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5 일 보세화물등대 ( 화물 ) 동아리 - 사례를 통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설명회 울 산 세 관
∴ 설명회의 목적 울산세관에서는 “ 물품공급후 반입확인 서 발급업체 ” 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비롯 한 자주 일어나는 사례를 통한 설명회를 실시하여, 사소한 실수 또는 업무미숙으로 반입확 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여, 환급을 받으시는데 도움을 드 리고자 합니다. 울산세관에서는 “ 물품공급후 반입확인 서 발급업체 ” 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비롯 한 자주 일어나는 사례를 통한 설명회를 실시하여, 사소한 실수 또는 업무미숙으로 반입확 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여, 환급을 받으시는데 도움을 드 리고자 합니다.
∴ 사 례 1 현대중공업㈜에 구명보트를 공급하고,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반입확인서 발급신청 공급한 구명보트는 신조선의 시운전시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사용으로 사용, 시운전 종료시 창고에 보관 현대중공업㈜에 구명보트를 공급하고,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반입확인서 발급신청 공급한 구명보트는 신조선의 시운전시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사용으로 사용, 시운전 종료시 창고에 보관
∴ 사 례 2 현대중공업㈜의 요구로 OO 기계에 물품을 공 급하고, 반입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양수자를 OO 기계로 기재하고 반입확인을 신청함.
∴ 사 례 3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에 물품을 공급하고, 반입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양수자를 현대중공 업㈜ 해양사업부로 기재하여 반입확인을 신청 함.
∴ 사 례 4 서류제출인 경우 3 일이내에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주일이 지나서 “ 왜 승인을 안해주냐 ” 고 세관으로 항의 전화를 함.
∴ 사 례 5 4 월 20 일에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 5 월 6 일에 신청후 서류제출대상이었으나, 기한내에 세관 에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여 5 월 21 일에 서 류미제출로 오류처리하였으나, 5 월 22 일에 다 시 신청하였으나 신청기한 경과로 확인을 받 지 못함.
∴ 사 례 6 SET 구성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신청
∴ 사 례 7 기 발급받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대하여 전산으로 정정신청만 하고, 아무런 연 락이 없음.
∴ 사 례 8 전자문서로 정정신청이 불가한 항목들 1. 양수자 관련 사항 - 주소,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등 2. 란 분리 - 다른세번의 물품을 1 개의 란으로 잘못 신고해 2 개 의 란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 특히 주의 요망 )
∴ 사 례 9 사후발급업체 지정신청 물품중 세번이 ( 기타 철강제품 ) 사전심사대상 물품에 해당되어 지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타 물품과 동일하게 반입후 며칠이 지나서 반입 확인 신청함.
∴ 사 례 10 B 라는 회사에서 사후발급업체 지정기간 종료 후 이를 모르고, 환급대상수출물품 공급후 며 칠이 지나서 반입확인서 발급 신청
∴ 사 례 11 5 월 1 일부터 5 월 15 일까지 공급한 물품에 대 하여 서류준비를 완료하고 25 일에 반입확인 서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5 월 20 일 에 출장을 가게 되어 5 월 27 일에 복귀하게 되 면서, 반입확인서 신청을 뒤늦게 하고 봐달라 고 전화함.
∴ 사 례 12 기한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도 공휴일에 해당됩니다.
∴ 가장 중요한 사례 13 전산상에서 반입확인서 작성시 “ 반입 ( 적재 ) 일 자 ” 는 자동으로 당일의 날짜가 입력되어집니 다. 그러나, 해당 항목의 일자를 수정할 수 있 음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자동으로 입력된 그 대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 사 례 14 출항한 날로부터 10 일이 경과한 후에 반입확 인서 신청
- 365 일 보세화물등대 ( 화물 ) 동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