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2015. 3 맞춤형복지급여시행단.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신진영 현지 조사 방법 및 보고서 작성법 제 7 강 - 자료 수집과 설문지 작성 -
Advertisements

맺음말 7 우리의 현실 1 부패의 종말 3 청렴한 조직 만들기 5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청렴 정책 6 부패에 대한 이해 2 청렴, 그 숨겨진 진실 4.
중국 정치경제 이슈 시진핑시대 분석 년 11 월 : 공산당 제 18 차 전국대표대회 ( 당대회 ) 와 제 18 기 1 중전회 ( 제 18 기 중앙위 원회 제 1 차 전체회의 ) 에서 총서기와 중앙군 사위원회 주석 년 3.
신규사업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 시행) “맞춤형 급여”로 구민께 다가가겠습니다. 구민께 다가가겠습니다.
복지정책 1 조 강민호 강선영 곽삼우 구천우 권 혁. 목차 Contents 한국의 절대빈곤 한국의 절대빈곤 절대빈곤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비판 문제의 해결방안 문제의 해결방안.
GB 마스터 사업 설명회 Ⅰ. GB 마스터 제도 변경 취지 년도 하반기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①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 하향 조정 : 현행 5,000 원  3,000 원으로 하향 조정 ② 포상금 제도 도입 : 발급거부 신고 때 건당.
노인복지. Ⅰ. 노인복지서론 한국노인문제의 원인 노인의 인권 노인복지의 문제 1. 한국 노인문제의 원인 1.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2.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세대의 분리. 3. 소가족화로 인한 전통 부양구조의 붕괴. 4. 현재 노인들의 노후준비 미비. 5. 산업사회에서의.
구 분구 분사례수 ( 명 ) 비율 (%)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2, 성별 남성 여성 1, 연령별 19~20 대 대 대 대 대 이상
Ⅰ Ⅰ 선진국 직업교육훈련의 특징과 우리의 일 · 학습병행제 1. 선진국 직업교육훈련의 특징 2.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 3. 일 · 학습병행제 추진현황 4. 우리의 일 · 학습병행제 특징 Ⅱ Ⅱ 산업계 주도 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 및 산업별단체.
2015학년도 튜터링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교수학습지원센터.
거짓말에 대한 경북대생들의 의식 조사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연구계획서 5조 - 음악학과 이수영
2015년 ★ 연수대상자 ★ 연수기간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1주 총 20시간 초과불가)
2015년 교육급여 시스템 매뉴얼 안내 광주광역시교육청.
2009년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김 창 보 2009년 9월.
2016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
’15 방위산업이차보전 설명회.
지원자를 위한 인턴 사원 채용 FAQ.
장애인의 소득보장 서비스 1.

서강대학교 – LG이노텍 산학 Track 모집 안내.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2015 년 제1회 시 흥 시 사회조사 보고서 정보통신과.
OO년 OO월 OO일 작성자: O O O.
LINC 영어특강 수강등록증 ♤환불 규정 (수강료 환불은 부산대학교 LINC사업단에서 설정한 환불기준이 적용됩니다)
사/회/복/지/법 제11강 공 공 부 조 법 조/국/현.
서울시민 복지기준 소득분과 청책워크숍
2008년도 의료급여제도 변경 주요 내용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1부 기관에대한소개 1.기관의 역사 및 사업 1)기관의 설립 동기 및 배경 순천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순천성신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문제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가족기능 강화 사업과 지역사회보호사업,
2013년도 한(NRF)-독(DFG) 공동연구사업 신청안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비장애인에 비해 54%에 불과.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비장애인에 비해 54%에 불과.
MBC 손에 잡히는 경제 - 노후 대비에 관한 조사 -
제 13장 빈곤가족과 가족복지.
0. 코스트의 이해 단가 × 양 = 원가 원가는 생산/ 판매활동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다 단 가 양
경영정보분석 6조 이대우 홍정무 김혜지 강성민.
Credit Guarantee.
고대 구로병원 IRB 전문간사 종양내과 오상철
제 8장 재가복지봉사센터 1970년대 초 탈시설화, 정상화 이념 시설보호중심에서의 인식전환(노인, 장애인)
1. 나의 이해 나의 정보 나의 특성 나와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나의 특성을 알아봅니다. 기본교육과정 고등학교㉮ 10쪽.
외국인 유학생 졸업예정자 교육자료 청주대학교 국제교류팀
맞춤형복지 사용자 시스템 매뉴얼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복지부 문의사항:
늘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올해도 이제 딱 한달 남았습니다. 마지막 12월은 올해 채우지 못한 행복
전자 계약서 등록(갱신) 매뉴얼
Easy 사회복지민원 이지 (easy) 시스템 구축 광양시 이 민 혁.
근로빈곤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복지정책 7조” 행정08 유한별 행정09 김준영 행정10 김동혁 영어11 이지예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보편주의: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다. 시민권(citizenship)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한다. 선택주의: 사회복지 대상자를 사회적ㆍ신체적ㆍ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발전적 변화를 도모하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 사회복지 서비스 환경의 변화
OECD 평균 한국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 력 서 지원사항 지 원 분 야 신입/경력 구분 1지망 2지망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나이 영문 생년월일 연 락 처
청소년복지관계법 11강 제10장 청소년복지관계법 광주여자대학교 오상수 교수 청소년.
IT 교육계획 투핸테크㈜.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정보제공목적 달성 후 및 관련법령에 따름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체계 개선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기아자동차 생산인턴 모집.
(Earthquake geology and tectonic geomorphology)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
‘17년 협력 업체 등급 평가 제도 운영안 2017년 01월 18일.
국가장학금(1유형)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18년(연간)
빈곤 및 소득분배와 개선효과 추이 대통령자문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2018년 상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한국보험금융】 2월 KB손해보험 대표시상 Ⅰ. A군 대표시상 구분 장기 A군 기준 기간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유쾌한 리서치’ - 기념일 관련 조사 엠브레인.
남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0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복지정책2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0년부터의 공공부조.
고운뜰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대상자 모집 입주안내 신청방법 제출서류 연락처
경기복지거버넌스 시∙군 협력 실무회의.
이 은 Tyler 교육과정 개발 모형 이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 · 군 · 구청장)
Presentation transcript: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맞춤형복지급여시행단

순 서 Ⅰ. 제도의 의의 Ⅱ. 현행 제도 개요 Ⅲ.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Ⅳ. 주요 제도개선 사항 Ⅴ. 기대 효과

Ⅰ. 제도의 의의

1 도입배경 IMF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률∙빈곤율 증가 →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필요 요보호 노인, 장애인 이외 빈곤정책 부족 → 수급자가 생계∙주거∙의료 등 포괄적 지원 받도록 설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의 수급자의 권리 강화 (’15.1월, 수급자 약 132.6만명)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조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강조 → 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 전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제정,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Ⅱ. 현행 제도 개요

2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1.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보유수준에 따라 부양능력 판단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부모, 아들∙딸) 및 그 배우자 (사위∙며느리) 단, 관계단절 등으로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1) 부양의무자 기준 ▶ 현행 부양능력 “있음” 기준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 - (소득) 부양의무자 290만원(취약계층 413만원) 이상 * 212만원 이상이면 부양비 지원 전제로 수급자 지원(부양능력 미약) - (재산) 1억 9천만원(농어촌)∼약 3억 2천만원(대도시) 이상

1. 지원대상 3 “가구의” : 가구단위 보장 “소득인정액이”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나 거주를 함께하는 가구단위 보장 배우자(사실혼 포함),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거주를 달리하여도 포함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정기간동안 재산 사용을 전제로 소득 환산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소득환산율 최저생계비: (1인 가구) 61.7만원, (4인 가구) 166.8만원

2. 지원내용 4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급여의 기본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통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최저생활을 보장 - 가족의 부양,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급여에 우선하여 해당 보호를 받도록 함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액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 지급

5 2. 지원내용 생계급여 주거급여 -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품 - 급여수준 : (현금급여기준-소득인정액) ⅹ % * [참고] 현금급여기준 : 최저생계비 – 타법지원액(현물 및 각종 요금할인) * 인가구 최대 급여액 : 1,052천원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고려하여 지원 - 급여수준 : (현금급여기준-소득인정액) ⅹ % - 지급방식 : (임차) 전액 현금지원 (자가) 급여의 30% 적립하여 주거환경개선 실시 * 인가구 최대 급여액 : 297천원 급여별 지원내용

6 2. 지원내용 의료급여 급여별 지원내용 - 수급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1종) 근로무능력자 가구, (2종) 근로능력자 가구 - 지원내용 : 급여대상 의료비에 낮은 본인부담률 적용 1 차 ( 의원 )2 차 ( 병원 )3 차 ( 지정병원 ) 약국 1종1종입원없음 - 외래 1,000 원 1,500 원 2,000 원 500 원 2종2종입원 10% - 외래 1,000 원 15% 500 원

7 2. 지원내용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 수급자 자녀가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수급자 자녀 중 초∙중∙고교생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구 분구 분지원내용 초등학생부교재비 ( 연 38,700 원 ) 중학생부교재비 ( 연 38,700 원 ), 학용품비 ( 연 52,600 원 ) 고등학생입학금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연 129,500원) 학용품비(연 52,600원) - 수급자가 자녀 출산시 : 해산급여 60만원 지원 - 수급자 사망시 : 장제급여 75만원 지원 급여별 지원내용

8 3. 업무처리 절차 신 청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본인 동의 후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소득∙재산 조사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행복e음 활용) 급여 결정, 통지 급여 결정, 통지 조사실시 후 14일 이내 통지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 실시 수급자에 대해 결정된 급여 지급 관리∙징수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확인조사를 통해 파악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Ⅲ.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1. 제도개편 배경 9 정책성과 저소득층 보호로 빈곤 완화에 기여 * 빈곤율 감소효과 1.2%p, 140만명(총 인구의 2.8%, ’13년) 지원 자활지원을 통한 근로기회 제공 및 시장취업 지원 * 자활사업 참여자 탈수급률 지속적 향상 개선과제 All or Nothing 자립유인 부족, 탄력적 대응 곤란 최저생계비의 낮은 보장수준 상대적 빈곤에 대응 취약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광범위한 사각지대 발생 → 제도도입 후 10여년간 지속적 제도 개선해왔으나, 정책환경 변화 등 고려시 중장기 추진전략 모색 필요

2. 주요 개편방향 최저생계비 생계생계 생계생계 선정기준 다층화 → 탈수급유인제고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 → 사각지대 완화 생계급여 상한 수준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설정 → 보장성 강화 의료의료 의료의료 주거주거 주거주거 교육교육 교육교육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한 이후에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주거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역, 주거유형 반영 의료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① ③ ② 현금급여 ( 생계 + 주거 ) 기준 중위 50% 43% 40% 30% 10

2. 주요 개편방향 제도개편에 따른 새로운 개념 11 기준 중위소득 : (법 제2조제11호)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최저보장수준 : (법 제2조제6호) 급여별 보장수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 중생보 심의/의결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 수급권자 가구 유형 등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 고려 중생보 심의/의결 이행기보전액 : 제도 개편에 따른 급여 감소분 보장(한시적) 기준임대료 : 가구별/지역별(급지) 주거급여 최대 지급액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미약, 없음을 판정하기 위한 소득액

2. 주요 개편방향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맞춤형 보호 확대 선정기준을 급여별로 다층화함으로써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급여는 지속 지원 → 근로능력자 탈수급 유인 제고 1) 선정기준 다층화 : 탈수급 유인 제고 12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법률에 명시 → 권리로서의 성격 유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수준을 고려하여 중생보에서 결정한 금액,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 설정을 통해 지원수준 현실화 2)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설정 : 보장성 강화

2. 주요 개편방향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사각지대 해소 13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 연구 중

2. 주요 개편방향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사각지대 해소 14 배우자가 사망 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부양의무 배제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X 중증장애인 포함 부양의무자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1,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 가구원 수 + 중증장애인 수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가구원 수 가구단위 조사 But 보장단위는 개인(학생)

2. 주요 개편방향 4) 최저생계비와 기준 중위소득 최저생계비 (2015 년 ) 기준 중위소득 (2015 년 예산기준 ) 비율금액비율금액 251% 4,186 천원 100% ( 기준 중위소득 ) 4,186 천원 125% 수준 50% ( 교육급여 선정기준 )2,093 천원 120% ( 차상위계층 )2,002 천원 108% 수준 43% ( 주거급여 선정기준 )1,800 천원 100% ( 최저생계비 ) 1,668 천원 40% ( 의료급여 선정기준 ) 1,674 천원 80.9% ( 현금급여 기준 )1,349 천원 70% 수준 28% ( 생계급여 선정기준 )1,172 천원 63.1% ( 생계급여 기준 )1,052 천원 25% 수준 17.8% ( 주거급여 기준 )297 천원 7% 수준 2015년 4인가구 기준 15

3. 급여별 개편방안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수준 을 고려하여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15년 28%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소득기준 완화) 1) 선정기준 생계급여액 = 중위소득 30%수준 - 소득인정액 최저보장수준 : 선정기준선과 일치 급여방식 : 보충급여 방식, 현금 지원 2) 급여수준 16

3. 급여별 개편방안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수준 을 고려하여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생계급여와 동일) 1) 선정기준 2) 급여수준 17 현행 보장수준 유지 1 차 ( 의원 )2 차 ( 병원 )3 차 ( 지정병원 ) 약국 1종1종 입원없음 - 외래 1,000 원 1,500 원 2,000 원 500 원 2종2종 입원 10% - 외래 1,000 원 15% 500 원

3. 급여별 개편방안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수준 을 고려하여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생계급여와 동일) 1) 선정기준 자가가구 : 주택개량 지원 2) 급여수준 18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자가가구 : 주택개량 지원(노후도/소득수준 고려)

3. 급여별 개편방안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수준 을 고려하여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1) 선정기준 2) 급여내용 19 지급대상급여항목 지급금액 (‘15 년 ) 지급방법 초 ‧ 중등학생부교재비 1 명당 38,700 원연 1 회 일괄지급 중 ‧ 고등학생학용품비 1 명당 52,600 원 1,2 학기 분할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1 명당 129,500 원연 1 회 일괄지급 수업료 연도별 ‧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 학년 제 1 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현행 급여항목 유지, 지자체 예산은 교육감에 이체, 급여집행은 교육청이 실시

3. 급여별 개편방안 20

Ⅳ. 주요 제도개선 사항

주요 미확정 사항 21 부양능력 있음 소득 기준 산출 방식 1안 : 부양능력 있음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을 합한 값의 85% - 산식 : (A+B)*85% 4인가족 기준 4,186천원으로 예산 편성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4월초 관계부처 합의로 최종값 도출 예정 (복지부, 기재부, 국토부 등) 2안 : 부양능력 있음 – 수급(권)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 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값 - 산식 : (A x 40%) + (B x 100%) 기준 중위소득 값

주요 미확정 사항 1안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제 유지 산정 방식 :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에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하여 그 환산액이 수급자자구 기준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합한 금액의 18%를 초과하면 재산으로 인한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 - 산식 : (A+B)* 18% 2안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제 폐지 산정 방식 : 재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순재산과 부양능력 있음 재산 기준을 단순 비교하여 재산으로 인한 부양능력 판정 - 부양능력 있음 : 부양능력 판정재산액 > 부양능력 있음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도출 방식 22

주요 변경사항 1) 신청 단계 23 민원사무처리 방법 및 기간 개선 급여별 보장기관 * 교육급여 관련 사무 중 - (시군구) 신규 신청 및 조사,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조사(소득재산 재조사) - (시도교육감) 보장결정 및 통지, 급여지급, 전출입관리, 이의신청 등 생계/의료/주거급여 : 시/군/구청장 통합신청 → 급여 종류별 민원처리번호 부여 → 담당자별 처리 민원처리기간 연장 : 기본30일 + 추가 30일 = 최장 60일 교육급여 : 시/도 교육감 수급(권)자는 급여를 통합신청, 개별신청 모두 할 수 있음

주요 변경사항 2) 수급자 선정 24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의료/주거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 보장결정 및 급여액 결정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구원수에 중증장애인 수를 더하여 부양능력을 판정함

주요 변경사항 25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없음 : 소득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100%) 재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18%)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차감,제외항목 * 차감, 제외 : 보장기관확인소득, 사적이전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국가유공자급여, 저소득층 복지급여, 초중고생 교육비, 의료비, 대학생 학비, 간병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연금보험 납부 보험료, 채무변제액, 월세액 등 있음 : 소득 1안 - (A+B)*85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2안 - [(A*40%)+(B*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재산 - (A+B)*18%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요 변경사항 2) 특례수급자 운영 방안 26 ‘ 이후 존치여부특례유형보장종류 유지 ○ 의료급여특례의료급여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사할린한인, 한센인, 에이즈감염자, 농어민가구 맞춤형 급여체계 ○ 해외인턴․ 군입대 가구 수급자 범위특례의료급여수급자 ○ 군 전역 ( 예정 ) 수급권자 보장특례 - 신규진입 금지 보장기간 미도래자 유지 ○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수급자 ○ 이행급여특례 ○ 의료급여 유예특례 ’ 까지 기존대상 유지 ○ 확인조사에 따른 보장연장 특례 폐지 ○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특례 - ○ 교육급여특례 -

주요 변경사항 3) 조사 단계 27 보장기관 확인소득( 舊 추정소득) 제도 운영방안 산정기준 : (기존) 전직종임금 유사동종평균임금, 최저임금 順 → (개편) 최저임금 (1일 44,640원) 산정대상 : 모든 수급자에게 산정가능(급여종류와 무관) * 조건부 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인 경우는 생계급여 수급자만 산정 가능 운영방법 -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한 자에게 산정시에는 “지출 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적용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는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되면 산정

주요 변경사항 4) 급여의 실시 28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28%에 해당하는 급여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이를 급여로 지급 의료기관 장기입원자에 대한 생계급여 공제는 기존의 2/3수준 으로 운영예정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급지별 기준임 대료와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비교하여 급여 지급 전세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하여 임차료에 반영 사용대차(무료임차) 거주자는 임차가구의 60% 수준에서 급여 지급 자가소유자는 현물 지원이 원칙 (중보수 5년 주기, 대보수 7년 주기)

주요 변경사항 29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에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기존과 동일한 방 식으로 의료급여 지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추가 진입되는 수급자 외에 제도 변경 사항 없음 (12만명 예상) 교육급여 교육급여 보장기관은 교육부-시도교육감 시도 - 시군구는 기 편성된 교육급여 예산을 15.7월에 교육 감에게 이체 시군구는 초중교 교육비 지원사업과 같이 신청접수, 자산조사 역할 수행 해산, 장제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급

주요 변경사항 4) 이행기보전액 30 이행기 보전액이란 (정의)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나, 제도 개편으로 인해 현금 급여가 감소한 경우, 그 부분을 보장하는 금액 ☞ 산정당시 금액 및 가구원 수 기준으로 이행기보전액 차감 ☞ 최초 결정된 보전액 고정, 가구단위(개인별 분리 X) (원리) 6월 급여액 - 7월 급여액(6월 급여생성 변수*) * 수급자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 급여 X, 제도X

주요 변경사항 4) 급여의 실시 단계 31 이행기 보전액 재원 - 생계급여만 또는 주거급여만 → 해당 담당자, 해당 급여 - 동시 발생 → 주거급여 담당자, 주거급여 재원 집행 담당 및 재원 주체 이행기 보전액 발생 원인 생계급여 감소 주거급여 감소 이행기 보전액 집행담당 이행기 보전액 집행재원 ○ × 생계급여담당생계급여 × ○ 주거급여담당주거급여 ○○ 주거급여담당주거급여

주요 변경사항 4) 급여의 실시 단계 32 이행기 보전액 차감 차감 사유 : 최저보장수준 인상, 가구의 소득인정액 증가 * (법 부칙 제5조제2항) 보장기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현금 급여액(종전의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와 제11조에 따른 주거급여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감소된 경우, 그 감소된 금액(이하 “보전액” 이라 한다)을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되는 경우 각각의 인상분은 보전액에서 제외하되, 지급기한은 보전액이 0원이 될 때 까지로 한다.

주요 변경사항 4) 급여의 실시 단계 33 이행기 보전액 운영 방법 (가구 분리/합치시) ① 가구단위 급여(개개인으로 나누지 X) ② 해당 수급자 가구의 가구주에 귀속 ③ 가구주 변경시, 변경된 가구주에 귀속 ④ 가구 분리시, 기존 가구주의 가구에 지급 - (변경) 가구간 합의시 → 평균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⑤ 가구 합가시, 이행기보전액이 큰 가구 ⑥ 가구주가 주거급여도 중지시, 지급중지 (수급자가 아님)

Ⅴ. 기대 효과

4. 기대효과 34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 지속 → 안정적 자립 기반 마련 1) 탈빈곤 촉진 수급자 134만명(’14.11) → 약 210만명으로 확대 2) 사각지대 완화 급여별 특성에 맞는 보장수준 설정 → 보장수준 현실화 (평균현금급여 42.3→ 47.2만원 ) * 국비예산 (’14)7.8조원→(’15)8.5조원 3) 보장수준 강화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교육급여 : 교육부로 이관 → 주거복지, 교육비 지원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 효과 확대 4) 수혜자 중심 지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15. 7월부터 실시 예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