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위원 안인 ( 사 )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2010 년도 사업계획 및 유관기 관 제도개선 건의사안
1.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추진 ( 법제처 수정요구 ) 관계기관 협의 결과 (11.27; 농식품부, 농진청, 농관원, 협회 ) * 목록공시를 등급제로 강화 -> 품질인증제 유지 * 친환경유기농자재 또는 유기농자재 -> 친환경유기농자재로 함 * 자연순환농업육성 추가 -> 자연순환농업포함한 친환경농업육성 *5 년마다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폐지 -> 현행 유지 * 품질인증 및 목록공시의 개념을 조문에 포함 -> “… 효과와 성분함량 등이 우수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 을 할 수 있다 ” 로 하고 “ 목록공시제품중에서 ” 원하는자 또는 신개발제품만 신청 시행기관 : 농진청 -> 농식품부로 하되 시행령에서 농진청 위임 * 협회 표기기준설정 등 위임사무도 시행령개정시 현안 보고
/46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요약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도 도입 : 공시제품 중에서 또는 신개발 제품만 신청건의 현행 목록공시제는 유지하되 사후관리 강화 전문인력 시설 갖춘 적격민간기관을 지정 ( 신청예정 ) 생산업체 인증신청 -> 접수 ( 민간품질인증기관 ) -> 구비서류 요건검토 -> 현지실사 시제품 발취 ( 심사원 ) -> 재배, 약효, 비해, 독성시험 ( 지정시험 기관 )-> 인증위원회 평가 심사 ( 민간인증기관 ) -> 품질인증서 교부 및 인 증마크 부여 서류심사 + 현지실사, 시제품검사 일정수준효과 및 성분함량 보증 ( 예 : 방제가 70% 이상 ) : 제품분석 등 사후품질관리 관주도 ( 농진청 ) -> 민간 인증기관 주도 타법 적용배제 : 규정없어 표시제한 -> 표기기준설정 적극적 표시가능 홈페이지 공개 -> 품질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 부여 등 인센티브강화
/46 농약 관리법 개정 : `( 가칭 ) 식물보호제관리법 ` 으로 개정 하고 ` 합성농약 ` 과 ` 천연보호제의 관리 체계를 차별화 미생물, 천연물질 등의 보호제는 약해, 독성 등 등록시험 기준을 인체유해성 등 필수요건 확인 중심으로 완화 식물의약사법안 철회, 6 개 의원입법안 국회 법사위, 상임 위 통과, 농대교수 농약기사제추진 정부입법안 2 월 임시국회 상정 예정 비료관리법 개정 : 화학비료와 천연영양제로 구분 규격기준은 유해물질 허용치 등 의무사항만 규정, 유효성분 배합비, 수분 등은 제조업자 자율 표시로 전환 비료공정규격 개선 : 친환경적 비료 개념정립
/46 2.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혼합유박 등 유기질비료는 유기비료지원사업의 20% 내에 서 퇴비와 구분하여 배정 퇴비, 그린퇴비를 “ 가축분퇴비, 일반퇴비 ” 로 변경 퇴비품질평가기준, 등급별 차등지원, 지원단가 차등화 [ 문제점 ] 상대평가제 : 상위 25%, 하위 25% 강제배분 그린퇴비 폐지 : 이미 시설투자 완료한 회원사 많음 부숙도측정, MDF 분석, 유해병원성균 검사 [ 평가 및 전망 ] 지나치게 절차번잡 신중한 처리건의 (12.8)-> 정부추진의지 강, 농진청 문제점 파악보고 (15 일 ), 유기질비료는 변동 없음, 퇴비는 큰골격 변동없으나 일부조항, 시기 완화예상 구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1,200 원 1, ,500 일반퇴비 1,000 원
3. 제도개선 유관기관 건의안 3. 제도개선 유관기관 건의안 1. 라벨표기 기준 및 광고권장기준 설정 (12 월중 건의 ) 목록공시기준에 의거 표기 : 등재번호, 종류, 특징, 적용작물, 주의사항 등 [ 문제점 ] 병해충명 표기불가, 제 4 종복비 … 촉진 등 표기불가 과잉 단속 [ 건의 : 농식품부, 농진청 ] 우선 협회 자율적 가이드라인 설정운용 ( 미량요소 액비 등 친환경농자재 광고 기준 및 범위 ) 타 사업자 제품비방 또는 제품기술 도용금지, 그 내용 사실여부 입증책임 세계최고, 최대, 제일, 절대안전, 무해 등 명칭, 효과에 오해줄 수 있는 광고 - 제품특성, 특징 선전추천은 가능 : ‘… 촉진 ’ 등은 가능하도록 규정 시행령개정시 정부위임받아 ‘ 포장지 표기형식 및 광고용어 권장기준 ’ 설정 협회에서 포장지 승인지도 사무 수행
제도개선 유관기관 건의안 2. 품질인증제 도입시 제도개선 ( 농식품부, 12 월중 건의 ) ㅇ 교육홍보 예산 및 표준품 등 지원 ㅇ 목록공시 시험성적 최대한 인정 ㅇ 인증마크 부여권한 협회 위임 ㅇ 품질인증 제품 정부보조지원 확대 및 보조사업 우선권 ? 3. 목록공시 제도개선 ( 농진청, 12 월중 건의 ) ㅇ 미생물농약 규정개정 : ( 현행 ) 농약등록기준 적용 ->( 개선 ) 삭제 ㅇ 적용대상 추가 간소화 : 제출된 성적만 인정 -> 작물군별 적용 ㅇ 수입제품 적합성 확인 : 원료 제외 완제품만 적용, 단 농약등록품 예외 ㅇ 재공시 서류 간소화 및 명예감시원제 도입건의 ( 협회 이사급 )
제도개선 유관기관 건의안 제도개선 유관기관 건의안 4. 농협중앙회 보조사업 제도개선 (12 월중 건의 ) ㅇ 친환경농자재 협회 추천제 도입 ( 퇴비 : 유기비료협동조합, 부산물협회 ) ㅇ 계통공급 대금 정산 : ( 현행 ) 년말 1 회 -> ( 개선 ) 상, 하반기 2 회 5. 지자체 보조사업 제도개선 ( 중장기 ) * 지자체 보조사업시 협회 등 전문가 추천제 도입건의 -> 보조사업 공급지침 개정요청 * 우선 목록공시 총리스트 등 회원사 자재 편람 인쇄 지자체 활용토록 통보 6. 기타 ㅇ 우량비료 인증기준 활성화, 발효유기질 등 공정규격 개선 건의
기타 협회 현안 기타 협회 현안 1. 협회 창립 1 주년 기념행사 ㅇ 일시 및 장소 : :00, aT 센터 5 층 회의실 ㅇ 친환경농자재 수출촉진을 위한 국제 세미나로 할 경우 : 3 인이상 초청 - 오더스, 상록, 승진화학 등 외국 본. 지사를 둔 회원사 협조 필요 ㅇ 국내 세미나 : 중국의 농자재 산업동향 및 시장전망 ( 중국전문가 초청 ) 정책 방향 ( 농식품부 ), 품질관리 방향 ( 농진청 ), 수출촉진방향 ( KREI 권오복 박사 ), 산업 동향 및 수출애로사항 ( 협회 ) 2. 회원사 목록공시자재 편람발행 지자체, 농협 등에 배포 보조사업 편의제공 : 비용 2 천만원 ( 칼라 2 천 5 백부 ) : 타 전문지와 공조방안 모색 * 홈페이지는 구축완료 자료 입력중
2010 년도 1/4 분기 사업계획 1.29 창립총회 및 1 주년 기념행사 : 수출산업육성 세미나개최 - 중국 유통전문가 초청 : 중국의 농자재 산업동향 및 시장전망 - 정책 방향 ( 농식품부 ), 품질관리 방향 ( 농진청 ), 수출촉진방향 ( KREI 권오복 박사 ), 산업 동향 및 수출애로사항 ( 협회 ) 1 월중 시험연구용역사업 응모 : 농림수산식품기술평가원등 보조사업추천제, 정산제, 목록공시, 표시제 등 유관기관 건의 금년 12 월중 공시자재 홈피등재 및 편람인쇄 지자체 통보 (1 월 ) 3 월중 친환경농자재 보조지원 예산 증액요청 ( 농식품부 ) - 올바른 친환경농자재 안전사용교육 지원 : 5 천만원 대외협력분과위 : 원료 및 수출시장조사, 중국국제박람회참 석 친환경농자재 바우처 교육 (2 월 )
2010 년도 2/4 분기 사업계획 포장지 표기 및 광고권장 기준 설정, 명예감시원제 도입 등 위임사무 협의 ( 농식품부, 농진청 )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3 월중 ) * 법개정안 2 월 임시국회 상정예정, 하위규정 지속협의 ( 의견수렴 ) 현안 심의 이사회 개최 : 각 분기 1 회원칙, 현안발생시 수시개최 친환경농자재 전시회 참여 ( 유기농업협회,5 월 ): 협회 부스설치 협회 시험대행 수수료 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4 월중 ) 친환경농자재 품질관리 교육 및 세미나 개최 (6 월중 ) 친환경농업육성법령 규정집 책자 발간 (6 월중 ) 대외협력 분과위 개최 : ¼ 분기 수출시장 조사결과 대안발표회
2010 년도 3/4 분기 사업계획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 농진청 ) - 인력 시설장비기준 점검 및 수감 * 객관성 문제제기시 강원대, 전북대, 전남대 등과 MOU 체결추진 2011 년국제 유기농 엑스포 전시시범포 사업 준비 - 자재 종류별 (7) 전시포 설치계획 수립 - 경기도에 예산지원 요청 (4 월, 9 월중 ) * IFOAM 인증기관 별도 추진 CODEX 목록등재 신청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방지 교육 및 바우처 교육 현안 심의 이사회 개최
2010 년도 4/4 분기 사업계획 전 회원사 친환경농자재 현안 워크숍 개최 (9 월중 ) - 목록공시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 협의 위임사무 재점검 : 인증마크 협회부여방안 등 대외협력분과위 개최 : 2/4 분기까지 조사결과 점검 등 협의 친환경농자재 바우처 교육 및 자체 교육 품질인증 심사원 및 인증위원회 구성 - 법 개정방향 에 따라 신축성, 산학관연 전문가로 구성 현안 심의 이사회 개최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