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 시 2 단계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의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및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함 ◦ 현재 미처리구역인 00 처리구역 (0.244 ㎢ ) 에서 발생 하는 하수량 60 ㎥ / 일 ( 계획인구 :167 인 ) 처리 ※소규모 기준 ( 소규모 하수도사업 통합지침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중 1 일 하수처리 용량 500 세제곱미터 미만 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소규모 하수도라 칭함.) ※ 목표설정 : 00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 ) ◦ 위 치 : 00 시 00 면 00 리 산 32-1 번지 일원 ◦ 사업 부지면적 : ㎡ - 토지형질변경면적 : ㎡ - 건축 연면적 : ㎡ ◦ 시설규모 - 00 실 및 00 실 ( 지상 1 층, ㎡ ) ◦ 사업기간 : 2013 ~ 2014 (2 년 ) ◦ 사 업 비 : 00 억원 ( 국비 0, 수계기금 0, 도비 0, 시비 0) ◦ 사업 시행자 : 00 시장 사업개요 위 치 도 위 치 도 위 치 도 위 치 도 설치목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 신설, 제 2 종시설 ) N S=1:50, ㎞2㎞ 0.5 서울 사업대상지 성남 양평 여주 이천
2 2 ◦ 00 처리지역의 미처리구역 (0.244 ㎢ )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 60 ㎥ / 일 ( 계획인구 :167 인 ) 을 처리하기 위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이천만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부지확보가 어려우며, 처리구역내의 발생하수를 전량 차집 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하면 현재 부지의 입지가 불가피함.( 참조 : 붙임Ⅰ ) ※ 미처리구역 : 발생오수의 처리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개별 건축물에 정화조를 설치하여 처리 후 방류하는 지역으로 정화조 운영 관리 소홀로 주변 하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구역임 ◦ ’12 년이전 억원 ( 국비 8.04, 수계기금 2.02, 도비 0.87 시비 5.22) 확보 ◦ 00 리 장래계획인구는 167 인 (2025 년 ) 이고, 계획하수량은 60 ㎥ / 일로 계획되었으며, 현재 00 리에서 발생되는 기존 오수와 향후 인구 증가로 인한 하수 발생 증가로 처리시설 신설이 불가피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2 조 및 시행령 13 조 「별표 1 」 ( 단위 : 백만원 ) 입지의 중요성 시설의 수요 재원확보 현황 연도별 투자계획 입지대상 시설에 대한 관련법 및 규정 구 분총 계 연 도 별 사 업 비연 도 별 사 업 비 비 고 2009 년 이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총사업비 1,6151, 국 비 수계기금 지 방 비
3 3 수요근거 구 분구 분 1 단계 (2010 년 ) 2 단계 (2015 년 ) 3 단계 (2020 년 ) 4 단계 (2025 년 ) 비 고 수 청 처리구역 일최대오수량 -57 처리인구 167 ( 단위 : ㎥ / 일, 인 ) 구 분 기준년도 (2007 년 ) 1 단계 (2010 년 ) 2 단계 (2015 년 ) 3 단계 (2020 년 ) 4 단계 (2025 년 ) 비 고 일최대 오수량 생활오수량 - ㅡ 52 지하수유입량 계 57 ( 단위 : ㎥ / 일 ) 일최대오수량 산정 수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요량 산정결과 - 관련근거 : 00 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 , 00 시 ) ( ※ 참조 : 붙임Ⅰ, 붙임Ⅱ, 붙임Ⅲ ) ◦ 00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최종 목표년도인 2025 년에 일최대 오수량이 57 ㎥ / 일로 검토되어 시설용량을 Q=60 ㎥ / 일로 계획 함.
4 4 현황사진 항공사진 토지형질변경 ( 신설 ) 신설 : ㎡ 토지형질변경 ( 신설 ) 신설 : ㎡ 범 례범 례 기 호기 호구분비고 신설부지 2010 년 경기도 발급 항공사진 발췌 경안 IC 양평 N 범 례범 례 기 호기 호구분비고 신설부지 N
환경평가결과등급도 평가항목종합등급표고경사도식물상 임업 적성도 농업 적성도 수질 등급 ( 비율 :%) 2(100)5(100)4(100) 3(70) 4(30) 4(80) 5(20) 5(100)2(100) 범 례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신설 :640.0 ㎡ 토질형질변경선 ( 신설 ) N ※ 00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부지 위치가 당초 마을 입구에 위치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과 민원 해소를 고려한 부대 시설 ( 주민친화 및 공원시설 ) 의 과다 비용 발생 및 00 강변에 설치되어 침수피해가 예상되어 2010 년 6 월 29 일 하수도법에 의거 위치변경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변경 ) 승인을 득하여 금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00 처리구역은 주거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환경평가등급이 2 등급으로 되어 있고, 처리장 위치 민원으로 인해 다른 등급으로 이동이 불가피함 ( 참조 : 붙임Ⅱ ) N ※ ‘99.7 국토부 광역도시계획 환경평가 등급도 지 적 도지 적 도 지 적 도지 적 도 구분국유지공유지사유지계 필지수 1-34 면적
6 6 구분 토지형질변경면적 ( ㎡ ) 건축연면적 ( ㎡ ) 비고 신 설신 설계신 설신 설계 합 계합 계 신 설신 설 전기실 ① 지상 소독조 ② 반응조 ③ 유량조정조 ④ 도 로⑤도 로⑤ 조 경⑥조 경⑥ 범 례범 례 기 호기 호구분비고 신설부지 N 시설배치도 ※ 건축연면적에 수조부분 제외. ※ 전체면적 640 평방미터 중 녹지면적 378 ㎡ (59%) 로 계획
7 7 부지조성 - 현 지형의 최대한 변화 없도록 계획하여 절, 성토량 최소화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토록 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동선 및 차폐시설을 도입 - 적정규모의 시설 도입 및 정지계획을 수립하고 조경 및 녹지를 조성 할 계획임. 소음저감대책 - 조석 및 심야 시간대에 작업은 피하고, 가급적 주간에 실시토록 전체공정 관리. - 공정을 효율적으로 계획하여 장비가 집중투입 되지 않도록 전체공정 관리. - 공사장내 및 주거지역 통과구간 공사차량 주행속도 제한 (20km/h 이내 ). - 인근 주거지역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소음 장비 및 공법 시행. 진동 저감대책 - 작업시간제한 : 주간 (07:00 ~ 18:00) 작업실시. - 공정별 건설장비의 효율적 투입 및 연속적인 장비투입을 억제. - 인근 주거지역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진동 장비 및 공법사용. 구 분구 분토 양토 양대기질수 질수 질폐기물소음진동 저감방안 풍수해 및 토사유출 방지대책 - 비닐등 덮개설치 - 가배수로, 침사지 설치 수조식 세륜시설 설치 살수차 ( 주기적인 살수 ) 수송, 적치시 덮개설치 차량속도 규제 (20km/h 이하 ) 공사장비 효율적 운용 주변에 우수배제 및 측구 설치 지정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전량처리 작업시간은 가능한 주간에 실시 공종별 장비의 합리적 투입 및 연속작업을 피하여 집중적인 소음 발생 억제 공사장내 차량속도를 20km/h 이하 제한 저감대책
2010 년 5 월 현지촬영 조 성 전조 성 전 조 성 전조 성 전N 조 성 후조 성 후 조 성 후조 성 후 8 8N 경관시뮬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