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쟁점 고고인류 김한나 천연섬유 김영화 B 사회학과 전양희 2조2조2조2조
2 국민건강보험 재정위기 건강 보험급여의 문제 목 차 본인부담제도의 형평성 문제 진료비 지불체계의 문제
3 건강보험 재정위기 ① 보험급여범위의 확대 ② 의료 이용량의 증가 ③ 노인의료비의 증가 ④ 의료공급량의 증가 구조적 원인 ① 의료비용지출의 비효율성 - 비용상승을 유발하는 진료비 용제도 - 의료비용지출의 적정성 평가 기준 미흡 ② 의약분업 ③ 의료보험통합 정책적 원인
4 단기적 정책제안 의료수가 구조개편 의약분업 제도개선 보험자심사 및 평가기능 강화 재정위기 해결방안 중장기적 정책제안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의료저축 계정의 부분적도입 민간 의료보험의 역할정립 건강생산 구조의 효율화
55 건강 보험급여의 문제점 급여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 - 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서비스 多 - 급여 항목에 대해서 환자의 본인 부담금 높음 - 중증 질환 또는 고액진료비에 대한 급여 미흡 우리나라의 의료보험급여 결정 방식 - 보험자의 재정적 상태에 좌우 - 급여에 포함되는 의료를 결정하는 방식 - 정부는 가장 최소한의 의료를 급여에 포함 ( 초음파 or MRI 등 기본적 의료서비스 )
66 의료보험 급여의 정책 대안 급여구조 개편 의료저축계정 진료비 지불제도 급여확대 민간의료보험
7 행위별수가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항목별로 계산하여 진료비를 산정하는 방식. 포괄수가제 질병을 범주화하여 각 질병 군에 대해 진료비를 미리 정해두는 것. 인두제 의료 제공자는 공급한 서비스의 양에 상관 없이 일정 기간 동안 1 인당 미리 정해진 일정액을 상환 받는 것. 일당정액제 진료행위 전체의 평균 비용을 산출해 일정액을 요양기관에 주는 것. 치매나 암 등에 걸린 환자가 장기간 입원해서 치료받을 경우에 해당.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방식
88 진료비 지불체계의 문제점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 및 진료비 관리체계의 미흡 의학적 전문성과 진료의 자율성에 대한 논란 과잉진료 및 의료남용 경향으로 의료비 상승을 유도 지불제도 개선 노력의 성과 미비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DRG 참여율이 4.8% 에 불과함 효율적 약제비 지출관리 미흡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안 발표 행위 별 수 가제 한계 … 사전목표시스템으로 전환 △상대가치 행위 수가제 개선 △포괄 수 가제 적용 △의원 급의 주치의제도에 기반한 인두제 도입 △처방약제비에 대한 총액관리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 공단과 심평원 통합 관리시스템 개편 정부, 진료비지불제도 개편안 발표 “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총액계약제로 전환 ”
10 앞으로의 과제 ' 고비용 저효율 ' 구조 의 개선 -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 적절한 의료인력 및 의료시설의 제공. 의료자원의 효율적․효과적으로 활용. 내가 낸 보험료는 내가 지키고 알 권리도 행사하여야. 급여의 확대를 통한 의료보험의 보장성 강화
11 기존 본인부담제도의 개혁 개정 후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와 정률제 병행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로 개정 ( 총 진료비용의 30% 부담 ) *경증환자 의료이용을 의도하는 구조적 모순 *중증환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보장구조 *정부의 적극적 대응노력 부재가 문제 심화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 경감 *미래성장동력을 위하여 인적자본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 *사회적약자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 *보건의료 고용창출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12 총 진 료 비총 진 료 비 8,00010,00012,00015,00018,000 본인 부담 30% 본인부담률 적용 (A) 2,4003,0003,6004,5005,400 본인부담정액제 적용 (B) 3,000 5,400 차이 (B-A) ,500- 경증환자 의료이용을 의도하는 구조적 모순 정액본인부담제도의 문제점
13 중증환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 구 분구 분감 기감 기암 진료비 기준 15,000 원 이하 94.1%20.6% 15,000 원 초과 5.9%79.4% 정부의 적극적 대응노력 부재가 문제를 심화 구 분구 분 ‘86 년 ‘05 년 평균 진료비 (A)4,251 원 14,101 원 정액본인부담금 (B)2,000 원 3,000 원 비중 (B/A) 47.1%21.3%
14 구 분현 행변 경 ( 시행 ) 일반국민 - 15,000 원 이하 3,000 원 ( 정액제 ) - 15,000 원 초과 30%( 정률제 ) ※약국 : 10,000 원 기준 1,500 원 - 진료비 금액 × 30% 65 세이상 노인 - 15,000 원 이하 1,500 원 ( 정액제 ) - 15,000 원 초과 30%( 정률제 ) ※약국 : 10,000 원 기준 1,200 원 - 현행 유지 아 동 - 일반국민과 동일 ( 의원의 경우 )- 진료비 금액 × 21% 제도 변경내용 ♣ 진료비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본인부담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진료비 본인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적정수준의 본인부담으로 의료이용을 적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밖에 한정된 보험재정의 지출구조를 합리화하여 중증환자 및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15 중질환 보장강화 경질환 의료접근 차단 1 만 5 천이하 환자들이 손해감수해야.. 정부의료계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의료이용 억제 정률제 40% 인상 정액제 인상주장 민노총경총약사회 본인부담제도개혁에 관한 각계의 입장
16 본인부담의 개선방법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확대 시행에 앞서 경ㆍ중증질환의 의학적인 정의와 구분이 확립되어야 한다. 모든 질환은 증상의 심도에 따라 경증, 중간, 중증으로 발현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상병명 만으로 경, 중을 나누는 것은 형평성이 깨질 우려가 있다. 경증질환 의학적인 정의구분 STEP1 증질환 본인부담금 확대 시행에 앞서 현재까지 시행된 중증질환의 보장성강화 대책이 과연 전 국민의 건강향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정책검증이 필요하다. 중증환자 보장성강화의 효과검증 STEP2
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