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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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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안내

2 R&D 지원 개요 2013년 R&D 지원전략 R&D 사업별 안내 추진일정 및 신청요령 2

3 R&D 지원 개요 3 3

4 1. 지원 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규모 지원조건 개발기간 기 술 료 중소기업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 사업” 기술개발 “저변확대 사업” “인프라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품 공정개선지원사업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제고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 기술개발 인력 활용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원규모 지원조건 개발기간 기 술 료 총 7,837억원 정부출연(무담보,무이자) 1~2년 이내 개발 완료 성공시 출연금10% 납부 (일부사업은 예외) 22백만원~10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50~90% 이내 4

5 2. 지원 규모 2013년 중소기업청 R&D 예산 (단위 : 억원) 유망기술의 “ 선택과 집중”사업규모
(전체 6개 사업 : 4,186억) 기술사업 “ 저변확대 및 인프라” 사업규모 (전체 6개 사업 : 3,271억)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 715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500 서비스연구개발 155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 100 기술혁신개발2,197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제품공정개선 400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184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85 중소기업 R&D 기획역량사업 55 정부 전체 R&D 예산 16.9조원의 4.6% 수준 정부부처 중 4번째 규모 ’12년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 3.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신청 자격 신청 제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일부 서비스업종(여관업 등 47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세부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신청 제한 제재기업 불건전한 기업 상태 유사 중복성 사업 적합성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 폐업 • 채무불이행 상태 • 부채비율 1,000%이상 • 자본잠식이 확인된 경우 • 기 개발 또는 지원 과제 • 접수마감일에 사업별 의무사항 불이행 경우 • 최근 1년내에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인력부당 유인 및 채용불공정행위 자로 통보 받은 경우 •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사업별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 내용에 부적합한 경우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7 4. 유의사항 기타 공지사항 선택집중 과제 저변확대 과제 신청 가능 과제 수 세부과제별로 1개씩의 과제만 신청 가능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은? 으로 2개 이상 수행 중인 경우 신청불가 ★ 접수마감일 기준, 단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 과제 총 지원 횟수 (2014~) ★저변확대 사업 (제품공정개선지원사업 : 제한 無) (창업성장기술개발, 산학연공동기술개발 : 3회 제한) ★선택집중 사업 (기술혁신, 융복합, 상용화 사업 : 4회 제한) 자유응모과제 신청 불가 * 상용화 사업 : 구매조건부 사업, 해외수요처 연계사업, 민관공동투자 사업 신청 제한 ★“선택집중”기 지원받은 주관기관은 “저변확대”사업에 참여불가(‘14~) ★“저변확대”사업은 2005년부터 누적으로 3회까지 가능(‘14~) ★“선택집중”사업은 2005년부터 누적으로 4회까지 가능(‘14~) ★“13년의 경우는 ‘08년부터 총 4회 이상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으로 참여한 기업이 재차 신청하는 경우 감점제 적용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8 2013년 R&D 지원전략 8 8

9 1. 기본 정책방향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가는 강한 중소기업 육성 비전 정책목표 R&D 全과정의 종합적 재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R&D 全과정의 종합적 재편 R&D 지원 구조개편 중소기업 중심정책 확대 R&D 초보기업 지원강화 R&D 참여 정책 개선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유사사업 통폐합으 로 사업구조 단순화 사업간 차별성 강화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강화 행정서류 작성 완하 산학연 사업 역경매 방식 변경 전문가 연계로 사업 계획서 작성 지원 창업초기 기업 전용 R&D 확대 산학연사업 등 초보 기업 중심으로 전환 졸업제 도입 등 참여 제한 기준마련 타부처 인력지원사 업과 중복지원 방지 정책서비스 개선

10 2. 세부 추진계획 (1) ① R&D 지원구조 개편 중소기업 R&D 사업 구조개편 • 유사사업 통·폐합으로 사업구조 단순화
- 8개 사업, 56개 세부과제 ⇨ 8개 사업, 14개 세부과제 • 사업간 차별성 강화 및 정체성 확립 - R&D 저변확대 : 창업, 첫걸음 기업 등의 혁신역량 제고 * 창업성장기술개발,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지원사업 등 - 선택과 집중 : 미래유망분야에 선도적 투자(First mover) * 기술혁신개발사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상용화사업(구매조건부, 민관공동펀드) 등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확산 강화 - 신기술제품 개발지원을 위한 민ㆍ관 R&D협력펀드 조성 확대 (민관공동투자) - 대기업․공공기관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참여 확대 (구매조건부) 중소기업 R&D 사업 구조개편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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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강관리프로그램 확대강화 일반형 건강진단 연계형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술혁신, 융복합, 상용화) 신청 (10p) 서면평가 현장확인 대면평가 지원과제 결정 최종점검 및 정산 (중소기업) (전문기관) (지방청) (전문기관) (심의조정위) (지방청) 건강진단 연계형 (창업, 산학연, 제품·공정개선) 사업 계획서 작성 대면평가 지원과제 결정 최종점검 및 정산 창업기술개발→ (중소기업+ 전문가) (전문기관) (지방청) (지방청) 기업진단 (경영) 신청 (3p) 적합사업결정 기술 파트너매칭 대면평가 지원과제 결정 최종점검 및 정산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전문가) 산학연→ 현장평가 (중소기업) (지방청) (지방청) (전문기관) (지방청) (지방청) (지방청+전문가) 제품ㆍ공정개선 → 대면평가 지원과제 결정 최종점검 및 정산 건강진단시스템(지방청) (지방청) (지방청) (지방청) 12

13 2. 세부 추진계획 (2) ② 중소기업 중심 정책확대 행정서류 작성 부담 완하
• 기술개발 역량 부족으로 정부 R&D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 문턱을 완화 - 기술개발 기간, 지원규모 등을 감안, 약식형과 일반형(2-Track)으로 구분 - 서류작성 취약한 기업의 경우 약식형 서류만 접수, 전문가 연계로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 • 산학연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학 등 파트너를 선택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경매 방식」 도입 - (현행) 중소기업 + 대학․연구기관 컨소시엄 → 선정 - (개선) 중소기업 선정→대학․연구기관 사업계획서 제출→파트너 선정(중소기업+전문가) 행정서류 작성 부담 완하 산학연사업 “역경매방식”도입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4 2. 세부 추진계획 (3) ③ R&D 초보기업 지원강화 R&D 초보기업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 기존‘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5년이하, 매출액 50억이하, 상시근로자수 50인 이하의 초기기업 전용사업으로 특화 • 산학연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R&D 초보기업 중심으로 전환 - (첫걸음과제)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지원 - (도약과제) 혁신역량 부족 및 성장정체를 경험하고 있는 기업에 성장동력 확보 위한 R&D를 지원 지원 규모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1,213억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1,059억원 제품, 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300억원

15 2. 세부 추진계획 (4) ④ R&D 참여 정책개선 졸업제 도입 등 참여제한 기준 마련
* 2013년 -‘13년의 경우는 ‘08년부터 총 4회 이상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으로 참여한 기업이 재차 신청하는 경우 감점제 적용(‘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2014년 - 개별 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과제를 수행한 경우 -‘05년 이후‘선택집중’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사업에 참여 불가 -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제품공정개선 제한 無 산학연 창업 저변확대 총3회 기술혁신 상용화 융복합 선택집중 총4회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6 2. 세부 추진계획 (5) ⑤ R&D 및 인건비 중복지원 방지 타부처 인력지원사업과 중복지 원 방지
타부처 인력지원사업과 중복지 원 방지 • 고용노동부 취업인턴제 시행 - 약정인건비의 50%지원(한도 80만원, 6개월), 정규직 전환시 6개월간 65만원 추가지원 하며 상시근로자의 20~30%인턴채용가능 - 신규인력 및 기존 인건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인건비 지원내역 중복성 검토 R&D 중복지원 방지 강화 • R&D 유사중복 지원서비스 기반구축 - 중복성검토 : 온라인 중복점검시스템 구축, 중복성 검토 전담자 지정 - 사후관리 : 전문기관간 교차점검, 지방청 중간점검 강화 - 사전예방 : 사례집 발간 및 홍보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7 2. 세부 추진계획 (4) + ⑥ 정책서비스 개선 Sanhak Smtech R&D 사업 참여 장애요인 해소
온라인 강의 서비스 제공 3책임&5공동 예외 인정 인건비 100%계상 업종 확대 전액 인건비 계상 범위 확대 (현행) 서비스업 (개선) 전 업종 R&D시책에 대한 컨설팅형 강의 제공 출연(연) 연구원의 R&D 사업 참여율 제한규정의 예외 인정 * 3책임&5공동 : 동시수행 과제 수 책임연구원 3개, 공동연구 최대 5개로 제한 R&D 참여기업의 편의성 제고 • 중소기업 R&D 관련 시스템 통합을 통한 지원창구 일원화 •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전문가 연계서비스 지원 Sanhak Smtech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기술연계플랫폼 구축 기술전문가 매칭

18 R&D 사업별 안내 11 18 18

19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사업 목적 사업 내용 1 2
FTA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해 미래 성장 유망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사업 내용 1 글로벌강소기업 육성과제(306억원) : FTA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수출전략분야 *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업체(중소기업청), 한국형 히든챔피언(한국수출입은행), 코스닥형 히든챔피언 및 Pre-히든챔피언(한국증권거래소), 수출강소기업 +PLUS 500프로그램 선정기업(기업은행) 투자연계과제(131억원) : FTA 체결에 따라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등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 *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벤처기업(수입대체), 수출액 100만불 이상 기업(수출유망) 혁신기업기술개발(848억원) : 저탄소 녹색성장 등 핵심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4대 중소기업형 유망기술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5%이상인 기업 지원규모 : 2,197억원 (신규 1,154억, 계속 1,043억) 2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비 고 글로벌강소기업 육성과제 최대 2년, 10억원 60% 이내 지정공모 투자연계과제 최대 2년, 10억원 미래선도과제 최대 2년, 5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19

20 2 .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사업 목적 사업 내용 1 2
서비스산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실현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유도 사업 내용 1 지원규모 : 155억원 (신규) 2 지원내용 - 제품서비스 과제(105억) : 전 사업 대상 서비스 분야에 활용되는 신제품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 지식서비스 과제(50억) : 기존 서비스 개선 및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선 등을 지원하는 과제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비 고 제품서비스 과제 최대1년, 2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지식서비스 과제 최대 1년, 1.5억원 20

21 3.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사업 목적 사업 내용 1 2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산-연) 또는 중소기업간(산-산)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융·복합형 신제품개발 촉진, 융·복합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개방형 R&D 활성화를 지원 사업 내용 1 지원내용 - 산연협력과제(180억, 산-연) : 중소기업과 연구기관간 공동기술개발 형태의 첨단 융합기술과제 - 이전기술과제(59억, 산-산) : 공공기관이 보유한 융복합과 관련되어 상용화되지 않은 이전기술 - 센터연계형과제(116억) :‘중소기업기술융복합센터’에서 기획된 과제 중 추천된 우수과제 지원규모 : 715억원 (신규 355억원, 계속 360억원) 2 구 분 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비 고 정 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산연협력과제 최대 2년, 6억 60%이내 20%이상 20%이하 지정공모 이전기술과제 최대 1년, 2.5억 지정응모 센터연계형과제 최대 2년, 5억 자유응모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단, 민간부담금 중 현금(자부담금 + 보증(융자)금은 민간부담금 50%이상) 21

22 4.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사업 목적 사업 내용 1 2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신기술 및 국산화 제품개발 지원 사업 내용 1 수요조사과제(274억원) :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① 일반과제 :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거나,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 공동구매 과제 ② 전략과제 : 국방, 기상, 소방 등 외국산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 하나의 완제품 생산을 위해 다수의 부품개발 필요 과제 기업제안과제(100억원)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수요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지원규모 : 519억원 (신규 374억원, 계속 145억원) 2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비 고 수요조사과제 민간 최대 2년, 5억원 55% 이내 대기업 20%이상 부담 공공 75% 이내 공공기관 부담없음 기업제안과제 최대 1년, 2.5억원 자유 응모 22

23 5.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사업 목적 사업 내용 1 2
글로벌 기업이나 해외수요처(바이어)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하였거나 신제품 개발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 내용 1 글로벌협력과제(30억원) - 글로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수요를 발굴하여 지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과제 발굴하여, 지정공모를 통해 개발 중소기업 선정 기업제안과제(55억원) -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 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 지원 * 해당 수요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등급조사결과 E등급 이상 지원규모 : 100억원 (신규 85억원, 계속 15억) 2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비 고 글로벌협력과제 최대 2년, 5억원 50% 이내 지정공모 기업제안과제 최대 1년, 1.5억원 자유공모

24 6.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사업 목적 사업 내용 1 2
국산화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필요한 투자기업(대기업 또는 공기업)이 중소기업청과 사전에 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연구개발자금을 지원 사업 내용 1 지원규모 : 500억원 (신규 435억원, 계속 65억원) 2 지원내용 - 수요조사과제 : 투자기업이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제안한 과제 -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펀드 조성기관에 제안하여 지원하는 과제 협력펀드 조성현황(총 4,380억원) : 한국전력 등 7대 전력그룹, 포스코 등 총 22개 대기업 및 공공기관 * 조성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비 고 수요조사과제 최대 3년, 10억원 75% 이내 지정공모 기업제안과제 최대 3년, 10억원 자유응모 24

25 7.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사업 목적 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존율 제고 및 성장기반 강화 사업 내용 1 창업과제(1,117억원) : 창업 5년 이하이고, 종업원 50명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 이하인 중소기업 ① 건강진단연계(1,047억원) :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연계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② 투자연계 멘토링(70억원) : 엔젤투자 및 벤쳐케피탈의 투자참여와 더불어 1:1 멘토링을 조건으 로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1인 창조기업(96억원) :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규모 : 1,213억원 (건강진단연계 : 1,047억, 투자연계멘토링 : 70억, 1인 창조기업 : 96억) 2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비 고 1인 창조기업 최대 1년, 1억원 90% 이내 자유응모 창업과제 건강진단연계형 최대 1년, 2억원 투자연계 멘토링 최대 1년, 2억원 25

26 8.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사업 목적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과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 내용 1 지원규모 : 1,389억원 (신규 1,059억원, 계속 330억원) 2 첫걸음 기술개발사업(390억원)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소재 대학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 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 지원 도약기술개발사업(999억원) - 기술혁신 역량 부족*, 성장정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혁신역량 제고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 기술혁신역량부족 : 이노비즈/벤쳐/경영혁신형 미인증기업, 연구전담부서 및 기업부설연구소 미설치 기업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성장정체 : 최근 3년간 종업원 채용이 없는기업,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업종 평균이하 기업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비 고 첫걸음 기술사업 최대 1년, 1억원 정부출연금 50%, 지자체 25% 이내 지자체 매칭 도약기술개발사업 75% 이내 26

27 9.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 목적 사업 내용
R&D 역량이 취약한 소기업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 및 생산성 제고, 생산비용 절감 지원 사업 내용 1 지원규모 : 415억원 (신규 300억원, 계속 115억원) 2 제품개선 - 기존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으로 기업의 수익성과 시장점유율을 제고, 중소기업의 생존력 강화 지원 공정개선 - 중소기업의 공정기술개발을 통해 성장기에 있는 기업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지원 제조현장녹색화 - ‘12년에 지원 결정한 47개 과제에 대한 2차년도 계속사업비 지원(’13년 종료)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비 고 제품․공정개선사업 최대 9개월, 0.5억원 75%이내 ‘13년 신설 제조현장녹색화 최대 2년, 6억원 2차년 사업비 27

28 10. R&D기획역량혁신사업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기술성 및 사업성이 높은 기술분야에 기술개발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R&D의 사전기획 역량강화를 지원 사업 내용 1 지원내용 ①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35억원) : 중소기업이 개발하려는 신기술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분석.평가하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 등을 수립제고 ② 과제발굴연구회사업(10억원) : 조합․단체 등을 중심으로 연구회를 구성하여, 연구회 활동을 통해 미래 유망기술과제 발굴 및 기획 등 지원 ③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지원사업(10억원) : 개별기업의 R&D역량을 진단하여 중장기 미래전략 제품 도출 및 기술개발 전략수립 등의 기술로드맵 수립을 지원 지원규모 : 55억원(신규) 2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정부출연금비율 비고 R&D기획지원사업 2,200만원 75% 이내 선도과제, 실용과제 과제발굴연구회 1,500만원 100% 이내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28

29 11.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 사업 목적 사업 내용 1 2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향상 사업 내용 1 지원내용 - R&D장비 이용료에 대해 60~70% 범위 내 최대 5천만원까지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① 창업기업 : 업력 5년 이하 ② 일반기업 : 업력 5년 초과 지원규모 : 168억원 (신규) 2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바우처 총계 정부출연금 비율 기업부담금 창업기업 최대 1년, 5천만원 100% 70%이내 30% 이상(현금) 일반기업 60%이내 40% 이상(현금) 29

30 12.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사업 목적 사업 내용 1 2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력양성, 신규 인력채용 및 외부 전문가 활용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 내용 1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 사업(50억원) - 신규 기술개발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보조금(기업운영비 + 해당인력 능력개발비) 지원 취업연계교육센터 운영사업(20억원) - 중소기업에서 실제 수행되는 기술개발 全과정을 이공계 대졸자에게 교육한 후 취업연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15억원) - 중소기업의 융복합 관련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지도 실시 지원규모 : 85억원 (신규과제) 2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비 고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최대 2년, 만원 50% 이내 정부출연 취업연계교육센터 최대 6개월 100%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최대 1년, 만원 75% 이내 30

31 추진일정 및 신청요령 13 31 31

32 1-1. 추진일정 1 2 3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구 분 공고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글로벌전략과제 2월 2월~3월 4월~5월 5월~6월 혁신기업기술개발 1차 1월 1월~2월 3월~4월 2차 6월 6월~7월 8월~9월 10월~11월 2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구 분 공고 신청 접수 예선·심사 과제기획 `본선심사 협약체결 서비스연구개발과제 2월 2월~3월 3월 4월 5월~6월 7월 3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구 분 공고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산연협력 2월 3월~4월 4월~5월 6월 이전기술 7월~8월 8월~9월 10월 센터연계형 4월 5월~6월 9월

33 1-2. 추진일정 4 5 6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구 분 공고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1차 2월 3월 4월 4월~5월 2차 5월 6월 7월 7월~8월 3차 8월 9월 10월 5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구 분 공고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기업제안과제 1차 2월 3월 4월월 4월~5월 글로벌협력과제 5월 6월 7월 7월~8월 기업제안과제 2차 8월 9월 10월 6 민관공동펀드 기술개발사업(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 분 공고 과제공고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1차 1월말 3월 4월 5월 5월~6월 2차 6월 7월 7월~8월 3차 8월 9월 10월 11월 4차 12월

34 1-3. 추진일정 7 8 9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구 분 공고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1인 창조기업 1월 1월~7월 3월~9월 3월~10월 창업과제 건강진단연계형 3월 4월 6월 8월 투자연계 멘토링 3~4월 4월~5월 8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전문기관 : 한국산학연협회) 구 분 공고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산학연협력 사업 12.12월 매달 1일~10일 (1월~9월) 연중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 제품 공정 기술개발사업(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구 분 공고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제품 공정개선 13.1월 매달 1일~10일 (1월~9월) 매월 11일~31일 3월~11월 매월말

35 1-4. 추진일정 10 11 12 중소기업 R&D 기획역량제고사업(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구 분 공고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기획지원 연계지원평가 R&D기획지원사업 1월, 4월 2월, 5월 3월, 6월 4월, 7월 5월~11월 12월 과제발굴연구회 2월 3월 4월 5월~10월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5월 6월 7월 8월~11월 11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전문기관 : 한국산학연협회) 구 분 공고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바우처 사용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 12.12월 1월~2월 연중 12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 분 과제공고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3월 3월~4월 6월~7월 5월 8월 6월 9월 취업연계교육센터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4월~5월

36 2. 공고 및 신청방법 사업 공고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홈페이지 공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7 * 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
2. 공고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1 제품공정개선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사업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충남사무소), 중소기업진흥공단, 기보, 신보 건강관리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민관공동투자 지원 해외수요처연계지원사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신청 방법 2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연구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와 기금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고객과 함께 클린연구관리선언을 통해 기금비리로 인해 추락된 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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