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비고 :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 ( 타원체는 베셀타원체 )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 산림청 ( 산 지 구 분 도 지정권자 : 고시일자 : 고시번호 : 산림청장 2010 년 03 월 12 일 산림청 고시 제 호 ( 보전산지 변경지정 [ 공익용 ▶ 임업용 ]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일원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비고 :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 ( 타원체는 베셀타원체 )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 산림청 ( 산 지 구 분 도 지정권자 : 고시일자 : 고시번호 : 산림청장 2010 년 03 월 12 일 산림청 고시 제 호 ( 보전산지 변경지정 [ 공익용 ▶ 임업용 ]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일원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비고 :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 ( 타원체는 베셀타원체 )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 산림청 ( 산 지 구 분 도 지정권자 : 고시일자 : 고시번호 : 산림청장 2010 년 03 월 12 일 산림청 고시 제 호 ( 보전산지 변경지정 [ 공익용 ▶ 임업용 ]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일원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비고 :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 ( 타원체는 베셀타원체 )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 산림청 ( 산 지 구 분 도 지정권자 : 고시일자 : 고시번호 : 산림청장 2010 년 03 월 12 일 산림청 고시 제 호 ( 보전산지 변경지정 [ 공익용 ▶ 임업용 ]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일원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비고 :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 ( 타원체는 베셀타원체 )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 산림청 ( 산 지 구 분 도 지정권자 : 고시일자 : 고시번호 : 산림청장 2010 년 03 월 12 일 산림청 고시 제 호 ( 보전산지 변경지정 [ 공익용 ▶ 임업용 ] ) 경상북도 경주시 효현동 일원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비고 :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 ( 타원체는 베셀타원체 )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 산림청 ( 산 지 구 분 도 지정권자 : 고시일자 : 고시번호 : 산림청장 2010 년 03 월 12 일 산림청 고시 제 호 ( 보전산지 변경지정 [ 공익용 ▶ 임업용 ] )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일원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비고 :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 ( 타원체는 베셀타원체 )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 산림청 ( 산 지 구 분 도 지정권자 : 고시일자 : 고시번호 : 산림청장 2010 년 03 월 12 일 산림청 고시 제 호 ( 보전산지 변경지정 [ 공익용 ▶ 임업용 ]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일원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비고 :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 ( 타원체는 베셀타원체 )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 산림청 ( 산 지 구 분 도 지정권자 : 고시일자 : 고시번호 : 산림청장 2010 년 03 월 12 일 산림청 고시 제 호 ( 보전산지 변경지정 [ 공익용 ▶ 임업용 ]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일원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비고 :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 ( 타원체는 베셀타원체 )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 산림청 ( 산 지 구 분 도 지정권자 : 고시일자 : 고시번호 : 산림청장 2010 년 03 월 12 일 산림청 고시 제 호 ( 보전산지 변경지정 [ 공익용 ▶ 임업용 ]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일원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비고 :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 ( 타원체는 베셀타원체 )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 산림청 ( 산 지 구 분 도 지정권자 : 고시일자 : 고시번호 : 산림청장 2010 년 03 월 12 일 산림청 고시 제 호 ( 보전산지 변경지정 [ 공익용 ▶ 임업용 ]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오금리 일원
범 례 공익용산지 지적선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비고 :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 ( 타원체는 베셀타원체 )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법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 ( 산림청 ( 산 지 구 분 도 지정권자 : 고시일자 : 고시번호 : 산림청장 2010 년 03 월 12 일 산림청 고시 제 호 ( 보전산지 변경지정 [ 공익용 ▶ 임업용 ]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