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이해 부산지방노동청. 사업주 준수사항 퇴 직 해고예고 퇴직금제도 운영 퇴직자 금품 청산 근로계약 체결 근로조건 서면 명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채용시 남녀 차별금지 고 용 근로시간 준수 임금 정기 지급 휴일ㆍ휴가제도 운영 모성보호제도 준수 최저임금 준수 차별처우.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노동관계법 이해 부산지방노동청.
Advertisements

노동관계법 이해 부산지방노동청.
이랜드노동조합.
주40시간제 이해 부산지방노동청.
제1장 21세기 환경변화와 노사관계 전략 한국표준협회.
06 생산활동 참여자로서 경제적 역할.
Presentation transcript:

노동관계법 이해 부산지방노동청

사업주 준수사항 퇴 직 해고예고 퇴직금제도 운영 퇴직자 금품 청산 근로계약 체결 근로조건 서면 명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채용시 남녀 차별금지 고 용 근로시간 준수 임금 정기 지급 휴일ㆍ휴가제도 운영 모성보호제도 준수 최저임금 준수 차별처우 금지 근로자명부 작성 취업규칙 신고 노사협의회 운영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 요구시 이를 교부해야 함 ㆍㆍㆍ 근로계약 관련서류는 3 년간 보존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 요구시 이를 교부해야 함 ㆍㆍㆍ 근로계약 관련서류는 3 년간 보존  연소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 비치  15 세 미만자 ( 또는 중학교 재학중인 연소자 ) 는 취직인허증 신청ㆍ발급 근로계약 체결 근로조건 서면 명시 연소근로자  근로계약기간, 휴게시간, 취업장소 및 업무내용 등을 추가 명시  계속근로기간 2 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 ( 단, 유기사업, 고령자, 결원대체 등은 제외 ) 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적 처우 금지 기간제근로자

 법정 근로시간 : 1 일 8 시간 ( 연소자 1 일 7 시간 ), 1 주 40 시간  휴게시간 : 4 시간당 30 분, 8 시간당 1 시간 이상 근로시간 중 부여  연장 근로시간 : 1 주 12 시간 (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 년간 16 시간 ) 한도  법정 근로시간 : 1 일 8 시간 ( 연소자 1 일 7 시간 ), 1 주 40 시간  휴게시간 : 4 시간당 30 분, 8 시간당 1 시간 이상 근로시간 중 부여  연장 근로시간 : 1 주 12 시간 (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 년간 16 시간 ) 한도 근로시간 근로시간 준수  상시 근로자 20 인 이상 : (20 인 미만 : 2011 년까지 시행시기 결정 )  주 40 시간제 시행여부는 시행일 전 1 개월간 1 일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 → 정규직 및 임시직, 일용근로자 여부에 상관없이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  개정법 적용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상시 근로자가 감소하더라도 계속 법 적용 상시 근로자수 = 법적용 사유발생일 전 1 개월 중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법적용 사유발생일 전 1 개월 중 가동일수 주 40 시간제 시행시기

근로시간의 제한 및 탄력적 운용  여성근로자 :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득한 후 실시  임산부 및 연소자 : 근로자 동의 ( 청구 ) 및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득함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 임신중인 여성 : 연장근로 전면 금지  산후 1 년 미만 여성 : 1 일 2 시간, 1 주 6 시간, 1 년 150 시간 한도  연소근로자 : 1 일 1 시간, 1 주 6 시간 한도 연장근로의 제한 2 주 또는 3 개월 이내 기간 동안 1 주 평균 40 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1 일 8 시간, 1 주 40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 ( 초과수당 지급의무 없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정기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액 →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1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 ( 직무수당, 조정수당, 자격수당 등 포함 )  임금지급 : 매월 1 회 이상 정기불,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원칙 → 퇴직자인 경우 : 퇴직일로부터 14 일 이내 일체의 금품 청산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시 :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지급  임금지급 : 매월 1 회 이상 정기불,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원칙 → 퇴직자인 경우 : 퇴직일로부터 14 일 이내 일체의 금품 청산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시 :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지급 임금 지급 임금 정기 지급 [ (1 주 근로시간 + ( 유급인정시간 ) + 주휴 ) x 365÷7 일 ) ÷ 12 월 40 시간+ 8 시간 ( 주휴 )×365/7 일 /12 개월 = 209 시간 44 시간+ 8 시간 ( 주휴 )×365/7 일 /12 개월 = 226 시간 통상임금 이란

법정 제수당 산정  주휴일 09:00 부터 23:00 까지 ( 실근로 13 시간 ) 근로시 * 유급휴일 ( 주차 ) 수당 : 8 시간 ( 월급제는 기본급에 포함 ) * 휴일근로수당 : 19.5 시간 (13 시간 ×150%) * 연장가산수당 : 2.5 시간 (5 시간 ×50%) * 야간가산수당 : 0.5 시간 (1 시간 ×50%) ▶ 총 30.5 시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산정 예시  월급제인 경우 ( 기본급 월 100 만원, 직책수당 월 5 만원 수령시 ) - 월급 105 만원 ÷ 209 시간 = 통상시급 5,024 원  시급제인 경우 ( 시급 5,000 원, 반장수당 월 5 만원 수령시 ) - 시급 5,000 원 원 (5 만원 ÷209 시간 ) = 통상시급 5,239 원 통상임금 산정 예시

주휴일 (1 주 개근시 부여 ) 근로자의 날 (5.1) 약정 휴일 : 공휴일, 회사창립 기념일 등 법정 휴일 휴일 및 휴가제도 연차유급휴가 : 15~25 일 (1 년간 8 할 이상 출근시 15 일 ) 산전후 보호휴가 : 90 일 (16 주 이후 유사산시 일 ) 생리휴가 : 월 1 일 ( 무급 ) 배우자 출산휴가 : 3 일 ( 출산일로부터 30 일 이내 신청 ) 약정휴가 : 경조사휴가, 병가 등 법정 휴가 태아검진시간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검진시간 허용 ( 임신 7 월까지 :2 월 /1 회, 8~9 월 :1 월 /1 회, 10 월이후 :2 주 /1 회 ) 육아시간 : 여성근로자 (1 년 미만 영아 ) 의 청구시 1 일 /2 회 / 각 30 분 육아휴직 : 남녀근로자 (3 년 미만 영아 ) 의 청구시 1 년 이내 부여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주 15~30 시간 이내 허용 ) 기 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전년도 (1 년간 ) 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며, 발생일로 부터 1 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됨 → 미사용 휴가수당청구권 발생 ※ 휴가산정 기산일은 개별 입사일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상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 가능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전년도 (1 년간 ) 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며, 발생일로 부터 1 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됨 → 미사용 휴가수당청구권 발생 ※ 휴가산정 기산일은 개별 입사일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상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 가능 휴가사용 청구권 및 수당 청구권 1 년간 8 할 이상 출근시 15 일 (1 년 미만자는 1 월간 개근시 1 일 ) 부여하고, 3 년 이상 근속시 최초 1 년을 초과하는 매 2 년마다 1 일 가산 (→ 총 25 일 한도 ) 1 년간 8 할 이상 출근시 15 일 (1 년 미만자는 1 월간 개근시 1 일 ) 부여하고, 3 년 이상 근속시 최초 1 년을 초과하는 매 2 년마다 1 일 가산 (→ 총 25 일 한도 ) 휴가일수 산정방법 연차유급휴가제도 주요 변경내용 입사일 휴가발생일 수당청구권 ( 휴가청구권 소멸 ) 휴가사용기간 25 일 21 년 일 10 년 17 년 5년5년 22 일 15 년 25 일 16 일 15 일 연차일수 30 년 3년3년 2년2년 1년1년 근속년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 산정사례 2004 년 입사시 (4 년 근속 ) → 개정법 시행 ( 10 일 10 일 15 일 ) ( 13 일 13 일 16 일 ) 회계년도 기준 ( 10 일 ) ( 15 일 ) ( 16 일 ) 개정법 시행 (4 년 근속 ) 기준 → ( 13 일 ) ( 17 일 ) ( 17 일 )

1 년 미만인 자 연차휴가일수 산정사례 1 년 미만 ( 회계년도 기준 ) 개정법 시행 2008 년 입사 ( 15 일 ) 매월 개근시마다 1 일씩 발생 (11 일까지 ) 휴가 (7.5 일 ) 사용기간 입사 ( 7.5 일 (6 일 포함 ) ) ( 15 일 (5 일 포함 ) ) 6.1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 ( ①, ② ) 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① 휴가 사용기간 만료 3 월 전을 기준으로 10 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에 대한 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 근로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② 사용자가 휴가 사용기간 만료 2 월 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개인별로 서면으로 통보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 ( ①, ② ) 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① 휴가 사용기간 만료 3 월 전을 기준으로 10 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에 대한 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 근로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② 사용자가 휴가 사용기간 만료 2 월 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개인별로 서면으로 통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효율적인 휴가사용으로 실근로시간 단축 휴가사용 시기지정 요구 ( 회사 → 근로자 ) ~10.10 휴가시기 지정 통보 ( 회사 → 근로자 ) ~ 한 휴가사용기간 만료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갈음하여 대체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 서면 합의내용 : 휴가부여방식, 임금청구권, 보상휴가 부여기준 등 2 시간 휴일근로 시 → 총 3 시간 (2×1.5%) 분의 휴가 발생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갈음하여 대체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 서면 합의내용 : 휴가부여방식, 임금청구권, 보상휴가 부여기준 등 2 시간 휴일근로 시 → 총 3 시간 (2×1.5%) 분의 휴가 발생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하계휴가, 설 연휴 전후, 징검다리 휴일 등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하계휴가, 설 연휴 전후, 징검다리 휴일 등 유급휴가 대체 효율적인 휴가사용으로 실근로시간 단축 노동부 ( 정보마당 - 정책정보자료실 ) 또는 부산지방노동청 홈페이지 ( 정보의 장 - 부서별 자료실 ) ( ( 개인별 연차휴 가 캘린더 활 용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 : 4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1 일 6 시간, 주 3 일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차수당 계산방법 → 72 시간 (6 시간 ×3 일 ×4 주 ) ÷ 24 일 = 3 시간  연차휴가일수 = 통상 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 시간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4 주간 평균하여 1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미만 근로자는 휴일ㆍ휴가 및 퇴직금 제도 미적용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 : 4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1 일 6 시간, 주 3 일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차수당 계산방법 → 72 시간 (6 시간 ×3 일 ×4 주 ) ÷ 24 일 = 3 시간  연차휴가일수 = 통상 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 시간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4 주간 평균하여 1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미만 근로자는 휴일ㆍ휴가 및 퇴직금 제도 미적용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시간 근로자 의 임금계산, 휴일. 휴가의 적용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사유 및 시기는 서면 통보  산재요양기간ㆍ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각 30 일간은 해고 금지 →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사유 및 시기는 서면 통보  산재요양기간ㆍ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각 30 일간은 해고 금지 →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이행강제금 제도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 2 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1 년에 2 회 범위안에서 최대 2 년까지 이행강제금 제도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 2 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1 년에 2 회 범위안에서 최대 2 년까지 해고제도 해고의 제한  해고시 30 일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 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 해고시 30 일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 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해고 예고 6 개월 미만 월급제, 3 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수습사용 중인 자, 2 개월 미만 기간제근로 자 근로자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6 개월 미만 월급제, 3 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수습사용 중인 자, 2 개월 미만 기간제근로 자 근로자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계속근로기간 1 년에 대해 30 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퇴직금 = 평균임금 x 30 일 x 총재직일수 /365 일 퇴직후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 (55 세이상 ) 으로 수령 법정 퇴직금 확정급여 형 사용자가 매년 확정 기여금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을 개인별 계 좌에 적립해주고, 그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급여 변동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 일 이내 모두 청산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 연장 가능 ) 미지급 금품에 대해 지연이자제 ( 연 20%) 도입 ( 이후 ) ( 지연이자 = 체불금액 × 0.2 × 체불일수 /365 일 )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 일 이내 모두 청산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 연장 가능 ) 미지급 금품에 대해 지연이자제 ( 연 20%) 도입 ( 이후 ) ( 지연이자 = 체불금액 × 0.2 × 체불일수 /365 일 )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 확정 ( 법정퇴직금 수준 ) 되어 있 고, 사용자가 매년 일정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 퇴직금 제도 퇴 직 연 금퇴 직 연 금 퇴 직 연 금퇴 직 연 금 확정기여 형 퇴직시 금품 청산

 2008 년 : 시급 3,770 원, 일급 (8 시간 ) : 30,160 원, 월급 (209 시간 기준 ) : 787,930 원  2009 년 : 시급 4,000 원, 일급 (8 시간 ) : 32,000 원, 월급 (209 시간 기준 ) : 836,000 원  2008 년 : 시급 3,770 원, 일급 (8 시간 ) : 30,160 원, 월급 (209 시간 기준 ) : 787,930 원  2009 년 : 시급 4,000 원, 일급 (8 시간 ) : 32,000 원, 월급 (209 시간 기준 ) : 836,000 원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 상여금, 정근수당 등 매월 1 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등 기타 생활보조,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 상여금, 정근수당 등 매월 1 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등 기타 생활보조,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 ◁ 최저임금 감액 적용 ▷  수습사용중인 자 (3 개월 이내 ) : 최저임금 90% 적용  감시. 단속근로종사자 ( 노동부 인가 ) : 최저임금 80% 적용 ◁ 최저임금 감액 적용 ▷  수습사용중인 자 (3 개월 이내 ) : 최저임금 90% 적용  감시. 단속근로종사자 ( 노동부 인가 ) : 최저임금 80% 적용 최저임금 제도  개정법 시행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임금 적용대상 임금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 보다 저하 금지  개정법 시행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임금 적용대상 임금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 보다 저하 금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시 최저임금액 =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226 시간 ) × 단축당시 최저임금 (3,770 원 ) 최 저 임 금최 저 임 금 최 저 임 금최 저 임 금

대상 : 상시 10 인 이상 사업장  절차 : 근로자 과반수 이상 의견청취 ( 불이익 변경시 동의 ) 후 노동부 신고  법령 요지 등 게시 : 당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 의무 ( 게시 또는 비치 등 ) 대상 : 상시 10 인 이상 사업장  절차 : 근로자 과반수 이상 의견청취 ( 불이익 변경시 동의 ) 후 노동부 신고  법령 요지 등 게시 : 당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 의무 ( 게시 또는 비치 등 ) 취업규칙 신고  설치대상 : 상시 30 인 이상 사업장  협의회 구성 : 노사를 대표하는 각 3~10 인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 → 협의회규정 신고 (15 일이내 )  협의회 운영 : 분기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 회의록 작성. 보존 )  고충처리위원 선임 : 협의회 위원 중 3 인 이내로 구성  설치대상 : 상시 30 인 이상 사업장  협의회 구성 : 노사를 대표하는 각 3~10 인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 → 협의회규정 신고 (15 일이내 )  협의회 운영 : 분기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 회의록 작성. 보존 )  고충처리위원 선임 : 협의회 위원 중 3 인 이내로 구성 노사협의회 정기 운영  교육방법 : 전 직원에 대해 연 1 회 이상 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내용 :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  교육방법 : 전 직원에 대해 연 1 회 이상 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내용 :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기타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