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순 한성민 유설재 국제통상론 2010/5/18
제 1 장 덤핑과 반덤핑 제 2 장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조치 확산과 한국의 대응방안
1. 덤핑의 정의 -WTO 반덤핑협정 (Anti-Dumping Code) 에 따르면 덤핑이란 -“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 출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물품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 있 어서의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종 수출물품은 덤핑된 것으로 간주된다. (WTO 반덤핑협정 제 21 조 )” GATT 1947 의 제 6 조 1 항에서는 덤핑의 법적 정의를 “ 동종 물품 수출가격이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을 경우 당해 물품이 덤핑된 것 ” (GATT 1947 Article. Ⅳ 1) 제 1 절 덤핑과 반덤핑
2. 발생동기 국내 가격 유지가격차별화에 의한 해외 시장 개척이윤극대화상품수요의 불확실성
제 2 절 반덤핑 1. 반덤핑의 정의 “ 외국의 수출자가 자국의 국내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써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동 물품의 수입 시 그 차액을 관 세로 부과하는 것 ”
2. 반덤핑의 특성 및 기본요건 첫째, 무차별적 일반관세와는 달리 제한적, 차별적으로 적 용되는 무역정책수단 둘째, 관세부담의 책임은 수출국으로 전가 셋째, 큰 수입제한효과를 발휘 넷째, 부과 용이
객관성공정성 반덤핑 조치의 효율성 전문성 반덤핑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요건
제 3 절 반덤핑 무역 규범의 발전 1)GATT GATT 1947 제 6 조가 최초의 국제적 규칙으로 제정. GATT 제 6 조 - 반덤핑 및 상계 관세에 관한 협정 2) 1967 년 케네디 라운드 협정 - 반덤핑협상의 결과 ‘1967 년 GATT 제 6 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Ⅵ )’ 이 제정 - 기존의 규정은 상당히 모호한 점이 많아 자국의 반덤핑규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 -> 이 협정은 국제적 반덤핑코드로 GATT 제 6 조의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한 것
3) 1979 년 동경라운드 협정 년에 개시된 제 7 차 동경라운드는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6 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Ⅵ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라 불리는 반덤핑 코드가 탄생 - 새로운 협정은 기존의 반덤핑코드에 비해 명료하고 반덤핑조치 부과에 관한 기준을 강화해 선진국들이 자의적으로 반덤핑규제 를 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이게 됨 4) 1994 년 UR 협정
제 4 절 발동요건 1. 실체적 요건 반덤핑조치는 자의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국내법상 제정된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으로 덤핑행위의 존재, 국내산업피해의 존재, 덤핑행위와 국내산업피해간의 인과 관계를 요한다
(2)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등의 존재 (1) 덤핑 사실의 존재 원칙적 결정기준 -> 수출국 내에 소비되는 상품에 대한 정상거래 에서의 비교가격 대체적 결정기준 -> 제 3 국 수출가격 or 원산지국에의 생산비용, 구성가격으로 결정 피해의 개념, 입증요소, 허용기준, 피해평가, 국내산업 범위 등 을 명확히 구분한 뒤에 피해사실을 평가
덤핑과 피해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덤핑 이외의 다 른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당해 수입품에 귀속시켜서는 안된다. (3) 인과관계 2. 절차적 요건 1. 조사의 개시 (1) 반덤핑조사는 수입국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 가 제출한 서면신청으로 개시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관계당국의 직권에 의한 조사개시결정으로 개시한다.
(2) 수입국은 국내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에 대하여 국내 산업의 지지도를 평가한 후 조사개시결정을 한다. 동 신청에 찬 성한 국내생산자의 동종물품의 총생산량이 찬반의사표시에 참 여한 국내생산자의 총생산량의 50% 를 초과하고 국내산업의 총체적 산출량의 25% 이상의 생산자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2. 조사절차 (1)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 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 입수가능정보 ’ 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 있 다.
(2)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인 각 수출자 혹은 생산자별로 덤핑마 진을 산정해야 하지만 수출자․생산자․수입자 혹은 제품의 형태가 수적으로 많아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3) 조사절차에서 덤핑으로 인해 관련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덤핑과 피해여부에 대한 긍정적인 예 비판정을 한다.
제 2 장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조치 확산과 한국의 대응방안 1 절 전 세계 반덤핑 규제 현황 WTO 가 출범한 1995 년부터 2007 년 6 월 말까지 전세계적으 로 총 3,097 건의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었으며, 조사 결과 실 제 조치가 부과된 건수는 총 1,997 건에 이름
제 2 장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조치 확산과 한국의 대응방안 주요 반덤핑 제소국은 인도, 미국, EU, 아르헨티나, 남아프 리카공화국 등으로 이 국가들이 전체 조사개시 건수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53% 임 ( 표 1 참조 ). - 과거에는 반덤핑제도가 주로 미국, EU 등 선진국에 의해서 활용됨 - WTO 출범 이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 선진국 84%->36% 48% 감소, 개도국 16%->64% 48% 증가
제 2 장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조치 확산과 한국의 대응방안 2 절 개도국의 반덤핑 조치 확산 (1) 개도국의 반덤핑 제소 증가 - 선진국이 과거에 개도국의 도전에 대해 반덤핑제도를 활용했듯 자국 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경쟁 개도국 또는 후발 개도국의 수 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늘리는 반면 선진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반덤핑 제소를 집중적으로 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반덤핑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WTO 건수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대하여 각각 207% 와 474% 증가하였음
제 2 장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조치 확산과 한국의 대응방안
제 2 장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조치 확산과 한국의 대응방안 (2) 개도국의 반덤핑법 제정 확대 - 개방이 진행됨과 동시에 개도국들은 반덤핑법을 서둘러 마련 - 반덤핑제도를 운영할 만한 인적 및 재정적 인프라가 구축된 후부 터 반덤핑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최근 반덤핑법을 채택한 국가들도 이러한 단계를 거쳐 반덤핑제도를 사용하게 될 것임.
제 2 장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조치 확산과 한국의 대응방안 3 절 대한 ( 對韓 ) 반덤핑 규제 현황 - 우리나라는 2008 년 2 월 1 일 기준 19 개국으로부터 총 101 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이 중 인도, 중국,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개도국에 의한 규제 가 약 73% 를 차지함.
제 2 장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조치 확산과 한국의 대응방안 년 이후부터는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제소건수가 선진국에 의한 제소건수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추세임
제 2 장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조치 확산과 한국의 대응방안 -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44 건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철강 (25 건 ), 섬유 (17 건 ), 전기전자 (4 건 ) 제품 순임
제 2 장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조치 확산과 한국의 대응방안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 반덤핑 규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 첫째,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 둘째,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주로 화학과 철강, 섬유 산업에 집중되어 있음 - 셋째, 선진국의 규제가 많은 철강은 우리가 우위에 있는 품목 인 반면, 개도국의 반덤핑 조치가 집중되어 있는 화학과 섬유 제품은 우리와 경합관계에 있는 분야 - 넷째, 개도국의 반덤핑 규제는 보복적인 측면도 있음
제 2 장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조치 확산과 한국의 대응방안 4 절 한국의 대응방안 1. 선진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경쟁 개도국으로부터도 반덤핑 규제를 당하는 입장인 우리나라는 반덤핑 조치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4. WTO 반덤핑협정을 개선하고 명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 2. 보복조치로서 사용되는 반덤핑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 3. 반덤핑제도의 사용 동기는 국가별로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 국가별 규제의 특징을 분석 대응책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