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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ultimedia | Taylor Univ.
사회보장기본법 TAYLOR SIM Multimedia | Taylor Univ.

2 목 차 1 사회보장기본법이란? 2연혁과 개정내용 3문제점과 개선방향 4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사회보장기본법 |

3 1 사회보장기본법이란?

4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사회보장기본법이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법률 제5134호)
국민의 권리 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사회보장기본법 |

5 사회보장기본법이란? 기본이념(제 2조)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행 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 여건을 조성해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 사회보장기본법 |

6 의의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 입법의 지침으로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
개별적인 사회보장 관련법률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법 이념, 공통원칙, 권리`의무관계, 용어의 정의 등을 제공해 사회복지법 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 사회보장기본법 |

7 특징 헌법과 같이 다른 법의 상위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결여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개별 사회복지법들이 우선 적용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 이미 제정된 사회보장관련 법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소급 적용 불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 개정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해야 함 헌법과 개별 사회복지법 간에 중재자로서 역할 사회보장기본법 |

8 주요 용어 사회보험 사회 서비스 사회보장 공공부조 평생사회 안전망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장 공공부조 평생사회 안전망 사회보장기본법 |

9 주요 용어 사회보험 사회 서비스 사회보장 공공부조 평생사회 안전망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해 국민의 건강,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사회보험 사회 서비스 사회보장 공공부조 평생사회 안전망 사회보장기본법 |

10 주요 용어 사회보험 사회 서비스 사회보장 공공부조 평생사회 안전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보장 공공부조 평생사회 안전망 사회보장기본법 |

11 주요 용어 사회보험 사회 서비스 사회보장 공공부조 평생사회 안전망
1.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2.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 사회보장기본법 |

12 주요 용어 사회보험 사회 서비스 사회보장 공공부조 평생사회 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 공공부조 평생사회 안전망 사회보장기본법 |

13 주요내용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함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평생사회 안전망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복지사회 실현의 토대를 마련함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며 기본계획 및 심의ㆍ조정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개선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함 사회보장기본법 |

14 주요내용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평생 안전하게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평생사회 안전망의 구축, 사회서비스 보장, 소득 보장을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도록 함 사회보장기본법 |

15 2 연혁

16 연혁 전면 개정 일부 개정 제정 사회보장기본법 |

17 주요개정내용 사회보장기본법 |

18 주요개정내용 사회보장기본법 |

19 3 문제점과 개선방안

20 문제점과 개선방향 용어정의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구분이 학술적으로 명쾌하지 못함
추후 현행 기본법의 발전적 폐기와 새로운 기본법의 제정이라는 기회가 올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깊은 연구가 필요 용어정의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구분이 학술적으로 명쾌하지 못함 사회보장기본법 |

21 문제점과 개선방향 개별 부처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회보장위원회를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기구로 격상시키는 등의 수정적 대안이 가능 사회보장기본법 |

22 4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23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주요내용 목적-「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
전문위원회의 설치 등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시 협의절차 사회보장통계의 제출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회보장기본법 |

24 Thank you. Any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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