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기업과 2014. 7. 차 례 추진배경 및 경과 주요 개정내용 2014 하반기 정책추진 방향.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서울시 건축물 미술장식품 관리 실태. 발표순서 … 서울시 미술장식 관련 제도 미술장식 관련 제도 ( 취지 및 변화 ) 1972 년 8 월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 건축비 1% 를 권장사항으로 규정 1972 년 9 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정 - 연면적 3 천㎡ 이상.
Advertisements

취급제한 · 금지물질 제도 안내 취급제한 · 금지물질 제도 안내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1. Ⅰ Ⅱ Ⅲ 국부고용창출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선진화로 국부와 고용을 창출 자원관리 효율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원관리 효율화 국격제고미래준비 G20,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격제고와 미래준비 경영혁신 소득증대 체질개선 미래준비 안전식품.
원문공개제도 시행 안내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원문공개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 원문공개 시행 대상 2015 년 3 월 2 일 이후 생산된 문서 중에 공개로 설정하여 결재 완료된 문서만 원문공개 즉 부분공개 및 비공개 문서는 원문공개.
제 3 장 수출입 거래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 법 제 16 조 ~ 제 18 조 ) 대외무역법.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 개정자료 ). 개정목적 이동탱크저장소 및 이송취급소의 허가 품명 지정기준을 개선하여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물류편의를 증 진하고, 통계조사 기준일을 개선하여 통 계자료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GB 마스터 사업 설명회 Ⅰ. GB 마스터 제도 변경 취지 년도 하반기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①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 하향 조정 : 현행 5,000 원  3,000 원으로 하향 조정 ② 포상금 제도 도입 : 발급거부 신고 때 건당.
미디어 생태계 파괴자, 종편. 요구내용 관련 법안 의사결정구조현재진행상황 KBS 수신료 인상 ( 광고 폐지 ) 방송법 - KBS 이사회 의결 - 방통위 의결 - 국회 승인 방통위 의결 임박 채널 재배치 - 없음 - 방통위 정책 결정 및 PP, SO 사업자간 계약 - 사업.
2003 년 ¼ 분기 경영실적 April, 본 자료는 2003 년도 ¼ 분기 실적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서 투자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 중 일부는 회계감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대표자명 / 연락처 / 이메일 ( 기 창업인 경우 회사 명칭 ) 지원하려는 사업 명칭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Ⅰ Ⅰ 선진국 직업교육훈련의 특징과 우리의 일 · 학습병행제 1. 선진국 직업교육훈련의 특징 2.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 3. 일 · 학습병행제 추진현황 4. 우리의 일 · 학습병행제 특징 Ⅱ Ⅱ 산업계 주도 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 및 산업별단체.
( 첨부 1)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편의점 선정입찰 참가 제안서 ( 작성예시 ) - 제안서 작성은 자유양식으로 하되, 작성예시에 명시된 항목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PT 심사시에 본 제안서를 심사지표로 활용하게 되오니 신중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KPC 자격 강원지역센터 사업계획서 OO. OO. 제안사 명칭.
2015년 ★ 연수대상자 ★ 연수기간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1주 총 20시간 초과불가)
학교회계 워크숍 교육자료 ( 지출 업무 관련 법규 이해) 전라남도영광교육청.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과제명 : ooo 기술개발 ooo㈜
COMAR사업_3차년도 국가표준물질 수요조사 (화) 김윤배.
Secure Coding 이학성.
초과근로시간 및 수당 베트남 정부는 1주 48시간의 근로시간 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은선.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제주신용보증재단 2014년 주요업무보고.
1. 회사 소개 인사말 재무 계획 3 예상 소요 비용 인력 운용 계획 예상 매출 예상 손익계산서 수익성 분석 자금 조달 계획.
허가사항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호 ( )
1부 기관에대한소개 1.기관의 역사 및 사업 1)기관의 설립 동기 및 배경 순천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순천성신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문제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가족기능 강화 사업과 지역사회보호사업,
(Wire & Wireless Anemometer)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내역서 작성 매뉴얼 2018년 10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V. 인류의 건강과 과학 기술 Ⅴ-1. 식량자원 3. 식품 안전성.
0. 코스트의 이해 단가 × 양 = 원가 원가는 생산/ 판매활동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다 단 가 양
공유재산 담당자 회의 경상북도교육청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
소비자 감성과 사용성을 고려한 인간공학적 의자설계 및 디자인 인터페이스 개발 한양 대학교 산업공학과 김정룡 외 4명
원가 관리 규칙 개정이력 개정일자 개정번호 ㈜합동전자 페 이 지 HDC /3 개정번호 개정일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추진방안
[ ] RFID/2D시스템 화면 기능 목록 루텍 황어진 안녕하십니까?
1. 속성검색 화면소개 2. 속성검색 버튼 클릭 3. 상품 속성검색 활용 4. 다양한 속성값 선택 5. 소재지별/업체별 검색.
1. 이의신청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기 마이페이지 ▶계약이행능력평가 ▶이의신청관리 ▶물품분류명 ▶신청 No
제 10 장 의사결정이란 의사결정은 선택이다.
기존점주용 파리바게뜨 (OOO) 영업지역 확인서
고대 구로병원 IRB 전문간사 종양내과 오상철
제 8장 재가복지봉사센터 1970년대 초 탈시설화, 정상화 이념 시설보호중심에서의 인식전환(노인, 장애인)
제 15 장 직무설계 15.1 노동인력관리 목적 최대의 성과 만족스러운 성과 의사결정 직무설계 충원수준 선발 훈련과 경력개발
2016년도 안전인증센터 운영 방향 안전인증센터.
전자 계약서 등록(갱신) 매뉴얼
개인정보보호법 사이버경찰학과 신세휴 김영걸.
사업(부동산)의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 부동산소재지 : 양도자(갑) 성명(상호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양수자(을)
제3장 스포츠 산업.
발전적 변화를 도모하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 사회복지 서비스 환경의 변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종류 주식회사 한국소방엔지니어링.
Multimedia | Taylor Univ.
1.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중 확대 (1) 학생부 신뢰도 현황과 제고 노력
네이버 CCL 도입 현황 및 계획 서비스정책센터 최인혁.
2002 3/4분기 실적.
생산 운영관리의 기초 공 정 설 계 생산능력계획 및 일정계획 재 고 관 리 노동인력관리 품질관리 및 설비보전 생산의 국제화
PBLIS 개발 필요성 대두 국민 의식의 변화 사회 환경의 변화 업무 효율성 제고 행정수요의 증가 다양한 정보 요구 신속한 정보 요구 국민 의식의 변화 PBLIS 개발 필요성 대두 정보 인프라 구축 전자정부 구현 정보화사회 도래 도면관리의 비효율 수작업 도면관리.
< 대면평가 자료 작성요령 > 안녕하십니까! 창업진흥원 창업인프라팀입니다.
다문화교육론 호 원 대 학 교.
사회복지법제론 이 수 천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11판 회계감사론 『新英社』 이 효 익.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위생점검 서비스
5. 도시 재개발과 주민 생활의 변화 ② 도시 재개발 과정.
TrustNet 전자 협조전 사용설명서 목 차 작성,수정,삭제 결재함 처리현황 발송대장,접수대장
About Tax Museum.
2017년도 대동철학회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위원회).
Chapter 4 사회복지 전문직과 윤리강령.
모유착유기 구성품 허가ㆍ관리 방안
[작성지침] 1. 본 양식은 수기(Hand Writing)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복지거버넌스 시∙군 협력 실무회의.
생산 부문의 테마선정 착안사항 구 분 관 리 항 목 관 리 기 준 비 고 원가절감 인건비 인원/인건비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 · 군 · 구청장)
Presentation transcript: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차 례 추진배경 및 경과 주요 개정내용 2014 하반기 정책추진 방향

3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1.7 공포, 7.8 시행 ) 가. 추진배경 1 1 ① 불용품 양여 가능 대상 기관 확대 - 기존 기관 +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② 공유재산 관리정책 변화 ( 유지 · 보전 → 확대 · 활용 ) 를 통한 공유 재산 가치제고 및 활용 증진 - 일반재산의 매각기준 개선, 사용기간 확대, 대부갱신 계약 대상 확대 등 ③ 공유재산의 사용주민의 편의성 제고 및 부담 경감 - 사용료 · 대부료의 감액조정 요건 개선 : 현행 10% → 개정 5% - 변상금 징수유예 제도 도입 : 5 년 이내에서 변상금 징수를 유예 ① 불용품 양여 가능 대상 기관 확대 - 기존 기관 +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② 공유재산 관리정책 변화 ( 유지 · 보전 → 확대 · 활용 ) 를 통한 공유 재산 가치제고 및 활용 증진 - 일반재산의 매각기준 개선, 사용기간 확대, 대부갱신 계약 대상 확대 등 ③ 공유재산의 사용주민의 편의성 제고 및 부담 경감 - 사용료 · 대부료의 감액조정 요건 개선 : 현행 10% → 개정 5% - 변상금 징수유예 제도 도입 : 5 년 이내에서 변상금 징수를 유예

4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1.7 공포, 7.8 시행 ) 나. 추진경과 1 1 입법예고 : ’ ~ ( 부처협의 6.19 ~ 7.4) 법제처 심사 : ’ ~ ( 부처협의 6.19 ~ 7.4) 국무회의 : ’ ( 차관회의 ’ ) 국회제출 : ’ ( 안행위 상정 및 법안소위 회부 ’ ) 국회 본회의 통과 : ’ (’ 공포, ’ 시행 )

5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 시행 ) 가. 추진배경 2 2 물품관리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국가와의 통일성 유지 - 물품의 불용결정 대상 구체화 - 물품관리 법률 적용배제 대상 구체화 - 물품관리법 적용배제 물품 구체화 물품관리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국가와의 통일성 유지 - 물품의 불용결정 대상 구체화 - 물품관리 법률 적용배제 대상 구체화 - 물품관리법 적용배제 물품 구체화

6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7.8 시행 ) 나. 추진경과 2 2 입법예고 - (1 차 ) ’ ~ ’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 (2 차 ) ’ ~ 법률 개정 후속조치 사항 법제처 심사 : ’ ~ 국무회의 : ’ ( 차관회의 ’ ) 공포 · 시행 : ’

7 Ⅱ.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불용품 양여 대상 기관 확대 현행개정안 제 78 조 ( 사용 · 수익허가 ) ① ( 생 략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지방공단, 교육기 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 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 여할 수 있다. 제 78 조 ( 사용 · 수익허가 ) ① ( 현행과 같음 ) ②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 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 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 관에 양여할 수 있다.. 1) 법 제 78 조제 2 항 개정

8 업무적용 ( 적용시점 ) ’ 일 이후 최초로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불용품을 사회적 기업에게도 양여할 수 있는 근거마련 개정이유  사회적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 법 제 2 조제 1 호 )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법 제 2 조제 1 호 ) ( 주의사항 )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 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양여

9 Ⅱ.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1. 물품 분류번호 부여 근거 법령 명시 현행개정안 제 53 조 ( 물품분류번호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 물품 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매겨야 한다. 이 경 우 물품분류번호는 정부의 물품목록번호를 준 용한다. 제 53 조 ( 물품분류번호 ) ① 이 경 우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번호를 매기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10 물품분류번호 부여의 근거법령 명시 국가 ( 조달청 ) 에서 사용하는 분류방법 준용 개정이유 업무적용 - 물품분류 :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 ( 細 ) 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 - 물품식별 :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 · 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

11 Ⅱ.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2.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할 수 있는 물품 대상 확대 현행개정안 제 77 조 (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 법 제 75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 다. 1. 취득 단가가 500 만원 미만인 물품 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3. ~10 제 77 조 (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 1.2 ( 현행과 같음 ) 3.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4.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 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 는 물품 5. 원장비 ( 原裝備 ) 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 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 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12 Ⅱ.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 현행개정안 6.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 품 7.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 는 물품 8.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 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9.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10. 제 1 호부터 제 9 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 유가 있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할 수 있는 물품 종류 구체화로 업무 효율성 향상 개정이유

13 Ⅱ.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 업무적용 ( 적용시점 ) ’ 일 이후 최초로 불용품을 결정하는 경우 ( 주의사항 ) 10 호는 “1 호부터 9 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물품 ” 이므로 규칙 반영 등 명확한 근거를 통해 적용 불용결정권자 : 지방자치단체장, 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결정 가능 ( 법 제 75 조 )

14 Ⅱ.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3. 물품관리 적용 배제 대상 구체화 현행개정안 제 91 조 ( 적용배제 ) 법 제 91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 는 법 제 49 조, 제 52 조, 제 53 조, 제 57 조, 제 58 조, 제 60 조, 제 62 조부터 64 조까지, 제 69 조, 제 75 조, 제 78 조, 제 86 조, 제 93 조 및 제 94 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5. ( 생략 ) 6. ~12. ( 신설 ) 제 91 조 ( 적용배제 ) 법 제 91 조에 따라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 49 조, 제 52 조, 제 53 조, 제 57 조, 제 58 조, 제 60 조, 제 62 조부터 64 조까지, 제 69 조, 제 75 조, 제 78 조, 제 86 조, 제 93 조 및 제 94 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5. ( 현행과 같음 ) 6.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 7. 도서, 박물관 보존물품, 과학관 전시물품

15 Ⅱ.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 현행개정안 8. 불용품 중 역사적 ` 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다 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보관하는 물 품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활용하기 위하여 기 부등으로 받은 물품 10. 동식물 등 특수물품 11, 소프트웨어 12. 리스 물품 개정이유 일반 물품 규정 적용이 부적합한 물품을 구체적으로 열거 국가 물품관리 규정과의 통일성 유지

16 Ⅱ.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 업무 적용 제 49 조 ( 물품의 분류 ), 52 조 ( 물품관리관 ), 53 조 ( 물품출납공무원 ), 57 조 ( 물품수 급관리계획 ), 58 조 ( 물품관리기준 설정 ), 60 조 ( 재물조사 ), 62 조 ~64 조 ( 물품의 현황 작성, 물품 소관전환, 물품의 정비 ), 69 조 ( 보관의 원칙 ), 75 조 ( 불용의 결 정 ), 78 조 ( 불용품의 양여 ), 86 조 ( 물품의 자연감모 ), 93 조 ~94 조 ( 회계관계공무 원 ) 물품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이유는 일반적 물품관리 규정 적용으로는 효율적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임 따라서, 적용배제 물품은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 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해야 함 - 미술품은 “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보관 ∙ 관리 기준 ” 에 따라 관리

17 Ⅱ.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 제 51 조 ( 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 ) ① 생략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2. 수표용지 3. 법령에 따라 몰수하거나 국가에 귀속된 물품 4.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5. 「국고금관리법」 제 24 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취득한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는 물품 ( 이하 " 소모품 " 이라 한다 ) 과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모품 6. 「공직자윤리법」 제 16 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선물 ( 膳物 ) 7. 조달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예술적 가치가 인정된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 ( 이하 " 정부미술품 " 이라 한다 ) 7 의 2. 정부미술품이 아닌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 ( 이하 " 정부미화물품 " 이라 한다 ) 8. 도서, 박물관 보존물품, 과학관 전시물품 9. 불용품 중 역사적 · 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여 보관하는 물품 10. 조달청장이 재활용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 11. 동식물 등 특수물품 12. 소프트웨어 13. 리스 물품

18 Ⅱ.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4. 그 밖의 개정사항 1) 1) 영 제 57 조 ( 물품수급관리계획 ) 제 2 항 개정 - 안행부장관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 지자체 통보 문구 수정 ( 현행 ) 매년 1 항의 작성지침을 전년도 ( 개정 ) 제 1 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매년 * 7 월 31 일까지 통보토록 한 것은 변함없음 2) 영 제 78 조 ( 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 제 2 항 개정 - 불용품 매각시 감정평가하는 근거 법률 명시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 * 공유재산 가격 평정기준 ( 영 제 27 조 ) 과 통일성 유지

19 Ⅲ 년 하반기 정책방향 1 1 전자태그 (RFID) 기반 물품관리 정착 2 2 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 기준 개정 3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분법 추진

20 감사합니다. 목표 ! 열정 ! 도전 ! 안전행정부는 물품의 가치증대와 제도정비 등 정책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