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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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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요령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요령

2 <성폭력예방교육중앙지원단 교육 자료 참고 2015>

3 UN아동권리협약 (CRC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91년 11월 1989년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UN) 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아동은 권리의 주체인 ‘인간’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함. 현재 미국을 제외한 세계 193개국이 비준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가입국에서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

4 설치근거 : 아동복지법 제45조 업무근거 : 아동복지법 제46조
CRC를 근거로 한 우리나라 현행법 가. 아동복지법 계정 ( ) 설치근거 : 아동복지법 제45조 업무근거 : 아동복지법 제46조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대상 상담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홍보 피해아동 가정 사후관리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5 보호체계 현황 (아동복지법) 대전 1 위탁현황 제22조. 국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굿네이버스 : 28개 어린이재단 : 6개 세이브더칠드런 : 5개 지자체 직영: 3개 기타 지역NGO: 14개 제22조. 국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전국 공통, 24시간 접수) 중앙 1 서울 8 인천 3 경기 11 강원 4 충북 3 대전 1 충남 3 대구 3 경북 4 전북 3 광주 1 전남 3 부산 3 울산 1 경남 3 제주 2 아동복지법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56개소 제45조. 국가(보건복지부)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 등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

6 영국 빅토리아 클림비 ( 1991년 ~ 2000년 2월) 1991년 아프리카 코트디보아르 출생 가난을 피해 영국으로 와 친척(고모할머니)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함. 고모할머니 동거남이 담뱃불로 지지거나, 체벌을 가하고, 식사를 챙겨주지 않으며, 성폭행까지 진행 클림비의 몸에는 128군데에 상처 2000년 2월 사망 가해자 종신형 영국 내각 400쪽에 이르는 보고서 발간

7 런던 피터 코넬리 (2006년 3월 ~ 2007년 8월) 2006년 3월 1일 런던 출생 친모와 계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냄. 생후 9개월 멍 자국 발견 : 친모 체포 한 달 후 친모에게 다시 보내짐. 네달간 수차례 병원 방문 (멍, 긁힘, 부종 등) 친모 다시 2007년 5월 체포 2007년 8월 재입원 (하반시 마비) 의료진이 발견 못해 친모에게 다시 보내짐. 다음날 사망 폭행 이유 : 오물이 가득한 침대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라고 진술

8 울산아동사망( ) 11월 24일 계모가 의붓딸의 머리, 가슴, 허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화상을 입히는 등 결국 갈비뼈 16개가 부러져 아동사망 이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가 발족되었음. 학대사망사건 중 최초살인죄 구형, 2심에서 18년형 판결 출처: Naver.com 사진 : 뉴스1( ) ‘학대치사’ 울산계모..죽도록 때리고, 뜨거운 물 뿌리고..

9 특례법 전후의 핵심 : 민간역할 → 공공역할 확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의의 아동학대 개입 체제 및 패러다임 변화 특례법 전후의 핵심 : 민간역할 → 공공역할 확대 ○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의지 표명 ○ 아동학대 개입에 대한 공공력 강화 - 아동학대사건 검경공조 강화 - 아동학대사건처리 사법절차 마련 - 학대행위자 교육, 상담의무 규정 - 신고의무 강화 제정 시행 ○ 학대행위자 처벌 위주의 조항 ○ 법무부 소관으로 아동보호 측면 약화 우려 ○ 유관기관의 공조 및 사법절차에 따른 업무 증가 ○ 법 및 제도 시행을 위한 인력 확충 및 수행 예산 부재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 아동학대란? 아동이란? (1) 아동학대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즉, 고등학생도 포함)

11 가. 용어 정리 아동 : 만 18세 미만 - 만 18세 생일 전 날까지 성인 : 만 19세 이상 - 만 19세 생일 당일부터
보호자 ① 친권자 : 연령과 관계없이 부모를 의미 - 양부모, 미성년부모 포함 ② 후견인 :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③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 소년소녀가장으로써 어린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 장애아동을 친권자 및 후견인을 대신하여 일정기간 숙식까지 책임지는 교육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 계부모, 사실혼 배우자, 위탁부모 등

12 가. 용어 정리 ④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 계약이나 특수법령에 의한 경우 외에도 고용관계에 의해 사실상 아동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보호∙감독하는 자도 포함 - 학교∙학원∙유치원 등의 교육시설,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시간 동안의 아동 담당교사 등 관계자 - 베이비시터, 아동을 고용한 사업주 - 법에 의해 구금된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소년원 등)

13 나. 아동학대 여부 판단 ① 학대행위의 ‘고의성’을 고려하여 판단 ② 훈육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부적절성 여부를 판단
- 학대행위의 반복성 - 과거 학대행위 전력 여부 - 학대행위의심자의 학대행위에 대한 은닉, 은폐 시도 여부 - 학대행위의심자의 실수로 발생한 사건이나 고의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아동학대로 판단할 수 없으며, (업무상) 과실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조치 적용 ② 훈육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부적절성 여부를 판단 - 훈육이란 아동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며 그 방법은 아래와 같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훈육 시 훈육자의 감정 상태는 이성적인 상태(평정심 유지 상태)여야 함 ■ 잘못된 행동(≠고의성 없는 아동의 실수)을 교정하는 방법이어야 함 ■ 훈육의 환경은 합리적이어야 함 ■ 훈육 시 어떠한 도구의 사용도 지양해야 하며, 맨손이라 할지라도 상흔(멍, 손자국, 긁힘 등)이 발생하거나 머리, 얼굴 등의 부위를 때려서는 안 됨.

14 신체학대 (2) 아동학대 유형 및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 도구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5 정서학대 (2) 아동학대 유형 및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언어적 폭력행위 - 정서적 위협 -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시키는 행위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6 아동학대 (정서학대 사례 ) 정서적 학대 (비현실적인 기대, 강요)가 가져온 참극으로 정서학대의 후유증을
고3 아들, 성적 강요 엄마 살해 후 8개월 방치 A군은 전국 모의고사에서 4,000등 (상위 1%) 안에 드는 우수한 학생이었으나 “서울대 법대를 가라”는 엄마의 요구에 모의고사 성적표를 전국 62등으로 위조하여 모에게 보여주었다고 함. 하지만 모는 이에 “전국 1등을 하라"고 하였고 성적에 대한 압박을 견디지 못한 A군은 어머니를 살해하고 안방에 사체를 8개월 간 방치함. 사진 : SBS 뉴스( ) 발췌 정서적 학대 (비현실적인 기대, 강요)가 가져온 참극으로 정서학대의 후유증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17 성학대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성교를 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8 아동학대 (성학대 사례 ) 지나가던 어린이 손등에 뽀뽀한 노인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벌금 1,500만원
68살 A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11살 여자 어린이를 불러 세워 악수하자며 손을 잡고 손등에 뽀뽀를 했다. 놀라 도망가는 어린이의 앞을 가로막고 자신의 손에도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고 이 사건은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벌금 1,500만원,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다. 사진 : SBS 뉴스( ) 발췌 가벼워 보이는 신체접촉도 -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처벌대상임 어른에게 해서 안 되는 행동은 아동에게도 해서는 안 됨

19 성학대의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이 진술하지 않음
아동 성학대가 보고 되지 않는 이유 성학대를 인지하고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인지의 어려움 아동 신빙성 친족 내 성학대 수사과정 어려움 성에 대한 금기 아동 진술은법적으로 신뢰성이 입증 되기 어려움 친족 내 성학대의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이 진술하지 않음 성학대는 인지, 증명 어려움 수사과정 중 성적인 이슈에 진술 어려움 성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기시함 출처: Crosson-Tower, C. (2010). Understanding child abuse and neglect(8th ed.). Boston: Allyn & Bacon.

20 방임, 유기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 하지 않는 행위 등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 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1 아동학대 현황 (학대 행위자와의 관계) 매년 학대행위자의 81.8% 이상이 부모
학대행위자인 부모들의 특징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30.4%)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23.3%) 부부 및 가족갈등 (10.1%) 성격 및 기질문제 (8.0%) 출처: 2012년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보건복지부) 매년 학대행위자의 81.8% 이상이 부모 계부모, 양부모 비율 전체 4.7% (77% 친부모에 의한 학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

22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후유증 요인 구분 결과 - 학대로 인한 사망
정신장애 / 학대경험 / 약물중독 /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 충동 /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등 빈곤, 실업 /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 가정폭력 / 부모-자녀 간 애착부족 등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 체벌 허용 /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 요인 구분 학대자 / 아동 개인 가족 사회 결과 - 학대로 인한 사망 - 아동에게 싶은 상처 - 아동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낌 - 아동의 신뢰가 파괴됨 - 비가해가족의 죄책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부모의 자녀 양육 기능 저하 - 부모 및 형제와의 다툼 증가 - 가출 - 아동학대의 세대간 전이 - 학교폭력, 비행, 자살이 증가함 - 약물 남용 및 중독 - 성매매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함

23 신고의무자의 중요성 시민 누구나 신고 가능!!!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1항]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시민들에게는 신고 의무 부여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제1항] 부터는 처벌이 강화되어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4 청소년시설 및 단체, 청소년 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신고의무자 직군 교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종사자, 학원, 교습소 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시설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청소년 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부터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인력’ 2개 직군 추가 “총 24개 직군"

25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 내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및「아동복지법」개정으로 아동학대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 대폭 강화 ( 공포, 시행) 아동학대 가중처벌 규정 신설 (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학대중상해) 3년 이상 징역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시) 형량의 1 / 2 가중 처벌 2.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운영 금지 3. 중상해 및 상습학대행위자는 검사가 친권상실 청구(제한, 정지가능) 4. 신고의무자 제도 강화(과태료 500만 상향조정, 아이돌보미 등 직군 확대) 5. 현장조사권 강화 – 학대행위자 임시조치(친권제한,격리 등) (최장4개월) 6.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기존은 성폭력 사건만 혜택) 7.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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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검사의 아동학대사건 처리 경찰 신고접수-수사-사건송치 형사법원 공소제기 검사 형사판결 결정전조사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 송치
보호처분 1. 2. 접근행위 제한 3. 친권.후견권 행사 제한 또는 정지 4.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6. 감호위탁 7. 치료위탁 8. 아보전 등 상담위탁 아동보호사건 송치 1. 검사 →보호관찰소장 2.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자료 제출 요구 조건부기소유예 (상담.치료.교육 조건) 불기소

28 피해아동보호명령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직권 판사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임시보호명령 청구 1. 퇴거 등 격리
2. 접근 제한 3. 전기통신 제한 4. 보호위탁 5. 치료위탁 6. 가정위탁 7. 친권 행사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권 행사 제한 또는 정지 9. 의사표시 갈음 결정 판사 임시보호명령 청구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29 비밀엄수 등의 의무(35조) 1.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 2. 피해아동 등에 대한 출판물 게재 또는 방송 금지
아동학대범죄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 조사∙심리 및 집행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장, 상담소의 상담원과 장, 신고의무자(그 직에 있었던 사람 포함) 위반시(62조) : 1년 이하 징역 or 2년 이하 자격정지 or 700만원 이하 벌금 보조인인 변호사의 위반시(형법제317조제2항) : 3년 이하 징역 or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or 700만원 이하 벌금 2. 피해아동 등에 대한 출판물 게재 또는 방송 금지 -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종사자, 방송사 편집책임자 및 장 또는 종사자,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 -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의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신고인 공개 또는 보도(62조) : 1년 이하 징역 or 500만원 이하 벌금 보도금지 의무 위반(62조) : 500만원 이하 벌금 3. 피해아동의 취학∙진학∙전학∙입소(그 변경 포함) 사실 누설 금지 - 학교 교직원, 보육교직원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 친권자를 포함한 누구에게든지

30 보다 쉽게 알리고 국민의 인식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 신고 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신고의무 강화 및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알리고 국민의 인식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함께 제작한 모바일 앱입니다. 에서 ‘아동학대’를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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