공하수처리시설 - 운영방법 삭제 8.분뇨처리시설 9.개인하수처리시설

6 II. 2011 하수도통계 항목 변경사항 2011 통계항목 변 경 사 항 10-1.하수도 재정 결산 - 없음
10-2.하수도 요금 10-3.업종별 하수도 사용료 현황 - 항목 추가(공업용, 공공용, 일반용) 10-4.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없음 11-1.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 없음(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표 참조) 11-2.중수도시설 현황 11-3.빗물이용시설 현황 없음 11-4.하ㆍ폐수처리 재이용 사업현황 신설 11-5. 하ㆍ폐수처리 재이용 설계시공업 등록현황 12-1.하수슬러지 처리현황 12-2.분뇨슬러지 처리현황 12-3.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실적

7 II. 2011 하수도통계 항목 변경사항 2010 통계항목 변 경 사 항 13-1.공공기관 현황 - 없음
13-2.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인력 현황 13-3.분뇨수집/운반업 현황 13-4.개인하수처리 관련업 현황 14-1.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및 방류수 없음(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표 참조) 14-2.분뇨처리시설 유입수 및 방류수 15-1.민원 15-2.주민친화시설

8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 하수도보급률 지역 : 특․광역시는 읍·면·동으로, 광역도의 시․군은 동·리 단위까지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수계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연안 및 기타로 구분하고, 특별대책지역(팔당, 대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팔당, 대청으로 구분하여 작성 (3) 지류 : 지방1급, 지방2급 하천까지 정확히 기재 (4)~(5) : 수계영향권별 분류(중권역, 소권역) – 수계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정고시( )에 따른 중권역, 소권역 추가 (6) 특별대책지역 : 팔당, 대청 (7) 총인구 :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한 주민등록인구 통계상의 해당 행정구역 내(외국인포함)등록되어 있는 인구 (8) 총 면적(㎢) : 하수처리구역 내 및 외 지역의 합계 면적 (9) 하수처리구역내인구 계 : 공공하수처리인구와 폐수처리인구의 합

9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 하수도보급률 (10) 공공하수처리인구 합계 :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
(11)~(13) 공공하수처리인구(1, 2, 3차처리) (14) 폐수처리인구 합계 :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아닌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하수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내 거주하는 인구 (15) ~(17) 폐수처리인구(1, 2, 3차처리) (18) 면적 : 하수처리구역 면적(㎢) (19) 하수처리구역 외 인구 합계 : 하수처리구역 외 인구는 시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 상업 및 공업지역을, 비시가지역은 녹지지역, 도시계획 미지정지역 등 그 외 지역  인구 기재

10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 하수도보급률 (20)~(25) 하수처리구역 외의 시가지역과 비시가지역에 대해 오수처리인구, 정화조인구, 미처리인구를 각각 기재함 (26) 면적 :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면적(㎢) (27) 공공하수처리구역 인구보급률 1)= 하수처리구역인구 ÷ 총인구 × 100(소수점이하 1자리까지 산출) (28) 고도처리인구보급율 = 3차처리인구/행정구역의 총인구×100 (%) 1) 기존에 사용해 온 일명 ‘하수도보급률’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용어이며, ‘하수처리인구보급률’로 줄여서 사용할 수도 있음

11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지역 (시․군․구) 수계 지류 특 별 대 책 지 역 수계영향권별 분류 총 인 구 (명) 면 적
(명) (㎢)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공공하수 처리 구역인구 보급률 (%) 고도처리인구보급율 처리인구(명) 폐수 면적 시가지역 비시가 지역 합계 1 2 3 미처리인구 오수처리인구 정화조인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서울특별시 ◦◦구 ◦◦동 부산광역시 ◦◦군 경기도 ◦◦읍 ◦◦면 ◦◦리 한강 연안 팔당

12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2. 하수 및 분뇨 발생량
( 1 ) 지역 : 특․광역시는 읍·면·동으로, 광역도의 시․군은 동·리 단위까지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하수발생량 합계 (3)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발생량 (4)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발생량 ◎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하수발생량=(ⓐ거주인구 × ⓑ일평균1인당급수량 × ⓒ유효수율 × ⓓ오수전환율) ÷ 1,000   ⓐ 거주인구(명) : 2011년말 행정구역 내 거주인구   ⓑ 1인1일당 급수량(ℓpcd) :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는 지역은 ‘11년의  1인1일당 급수량을 표시하고, 상수도 미급수지역(지하수 사용지역)은 유사한 지역을 참조하여 산출함   ⓒ 유효수율 : 상수도 유효수율{유효수량/성분별 수량 합계(유수수량+무수수량)}이 파악된 지역은 유효수율을 표시하고, 파악되지 않는 지역은 0.8을 적용   ⓓ 오수(하수)전환율 : 시가는 0.90을 비시가는 0.85를 적용

13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2. 하수 및 분뇨 발생량 (5) 분뇨발생량 합계 : 수거식 분뇨 발생량 + 수세식 분뇨 발생량
  - 분뇨 발생량 : 1ℓ/1인․일(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 (6) 수거식 분뇨 발생량 (7) 수세식 분뇨 발생량 (단위:㎥/일) 지역 (시․군․구) 하    수 발 생 량 분    뇨 하수 처리 구역 내 구역 외 수거식 수세식 (1) (2) (3) (4) (5) (6) (7)

14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3. 하수관거 시설현황 3-1. 시설현황
지역 : 특․광역시는 군․구로, 도는 시․군, 군은 읍‧면 단위까지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경우 동‧리 단위까지 해당자료를 작성함 (2) 총 계획연장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최종목표년도 기준) 분류식 및 합류식으로 계획된 관거의 연장(m). 단, 최근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계획연장에 비해 시설연장이 더 큰 값인 경우는 원래의 계획에 배제되어 있었으나 설치된 해당 시설연장을 더하여 계획연장으로 간주하도록 함 ※ 예) 시설연장은 있으나 계획연장이 없거나 시설연장보다 작은 경우 변경전(m) 변경후 지자체 계획연장 시설연장 OO시 85,000 105,000 OO군 100,000

15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3. 하수관거 시설현황 3-1. 시설현황
(3) 총 시설연장(누계) : 2011년 12월말 이전에 설치된 누계연장으로 합류식과 분류식을 합함 (4) 하수관거보급률 : 시설연장을 계획연장으로 나눈 백분율 (5) 합류식 계획면적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계획된 합류식 배수구역 면적(㎢) (6) 합류식 계획연장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된 합류식 연장으로서 기존시설연장과 신설예정인 연장을 합산한 값 기재 (차집관거의 계획연장 포함) (7) 합류식 시설연장 : 차집관거 시설연장을 포함한 합류식으로 설치된 시설연장(=암거+개거+측구) (8) 암거(사각형) : 지하에 매설한 관거 또는 밀폐용 덮개가 있는 관거 중 사각형 관거 연장 (9) 암거(원형) : 지하에 매설한 관거 또는 밀폐용 덮개가 있는 관거 중 원형 관거 연장 (10) 개거 : 자유수면을 갖고 흐르는 수로로서 위를 덮지 아니하고 터놓은 수로 (11) 측구 : 우수를 배수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선로 등에 연접하여 설치한 배수시설로서 L형 측구, U형 측구 (12) 분류식 오수관거 계획면적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된 분류식 처리구역 면적(㎢) (13) 오수관거 계획연장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된 분류식처리구역의 오수관거 연장 (14) 오수관거 시설연장 : 분류식처리구역에서 오수를 차집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연장

16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3. 하수관거 시설현황 3-1. 시설현황
(15) 분류식 오수암거(원형) : 지하에 매설한 관거 또는 밀폐용 덮개가 있는 관거 중 원형 암거 연장 (16) 분류식 오수암거(원형) : 지하에 매설한 관거 또는 밀폐용 덮개가 있는 관거 중 원형 암거 연장 (17) 분류식 우수관거 계획면적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된 분류식 처리구역 면적(㎢) (18) 우수관거 계획연장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계획된 분류식배수구역의 우수관거 연장 (19) 우수관거 시설연장 : 분류식배수구역에서 우수를 차집처리 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연장 (20) 분류식 우수암거(사각형) : 지하에 매설한 관거 또는 밀폐용 덮개가 있는 관거 중 사각형 암거 연장 (21) 분류식 우수암거(원형) : 지하에 매설한 관거 또는 밀폐용 덮개가 있는 관거 중 원형 암거 연장 (22) 개거 : 자유수면을 갖고 흐르는 수로로서 위를 덮지 아니하고 터놓은 수로 (23) 측구 : 우수를 배수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선로 등에 연접하여 설치한 배수시설로서 L형 측구, U형 측구 (24) 맨홀 : 하수관거의 청소, 환기, 점검 및 조사 등을 위한 시설로서 일반적으로 하수관거가 합류하는 장소, 경사, 방향 및 관경이 변하는 장소 및 일정간격마다 설치된 것 

17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3. 하수관거 시설현황 3-1. 시설현황
(25) 우․오수받이 : 가정하수 또는 공장폐수 등의 오수를 관거로 유입시키기 전에 설치하는 물받이 및 도로측구 또는 가옥으로부터 유입하는 우수를 모아서 하수관거에 유입시키기 전에 설치하는 물받이 (26) 우수토실 : 합류식하수도에서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막아 하수처리장에 수송하고 나머지 하수는 하천 등의 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위어 등의 시설 (27) 우수토구 : 하수도시설에서 처리수나 우수를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방류구(우수토실 제외) (28) 하수도대장 전산화연장(m) : 관거를 조사한 기록의 하수도대장상 전산입력된 길이 (29) 전산화도구 : 한글, 엑셀, GIS,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30) 하수도대장 전산화율(%) : [하수도대장 전산화된 관거연장]/[하수관거 총 시설연장]×100

18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3. 하수관거 시설현황 3-1. 시설현황
지 역 (시, 시가지·구·군·읍·면) 총 계획연장 (m) 총 시설연장(m) 보급율(%) 합류식(m) 분류식(m) 맨홀(개소) 우·오수받이(개소) 우수토실 (개소) 우수토구 (개소) 하수도대장전산화연장(m) 전산화도구 하수도대장전산화율(%) 계획 면적(㎢) 계획연장 시설연장 암거 개거 측구 오수관거 우수관거 사각형 원형 계획면적(㎢) 계획 연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경기도 - GIS 시부 수원시 시가지 OO읍 OO면 군부 양주군 ※ 지역구분은 시, 시가지, 구, 군, 읍, 면, 동, 리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기재 (도농, 연안지역처리장 통계 작성시 필요함) ※ 수계구분에는 연안, 낙동, 한강, 금강, 영산, 섬진강 등 정확하게 구분

19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3. 하수관거 시설현황 3-2. 관종별 현황
관종 : 하수도시설기준에 기재된 관종(흄관, PC관, VR관, PVC관, 강화플라스틱복합관, 유리섬유복합관, PE관, 덕타일주철관, 파형강관, 폴리에스테르수지콘크리트관(레진콘크리트관)), 철근콘크리트관(BOX형), 합성수지계기타관종 및 기타(200mm 이하 압송관도 포함) (2) 매설년도 : 1992년 이전, 1992년부터 2011년까지 1년 단위로 기재 (3) 사용년수 : 1992년 이전 매설연장 합계,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연도별 매설연장을 기재 (4) 경년관 연장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상하수도관의 내용연수를 초과한 관의 연장 (삭제) (5) 경년관 비율 : 경년관의 연장 비율 (삭제)

20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3. 하수관거 시설현황 3-2. 관종별 현황 지 역 (시,시가지·구·군·읍·면) 관종 매설년도 계
1992이전 1992 1993 1994 사용년수 20 19 18 17 단위 (m) 총계 흄관 50 PC관 VR관 PVC관 강화플라스틱복합관 유리섬유복합관 PE관 덕타일주철관 파형강관 레진콘크리트관 철근콘크리트관(BOX형) 합성수지계 기타관종 기타관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7 6 5 4 3 2 1 (m) 매설연장 철거연장 100  100 150

21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3. 하수관거 시설현황 3-3. 관경별 현황 (1) 관의 종류별 관경에 따른 연장 기록
  - 2011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매설되어 있는 관종/관경별 연장을 기록 지 역 (시, 시가지·구·군·읍· 면) 관종 총연장(m) 관경별 연장(m) BOX 기타 200mm 미 만 200mm이상 300mm미만 300mm이상 500mm미만 500mm이상 800mm미만 800이상mm 총계 흄관 PC관 VR관 PVC관 강화플라스틱복합 관 유리섬유복합관 PE관 덕타일주철관 파형강관 레진콘크리트관 ⋇ 200mm 미만 관거의 경우 압송관, 진공관 등의 항목 삽입 (단, 배수설비는 제외함)

22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4. 하수관거 유지관리 4-1. 하수관거 개/보수
(1) 개․보수 : 노선변경 없이 이루어지는 하수관거 공사의 일체(개량 + 보수) (2) 맨홀 : 하수관거의 청소, 환기, 점검 및 조사 등을 위한 시설인 맨홀의 개․보수 개수 (3) 우수받이 : 도로측구(側溝) 또는 가옥으로부터 유입하는 우수를 모아서 하수관거에 유입시키기 전에 설치하는 물받이 (4) 오수받이 : 가정하수 또는 공장폐수 등의 오수를 관거로 유입시키기 전에 설치하는 물받이 (5) 토구 : 하수도시설에서 처리수나 우수를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방류구시설 (6) 토실 : 우수받이의 밑바닥에 설치하는 것으로 토사 등이 관거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 (7) 수밀검사․CCTV 조사량 : 1년간 수밀검사․CCTV 조사 총 연장

23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4. 하수관거 유지관리 4-1. 하수관거 개/보수 지 역 (시․군․구) 개․ 보 수 관 거(m)
맨홀 (개소) 우․오수받이 토실․토구 수밀검사 ․CCTV 조사량(m) 합류식 분  류 식 우 수 오 수

24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4. 하수관거 유지관리 4-2. 하수관거 준설
준설(浚渫) : 하수도 시설 내에 침적된 토사 등을 제거하는 작업의 총칭 (2) 하수관거 총 시설연장 : 분류식 및 합류식 하수관거를 합친 연장 (㎞) (3) 준설연장 : 2011년도 준설한 관거연장(m) (4) 준설율 : 전체 관거연장 중 매년 준설대상을 조사하여 그 준설 대상 중 1년간 준설실적으로 준설율 산정([준설연장/준설대상연장]×100) (5) 준설실적 : 하수도준설작업 실적으로 자체준설과 위탁준설분을 합산 (6) 금액 : 1년간 준설한 비용 (7) 준설토사처리 : 1년간 하수도의 준설물량을 처리한 실적으로 준설량과 일치

25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4. 하수관거 유지관리 4-2. 하수관거 준설 … 지 역 (시․군․구) 하수관거 총시설 연 장
(㎞) 준설연장 및 개소수 준설대상 연장(m) 준설율 (%) 관   거(m) 맨홀 (개소) 우․오수받이 토실․토구 합계 합류식 분류식 우수 오수 준설실적 준설토사처리(톤) 준설량 (톤) 금액 (백만원) 매립 해양투기 재이용 기타

26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5.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지역 : 특․광역시는 군․구로, 도는 시․군, 군은 읍‧면 단위까지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경우 동‧리 단위까지 해당자료를 작성함 (2)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 유수지 : 하수관거의 유하능력이 부족한 곳, 하류지역의 펌프장 능력이 부족한 곳 또는 방류수로의 유하능력이 부족한 곳 등에 설치하여 우수 유출시에 유량을 조절하는 천연 또는 인공의 연못.  유수지 없이 하천으로 방류하는 경우 하천면적의 일부 등을 포함시키지 않음   - 배수펌프장 : 하수관거의 유하능력이 부족한 곳, 하류지역의 펌프장 능력이 부족한 곳 또는 방류수로의 유하능력이 부족한 곳 등에 설치하여 우수유출시에 유량을 조절하도록 하는 펌프장 (3) 위치 :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위치 (4) 가동개시 년월일 : 시설 가동개시 년월일 (00.0.0) (5) 유수지 유무 : 유수지 유무 확인 (6) 유수지 유역면적 : 통상 축척 1 : 25,000의 지형도에 의하여 강우시에 유수지로 집수(集水)되는 유역의 면적

27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5.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7) 유수지용량 : 유수지에 저류할 수 있는 적정 최대 용량 (㎥)
(8) 펌프대수 : 실제 가동펌프와 예비펌프를 포함하며, 각 시‧도 합계란에는 마력(HP)을 표기하지 않고 총 펌프대수만 표기(단, 시‧군‧구가 있을시 시부, 군부란에도 마력(HP)을 표기하지 않고 총 펌프대수만 표기) (9) 구경 : 펌프의 구경(mm) (10) 펌프대수(HP×대수) (11) 양수량 : 펌프로 하수를 양수할 수 있는 용량으로서 단위는 ㎥/hr로 표기 (12) 탈취설비 유무 : 악취 제거를 위한 탈취설비의 유무를 기재함 (13) 자가발전 유무 : 자가발전기의 구비 여부를 기재함 (14) 최종처분량(침사) : 펌프장에서 침사에 의한 슬러지의 연간 처분량(ton/년)을 기재 (15) 최종처분량(협잡물) : 펌프장에서 협잡물에 의한 슬러지의 연간 처분량(ton/년)을 기재 (16) 최종처분방법(침사) : 최종처분의 방법(침사)을 매립, 유효이용, 기타처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28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5.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17) 최종처분방법(협잡물) : 최종처분의 방법(협잡물)을 매립, 유효이용, 기타처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18)~(24) 사업비 :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총 누계치를 기입 (25) 유수지(또는 펌프장 상부) 이용면적 : 이용면적을 ㎢로 기재함 (26) 유수지(또는 펌프장 상부) 이용용도 : 유수지 또는 펌프장 상부의 용도를 공원, 광장, 체육시설, 주차장, 건축구조물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27) 관리주체 : 유수지 또는 펌프장 상부의 관리주체를 기재함 (28) 사용개시년월 : 유수지 또는 펌프장 상부시설의 개시년월을 기재함(‘00.0.0)

29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5.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지역 (시․군․구) 유수지․배수펌프장 위치 가동개시 년월일 유수지
가동개시  년월일 유수지 유수지 유무 유역면적(㎢) 유수지용량 (㎥) (1) (2) (3) (4) (5) (6) (7) 배       수      능       력 탈취 설비 유․무 자가 발전 유․무 최종 처분량  최종 처분방법 우 수 (배 수) 펌 프 대 수 구경 (mm) 펌프 대수 (HP×대수) 양수량 (㎥/hr) 침사 협잡물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사    업    비(백만원) 유수지(배수펌프장) 상부 이용 국 고 시․도비 교부금 지방 양여금 시․군비 원인자 부담금등 이용면적 용도 관리주체 사용개시연월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0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6. 중계펌프장 지역 : 특․광역시는 군․구로, 도는 시․군, 군은 읍‧면 단위까지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경우 동‧리 단위까지 해당자료를 작성함 (2) (합류식) 펌프장명 : 펌프장의 명칭을 기재함 (3) 위치 : 중계펌프장 위치 (4) 가동개시년월일 : 시설 가동개시년월일 (5) 계획배수면적 : 계획 목표년도에 있어서 배수가 가능하게 되는 구역의 면적 (6) 청천시 계획시간최대배수량 : 계획목표년도에 있어서 청천시 1시간당 최대로 배제하는 우수량 및 오수량을 의미하며 맑은날 시간 최대 배수량(오수량)을 기입    ※ 계획시간최대오수량:계획목표년도에 있어서 1시간당 최대가 되는 계획오수량으로 지하수량 및 공장폐수량을 포함함 (7) 우천시 계획시간최대배수량 : 계획목표년도에 있어서 우천시 1시간당 최대로 배제하는 우수량 및 오수량을 의미하며 우천시 시간 최대 배수량(오수량)을 기입

31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6. 중계펌프장 (8) 우수량(雨水量) : 우천시 시간최대 배수량에서 청천시 배수량(오수량)을 제외한 양 (9) 오수 펌프대수 : 실제 가동펌프와 예비펌프를 포함하며, 각 시‧도 합계란에는 마력(HP)을 표기하지 않고 총 펌프대수만 표기(단, 시‧군‧구가 있을시 시부, 군부란에도 마력(HP)을 표기하지 않고 총 펌프대수만 표기) (10) 오수펌프 구경 : 오수 펌프의 구경(mm) (11) 오수펌프 양수량 : 오수펌프로 하수를 양수할 수 있는 용량으로서 단위는 ㎥/hr로 표기 (12) 우수 펌프대수 : 실제 가동펌프와 예비펌프를 포함하며, 각 시‧도 합계란에는 마력(HP)을 표기하지 않고 총 펌프대수만 표기(단, 시‧군‧구가 있을시 시부, 군부란에도 마력(HP)을 표기하지 않고 총 펌프대수만 표기) (13) 우수펌프 구경 : 우수 펌프의 구경(mm) (14) 우수펌프 양수량 : 우수펌프로 하수를 양수할 수 있는 용량으로서 단위는 ㎥/hr로 표기 (15) 탈취설비 유무 : 악취 제거를 위한 탈취설비의 유무를 기재함 (16) 자가발전 유무 : 자가발전기의 구비 여부를 기재함

32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6. 중계펌프장 지역 (시․군․구) (합류식) 펌프장명 위치 가동 년월일 계획배수 면적 (㎢)
계획시간 최대배수량(㎥/hr) 청천시 (A) 우천시 (B) 우수량 (B-A) (1) (2) (3) (4) (5) (6) (7) (8) 배       수      능       력 탈취 설비 유․무 자가 발전 유․무 오   수   펌   프 우   수   펌   프 대 수 구경(mm) 양수량(㎥/hr) (9) (10) (11) (12) (13) (14) (15) (16)

33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7.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작성지침>
 <기본작성지침> - 현재(‘ 기준) 가동중인 하수처리장(시운전이나 부분가동중인 처리장 포함)에 대해서 작성함 - 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 및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지자체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의미함 지역 : 특․광역시는 군․구로, 도는 시․군, 군은 읍‧면 단위까지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경우 동‧리 단위까지 해당자료를 작성함 (2) 시설명 : 용량에 따라 500㎥/일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하여 시설명을 기재함 (3) 소재지 : 기재된 시설의 소재지역명을 기재함 (4) 시설용량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시 시설용량으로 단위는 톤/일 (5) 물리적처리 : 하수처리방법이 침전 또는 여과인 방식(통상 1차 처리라고 함)인 시설용량을 기재함 (6) 생물학적처리 : 하수처리방법이 미생물에 의하여 처리하는 방법(통상 2차 처리라고 함)인 시설용량을 기재함 (7) 고도처리 : 하수처리방법이 질소, 인까지 처리하는 방법(통상 3차 처리라고 함)인 시설용량을 기재함

34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7. 공공하수처리시설 (8) 처리량 :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실제로 처리하는 하수의 양
(9) 물리적처리 : 하수처리방법이 침전 또는 여과인 방식(통상 1차처리라고 함)으로 실제 처리하는 시설용량을 기재함 (10) 생물학적처리 : 하수처리방법이 미생물에 의하여 처리하는 방법(통상 2차처리라고 함)으로 실제 처리하는 시설용량을 기재함 (11) 고도처리 : 하수처리방법이 질소, 인까지 처리하는 방법(통상 3차처리라고 함)으로 실제 처리하는 시설용량을 기재함 (12) 처리효율(%) : (하수처리장 유입수(BOD)-하수처리장 방류수(BOD))/하수처리장 유입수(BOD)×100 (13) 처리부하량(kg/BOD/D) : 처리부하량은 유입하수의 하수처리장 유입수(BOD)(㎎/ℓ)×유입하수량(㎥/일)×처리효율(%)×1/1,000 기재 (14) 처리방법 : 하수처리방식을 말하며 표준활성슬러지법, 장기포기법, 산화구법 등

35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7. 공공하수처리시설
(15) 적용신기술 : 하수처리 적용시 신기술이 적용된 것이 있다면 신기술명 기록. 없는 경우 빈칸으로 둠 (16) 분뇨 연계처리량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분뇨의 양 (17) 축산폐수 연계처리량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축산폐수의 양 (18) 침출수 연계처리량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침출수의 양 (19) 기타 연계처리량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기타물질의 양 (20) 전화번호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화번호를 기재함 (21) 가동 개시일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가동개시 연월일을 기재함 (22) 사업비 : 이전부터 현재(‘ 기준)까지의 사업비로써 총 누계치를 기입 (23) 운영주체 : (자체 / 공기업 / 민간위탁)으로 구분 작성 (24) 위탁업체명 : 위탁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시 운영업체명(지방공기업 포함) 기재

36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7. 공공하수처리시설 (25) 위탁비용 : 위탁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시 연간 위탁비용 기재
(26) 위탁계약기간 : 위탁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시 위탁 계약기간 기재 (27) 위탁범위: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탈수기동, 슬러지처리시설, 관거, 펌프장 등 구분하여 기재 (28) 방류수 소독방법 : 염소, 자외선, 오존 및 기타로 작성 (29)~(31) 방류수역 : 처리수를 방류하는 하천명, 강 및 해역(서해,남해,동해) 기재 (32) 고도처리율 = 고도처리시설용량/하수처리시설용량×100 (%) (33) 하수처리시설 재생에너지 이용률(%)=(재생에너지 설비 전력사용량/총 전력사용량)×100 (34) 유입하수 1㎥당 전력사용량(㎾h/㎥) : 연간 총 전력량/연간 총 유입하수량 (35) 하수처리량 1㎥당 CO2 배출량(㎏CO2/㎥) : [총 전력사용량(㎾h)×0.424(㎏CO2/㎾h)/연간 하수처리수 방류수량]×1,000

37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7.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역 (시․군․구) 시설명 (50㎥/일 이상 / 미만) 소재지 시설 용량
(500㎥/일 이상 / 미만) (㎥/일) 처리량 처리 효율(%) 물리적 a1 생물학적 a2 고도 a3 b1 b2 b3 (1) (2) (3) (4) (5) (6) (7) (8) (9) (10) (11) (12) 처리 부하량 (㎏ BOD/D) 방법 적용 신기술 연계처리량(㎥/일) (500㎥/일 이상 / 미만) 전화 번호 가동 개시일 사업비 (백만원) 운영 주체(자체/공기업/민간) 위탁현황 위탁업체명 위탁비용(백만원/년) 위탁계약기간 위탁범위 분뇨 축산 침출수 기타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방류수 소독방법 방류수역 지류 본류 수계 (28) (29) (30) (31) 고도 처리율 (%) 재생에너지이용률 유입하수량당 전력사용량 하수처리량당 CO2배출량 (32) (33) (34) (35)

38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8. 분뇨처리시설 <기본작성지침>
 <기본작성지침>   - 현재(‘ 기준) 가동중인 분뇨처리시설(시운전이나 부분가동중인 처리장 포함)에 대해서 작성   - 분뇨처리시설 : 분뇨를 침전․분해 등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의미함    지역 : 특․광역시는 군․구로, 도는 시․군, 군은 읍‧면 단위까지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경우 동‧리 단위까지 해당자료를 작성함 (2) 시설명 : 분뇨처리시설 시설명을 기재함 (3) 소재지 :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명을 기재함(특․광역시는 군․구로, 도는 시․군, 군은 읍‧면 단위까지 구분함) (4) 시설용량 : 분뇨처리시설 설치승인시의 시설용량으로 단위는 톤/일 (5) 처리량 : 분뇨처리장에서 실제로 처리하는 분뇨의 양으로 단위는 톤/일 (6) 처리공법 :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명을 기재함 (7) 연계처리장명 : 하수처리장으로 분뇨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유입 하수처리장명 기재 (8) 전화번호 : 분뇨처리시설의 전화번호

39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8. 분뇨처리시설 (9) 가동개시일 : 분뇨처리시설의 가동개시 년월일을 기재함(’00.0.0)
(10) 사업비 : 이전부터 현재(’ 기준)까지의 사업비로써 총 누계치를 기입 (11) 운영방법 : 자체(지자체) 또는 민간위탁으로 구분 작성 (12)~(14) 방류수역 : 처리수를 방류하는 하천명, 강 및 해역(서해,남해,동해) 기재 지역 (시․군․구) 시설명 소재지 시설  용량 (㎥/일) 처리량 처리 공법 연계처리장명 전화 번호 가동 개시일 사업비 (백만원) 운영 방법 방류수역 지류 본류 수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갑천 금강 서해

40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9. 개인하수처리시설 9-1. 오수처리시설
-현재(’ 기준) 가동중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작성 오수처리시설 : 오수를 침전․분해 등으로 처리하는 시설 특광역시는 군/구로, 도는 시/군, 군은 읍/면 단위까지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경우 동리 단위까지 작성 <오수처리시설현황 작성서식> (단위:개소) 지역 (시․군․구) 오수처리시설 하 수 처 리 구 역 내(㎥/일) 하 수 처 리 구 역 외(㎥/일) 2이하 3~10 11~ 20 21~ 50 51~ 100 101~ 500 501 이상

41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9. 개인하수처리시설 9-2, 3. 정화조 현황
-현재(’ 기준) 운영 중인 정화조에 대해서 작성 정화조 :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으로 처리하는 시설 특광역시는 군/구로, 도는 시/군, 군은 읍/면 단위까지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경우 동리 단위까지 작성 (단위:개소) <정화조(처리방식별)현황 작성서식> 지역 (시․군․구) 총계 하 수 처 리 구 역 내 하 수 처 리 구 역 외 부패탱크 임호프탱크 살수형부패탱크 살수여상 폭기방법 접촉폭기 기타 <정화조(처리용량별)현황 작성서식> (단위:개소) 지역 (시․군․구) 총계 하 수 처 리 구 역 내(인/일) 하 수 처 리 구 역 외(인/일) 10 이하 11 20 21 30 31 50 51~ 100 101~ 500 501이상

42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0. 하수도 재정 10-1. 하수도 재정 결산 재정현황은 결산을 기준으로 작성
-‘11년도 재정별 사업비(중앙정부지원액(국고, 교부금, 지방양여금)+지방비+하수도사용료+원인자부담금 등)와 용도별 사업비(하수처리시설+하수관거+유수지 및 펌프장+기타(행정운영비))내역이 상호 일치 하여야 함. (특․광역시의 경우 지방비에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잡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계산되지 않아야 함) - 용도별 사업비는 이월사업비 집행액도 포함하여 작성 (2) 시․군․구 자체예산은 시․군․구 란에 기입 (3) 부채액(負債額) : 현재 기준의 하수도사업의 총 누적 부채잔액 기입 (4) 기타 잡수입 : 이자수입 등 기타 잡수입금 기재(이월금액 제외) 추가

43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0. 하수도 재정 10-1. 하수도 재정 결산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현황 >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현황 >  ① 시설비 : 공공하수도에 대한 신규 투자사업의 2011년도 하수도 사업비  ② 개보수비 : 2011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개수(改修), 보수공사비 및 준설비용  ③ 운영유지비 : 인건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전력비, 운영비  ④ 기타 : 하수처리장의 시설비, 개보수비, 운영유지비를 제외한 비용 < 하수관거 재정현황 >  ① 시설비 : 2011년도 하수관거 신설 사업비(국고, 양여금,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등 모든 예산 포함)  ② 개보수비 : 2011년도 하수관거 교체 및 개보수에 사용된 비용  ③ 운영유지비 :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 관거 점검․검사에 사용된 비용  ④ 기 타 : 시설비, 개보수비 및 운영유지비를 제외한 비용 < 유수지 및 펌프장 >  ① 시설비 : 2011년도 유수지 및 펌프장 신설 사업비(국고, 양여금,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등 모든 예산 포함)  ② 개보수비 : 2011년도 유수지 및 펌프장 개보수 비용  ③ 운영유지비 : 인건비, 전력비, 운영비용 등  ④ 기타 : 시설비, 개보수비 및 운영유지비를 제외한 비용

44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0. 하수도 재정 10-1. 하수도 재정 결산 용 도 별 사 업 비 처 리 장 하 수 관 거
지 역 (시․군․구) 재 정 별 사 업 비 부채액 잔액   용도별 사업비 중앙정부 지원액 지방비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 담금 기타 잡수입 정기 이월액 특․광역시, 도 시,군,구 자체 소계 시설비 용    도    별    사    업    비 처  리  장 하 수 관 거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기타 개보 수비 운영 유지 비 소계 시설비 개보수 비 운영 유 지비

45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0. 하수도 재정 10-2. 하수도 요금
- 부과량과 부과액은 각각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 수용가에 부과한 하수도 물량 및 부과한 금액을 기입 - 평균단가 : 연간부과량에 대한 년간부과액을 톤당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산정 (부과액/연간부과량 ×1,000) - 총괄원가 = (영업비용ⓐ + 자본비용ⓑ + 영업외비용ⓒ) - (기타영업수익ⓓ + 영업외수익ⓔ) ⊙ 영업비용ⓐ = 인건비 + 동력비 + 약품비 + 재료비 + 수선유지비 + 민간위탁비(또는 일반관리비) + 감가상각비 + 기타경비 ⊙ 자본비용(적정투자보수액)ⓑ = 요금기저㉠ ×자기자본비율×적정투자보수율 ∘ 요금기저㉠  =  순가동설비자산㉡ + 운전자본㉢ ※ 적정투자보수율 :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으로 시달 ∘ 순가동설비자산㉡ = 총가동설비자산 - (기부금 + 시설분담금 +원인자부담금     + 공사부담금 + 재평가적립금 + 국고보조금) ∘ 운전자본㉢ = (영업비용 - 감가상각비) × 2/12

46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0. 하수도 재정 10-2. 하수도 요금 ⊙ 영업외비용ⓒ = 이연자산상각비 + 기타영업외비용
∘ 이연자산상각비 :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그 효력이 4~5년간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4~5년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주로 연구개발비, 공채발행비 등이 있음 ⊙ 기타영업 수익ⓓ = 용구손료 + 기타영업수익 ∘ 용구손료 : 계량기 감가상각비등 ⊙ 영업외 수익ⓔ = 수입이자 및 배당금 + 타회계부담금수입 + 기타 - 현실화율(%) = (평균단가 ÷ 연간부과량당 총괄원가) × 100 <하수도요금현황 작성서식> 지 역 (시․군․구) 연간부과량 (천톤) (A) 부과액 (백만원) (B) 평균단가 (원/톤) C=(B/A*1000) 총괄원가 (D) 총괄단위원가 E=(D/A×1,000) 현실화율 (%) F=(C/E×100)

47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0. 하수도 재정 10-3. 업종별 하수도 요금
<업종별 하수도 사용료 현황 작성서식> 지 역 (시․군․구) 가 정 용 업 무 용 영 업 용 부과액 (백만원) 부과량 (천톤) 단가 (원/톤) 욕 탕  1종 욕 탕  2종 산 업 용 부과액 (백만원) 부과량 (천톤) 단가 (원/톤) 공업용 공공용 일반용 부과액 (백만원) 부과량 (천톤) 단가 (원/톤) ※ 해당 시ㆍ군ㆍ구별로 조례에 정한 업종별로 작성하므로, 항목수 및 항목의 종류가 다를 수 있음

48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0. 하수도 재정 10-4.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 배수설비설치자 :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 부담금 (2) 타공사․타행위자 : 하수도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 지 역 (시․군․구) 부과액 대상별 징수현황 배수설비 설치자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타공사․타행위자 (하수도법 제62조 제2항) 건수 금액

49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1. 물 재이용 11-1.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
연간 하수처리 처리수량을 기준으로 함(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조사표 참조) (2) 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조사표에 명시된 항목으로 양식 수정 (9) 처리수 재이용율 : [연간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연간 하수처리수 방류수량]×100 지  역 (시·도별) 시설명 시설용량 (천톤/일) 연평균유입 하수량 (천톤/년) 하수처리량 하 수 처 리 수 재 이 용 현 황 (천톤/년) 처리수재이용율(%) 총 계 장     내   용     수 장   외   용   수 세척수 냉각수 청소수 식수대 희석 용수 장내 중수도 기타용수 장외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 유지용수

50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1. 물 재이용 11-2. 중수도시설현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1.6.9)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기준) 개발사업(관광단지, 산업단지,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및 물류시설(6만 m2 이상, 건축허가기준)이 법적시설로 추가 11-2. 중수도시설현황 (1) 현재 설치완료 된 중수도의 시설 현황을 작성  (2) 건축물명은 공장명 또는 건축명을 기재  (3) 처리용량은 설계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기재  (4) 중수도 이용수량은 실제 처리하여 재사용하는 물의 양을 기재하고, 미가동시에는 미가동 사유를 기재  (5) 중수도의 주용도는 처리한 중수의 주용도를 기재 (6) 법적시설(하수도법 제26조, 시행령 제21조) : ‘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은 숙박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등(6만m2 이상), 공장(폐수배출량 1,500m3 이상) - 작성대상 : 법적설치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수도가 설치된 시설물을 모두 포함 지  역 (시·군·구) 건축물명 주소 시설현황 설치완료일 가동개시 일 (‘00.0.0) 중수도의 주용도 법적시설 여부(대상/ 미대상 건축연면적 (㎡) 처리용량 (㎥/일) 중수도이용 량(㎥/일)

51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1. 물 재이용 11-3. 빗물이용시설현황 (1) 집수면 : 지붕면, 보조경기장 바닥 등
 (2) 처리시설 : 모래여과, 필터, 스크린 등  (3) 빗물활용 용도 : 화장실용수, 청소용, 조경용, 연못, 농업, 공업용수 등 (4) 법적시설(수도법 제16조, 시행령 제26조) : ‘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은 운동장, 또는 체육관으로서 지붕면적이 2,400m2 이상이고, 관람석수가 1,400석 이상인 시설물 - 작성대상 : 법적설치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된 시설물을 모두 포함하며, 개별주택은 제외 수도사업자 시설명 단위 위치 (주소) - 설치년월 (‘oo. o) 설치비 (백만원) 집수면1) 집수면적 (㎡) 여과 등 처리시설 여부2) 저류조 용량 (㎥) 연간 사용량 (㎥/년) 빗물활용용도3) 연간 운영비 (백만원/년) 법적시설 여부4) (대상/미대상) 서울특별시

52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1. 물 재이용 11-4. 하·폐수처리 재이용사업 현황(신설)
(1)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폐수처리 재이용사업을 추진(완료포함)한 시행자  (2) 사업명칭 : OO시(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3) 하·폐수처리 공급자 : 처리수를 공급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폐수종말처리시설관리청 (4) 사업기간 :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7호 서식 근거하여 작성 시행자 사업 명칭 목적 공급 지역 목표 연도 (추진시) 사업비 (백만원) 하ㆍ폐수처리수공급자 시설용량(㎥/일) 공급량(㎥/년) 사업기간 ('0000'00~'0000'00) 상호 (명칭) 주소 장외 중수도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기타용수 1일최대공급량 1일평균공급량 -

53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1. 물 재이용 11-5. 하·폐수처리 재이용사업 현황(신설)
신청인 기술인력현황 시설보유현황 장비보유현황 상호(명칭) 주소 사무실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 보유자격 인력(명) 시설명 면적(㎥) 장비 규격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8호 서식 근거하여 작성

54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2. 하수 및 분뇨슬러지 처리 12-1. 하수슬러지
-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하며, 슬러지량은 탈수슬러지를 기준으로 함 - 슬러지 : 하수처리시 발생하는 탈수케이크(고형물)로서 통상 함수율이 85%이하인 것 - 재활용 : 농업용, 지렁이 사육 등 경지 또는 목장, 원예 등에 비료 또는 퇴비로 사용된 하수슬러지 - 매립 : 어떤 유용한 기능이 없는 쓰레기 매립장 또는 특별저장소에 처분된 슬러지량 - 소각 : 직접소각에 의하거나 다른 폐기물과 혼합 후 처분되는 슬러지 - 해양투기 : 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처리 후 간접적으로 바다에 처분되는 슬러지 - 연료화 : 석탄화력발전소, 시멘트소성로 등에서 연료로 이용되는 슬러지 <하수슬러지 현황 작성서식> (단위:톤/년) 지 역 (시․군․구) 하 수 처리장명 발생량 (A)=(B)+(C) 처  분  량 미처분량 (이월량) (C) (B) 재활용 육상매립 소각 해양 투기 연료화 기타

55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2. 하수 및 분뇨슬러지 처리 12-2. 분뇨슬러지
- 운영중인 분뇨처리장을 대상으로 하며, 슬러지량은 탈수슬러지를 기준으로 함 - 슬러지 : 분뇨처리시 발생하는 탈수케이크(고형물)로서 통상 함수율이 85%이하인 것 - 재활용 : 농업용, 지렁이 사육 등 경지 또는 목장, 원예 등에 비료 또는 퇴비로 사용된 슬러지 - 매립 : 어떤 유용한 기능이 없는 쓰레기 매립장 또는 특별저장소에 처분된 슬러지량 - 소각 : 직접소각에 의하거나 다른 폐기물과 혼합 후 처분되는 슬러지 - 해양투기 : 배관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처리 후 간접적으로 바다에 버리는 슬러지 - 연료화 : 석탄화력발전소, 시멘트소성로 등에서 연료로 이용되는 슬러지 <분뇨슬러지 현황 작성서식> (단위:톤/년) 지 역 (시․군․구) 분뇨 처리장명 발생량 (A)=(B)+(C) 처  분  량 미처분량 (이월량) (C) (B) 재활용 육상매립 소각 해양 투기 연료화 기타 ※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의 경우 “처분량”란의 “기타”에 ( )내에 연계처리로 기재

56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2. 하수 및 분뇨슬러지 처리 12-3.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실적
- 청소대상수는 월을 기준으로 시설 준공후 1년이 경과된 시설임 - 청소실시시설수는 청소대상 시설에 대한 1년간 모든 청소횟수 표시 - 청소율(%) = 청소실시 시설수/ 청소대상 시설수 × 100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실적 현황 작성서식> 지 역 (시․군․구) 오 수 처 리 시 설 정 화 조 시설수 청소대상(개소) (A) 청소실시시설수 (B) 청소율 (%) (B/A) 청 소 대 상(개소) (D/C) (C) 년1회 년2회 (D)

57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2. 하수 및 분뇨슬러지 처리 13-1. 공공기관 현황(하수분야, 분뇨분야)
월 기준 하수(오수) 및 분뇨 담당부서에 종사한 직원 현황 기재 - 직원총수 = 행정직+ 기술직 + 기능직 + 기타 (단위:명) 지역 (시․군․구) 직 제 직원총수 행정직 기 술 직 기능직 기타 토목 기계 전기 화공 환경 ※ 하수분야와 분뇨분야를 구분해서 작성

58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2. 하수 및 분뇨슬러지 처리 13-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인력 현황
월 기준 하수처리장에 종사한 전체 직원에 대한 현황 - 운영주체 : (자체 / (지방)공기업 / 민간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 - 기술자격증 취득 현황(명)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타     자격증을 두 개 이상 취득한 인원은 상위 자격증 기준으로 기재 - 총 직원의 하수도업무 평균근무년수 : 총 직원의 하수도업무 근무년수/총 직원수(년/인)     총 직원 수에는 청경은 포함하되 촉탁, 계약직원, 임시고용직원은 제외 - 직원 교육 현황 : 1인당 내부교육일수(일/인), 1인당 외부교육일수(일/인)     [각각의 직원이 교육 및 연수를 받은 총 일/총 직원수]     외부교육은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외 세미나, 공청회, 워크샵 포함 - 1인당 근무 중 안전사고 건수(건/인/년) <하수처리장 인력현황 작성서식> 지   역 (시·군·구) 하 수 처리장명 운영주체(자체/공기업/민간) 직원 총수 (명) 행정직(명) 기술직 (명) 소계 기술사 기사 산업 기능사 기타 기능직 (명) 기타 평균 근무 년수 (년/인) 교육현황 (일/인) 안전사고 건수 (건/인/년) 내부교육 외부교육

59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2. 하수 및 분뇨슬러지 처리 13-3. 분뇨수집 · 운반업
- 정화조청소업 및 분뇨수집운반업을 통합하여 기재 <분뇨수집 · 운밥업 현황 작성서식> 지역 (시․군․구) 업체수 (개소) 종사인원 (명) 시설(차량) 확보현황(대수) 수집․운반실적 (㎥/년) 3톤 이하 4.5톤이하 8톤이하 기타 13-4.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 현황 -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오수처리시설 제조업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업의 1년간 실적기재 <분뇨수집 · 운밥업 현황 작성서식> 지역 (시․군․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업소수 종사인원 (명) 설계․시공실적 제조실적 관리실적 시설수 용량(톤) 오수처리 정화조수

60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2. 하수 및 분뇨슬러지 처리 14-1.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및 방류수
- 2011년에 가동중인 공공하수처리장의 유입수 및 방류수질의 연 평균치 기재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및 방류수 현황 작성서식> (단위 : ㎎/ℓ, 개/㎖) 지역 (시․군․구) 처리장명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유입수(원수) 최종방류수 14-2. 분뇨처리시설 유입수 및 방류수 - 2011년에 가동중인 분뇨처리장의 유입수 및 방류수질의 연 평균치 기재 <분뇨처리시설 유입수 및 방류수 현황 작성서식> (단위 : ㎎/ℓ, 개/㎖) 지역 (시․군․구) 처리장명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유입수(원수) 방류수 (    ) ※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의 경우 “방류수”란의 하단에 (  )를 하고  “하수연계처리”로 기재

61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5. 하수도서비스 수준 15-1. 민원
- 불만성 민원에 대해 민원의 유형별로 접수된 총수를 기록 - 총 민원건수(건) : 소비자가 사업자에 대해 갖고 있는 서비스 불만 중 직접 내방, 전화 및 문서, 메일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전달되어 문서로써 기록된 것 - 민원의 유형 : 악취, 미관, 방류수질, 오염사고, 요금, 불친절, 기타 - 기준 인구당(10,000명 기준) 민원발생 건수 : [총 민원건수/하수처리인구]×10,000 <민원 현황 작성서식> 지  역 (시·군 ·구) 하수처리 인구 (명) 민원유형(건) 기준인구당 민원건수 (건/10,000명) 총계 방류수질 악취 미관 오염사고 SSOs 요금 불친절 기타

62 III. 하수도통계 작성항목 15. 하수도서비스 수준 15-2. 주민친화적 시설
- 하수처리시설 면적(m2) : 하수처리시설 및 가압장 등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면적 - 주민친화적시설 면적(m2) : 하수처리시설 이미지 개선을 위해 조성된 면적 - 주민친화적시설 유형 : 공공 또는 공영으로 사용되는 휴게시설, 어린이 놀이공간, 체력단련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교육 및 문화시설, 습지조성(생태공원), 기타 - 주민친화적시설 활용율(%) : [주민친화적시설 면적/하수처리시설 면적]×100 <주민친화적 시설현황 작성서식> 지  역 (시·군 ·구) 처리장명 처리장 면적 (㎡) 주민친화시설 면적(㎡) 주민친화 시설  활용율 (%) 총계 휴게 시설 어린이 놀이 공간 체력 단련 운동 주차장 교육/ 문화 습지 조성 (생태 공원) 기타

63 감 사 합 니 다. 문의 : 한국상하수도협회 연구팀 이경수 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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