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추진계획 주요 내용 추진 배경 CONTENTS 2
선진화 된 치료 기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빠른 치료, 낮은 진료비 등을 위해 이동 (맥킨지, ’ 08) ’ 12년, 세계 5,600만명이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로 이동 (맥킨지( ’ 13) 자료로 추정) * 2014년 신흥국 병원수출시장 규모 580억 달러(보스턴 컨설팅 그룹) 신흥국 병원수출시장 규모는 연 9.5% 성장하여 2020년 1천억 달러 예상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국가간 경쟁 심화 (일본)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범부처 차원의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 (대만)‘07년 이후 6대 신흥사업으로 중국인 미용 분야에 특화 해외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전망 4
한국 의료산업은 미래성장 / 고용창출 / 해외진출 유망산업,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보유 미래성장유망산업 고용창출 유망산업 해외진출 유망산업 40% 향후 10년간 전세계 신규 부가가치 창출액의 40% 예상 (Bain & Co) 17% 과거 5년간 창출된 일자리의 17% 차지 (`14.1만개) ‘072.4% ‘082.8% ‘092.9% *보건의료 취업자 비율 1% 세계화를 통한 대규모 해외시장 개척 역량 보유 한국 보건의료산업은 세계시장의 1% 불과 주요 산업별 세계시장대비 국내시장 규모 구분비율 자동차 9.7% ICT9.5% 보건산업 1.1% 세계 top-tier 수준의 의료기술 선진국 대비 저렴한 의료수가 신속한 진단 및 치료 서비스 첨단 의료기기 및 Health IT 인프라 7대 암 5년 생존율 미국 추월 - (한국 vs 미국, %) 위암 65.3 vs 26.0 / 간암 25.1 vs 13.6 / 자궁암 80.3 vs 70.2 / 대장암 71.3 vs 65.0 / 췌장암 8.0 vs5.6 미국 대비 1/3, 일본 대비 2/3, 싱가포르 대비 90% 수준 (심장질환, 관절수술 등 8개 수술비용 기준) 양성자 암치료 비교 - 미국: 2~3억원 vs 한국 0.5~1억 수준 주요 선진국 대비 대기시간 단축: 주요 대형병원 중심으로 One-stop 서비스 인프라 구축 수술전 CT/MRI 촬영 대기시간 - 미국/영국 3~6개월 vs 한국 2일내 가능 CT/MRI 등 첨단 의료장비 보유 - 양성자 치료센터, 다빈치로봇, 사이버감마나이프 등 첨단의료기기 보유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 IT기반 운영시스템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특징 (Feature)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Competitiveness) 5
2015 해외환자 유치누적 100만명 돌파 한국 의료 해외진출 ( ’ 14년 125 건) 한국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 현황 ’10 년 ~’14 년 115% 성장 국가별 진출 현황 (!4) 4.4배 ↑ (단위 : 명) (단위 : 억원) 10.2배 ↑ 34.7%↑ 59.1%↑ 환자유치 : ( ’ 09) 60,201명 → ( ’ 14) 266,501명 진료수입 : ( ’ 09) 547억원 → ( ’ 14) 5,569억원 지난 6 년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사업은 양적으로 급속하게 성장 6
외국인환자 유치 ∙ 한국 우수 의료기술에 대한 해외 인지도 부족 ∙ 한국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 정보제공 및 홍보 부족 유치시장 인프라 미흡 한국의료 신뢰도 하락 의료 해외진출 진출국가에 대한 이해 및 정보 부족 ∙ 의료 해외진출 사업기회 관련 정보 산재 ∙ 진출 현황정보 부족, 성공 가능성 높은 진출전략 미흡 한국의료의 인지도 제고 및 다양한 모델개발 필요 ∙ 연관산업과의 패키지형 동반진출 모델 개발 부족 ∙ 한국의료 우수성 홍보 컨텐츠 및 채널 부족 ∙ 등록 유치기관은 증가하였으나, 유치 인프라는 아직 미흡 ∙ 외국인환자 대상 全주기적 서비스 제공 부족 ∙ 불법브로커, 과다 수수료 등 외국인환자 피해 증가 ∙ 중국 미용성형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사고 및 분쟁 발생 의료 해외진출 기관 관리 및 지원 부족 ∙ 의료 해외진출 기관의 신고 및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 · 세제 등 지원 수단 부족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며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7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개념)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권익 및 의료 이용편의 증진 지원 ▪ 외국인에 대한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 ▪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 국외 의료기관 수탁 운영·컨설팅 ▪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 파견 ▪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 국외 보건의료서비스 필요 의약품·의료기기 제공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대리 ▪ 외국인환자 대상 진료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 관련 편의제공 9
▪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 해야 함 - 복지부 장관은 신고 확인증 발급 * (법인) 의료법·관계법령에 따라 정관에 의료 해외 진출 사항 포함 의무 - 신고내용, 절차, 시기, 확인증발급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4조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 의료 해외진출 기관 개설자의 우회투자 금지 - 우회투자 금지 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외국 의료기관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7조에 따라 개설되는 의료기관 제5조 (우회투자의 금지) 명목적으로 해외진출로 신고하고 실제로 국내 경제특구에 진입하는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행위 금지 10
▪ 유치기관의 등록 의무 - (유치의료기관 등록 요건) *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1인 이상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배상공제조합) 가입 - (유치업자 등록 요건) * 보증보험증권 가입 * 자본금 1억원 이상 * 국내 사무소를 설치 - 등록 유효기간 신설 : 3년 * 유효기간 만료전 갱신 필요 제6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 (등록증 대여 금지) 양도·대여의 불법행위 규정 ▪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 등록증 게시 및 권익보호 사항 공지 의무 * 진단명, 치료방법, 부작용, 진료계약서, 진료비 등 ▪ (과도한 수수료 제한) - 과도한 수수료 요구 및 거짓정보 제공 금지 * 복지부장관은 진료비 부과실태 조사·공개 가능, 적정 수수료율 범위 고시 ▪ (종합병원) 복지부령 지정병상 수 초과금지 ▪ (보고의무)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실적 보고 제7~11조 (유치기관 의무사항) 11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 해외 의료시장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제공 - 해외 진출 정보 제공, 상담 및 협약 - 해외 정부와의 보건의료제도 인허가 협약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정보 수집·관리 - 권익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 국내외 외국인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외국 의료인 대상 연수 지원 및 협력 제12조 (사업 지원 ) 제13조 (전문인력의 양성)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전문인력 양성 ▪ 의료 통역서비스 제공인력 양성, 보수교육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 전문인력 양성·검정을 위한 양성기관 지정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일부 지원 *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의 지정방법·절차· 대상 ·내용 등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함 12
▪ (유치기관 평가·지정) 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가능 * (평가 기준)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 기여도 등 - (지정표시) 지정 유치기관은 사용 가능 - (유효기간) 2년 * 2년 단위 재지정 가능, 등록 취소 시 효력 상실 - (지정 유치기관 지원) 국내·국외 홍보, 전문인력 고용 기반 조성 등 제14조 (유치기관 평가·지정) ▪ (의료광고 허용) 의료기관은 다음 장소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가능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정면세점 -「항공법」에 따른 국제항공노선 개설 공항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 ▪ (사전심의) 의료광고의 복지부장관 사전 심의 필요 ▪ (진료과목) 공항, 무역항에서 성형·미용과목 편중된 의료광고 불가 제15조 (의료광고) 13
▪ (사전·사후관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가능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의료지식, 기술지원, 상담·교육 - (환자 책임) 의료법 준용 - (방법·절차·시설·장비) 복지부령으로 지정 제16조 (사전·사후관리) ▪ (금융·세제 지원)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에 금융세제 지원 가능 - (지원내용·대상·요건) 대통령령으로 지정 * 지원대상 : 규모, 소유-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고려 제17조 (금융 및 세제 지원) 14
▪ (종합계획 수립) 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종합계획 수립 (매 5년] - 목표 및 추진 방향 -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계획 및 기반 조성 - 국제교류 및 협력 - 국내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및 외국인환자 권익 보장 ▪ (시행계획 수립 ∙ 평가) 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시행, 추진실적 평가 * 기타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18조 (종합계획의 수립) ▪ (정책심의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 (구성) 위원장 (복지부장관), 위원 15명 이내 - 복지부장관의 위촉 및 임명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소속기관 장 추천) 관계 공공기관의 장 의료 해외진출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경험 및 지식이 풍부한 자 * 구성 및 운영 등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19조 (정책심의위원회) 15
▪ (연차보고) 복지부장관은 정책 추진 및 평가 관련 연차보고서 작성 * 기한/제출처 : 정기국회 개회 전, 국회 소관 상임위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 - 정책 추진 실태 및 평가 결과 - 의료 해외진출 및 등록 유치 관련 현황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20조 (연차보고) ▪ (지원기관 지정 ∙ 업무 위탁)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관 지정 및 업무 위탁 (대통령령) - 의료 해외진출 신고 접수 및 신고확인증 발급 - 유치기관 등록신청 및 등록증 발급 - 의료 해외 진출 및 유치기관 지원 사업 등 -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경비지원) 지원기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지원기관 지정 기준ㆍ절차ㆍ 운영 등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21조 (지원기관 지정 및 업무 위탁) 16
▪ [시정명령] 복지부장관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가능 -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우회투자금지 위반 - 등록 요건 미충족 시 * 전문의 1명이상,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 보증보험, 자본금 보유, 국내사무소 설치 - 등록증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내 미게 시 -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시 - 유치실적 미보고 및 허위 보고 시 제22조 (시정명령) ▪ 미등록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 기관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 미등록 유치업자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또는 유사 명칭 사용금지 제23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17
▪ (등록취소) 복지부장관은 등록 취소 가능 -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시 (취소) -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 시 - 유치업자가 유치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진료계약을 소개ㆍ알선 시 (반대 경우 포함) - 성명ㆍ상호 또는 등록증의 양도ㆍ대여 -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 시 * 과도한 수수료 요구, 거짓 정보 제공 등 - 의료광고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광고 실시 시 -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 관리 방법과 절차 위반 시 - 시정명령 불이행 시, 등록 기간중 2회 이상 시정 명령을 받고 추가 시정명령 발생 시 ▪ [재등록 신청 ]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제24조 (등록의 취소) ▪ (지정취소) 복지부장관은 지정 취소 가능 -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 -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관 -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취소) -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등 지정 기준에 부적합 시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 미수행 시 * 지정의 취소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25조 (지정의 취소) 18
제26조 (과징금) 제27조 (신고자포상) ▪ (과징금 부과) 외국인환자 유치 미등록 기관 - 외국인환자 유치 미등록 기관으로 유치행위를 한 자 -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 ▪ (과징금 범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신고자 포상)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아래 해당사항을 신고 ㆍ고발한 자 -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 외국인환자 미등록 기관으로 유치한 자 -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7조) - 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제9조) -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제15조) * 포상금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19
제28~29조 (벌칙) 제30조 (양벌규정), 제31조 (과태료)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외국인환자 유치 미등록기관으로서 유치한 자 ▪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 의료 해외진출 허위 신고자, 시정명령 미이행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 성명ㆍ상호 또는 등록증 양도ㆍ양수ㆍ대여받은 자 -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조항을 위반한 자 ▪ (양벌규정) 벌칙 위반 행위에 대한 행위자,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등록증, 환자의 권리 등 미게시한 자 - 외국인환자가 인지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자 -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자 -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 20
12월 1월1월 2월2월 3월3월4월4월 5월5월 1주1주2주2주3주3주4주4주1주1주2주2주3~5주1주1주2주2주3주3주4주4주 시행령· 시행규칙 초안 제정 부내협의 체계 자구 심사 부처안 확정 입법예고 결과 정리 자체 규제 심사 규제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 회의 국무 회의 및 대통령 재가 관계 부처 협의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