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종합대책과 2015 여성노동 이슈 신경아 ( 한림대 사회학과 )
I. 비정규직 종합대책 “ 장그래 양산법 ”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 ) : “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 개괄 비판과 최근 현안을 통해 본 비정규 문제 해법 ” 2015 년 경제정책방향 :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 있는 추구 - 임금 / 근로시간 / 근로계약 유연성 제고, 파견 / 기 간제 사용규제 합리화에 초점 핵심 내용 :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고령층 및 고소득전문 직 파견 확대, 일반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요건 완화, 직무성과급으로의 임금 개편, 탄력근로 / 재 량근로 확대 등.
한겨레신문
주요 정부대책의 문제점과 여성노동자 대응방안 1.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 -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 - 학대해고 합법화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15) * 주요 내용 : ①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 ②교정 기회 부여, 직무․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 ③공정한 절 차와 관련 내부규정 운영 등 - 노동자의 업무에 대한 계량적 측정, 객관적 평가가 어렵고, 평가 자의 주관적 판단 개입 가능성 높다. - 학대 해고 합법화 : KT 사례
“ 직장 내 괴롭힘 ” 관련 문제의식의 사회적 공유, 조사연구, 법제도적 대응 필요 - 서울시 사례 - 사무금융노조 조사 (2015) 기업구조조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 다는 사실을 확인 ( 조사연구 ), 담론화 필요성 -1997~8 년 경제위기시 대응과 비교 직무평가에 관심과 합리적 직무평가체제에 대한 연구 필 요 - 여성적 직무에 대한 저평가 - 여성노동시장의 체계적 구조화 ( 다산콜센터 사례 )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제도화
2. 직무,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유연화 - 연공형 임금체계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인식 ( 직무 ·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 과도한 연공급 위주 의 임금체계를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개편 추진 ㅇ 임금 통계․정보제공을 확대 * 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 가칭 ) 「임금체계 개편 서포터즈」 ** 를 통해 민간부문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 지원 (‘15) * 現 ‘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 ’ 을 허브로 개편, 현장수요 에 맞춘 임금정보통계 구축・제공 ㅇ 공공부문의 임금체계 개편 선도방안 * 마련 (‘15) * 「 ( 가칭 )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선 TF 」 구성 · 운영 ( 고용 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참여 ) (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 법률에 정의규정 명문화 ( 정기 성․일률성․고정성 요건 명시 ) 및 시행령에 제외금품 근거 마련 등 ( 근로기준법령, ‘15.)
임금체계 개편의 목적은 노동시장과 사회적 형평성 확대 ( 성별, 학력별, 연령별, 인종별 형평성 ) - 적정임금 보장 - 임금격차 완화 임금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노동시장 영역에서 체계화 필요성 - 비정규직 노동자 - 중소, 영세노동자 - 여성노동시장의 대표적 특징 정부대책은 장기근속자의 연공임금 효과 차단에 관심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 노동시장에서 합리적 임금체계 구축 최저임금 현실화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하향조정 가능성 ( 취업규칙 변경 기준 명확화 )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 입 등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근로조건의 합리적 적용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기준 · 절차 * 명확화 (‘15) * 현재 취업규칙 변경시 일관된 규정이 없어 노사분쟁 빈발 → 판례상 인정되는 ‘ 사회통념상 합리성 ’ 요건 구 체화 ( 근로자대표 제도개선 ) 노동관계법상 근로조건 결 정․변경에 있어서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 근로자 대표 ’ 관련 규정 개선 - 비정규, 미조직, 중소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움.
파견제 확대 사내하도급 합법화 특수고용노동자 무대책 노동시간 단축의 무급화 전반적으로 여성의 노동조건에 부정적 영 향
II. 여성노동시장의 주요 과제 1. 여성노동시장의 격차 확대 2. 저임금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3. 경제불황, 구조조정과 여성노동자의 실태 파악 4. 대졸 여성 취업 지원 5. 돌봄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구분 규모비중분포 전체 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 월급기준 저임금 계층 1,138,9212,702, ,841, 중간 임금계층 5,025,2414,056, ,082, 고임금 계층 3,961,745858, ,820, 시급기준 저임금 계층 1,537,9692,916, ,454, 중간임금계층 4,815,6813,743, ,558, 고임금 계층 3,772,257958, ,731, 여성노동시장의 분화 : 여성노동자의 계층구조
PART 2 2. 저임금여성노동자 국가인권위, 2013,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 고용형태 분류 ( 기준 )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45.9% 여성 노동자 중 57.5% 가 비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중 53.8% 가 여성. 여성 비정규직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일반임시직이 31.7%, 기간제가 22.3%, 임시파트타임이 20.3%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PART 2 여성노동시장 구조화 및 여성 비정규직 실태 임금 비교 ( 기준 )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은 월 217 만원임.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113 만원. 남성 정규직의 임금을 100 이라고 할 때, 남성 비정규직은 53.8%, 여성 정규직은 66.4%, 여성 비정규직은 35.3% 임. 여성 정규직 임금에 비해 여성비정규직 임금은 53.2% 에 불과함.
PART 2 여성노동시장 구조변화 및 여성 비정규직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분 석 여성 비정규직 산업 분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종사하는 산업을 살펴보면, 숙박음식업 (15.9%), 도소매업 (15.2%), 보건사회서비스업 (11.0%), 시설관리업 (10.1%) 순으로 많 다. 전반적으로 저임금 서비스산업이 여성 비정규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PART 2 여성노동시장 구조변화 및 여성 비정규직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분 석 여성 노동자 직업 분류 여성 정규직은 사무종사자 (38.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5.9%) 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음. 여성 비정규직은 단순노무종사자 (29.5%), 서비스종사자 (19.5%), 판매종사자 (16.8%) 순으로 많았음.
PART 2 여성노동시장 구조변화 및 여성 비정규직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분 석 사회보험 가입률 ( 기준 ) 사회보험 가입률은 남녀 간 차이보다는 정규직 / 비정규직 간 차이가 훨씬 큼. 정규직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100% 에 가깝게 가입했고, 고용보험도 80% 이상 가입했음. 비정규직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30~40% 정도에 불과함.
PART 2 여성노동시장 구조변화 및 여성 비정규직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분 석 임금형태 남성 정규직 : 월급제 (67.9%), 연봉제 (29.2%) 로 절대 비중임. 남성 비정규직 : 월급제 (51.6%) 다음으로 일급제 (25.4%) 가 많음. 여성 정규직 : 월급제 (78.5%), 연봉제 (18.4%) 가 대부분임. 여성 비정규직 : 월급제 (54.1%), 일급제 (16.4%), 시급제 (13.6%), 실적급제 (12.0%) 등 다양한 임금형태를 보임.
PART 2 여성노동시장 구조변화 및 여성 비정규직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분 석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 기준 ) 시급 기준으로 2013 년 최저임금인 4,860 원에 미달하는 노동자를 계산해보 면, 전체 임금노동자 중 11.8% 인 209 만명이 최저임금에 미달함. 전체 임금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 여성노동자는 7.5% 여성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는 17.4% 여성 비정규직 중 최저임금 미달자는 28.5%
PART 2 여성노동시장 구조변화 및 여성 비정규직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분 석 여성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추이 2009 년에 최고치인 21.0% 를 나타냈으며,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PART 2 여성노동시장 구조변화 및 여성 비정규직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분 석 전체 노동자 대비 최저임금 미달 여성노동자 비율 추이 2001 년 이후 3~8% 분포임 년 3.0% 부터 시작해서 점차 증가 추세임 년은 7.5% 임.
PART 2 여성노동시장 구조변화 및 여성 비정규직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분 석 여성 비정규직 중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추이 2001 년 10.5% 에서 2013 년 28.5% 로 세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임.
3. 경제불황, 구조조정과 여성노동자의 상황 경제위기시 구조조정의 우선적 순위는 여성노동자인 경 우가 많으며,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에서도 여성들이 더 많 이 퇴직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으나, 정확한 조사는 없 음. 반강제적으로 퇴직해야 하는 여성들의 직급과 연령, 업무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이는 또한 중간 / 고위 관리직으로의 여성 진출을 막는 효과 - 30 대 기업 여성임원 비율은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임기 는 매우 짧음. -- KT 사례
4. 대졸여성 취업 지원 최근 30 대 대기업 신규 여성입직자 비율은 감소하는 추 세. 2012: 26% 2013: 25% 2014: 24% 남성의 역차별 논란과 함께 대졸여성들의 취업은 계속 어 려울 것으로 보임. - 관련 조사와 지속적 모니터링, 사회적 담론화 필요 - 여성들의 생존력 강화, 조직화를 위한 노력
5.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사건에 대한 시민의 반응 보육, 간병, 요양보호 등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의 필요성 이는 50 대 이상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도 큰 영향을 줄 것임.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과 함께, 노동의 질을 개선 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조직화 역시 중요한 과제로 계속 추진되어야 하며, 돌봄노 동자 내부의 차이를 고려해 이것이 격차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