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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회 자료 식품등의 표시기준 해설 2006. 11 ~ 식품본부 식품안전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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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설명회 자료 식품등의 표시기준 해설 ~ 식품본부 식품안전정책팀

2 식품등에 대한 표시관련 규정 식품위생법 – 식품등의 표시기준 원산지 –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수산물품질관리법) 유기가공식품 원재료 – 친환경농업육성법 유전자재조합식품 –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주류- 주세법 대외무역법 용기.포장재질표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0「별지 1」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1. 식품등의 일반기준
가. 식품(수입식품을 포함) 나. 식품첨가물(수입식품첨가물을 포함)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수입 기구 또는 용기·포장 포함) 2. 식품별 개별기준 1) - 20) 과자류등20개군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표시대상) 제4조(표시사항) 제5조(표시방법) 제6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제7조(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제8조(중량등의 허용오차)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4 표시목적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위생적인 취급 및 안전성 확보 건전상한 상거래 유통 질서 확립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위생적인 취급 및 안전성 확보 적정 보관 방법 및 유통 기한 등 표시 건전상한 상거래 유통 질서 확립 허위 과대 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 방지

5 용어의 정의 제조연월일 :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원재료 : 인위적으로 가하는 정제수를 제외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내에 들어 있는 것 영양소 : 식품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의 성장, 발달, 유지에 필요한 것 또는 결핍시 특별한 생화학적,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 성분 : 제품에 따로 첨가한 영양소 또는 비영양소이거나 원재료 를 구성하는 단일물질로서 최종 제품내에 들어 있는 것 당류 : 식품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의 합

6 용어의 정의 트랜스지방 : 트랜스구조를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비공액형의 모든 불포화지방
1인분량, 1회분량 : 제품의 특성에 따라 그 제품의 주요소비 계층이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 영양성분표시 :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량을 표시 하는 것 영양강조표시 : 제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 정도를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 - 영양소 함량강조표시 : “무 ㅇㅇ”, “저ㅇㅇ”, “ㅇㅇ함유” - 영양소 비교강조표시 : “덜”, “더”, “강화”, “첨가” 영양소 기준치 : 영양소의 평균적인 1일섭취 기준량 복합원재료 : 2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써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

7 표시대상 식품등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식품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식품첨가물 소분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용얼음은 5kg이하 포장 제품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식품첨가물 소분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방사선조사식품 수입식품 또는 수입식품첨가물 기타 용기, 포장에 넣어진 농, 임, 수산 식품(Wrap포장 제외) 수입된 자연상태의 농, 임, 축, 수산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수입품 포함)

8 표시사항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 식품의 유형(따로 정하는 식품에 한함)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유통기한(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 내용량(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 원재료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재질로 표시한다) 및 함량(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한함) 성분명 및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및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영양성분(따로 정하는 식품에 한함) 기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등

9 표시방법(1)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 포장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표시 -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에 한자나 외국어 혼용 또는 병기 가능 (글자크기는 한글보다 작거나 같게 표시) ※ 수입식품,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 제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 포장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적은 내포장된 건과류 및 캔디류, 초콜릿류, 껌 및 쨈류는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유통단위별 용기·포장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 완제품 형태의 제품을 선물세트 형태로 구성한 경우 선물세트 - 외포장지에 선물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별도 표시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은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유통기한 으로 표하여야 하여야 함.

10 표시방법(2) 표시장소 표시사항 활자크기(포인트) 비고 주표시면 0 제품명 0 내용량 6 12 일괄표시 0 제품의 유형
0 제조연월일 0 유통기한 0 원재료명 및 함량 0 성분명 및 함량 7 기타 0 업소명 및 소재지 0 영양성분 0 기타 8 일괄표시란에 표시가능 * 150㎠이하인 경우에는 원재료명은 5포인트, 영양성분은 6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음

11 표시사항의 적용특례(국내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진열판매하면서 표시사항을 진열상자나 별도표시판에 표시한 경우 개별표시 생략 가능 식품제조가공업소나 식품첨가물제조업소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인쇄된 스티커 사용 가능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의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와 통 ·병조림 및 병제품 인쇄된 스티커 또는 라벨 사용 가능(수입포함) ※ 인쇄된 스티커 및 라벨은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로서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수입포함)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 품목), 업소명(생산자 · 생산자단체명), 제조연월일(포장일 ·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만 표시 단무지, 두부류 , 묵류를 운반용 위생상자를 이용하여 판매 * 업소명, 소재지만 표시 수출식품은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표시 가능

12 표시사항의 적용특례(수입식품) 수출국 유통식품을 수입한 경우 자사제조용 원료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인 경우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 + 한글이 표시된 스티커 사용 가능 ※ 한글로 표시된 수입식품은 스티커 사용 불가 자사제조용 원료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인 경우 제품명, 제조업소명과 제조연월일(식품첨가물) 또는 유통기한(식품) 수입식품 중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용기·포장에 넣어지지 않은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 자사제품제조용 원료로서 수출국의 제품명, 제조업소명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이 표시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단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제외)

13 제품명 제품의 고유명칭으로 허가관청(수입식품의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 표시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혼동시키는 표현,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 상호, 로고 또는 상표등 사용가능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을때)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통합명칭 사용가능 - 사용된 당해 원재료 또는 성분명과 함량 표시 ※ 전래적으로 사용된 원료가 적정량 함유되어 있는 전통식품 제외(오곡밥, 식혜, 김밥) 수입식품의 제품명은 번역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번역한 경우 외국어의 제품명 병기

14 식품의 유형 표시대상식품 다류 음료류(기타음료에 한한다) 특수용도식품 기타식품 중 추출가공식품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이외의 일반가공식품 식품의 특성이나 유형과 관련이 없는 가상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그 일부로 사용한 식품 식품별 개별기준에 의해 식품유형을 표시하도록 한 식품 * 식품의 유형을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는 별도로 표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15 업소명 및 소재지 식품등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식품소분업소, 유통전문판매업소의 경우 수입식품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 표시 가능) 식품소분업소, 유통전문판매업소의 경우 제조업소명(소재지 포함)과 당해 업소명 및 소재지를 병행 표시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소명 및 소재지와 당해 제품의 외국 제조업소명을 병기. 다만 외국 제조업소명이 외국어로 표시된 경우는 한글표시 생략 외국 제조업소명은 수출국 언어로 표시 가능 ※ 자유업상태의 판매업 표시 가능 - 업소명 및 소재지를 제조업소명의 보다 작거나 같게 표시

16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제조연월일 : 도시락류, 설탕, 재제.가공.정제소금, 빙과류 및 주류
- 주류 : 제조번호 또는 병입년월일 표시가능 - 도시락 : 제조시간까지 표시 빙과류 :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연월” 표시 유통기한 생략 : 설탕, 아이스크림,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중 껌류, 재제.가공.정제소금, 주류(탁주 및 약주제외) 00년 00월 00일까지, 제조일로부터 00일(월,년)까지, 도시락류 : 00월 00일 00시까지 ※ 일괄표시장소 표시 곤란시 위치 표시 수입제품의 년,월,일의 표시순서가 다른 경우 :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년, 월, 일의 표시순서 예시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 냉동보관 또는 냉장보관 표시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가지 제품 포장 : 가장 짧은 유통기한 표시

17 내용량 - 액체 : 용량, 고체 또는 반고체 : 중량 - 개수로 표시하는 경우 괄호속에 중량 또는 용량 표시
내용물의 성상에 다라 중량.용량 또는 개소로 표시 - 액체 : 용량, 고체 또는 반고체 : 중량 - 개수로 표시하는 경우 괄호속에 중량 또는 용량 표시 : 5마리(1kg) 섭취전 버리게 되는 액체가 포함된 제품 : 액체를 뺀 중량 정제형태 식품 : 정제수 + 총 중량 - 100정(200g), 200g(100정) 캡슐형태 식품 : 캡슐수 + 피포제 중량을 제외한 내용량 표시 ※ 피포제의 중량은 내용물+캡슐의 50%미만 - 100캡슐(50g), 50g(100캡슐)

18 원재료명 및 함량(1) 정제수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 (주원료 우선표시 가능, 중량비율 2% 미만 순서 불필요) 식품원재료 분류(식품공전)에 해당하는 원재료의 중량비율 2% 미만일 경우 분류명(곡류, 두류, 서류 등)으로 표시 가능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복합원재료 명칭과 5가지 이상의 원재명 (중량비율이 5% 미만 복합원재료 명칭만 표시) ※ 주표시면 면적이 30㎠ 이하인 것은 5가지 이상 원재료명만 표시가능 식품의 원료에서 이행(carry-over)된 식품첨가물이 당해 제품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보다 적게 함유된 경우에는 그 식품첨가물의 명칭 표시생략 가공과정 중 첨가되어 최종제품에 제거되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생략 착향료 : 천연착향료는 “천연착향료” 또는 구체적인 명칭 표시 합성착향료는 “합성착향료와 그 향의 명칭(합성착향류(ㅇㅇ향)” 표시

19 원재료명 및 함량(2) 간략명 및 주용도 표시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표4) 명칭과 용도를 반드시 표시 하는 식품첨가물
산도조절제(구연산, 구연산나트륨 등), 영양강화제, 유화제(글리세린에스테르) , 증점제, 합성착향료(개미산 등), 피막제, 향미증진제, 효소제제 명칭과 용도를 반드시 표시 하는 식품첨가물 합성감미료(삭카린나트륨 등), 합성착색료(타르색소 등), 합성보존료(안식향산 등), 산화방지제, 표백제, 합성살균제, 발색제(아질산나트륨), 향미증진제(천연카페인)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반드시 표시 유발성분 :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표시방법 - 계란을 사용한 과자제품 : 계란 - 계란을 원료로 추출한 난황을 원료로 제조한 과자 : 난황(계란) - 계란이나 난황을 원료로 제조한 과자를 원료로 제조한 가공식품 : 과자(계란) * 복합원재료의 구성성분으로 많이 사용한 순서가 8번째인 계란의 표시 유무? (표시)

20 영양성분등 표시(1) 영양성분 표시대상식품 - 특수용도식품 - 영양성분 또는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 영양성분 또는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 - 면류 - 레토르트식품 - 음료류 영양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 제조 ·가공하는 식품 -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의 제조 · 가공시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 주표시면의 면적이 30㎠ 이하인 식품

21 영양성분등 표시(2) 영양성분별 표시방법 ㅇ 열 량 : 영양성분의 표시함량을 사용하여 계산
- 실제값 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kcal 단위 예) 7kcal → 7 또는 5kcal, 8kcal → 8 또는 10kcal, 4kcal → 0 또는 4kcal (5kcal 미만 → 0) - 탄수화물 및 단백질은 1g당 4kcal, 지방은 1g당 9kcal, 알코올 1g당 7kcal, 유기산은 1g당 3kcal를 곱한 값의 합 ※ 탄수화물중 당알콜은 1g당 2.4kcal를, 식이섬유는 1g당 2kcal 각각 곱한 값의 합 ㅇ 탄수화물 - 실제값 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 예) 1.2g → 1.2 또는 1g, 1.7g → 1.7 또는 2g - 1g 미만 → 1g, 0.5미만 → 0g 예) 0.9g → 0.9 또는 1g, 0.4g → 0.4g 또는 0 - 식품중량에서 조단백질, 조지방, 수분 및 회분함량 제외 하고, 당류를 구분하여 표시

22 영양성분등 표시(3) ㅇ 단백질 - 실제값 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
- 0.9g → 0.9g 또는 1g, 0.5미만 → 0g ㅇ 지 방 - 실제값 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5g이하는 0.5g) 예) 3.6g → 3.6 또는 3.5g, 6.7g → 6.7 또는 7g - 0.5g 미만 → 0 / 예) 0.4g → → 0.4 또는 0g -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으로 구분 표시 ㅇ 콜레스테롤 - 실제값 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mg 단위 - 2mg 미만 → 0, 2mg이상 5mg 미만 → 5mg 미만 ㅇ 나트륨 - 실제값 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mg 단위(5~120mg) - 5mg 미만 → 0, 120mg 초과 → 10mg 단위 예) 56.7mg → 56.7 또는 55mg, 154.4mg → 또는 150mg

23 영양성분등 표시(4) ㅇ 비타민 및 무기질 - 특수용도식품 : 표2 의 비타민 및 무기질 모든 항목 표시
- 일반가공식품 : 비타민 A, D, E, C, B1, B2, 나이아신, B6, 엽산, 칼슘, 인, 철, 아연 * 단위처리값 : 영양소 기준치의 2% 미만 → 0 ㅇ 영양소 기준치 미설정 지방산류 및 아미노산류 등 : 영양소명칭 및 함량 ㅇ 영양강조 표시기준 - 무, 저 : 제조.가공공정을 통해 해당 영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 * 영양소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 적합 - 무가당 : 제조.가공중에 어떠한 당류도 원재로로 미사용 천연적 당 함유시 천연당 함유문구 표시 - 무가염 : 제조.가공과정중에 염화나트륨을 인위적으로 미사용 * 제품내에 함유된 염화나트륨 함량 표시 ㅇ 덜, 더, 감소, 라이트, 강화, 첨가 사용

24 영양성분등 표시(5) ㅇ 영양소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 열량, 당류,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및 나트륨 → 실제측정 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 -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 : → 실제측정 값은 표시량의 80% 이상 - 기준규격의 성분규격이 표시량 이상(이하) (단위값 처리 No) → 실제 값 값은 표시 값 이상(이하)

25 영양성분 표시사례 열량계산 탄수화물 : 20g*4=80kcal 식이섬유 : 3g*2= 6kcal

26 유기가공식품 표시 함량 표시내용 표시장소 기타 100% 유기농 100% 주표시면 가능 95%이상 “유기”용어를 제품명 일부로
사용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 농산물의 함량 표시 70% 이상 95% 미만 “유기” 용어 사용 가능 기타표시면 상동 70% 미만 원재료명 표시란에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용어 사용가능 원재료명 표시란 원재료의 95%이상이 유기농산물인 경우 유기농산물 인증기관의 명칭이나 인장, 로고 기타 인증에 관한 표시 가능

27 보관 및 유통기준 ㅇ 표준온도 : 20℃ ㅇ 상온 : 15~25℃ ㅇ 실온 : 1~35℃ ㅇ 미온 : 30~40℃
ㅇ 찬 곳(냉소)/건냉한 곳 : 0~15℃ ㅇ 냉장보관 : 0~10℃ ㅇ 냉동보관 : -18℃

28 식품첨가물 제품명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내용량 원료명 및 성분 기타
화학적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은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명칭으로 표시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내용량 원료명 및 성분 기타 “혼합제제 식품첨가물”, “화학적합성품 식품첨가물” 구분표시 혼합제제인 제품은 혼합된 주요 성분명을 표시 보관방법 및 사용기준 표시하여야 하며 보관방법 및 사용기준을 기재한 사용안내서를 동봉할 수 있음.

29 기구 또는 용기·포장 업소명 및 소재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하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소가 그 자신의 제품을 넣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기타 합성수지제의 용기포장은 재질을 구분하여 한글로 표시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30 ’05.3.7 개정, ’06.9.8 시행 ㅇ 빙과류 제품의 제조연월(일) 표시의무화 ㅇ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 개정규정
ㅇ 영양표시 추가대상품목 영양표시 의무화 ㅇ 카페인 표시 사항 ㅇ 젤리제품 경고문 표시 ㅇ 복합조미식품의 특정원료 표시 ㅇ 밀가루 구분표시

31 ’06.9.8 개정요지 ㅇ 개정사유 잘못된 식습관으로 비만, 당뇨, 심혈관질환 등 질병 증가
식품에 함유된 물질이나 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함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섭취를 줄여 균형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및 기타 표시기준 합리적으로 정비 및 보완

32 주요 개정내용(1) ㅇ 영양성분 표시의 활자크기 조정
어린이 비만, 청소년 건강문제 등 영양성분 및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고조와 영양성분 표시항목 추가 등에 따른 확인 용이 6포인트 → 8포인트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제품은 현행 활자크기로 조정

33 주요 개정내용(2) ㅇ 당류, 트랜스지방 및 콜레스테롤 등의 표시의무화 ㅇ 영양성분 표시방법등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일부
최근 질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인 당류, 콜레스테롤, 트랜스 지방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성분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 성분 표시 의무화 -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ㅇ 영양성분 표시방법등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일부 정비 - 단위 처리값 표시 의무화, 실제값 표시 가능 등

34 주요 개정내용(3) ㅇ 나트륨, 비타민C 기준치 조정 -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 나트륨 섭취감소 유도를 목적으로 나트륨 기준치 하향조정 3,500mg → 2,000mg - 결핍증 및 만성질환 예방 목적으로 비타민C 기준치 상향조정 55㎎ → 100㎎ ㅇ 빙초산 등 일부 식품첨가물에 취급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ㅇ 기구 중 압력솥의 표시사항 일원화 - 단일제품의 중복관리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와 산업규제완화 차원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적합하게 표시한 경우 표시기준에 의해 표시한 것으로 간주

35 ㅇ 농산물의 중량허용오차 범위 완화 ㅇ 합성착향료 표시방법 개선 ㅇ 수소첨가된 식용유지제품에 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 표시
주요 개정내용 (4) ㅇ 농산물의 중량허용오차 범위 완화 - 농산물은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저장.운반 등 유통과정에서 중량변화가 큰 것을 감안하여 농산물의 중량허용오차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 버섯류, 엽경채류 등 : 표시된 양의 5% 과채류, 근채류 등 : 표시된 양의 3% 서류, 곡류, 두류, 과실류 등 : 표시된 양의 2% ㅇ 합성착향료 표시방법 개선 - 합성착향료 표시방법을 국제기준(미국, 일본, EU, Codex)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표시 합성착향류(딸기향, 포도향) ㅇ 수소첨가된 식용유지제품에 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 표시 - 경화유 및 트랜스지방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에 따라 정보제공을 위하여 원재료명에 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 표시

36 큰웃음은 자신감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37 MEMO

38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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