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통신 융합 2.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 확산 3. 무선망 고도화로 무선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방송통신 서비스 확산 4. 신규 서비스의 시장진입 촉진
4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 확산 전통적인 휴대폰, 인터넷 민원보다 ‘스마트폰’ 민원이 대폭 증가 방송통신 융합
5 무선망 고도화로 무선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방송통신 서비스* 확산 * 앱스토어, 카카오톡, 스마트TV, 온라인 기반 방송, 모바일뱅킹, u-Health 등 서비스 제공시 기존 방송통신사업자 외 제조사 ‧ 포털 ‧ CP 등이 관여하여 이용자 피해 복잡 ‧ 다 양 75% 증가 223,015건 ‘11 ‘12 127,102건 369건 1,176건 219% 증가 ‘11 ‘12 ??? 신규 서비스의 시장진입 촉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13.8월)은 기존 법령에도 불구하고 임시허가제를 통해 신규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 ⇒ 이러한 서비스 이용자 피해에 대비한 사후규제 정비 필요 어플리케이션 제작 CP 판매중계 앱스토어 결제 대행 PGOS 업체와 단말기 제조사
1. 금지행위 규제 사각지대 발생 2. 분쟁해결 절차 미흡 3. 방송통신이용자를 위한 전담기구 부재 4. 이용자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한 통일된 법령 부재
방송법 ⇒ 방송 개념에 해당될 필요, 방송사업자에 해당 하는 경우만 제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 방송법 등은 제조사 ․ 포털 등 전통적인 방송통신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와 방송인지 통신인지 불명확한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제근거가 없거나 미흡 IPTV법 ⇒ IPTV 개념에 해당될 필요, IPTV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재 전기통신사업법 ⇒ 통신 개념에 해당될 필요, 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재 제조사 : 스마트폰 제조사가 기기에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자사의 서비스 플랫폼 (웹 브라우저 또는 애플리케이션) 탑재하여 판매 포털 : 자사 결제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콘텐츠 등록 거부, 경쟁관계에 있는 오픈마켓에 콘텐츠 등록을 금지하여 이용자의 콘텐츠 선택권 제한, 검색 시 광 고비를 많이 낸 업체를 상단에 우선 노출하면서 이를 이용자에게 미고지
DCS (Dish Convergence Solution, 접시없는 위성방송) :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신호를 KT전화국사에서 수신하여 IPTV망으로 가입자에게 전송 - IPTV사업자는 위성을 쓸 수 없고 위성방송사업자는 IP방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DCS를 IPTV법으로 규제할지, 방송법으로 규제할지 불명확 ※ 방통위는 DCS 서비스가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을 시정권고(12.8월) OTS (Olleh Tv Skylife) : KT IPTV와 Skylife 위성방송간 결합상품으로 KT가 판매 - 현재 결합판매 규제는 하나의 사업자가 자사의 통신-방송-IPTV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함 ※ 방통위는 KT가 신고한 결합상품 약관에 동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상 약관 위반으로 제재(12.3월) OTT (Over The Top) : 통신설비 (방송망 ․ 폐쇄인터넷망이 아닌 범용인터넷망) 기반 으로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신규서비스 - 방송법상 방송 개념에 포섭하기 어렵고, 통신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는 해당하나 전통적인 ‘통신’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MBC·SBS 합작법인 ‘푹’(12.7), CJ헬로비전 '티빙’(10.6)
다양한 Player 관여로 책임소재 불분명,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다수 출시 다양한 Player 관여로 책임소재 불분명,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다수 출시 현행법은 방송통신사업자만 규제할 수 있고, 분쟁해결절차 역시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여 조정과 재정으로 이원적으로 운영
소비자가 잔여기간 동안 나머지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 한국소비자원 : 잔여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잔여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제공 - 방통위 : 기존의 결합상품할인율을 계속해서 제공 소비자가 일부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한국소비자원 : 결합 계약 해지 (해당 개별 서비스 계약 해지 포함) 및 결합해지위약금 (해당개별서비스 위약금 포함) 면제 (단, 결합계약 해지위약금 면제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개별 서비스의 해지위약금은 면제되지 않음) - 방통위 : 나머지 결합상품의 계약 해지를 제한 ․ 금지하거나 나머지 결합상품에 대해 해지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금지 단일한 창구없이 방통위와 미래부의 민원센터,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각각 다른 기준과 절차로 처리하여 이용자 불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업’, ‘이동통신서비스업’ ‘인터넷콘텐츠업’,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 ‘통신결합상품’ 등 총 58개 품목 중 방송통신 관련하여 5개 유형에 대해 분쟁해결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지만 규정
현재 이용자 민원과 분쟁조정을 방통위 민원담당(3명) 및 분쟁조정 담당(1명)이 전담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 곤란 ※ 현재 방통위 민원담당 1인당 월평균 민원처리 건은 984건에 달함 업무소관이 불명확하여 피해구제가 효과적이지 못한 영역 보완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은 미래부, 금융 피해예방 및 구제는 금융위, 스팸 방지는 방통위 등에 산재하여 일관된 대응 어려움
스마트폰 보유율 : 일반 61.5% vs. 취약계층 21.7%(12년 정보격차 실태조사, NIA)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경우 ’11년 장노년층의 일반국민 대비 정보화 수준은 71.2%에 불과 (‘12년 정보격차 실태조사, NIA) 스마트생태계에 적합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필요 그러나, 이용자 정보제공 및 교육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일된 법령 부재 노인, 장애인 및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스마트미디어 교육 등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미비 방송과 통신으로 한정된 개별법 체계로 발생하는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방송과 통신으로 한정된 개별법 체계로 발생하는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이용자 피해구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법 제정으로 이용자 관점으로 이용자 피해구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법 제정으로 이용자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패러다임 전환 필요
1. 규제 사각지대 해소 2. 분쟁해결제도 개선 3. 방송통신이용자를 위한 전담기구 마련 4. 이용자 역량 강화
사후규제 대상을 방송통신사업자에서 제조사, 포털 등 다양한 Player로 확대 하여 규제공백 해소 인터넷 기반 방송 ․ MIM 등 신규 서비스도 IPTV ․ SMS 등 유사한 기존 방송통신 서비스와 동등하게 규제 ※ 인터넷 기반 방송(Tving, PooQ), MIM(Mobile Instant Message : 카카오톡, 라인) 등은 기존 서비스와 유사하고 피해유형도 동일 결합상품 규제대상을 방송통신 서비스간 결합에서 그 외의 서비스나 상품이 결합된 경우까지 확대
방송과 통신 분쟁 모두 ‘조정’ 및 ‘재정’이 가능하도록 함 방통위 법정위원회인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독립된 ‘방송통신분쟁조정 위원회’로 확대 개편 ※ 분쟁조정 대상을 ‘방송통신 서비스 분쟁’과 ‘사생활 침해 ․ 명예훼손 등 타인권리 침해 분쟁’으로 확대 소액다수 피해에 대비한 집단분쟁조정, 지상파 송출중단과 같은 광범위한 이용자 피해에 대비한 직권조정 도입
방송통신 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사업자 ․ 방통위에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부여 * 서비스 가입 ․ 사용 ․ 해지 방법, 상품별 비교 및 알뜰사용법 등 이용자 참여, 이용자단체 지원 및 교류협력 등의 법적 근거 마련 방송통신 관련 민원처리, 피해구제 및 정책지원을 전담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원(가칭) 설립
1. 법 적용범위 2. 법안 주요내용
방송통신 서비스와 사업자 개념 확대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및 사업자를 포섭 가능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의 방송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각종 소프트웨어 ‧ 어플리케이션 ‧ 운영체제 등을 제공 ‧ 매개 ‧ 유통하는 서비스 방송통신서비스 - 방송통신이용자에게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방송통신사업자 - 이동통신 단말장치 또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 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해당 이용자에게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등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송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 유통하는 사업 자 방송통신기기 제공사업자 - 방송통신서비스와 방송통신기기를 이용 또는 시청하는 자 방송통신이용자
① 이용자보호정책의 추진 (종합계획 수립) 방송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방송통신사업자의 이용자보호관리체계, 민원처리 현황 등을 평가하는 ‘이용자보호업무평가’실시 ② 방송통신사업자 등의 이용자 보호의무 (이용자 이익 침해 약관 금지) 이용자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약관 규제 (이용자보호지침)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위한 ‘이용자보호지침’ 마련 ③ 이용자 권익증진 및 자율규제 (정보제공) 이용자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방통위에 주요 시책을 알릴 의무, 방통위와 사업자에 방송통신 서비스 관련 정보제공의무를 부여 (이용자 교육) 방통위에 이용자 교육에 관한 시책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이용자 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며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도록 함 (손해배상) 방송통신사업자 등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을 하되, 고의 ․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면책 불가 (자율적 이용자보호 노력)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이용자와의 분쟁해결을 위한 기구의 설치 ․ 운영에 노력하고 방통위는 이를 지원하고 설치 ‧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 (이용자 단체 구성) 이용자는 권익증진과 자율적 분쟁해결을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방통위에 등록할 수 있고, 방통위는 필요한 지원 가능
④ 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설립 및 기능) 이용자 교육,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정책연구 등을 수행할 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을 설립 (임원 및 임기) 원장, 부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 원장은 방통위가 임명, 부원장과 이사는 원장 제청으로 방통위가 임명, 감사는 방통위가 임명(임기 3년) (회계 및 감독) 이용자보호원의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영수입금, 국가 또는 지자체 출연금으로 충당 - 이용자보호원은 매년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방통위 승인 받고,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방통위에 보고 (소속 기구) 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기존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통신분야까지 확대) 등 이용자보호 및 피해관련 조직 및 기능 통합 조정 ⑤ 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업자 상호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분쟁 및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 타인 권리 침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둠 (직권조정) 다수 이용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절차 개시 * 지상파와 CATV 간의 재송신 분쟁, KT 의 삼성 Smart TV 접속제한, 카카오톡에 m-VoIP 가 도입되면서 카카오톡과 이통사간 갈등 고조 사례 등 (공급 ․ 송출 유지 ․ 재개 명령) 직권조정 대상 분쟁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통신콘텐츠의 공급 ․ 송출을 유지 ․ 재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집단분쟁조정) 이용자 개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소액 ․ 다수 피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방통위의 재정)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분쟁 중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정신청 가능
⑥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금지, 사실조사 및 제재조치 등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IPTV법 금지행위 중 서로 흠결된 유형을 보완하고 개별 법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규정된 조사권한, 제재수준을 조정 (금지행위 통합)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에 있는 금지행위 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일부 미비된 금지행위 유형을 보완 ◆ 금지행위 유형(제2호 및 제7호는 제조사에도 적용)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통신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 제한 ․ 중단하는 행위 2.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의 제공 ․ 선택 ․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3.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 또는 추가적인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는 행위 4. 법령이나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5. 방송통신서비스의 선택 ․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 ‧ 광고하는 행위 및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 비스에 대해서 이용요금, 이용조건, 서비스의 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고지 ‧ 광고하는 행위 6. 이용약관 또는 이용계약과 다르게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요금, 비용, 방송통신기기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통신서비스의 요금, 이용조건, 번호, 방송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차별적 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8. 방송통신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유용하는 행위 9.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 ․ 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10. 한 개 또는 다수의 방송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 등 2개 이상의 방송통신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여 이용자의 이 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현저한 행위
(사실조사) 사업자의 사무소 ․ 사업장과 이들의 업무를 대리(복대리)하는 자 또는 위탁(재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에 출입하 여 조사 (시정조치)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중지, 정보 공개, 계약체결 ․ 이행 또는 내용변경, 정관 ․ 이용약관 등의 삭제 ․ 변경,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을 명령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년 내 3회 반복 또는 시정조치만으로 피해방지가 현저히 곤란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도 가능 (과징금)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3% 이하(매출액 산정 곤란시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대리사업자등*이 문제된 경우 5천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대리사업자 등 유통망은 방송통신사업자가 행위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재를 받음 (중복규제 방지) 사업자가 시정명령, 과징금을 받은 경우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금지 ⑦ 기타 (사업정지 및 갈음과징금) 각종 시정명령 불이행시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매출액 3% 이하, 매출액 산정 곤란시는 10억원 이하) (인터넷이용자피해구제센터) 방통위는 정보통신망에서 권리가 침해된 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인터넷이용자피해 구제센터 설치 ․ 운영 ※ 현재 방통심의위에서 1377 번을 활용한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시범 운영 중 (이용자보호를 위한 국내외 동등규제)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