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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제품의 신뢰성과 사용자의 안전성 문제에서,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단계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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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과거 제품의 신뢰성과 사용자의 안전성 문제에서,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단계로 변화"— Presentation transcript:

1 과거 제품의 신뢰성과 사용자의 안전성 문제에서,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단계로 변화
냉매 History 과거 제품의 신뢰성과 사용자의 안전성 문제에서,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단계로 변화 하였으며,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문제로 Issue화 되고 있음. Montreal Protocol 1987 Kyoto Protocol 1997 1830s 1920s 1990s Whatever Worked! HFC 자연냉매 부활 Not-in Kind System 안전성 CFC(냉장고/공조기용) HCFC(에어컨) 오존파괴 온난화 Natural Working Fluid (H2SO4, SO2, CO2, NH3, Propane, Isobutane등) ODP ODP/GWP TEWI - 냉장고용 : R-134A로 Major Change완료 - 에어컨용 : R-410A,R-407C가 Major HFC-407C HFC-410A - Drop-in용 - Minor System Change - 효율저하 감수 - 고압작동특성(R-22의 1.6배) - System Re-Design Needed - 시스템효율 상승(2-3%) CFC:Chloroflurocarbon HCFC: Hydrochloroflurocarbon HFC: Hydroflurocarbon ODP : Ozone Depletion Potential GWP : Global Warming Potential TEWI: Total Equivalent Warming Impact 3 Hp이상의 중 대형 Package형 3 Hp이하의 Room Aircon 유첨 참조 1/3

2 우선적으로 선진국(미국/일본/EU) 대상으로 HCFC의 삭감을 추진하고 있음.
(생산+수입-수출) □ HCFC규제 SCHEDULE □ EU HCFC 사용 규제 가속화 案 - `01 : 냉방능력 100kW 이상 냉방전용에어컨 - `02 : 냉방전용 에어컨 전체 - `04 : 히트펌프 에어컨 - `10 : 전폐 80% HCFC 사용량 ‘90 ‘99 ‘00 ‘02 ‘04 ‘10 ‘15 ‘20 EU 규제 몬트리올의정서 규제 (선진국 조항) 일본업체 본격 진출▶ 미국업체 본격 Issue화 ▶ ‘03 경쟁 예측 불확실 시대 미국은 HCFC냉매 Phase Out ‘01 ‘96 자연냉매 Issue화▶ 10% 35% 65% 40% 20% CFC규제 5% 경쟁사의 공격전략 냉매,Oil Maker의 압력 R22와 Cost 경쟁성 EU內 선행 규제 국가 1)EU국가별 ‘98년: 생산제품 HCFC 사용금지 ‘00년: SVC포함 HCFC 사용 전폐 스웨덴 ‘00년: 생산제품 HCFC 사용금지 ‘02년: SVC포함 HCFC 사용 전폐 덴마크 독 일 ‘00년: 생산제품 HCFC 사용금지 2)호 주 -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 - 영토축소 - 규제가속화 예정 : EU의 규제일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 예정 2/3

3 유첨:관련 용어 및 규제 해설 CO2, N2O, CH4, PFCs, SF6, HFCs Kyoto Protocol
Carbon Tax (Energy Tax) Issue 1990년 방출량 기준으로 6개의 Gases에 대해 38개 선진국은 2008년~2012년까지 온난화 Gas방출량을 감소하기로 합의 ( ‘97년12월11일) -EU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등 시행 중 : $1.20 ~ per ton of Carbon DOE는 2010년 의정서 조항에 맞추기 위해서는 진보적인 R&D로 고효율 제품 개발하며 $50.00/ton of Carbon에 해당하는 Tax부과 필요하다는 연구결과 제시 규제방법: -Emission Based, 강제조항이 아닌 선진국간의 합의 발전소의 방출량, Equipment의 실제 방출량, 설치시 방출량등 모든 Type의 방출량을 Minimizing함. ▶HFC적용 System을 규제한다는 조항은 없음. -미국 -2010년 US Emission % (추세치) (‘95년 기준) % (의정서 규제치) [규제 Gas] 31 % (필요한 Net Reduction) EU: % 미국: % 일본: % -일본 일본은 업계 최고 효율의 제품이 규제치가 되는 ‘Top Runner방식’ 도입으로 규제 예정 CO2, N2O, CH4, PFCs, SF6, HFCs ※ GWP (Global Warming Potential) [온난화 영향도] -온실효과가스 방출의 상대적 영향 강도 ( 기준 : CO2=1 ) -냉매 Emission의 직접영향 6% 7% ※ TEWI (Total Equivalent Warming Impact) N2O 화력발전시 대규모의 CO2 발생시킴. 즉 Energy Efficiency 향상이 지구온난화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임 오존 -지구온난화의 종합적 평가 지표로 GWP에 EER이 부가된 개념임 -냉매 Emission의 직접영향 + 간접영향=TEWI 12% CH4 L : 기기에서의 연간 누설량 (kg/yr) N : 기기의 운전 연수 (yr) M : 기기에 충전하는 양 (kg) E : 연간 에너지 소비량 (kWh/yr) a : 기기 폐기시의 회수율 b : 1 kWh 발전에 필요한 CO2 발생량 CO2 직접영향 = GWP x L x N + GWP x M x (1-a) CFCs/ HFCs 54% 간접영향 = N x E x b 21% -지구온난화의 경우 냉매 Emission의 간접영향이 직접영향 보다 중요한 Factor이므로 현재는 GWP에서 TEWI관점으로 바뀌고 있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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