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 한국캘러웨이골프 사건을 중심으로 변호사 고 경 민 201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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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 한국캘러웨이골프 사건을 중심으로 변호사 고 경 민

사실관계 한국캘러웨이골프 ( 유 )(“ 원고 ”) 는 부터 원고 공급 골프채의 도매가 및 권장소비자가가 표시된 가격표를 약 450 여개 대리점에 배부하고, 원고의 영업사원이 구두로 대리점에 최저판매가를 대리점에 통지 출고업체 74 곳을 대상으로 가격조사 : 최저가 미만 판매업체에 1 차 경고조치 출시 제품에 관하여 지정판매가 이하로 판매할 경우 제품을 공급 중단 및 주기적인 판매가격 조사 방침을 거래선에 설명하고, 제품을 싸게 파는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하여 가격을 상향 조정시킴 가격을 싸게 판매한 판매업체에 대해 출고 정지한다는 뜻을 영업부 전직원에게 고지 : “( 판매업체에서 ) 전화가 오면 재고가 없다 ” 고 대응방법 명시 신제품이 출시 시점에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발될 경우 경고, 거래 종료 등의 제재를 할 것임을 전 직원에게 고지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20 개 업체와 거래종료 및 거래정지 조치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 제품을 낮은 가격에 공동구매 형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업체의 해당 물품을 전량 회수하고 공급을 중지

진행경과 공정위 처분 ( 의결 제 호 ) 지정가격 이하로 골프용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대리점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준 것은 공정거래법 제 29 조 제 1 항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서울고등법원 ( 선고 2009 누 5482 판결 ) 공정거래법 제 29 조 제 1 항 본문은 “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고 규정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으면 경쟁제한성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규정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별도로 당해 행위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위법한 행위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부당하지 않다는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 요지 ( 선고 2010 두 9976 판결 )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해당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시장에서 상표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사업자에게 있다 원심으로서는 적어도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증명할 기회는 주었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규정 공정거래법 제 29 조 제 1 항 “ 사업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학설은, 공정거래법이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당연위법 ’ 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다만 최고가격 유지행위에 대하여는 법 개정시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합리의 원칙을 도입한 것이라고 해석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 최저가격 유지행위에 해당되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경쟁제한성이나 불공정성에 대한 분석 없이 당연위법으로 본다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다음과 같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성립 요건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려 옴 대법원 선고 99 두 판결 ( 남양유업 판결 ): “ 재판매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 · 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는 경우에만, 법 제 2 조 제 6 호에서 규정하는 '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 로서 법 제 29 조 제 1 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다만, 남양유업 사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그 의미를 한정하는 것이 타당 위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인 ‘ 재판매가격유지 ’ 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 실효성 있는 강제수단 ’ 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위법성판단기준에 관하여서까지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었음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한미약품 판결 ( 선고 2009 두 9543 판결 ) 에서 최초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입장을 밝힘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 원고는 도매상들로 하여금 보험약가 수준으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는 경쟁을 통한 보험약가의 인하를 막는 결과로 이어지며, 그로 인한 부담은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보험약가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약제비를 상환하는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고 하여 공정위 처분의 결론을 유지 대법원은, 동아제약 판결 ( 대법원 선고 2008 두 판결 ) 에서도, 한미약품 판결과 마찬가지의 입장을 밝힌 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할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

해외 경쟁당국의 입장 ( 미국 ) Dr. Miles Medical Co. v. John D. Park & Sons, Co., 220 U.S. 373 (1911) “ 이 계약은 소매업자간의 경쟁을 파괴하고 가격을 고정하는 결합 이외의 그 무엇도 아니며 Common Law 및 Antitrust Law 모두를 위반한 것 ” 이라고 판시 : 이후 ‘ 수직적 가격고정 협정은 당연위법 ’ 이라는 Dr. Miles Rule 이 확립 State Oil Co. v. Barkat U. Khan and Khan & Associates, Inc., 522 U.S.3 (1997) 최고가격유지행위에 관하여 당연위법으로 보았던 Albrecht v. Herald CO., 390 U.S. 145 (1968) 판결을 파기하고 합리의 원칙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Leegin Creative Leather Products, Inc. v. PSKS, Inc. 127 S.Ct (2007) 최저가격 유지행위에 관하여 당연위법 원칙을 선언한 Dr. Miles 판결을 파기하고, 합리의 원칙에 따라 수직적 가격제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t]he rule of reason, not a per se rule of unlawfulness, would be the appropriate standard to judge vertical price restraints.”) 브랜드 내 경쟁제한 효과와 브랜드 간 경쟁촉진 효과를 비교하여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

해외 경쟁당국의 입장 ( 일본 ) 일본 사적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 ‘ 불공정한 거래방법 ’ ( 일반지정 ) 제 12 항 : 구속조건부 거래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제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열거된 구속조건을 붙여서 당해 상품을 공급하는 것 ” 이라고 규정하여, 공정거래법 제 29 조 제 1 항 본문의 규정방식과 차이가 있음 일본 최고재판소의 제 1 차 육아용 분유사건 판결 ( ) “( 재판매가격행위로 인하여 ) 행위자와 그 경쟁자 사이에서의 경쟁관계가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상대방인 당해 상품의 판매업자간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이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 이상, 경쟁저해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의 의미에 관하여, “ 오로지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의 견지에서 본 관념이고, 당해 구속조건이 상대방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 라고 판단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면 곧바로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위법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 합리의 원칙 ’ 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나아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일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위법성 여부의 판단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 당연위법 (per se illegal)’ 기준을 도입하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 합리의 원칙 ’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임 대법원은, ‘naked hard-core cartel’ 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 특별한 사정 ” 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음 “ 어떠한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1 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가격 · 수량 ·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 대법원 선고 2009 두 판결 )

‘ 합리의 원칙 ’ 에 의한 위법성 판단 필요성 - Leegin Creative Leather Products, Inc. v. PSKS, Inc. (2007) Resort to per se rules is confined to restraints “that would be always or almost always tend to restrict competition and decrease output. [a] departure from the rule-of-reason standard must be based upon demonstrable economic effect rather than... upon formalistic line drawing. Notwithstanding the risks of unlawful conduct, it cannot be stated with any degree of confidence that resale price maintenance “always or almost always tends to restrict competition and decrease output.” Per se rule may decrease administrative costs, but that is only part of the equation. Those rules can be counterproductive. They can increase the total cost of the antitrust system by prohibiting procompetitive conduct the antitrust laws should encourage. Thus, a per se rule is appropriate only after courts have had considerable experience with the type of restraint at issue... and only if they can predict with confidence that the restraint would be invalidated in all or almost instances under the rule of reason.”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