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一造 Tel: 02-6675-7000 EU REACH 규정의 법적 분석 및 국문 해설서 제시 - 최 종 보 고 회 - 2008. 10. 27 법무법인 一 造 대표변호사 나 국 주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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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一造 Tel: EU REACH 규정의 법적 분석 및 국문 해설서 제시 - 최 종 보 고 회 법무법인 一 造 대표변호사 나 국 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에이스트윈타워 2 차 201 호 Tel Fax H/P:

법무법인 一造 Tel: 과업추진 배경 ○2007 년 6 월 1 일 발효된 新 화학물질 규제법안이 REACH 가 1 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8 년 6 월 1 일 사전등록 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 ○ 복잡하고 방대한 영문 법령 및 지침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원문 및 국문번역본의 병행 활용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REACH 법 자체의 모호성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음 ○ 기업의 REACH 대응에 있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REACH 법령집에 대한 검증된 국문번역본의 필요성 대두

법무법인 一造 Tel: 과업추진 필요성 ○ 기존 국문번역본 내용의 법적 해석상 모호성으로 기업에서의 효율적 활용에 한계 발생 ○ 아울러 REACH 법 조항들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EU 기존 법령들의 관련 조항들을 참조하게 되 어 있어, 관련 조항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 또한, 법 규정만으로는 이해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REACH 지침서의 관련 내용을 각주 또는 미주를 통해 규 정 해설 필요 ○ 사전등록 이후, REACH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가능성에 국내 기업체들의 준비상황 취약 ○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사전등록, 등록 시 정확한 법 해석을 바탕으로 REACH 에 대응할 수 있도록 REACH 규정 의 총체적인 법적 분석 및 국문 해설서 마련 필요

법무법인 一造 Tel: 주요 과업 내용 ○ 국문 번역본 감수 Regulation (EC) No 1907/2006 중에서 현재 번역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감수 Commission Regulation (EC) No 340/2008 중에서 현재 번역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감수 ○ 미 번역된 부분에 대한 추가 번역 Regulation (EC) No 1907/2006 중에서 미 번역된 부분에 대한 번역 : 전문, 부록 Commission Regulation (EC) No 340/2008 중에서 미 번역된 부분에 대한 번역 : 3~5 장 ○ 관련 법령 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다되는 부분의 번역 Council Directive 67/548/EEC ( 위험물질 분류, 포장, 표지에 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76/769/EEC ( 위 험물질 시장출시 및 사용애 대한 지침 ), Directive 1999/45/EC ( 위험혼합물 분류, 포장, 표지에 대한 지침 ),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 기존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통제에 대한 지침 ) 등에서 해당 부분에 대 한 번역 및 각주 달기 등록면제의 법적근거가 되는 기존 법령에 대한 해석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록서 형식의 매뉴얼 개발 ○REACH Regulation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문구 등에 각주 / 미주 첨가 지침서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REACH 대응에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각주 / 미주 첨가

법무법인 一造 Tel: 과업 개요 및 수행 조직 구성 ○ 과업 개요 과업명 : REACH 규정의 법적 분석 및 국문 해설서 제시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 개월 소요예산 : 5 천만원 용역체결방식 : 수의계약 ○ 수행조직 구성 Regulation (EC) No 1907/2006 및 Commission Regulation (EC) No 340/2008 번역팀 – 나국주 변호사, 안수정 변호사 ( 총 2 인 ) 기존 법령 검토 및 번역팀 – 양미영 변호사 및 박소정, 박미옥, 황선희, 안규락, 김혜영 ( 총 6 인 ) 각주 / 미주팀 – 김영삼 기획이사, 한미경 마케팅이사 ( 총 2 인 ) 국제변호사 – 결과물에 대한 최종 감수, 현재 섭외중 ( 총 1 인 ) 자문위원 –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박일호 전문위원, 코오롱 국제변호사 이혜리 차장, 국립환경과학원 김필제 과장, 환경부 법무담당관실 전준열 사무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조삼래 본부장

법무법인 一造 Tel: REACH 법령집 완역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REACH), 유럽화학물질청의 설립, Directive 1999/45/EEC 의 개정, 이사 회 Regulation (EEC) No 793/93, 집행위원회 Regulation (EC) Np 1488/94, 이사회 Directive 76/769/EEC, 집 행위원회 Directive 91/155/EEC, 집행위원회 Directive 93/67/EEC, 집행위원회 Directive 93/105/EC, 집행위원 회 Directive 2000/21/EC 의 폐기에 관련한 2006 년 12 월 18 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REGULATION (EC) No 1907/2006  전문  본문  부속서  부록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REACH) 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Regulation (EC) No 1907/2006 에 따라 유럽화학물질청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 및 요금에 관한 2008 년 4 월 16 일 집행위원회 REGULATION (EC) No 340/2008  전문  본문 ( 제 3 장 ~ 제 5 장 )  부속서

법무법인 一造 Tel: 각주 2002 년 9 월 4 일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실행계획 2006 년 2 월 6 일 두바이에서 채택된 “ 국제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 (SAICM) 제 1 조 제 3 항, 사전예방원칙 제 2 조 제 2 항, “ 유럽의회 및 이사회 Directive 2006/12/EC” 에 정의된 폐기물의 분류 제 2 조 제 5 항 제 b 호 (i), “ 이사회 Directive 89/107/EEC” 에 정의된 식품첨가제의 분류 제 2 조 제 5 항 제 b 호 (iii), “ 유럽의회 및 이사회 Regulation (EC) No 1831/2003” 에 정의된 사료첨가제의 분류 제 2 조 제 6 항 제 b 호, “ 이사회 Directive 76/768/EEC” 에 정의된 화장품의 분류 제 2 조 제 7 항 제 d 호, “ 유럽의회 및 이사회 Directive 2006/12/EC” 에 정의된 재활용 및 재생 작업의 분류 3Rs 원칙 제 14 조 제 5 항 제 a 호, “ 유럽의회 및 이사회 Regulation (EC) No 1935/2004” 에 정의된 식품접촉재료의 분류 제 15 조 제 2 항, “ 유럽의회 및 이사회 Directive 98/8/EC” 에 정의된 살생물제 비례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제 61 조 제 4 항, “Directive 96/61/EC” 에 언급된 환경기준 제 62 조 제 5 항 제 b 호 (ii), “Directive 2000/60/EC” 의 제 11 조 제 3 항 제 g 호 및 제 16 조에 따라 채택된 법률들 “Recommendation 2003/361/EC” 에 따른 중소기업 분류 기준 및 기업 형태 기업의 인원수, 총매출액 계산 방법

법무법인 一造 Tel: 각주 지침서에 관련 내용 첨부  물질, 혼합물, 완제품, 고분자 정의  자연인과 법인 구분 및 Legal Entity 와 Legal Person 구분  연간 톤수 정의  중소기업 정의  유일대리인 관련 부분  자료의 소유권과 참조권한의 구분  대표등록자  완전성검토와 적정성검토의 구분  “Directive 67/548/EEC” 에서의 신고와 REACH 에서의 신고의 구분  자료의 12 년 보호규정  SIEF 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조건  SIEFreach 설명  “substance in article” 과 “incorporation of substance into article” 의 구분

법무법인 一造 Tel: 추가부록 추가부록 1EU 경쟁법 추가부록 2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를 위한 세계조화시스템 (GHS) 추가부록 3 공동체의 작업장 및 환경에 관한 법률들 추가부록 4 등록, 평가 및 허가에서 제외되는 Decision 1999/217/EC 범위 내의 식품 내의 향료 물질 추가부록 5 등록, 평가 및 허가에서 제외되는 Directive 82/471/EEC 범위 내에 있는 동물 영양제 추가부록 6Directive 1999/45/EC 제 3 조 3 항의 표에 정의된 적용가능한 농도 추가부록 7Directive 67/548/EEC 부속서 1 에 주어진 농도 한계 추가부록 8 Directive 1999/45/EC 부속서 2 의 Part B 에 주어진, 건강 유해성 평가에 사용되는 농도 한계 추가부록 9 Directive 1999/45/EC 부속서 3 의 Part B 에 주어진, 환경 유해성 평가에 사용되는 농도 한계 추가부록 10 등록으로 간주되는 식물보호제품 내의 활성물질 및 부형제 추가부록 11 등록으로 간주되는 살생물제 내의 활성물질 추가부록 12Directive 96/61/EC 에 따라 허가가 승인된 시설 추가부록 13 허가 후보 물질 목록 추가부록 14 Directive 67/548/EEC 부속서 6 : 위험한 물질 및 혼합물을 위한 일반적인 분류 및 표지 요건 추가부록 15 위험물 운송에 관한 국제협약 추가부록 16 집행위원회에 부여된 집행권한의 행사를 위한 절차를 규정한 1999 년 6 월 28 일 이사회 DECISION 1999/468/EC : 제 3 조, 제 5 조, 제 5a 조, 제 7 조 및 제 8 조

법무법인 一造 Tel: 수정 번역된 부분 조항기존수정비고 전문생략번역 전문 (29 항 ) 생략 SVHC( 고위험우려물질 )SVHC( 고위험성우려물질 ) 전문 (48 항 각주 ) 생략추가부록 1 참조참고자료 1 (EC 경쟁법 ) 참조 전문 (77 항 ) 생략후보명부후보목록 제1조 제2항제1조 제2항시장출시 및 사용 (use) 시장출시 및 용도 제 3 조 제 5 항 각주생략고분자생략 3 조 제 10 항 각주공동체 세관영역 설명 부분 REACH 적용국 및 공동체 명시 제 3 조 제 15 항 제 b 호법인체법적주체 제 3 조 제 24 항용도 / 사용용도 제 3 조 제 30 항연간이란 ~ 역년을 의미한다연간이란 ~ 계산되어야 한다 제 3 조 제 36 항 각주생략극소기업은 인원이 10 명 미만, 총매출 액과 대차대조표 총계가 ~ 극소기업은 인원이 10 명 미 만이고 총매출액 및 / 또는 대 차대조표 총계가 ~ 제 7 조 제 1 항 각주생략공동제출을 대표하는 등록자는 첫 데 드라인 (2010 년 12 월 1 일 ) 까지 공동제출을 대표하는 등록 자는 SIEF 회원들에게 적용 되는 첫 등록마감일까지 제 23 조 제 5 항본 조항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제 7 조에 따라 등록된 물질에도 또한 적용해야 한다. 본 조항은 필요한 경우 개정된 제 7 조 에 따라 등록된 물질에도 또한 적용해 야 한다. 제 24 조 제 1 항 각주 1 신고는 명목에 의한 것이어서 그 신고 자만이 신고는 그 신고자만이

법무법인 一造 Tel: 수정 번역된 부분 조항기존수정비고 제 2 장 제목신규물질 관련 규칙과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기존물질의 등록자들 신규물질 및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기존물질의 등록자를 위한 규칙 제 26 조 제목등록 전 요구되는 의무등록에 앞선 질의 의무 제 28 조 제 5 항웹사이트에 물질명과 잠재적인 등 록자로서 하위사용자의 상세연락 처를 제공하는 대로 올려야 한다. 그 물질의 이름을 웹사이트에 공표 해야 하고, 등록예정자로부터 요청 받는 경우, 하위사용자의 상세연락 처를 제공해야 한다. 제 29 조 제 3 항 각주 2 생략각각의 SIEF 는 ~ 이루어지게 될 것 이다. 기존의 REACH-IT~ SIEF 는 ~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 기존의 REACH-IT~ 가 입해야 할 것이다.) 생략 제 30 조 제 1 항비용의 증빙 서류비용의 증거 제 31 조 제 3 항 (b) 비 가스상태 (non-gaseous) 비 가스상 (non-gaseous) 제 50 조 제 1 항등록자가 물질의 제조 ~ 사실을 통 보하여야 한다. 록자가 물질의 제조 ~ 정보의 요구 는 없을 것이다. 해석 부분 제 58 조 제 1 항 (c) 과도기적 장치 (transitional arrangements) 경과조치 (transitional arrangements) 제 58 조 제 1 항 (c) ( ⅱ ) 신청인이 ~ 수령되어야 한다. 신청자가 ~ 일자 제 58 조 제 2 항위해성의 비율 (proportionality) 위해성의 균형 (proportionality) 제 58 조 제 4 항 (b) 물질의 사용으로 ~ 사회 - 경제적 의 미 그 용도로 부터 ~ 경제적 의미들 Appendices 생략번역

법무법인 一造 Tel: 수정 번역된 부분 조항기존수정비고 수수료 제 2 조 제 4 항 각주 생략소기업은 인원이 10 명 미만, 총 매출액과 대차대조표 총계가 ~ 소기업은 인원이 10 명 미만이고 총 매출액 또는 대차대조표 총계가 ~ 수수료 제 12 조혼합물 제조자 (manufacturer) 혼합물 배합자 수수료 제 12 조연결된 파트너 업체들연계기업 및 협력기업들 수수료 제 3 장 ~5 장생략번역 수수료 제 20 조 제목생략초과지불의 반제초과지불의 반환 수수료 제 23 조 제목생략효력의 발휘효력의 발생 수수료 제 8 조각각의 노출시나리오는 다른 용 도로 간주되어야 한다 각각의 노출시나리오는 개별 용 도를 고려해야 한다 부속서 1 제 4.1 절부속서 XI 의 제 3 절에 따라 줄일 수 있게 하는 부속서 11 의 3 절에 따라 적용의 배제를 가능하게 하는 enable derogation according to Section 3 of Annex XI 부속서 2 머리글표지가 손상된표지부착의 적용이 면제되는 for which there are labelling derogations 부속서 17 제 19 항사용불가 조치가 해제된다적용의 배제를 통하여 by way of derogation 기타 보고회에서 나온 사항 중 반영된 부분 감작성 → 과민성 효과 → 영향 규정, 규칙 등은 따옴표 (“”) 사용 기존 40 여개 법령 정리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