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A 반 권진희 박금순 박지수 박혜인
목차 1. 호흡기장애 정의 2. 호흡기장애의 선천적 원인 3. 호흡기장애의 후천적 원인 4. 호흡기장애로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 5. 호흡기장애로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갈등 6. 호흡기장애의 사례 7. 호흡기장애의 판정
목차 8. 호흡기장애의 등급기준 9. 통계치 10.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11. 문제점 및 대안 12.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13. 문제점 및 대안 14. 호흡기장애를 위한 에티켓 동영상 15. 소감
호흡기장애 정의 호흡기장애는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 즉, 만성적으 로 호흡에 장애를 주는 폐질환을 총칭하는 것으로, 원인이 되는 폐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없이 기도폐 쇄가 발생하여 기류의 속도가 감소하는 질환군으 로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을 일컫는다.
호흡기장애 원인 호흡기장애는 호흡기질환의 경과나 치료로 인한 최종 적 결과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만성호흡기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다. COPD 란 ? 폐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없이 기도폐쇄가 발생하여 기 류의 속도가 감소하는 질환군을 말한다.
호흡기장애 후천적 원인 호흡기질환이 63.9% 로 비율이 가장 높음
호흡기장애인의 심리적 갈등 언제 갑자기 숨이 막혀 죽을지도 모른다 는 공포감 ( 생명의 위협 ) 호흡하기 답답함 숨을 쉬기 힘들어 일상생활에 지장
호흡기장애인의 사회적 갈등 직장을 구하 는데 제한을 받음 경제적 어려움 장애인에 대 한 편견
사례소개 만성폐쇄성페질환 환자 40% “ 숨이 막힐까봐 공포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 송정섭 이사장 ) 는 2006 년 ' 제 4 회 폐의 날 ' 을 맞아 전국 51 개 병원에서 300 명의 COPD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통해 환자들 이 겪고 있는 삶의 질 저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 학회 ( 송정섭 이사장 ) 는 2006 년 ' 제 4 회 폐의 날 ' 을 맞아 전국 51 개 병원에서 300 명의 COPD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통해 환자들이 겪고 있는 삶 의 질 저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환자들의 심리적 · 육체적 · 사회적인 삶의 질이 모두 심각한 수준으로 나 타났으며, 또한 병세의 악화가 삶의 질 저하와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음이 밝 혀졌다. COPD 환자들의 심리 상태는 공포감, 좌절감, 자괴감 등으로 COPD 환자의 40% 가 ' 숨이 막힐까 봐 무섭고 공포를 느낀다 ' 고 했으며, 46.3% 는 자신의 호흡기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학회는 COPD 의 질환 특성과 한국의 사회적 흐름간 비교를 통해, 향후 COPD 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COPD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 조하는 한편, 금연 정책의 강화, COPD 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촉구했다.
호흡기장애 판정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인등록 직전 2 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 ( 호흡기 분과 ) ㆍ흉부외과ㆍ소아과ㆍ결핵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질환 등에 대하여 1 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정기적 흉부 X- 선 소견, 폐기능 검사, 동맥혈가스검사 등을 포함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 년 이상이 경과하고, 2 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 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호흡기 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 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 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국내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향후에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 는 최초의 진단일으로부터 2 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 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 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야 한다. 라. 판정 개요 (1)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만성 호흡기 질환임을 확인해야 한다. (2) 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① 호흡곤란 정도 판정, ② 흉부 X- 선 촬영, ③ 폐기능 검사, ④ 동맥혈 가스 검사 등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이 있어야 하며, 이밖에 필요한 경우 호흡기질환에 따라 흉부 CT, 기관지내시경, 운동부하 폐기능 검사, 폐 환기 - 관류 동위원소 검사, 폐동맥 촬영술 등을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여야 한다. (3) 최소 2 개월 이상의 반복적인 검사 결과 중 낮은 등급으로 판정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호흡기장애 등급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호흡기 장애의 통계자료 통계명 : 가정에서의 인공호흡기 사용여부 기 간 : 부정기 /2008 ~ 2008 단위 : %( 명 ), 분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통계명 : 가정에서의 인공호흡기 사용여부 기 간 : 부정기 /2008 ~ 2008 단위 : %( 명 ), 분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사용여부남자여자전체 현재 사용 중 333 사용하다가 중단 283 사용한 적 없음 계 100 전국추정수 14,2542,58916,843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지원 확대된다 !!!|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5 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구입한 장애인은 구입 후 1 년 6 개월이 지나면 전지 ( 배터리 ) 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지체장애인 등에게만 지원되던 전동보장구 의 지원대상을 심장, 호흡기 장애인으로 확대해 심장 이나 폐기능 저하로 외출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 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사입력 ( 네이버 뉴스 )
문제점 & 대안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2011 년 호흡기장애인알리기및 COPD 홍보 행사 1. 일시 ;2011 년 5 월 28 일 ( 금 ) 오전 11 시 -3 시 2. 장소 ; 지하철 2 호선 을지로입구역 광장 3. 행사내용 ; 일반인대상 호흡기장애인 알리기 홍보 후원자모집및 후원금모금. 장애 체험및 일반인 호흡측정행사 COPD 알리기행사 4. 후원 ; 대한 결핵및 호흡기학회 일시 ;2010 년 10 월 14 일 장소 ; 청계광장 시간 ;10 시 -3 시 내용 ;COPD 알리기행사, 무료폐기능검 사, 공연 주최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후원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호흡기장애 인협회, 금연협회, 베링거인겔하임. 화 이자.
문제점 & 대안 문제점 - 민간인들에 대한 COPD 등 의 인식, 지식이 현저히 낮 아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 되질 못한다. 대안 - 친목카페와 협회의 통합이 필요하며, 협회쪽에서 좀더 호흡기장애인에 대한 자료 를 많이 공개를 해야 한다.
에티켓 동영상 tte.html
소감 권진희 : 호흡기장애인은 인공호흡기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답답함을 알게 되었고,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과 후천적 호흡기 장애는 흡연으로 이한 원 인이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불편하게 사는 그들이 불쌍했다. 박금순 : 호흡기 장애 하 면 천식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호흡기장애는 다 른 장애에 비해 겉으로 보여지는 게 미비해서 도 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 사회생활 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라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배 려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소감 박지수 : 호흡기장애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호흡 기장애에 관한 다양한 것 들을 알게 되었다. 호흡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어 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 게 되었고 이해 할 수 있 었던 것 같다. 박혜인 : 인간이 살면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 호흡 ’ 이라는 행동이 매우 중요 하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 되었다. 격 렬한 운동 후 헐떡이는 것 만으로도 불편함을 느 끼는데, 질환으로 인해 항상 그 호흡이 불편하고, 자신의 생을 기계 하나에 거는 삶 이란 게 매우 슬 프다고 느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