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세의 이해 Group G 신희중 권대은 구양경 김미선
러 ' 수출 곡물에 세금 부과 방침.. 최고 25% 예상 국제 밀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수출 곡 물에 최고 25% 까지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 소식통은 " 모든 필요한 준비가 끝났으며 수출 세율 은 10-25% 선이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경제개발무역장관은 “ 정부의 곡물 시장 개입 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것 ”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올해 곡물 수확이 끝나기 전에 수 출세가 부과될 경우 러시아 농민들이 피해를 볼 것으 로 우려하고 있다.
수출세란 무엇인가 관세 (tariff) 의 일종 넓은 의미의 관세는 관세선 (custom line) 을 통 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조세를 총칭 넓은 의미의 관세에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가 포함됨 오늘날 수출세나 통과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많지 않음 대부분의 경우, 관세는 수입세를 의미
수출세 부과국가, 대상상품 Turkey : unshelled hazelnuts, shelled hazelnuts, semi-processed leather Malaysia : certain fish, bird’s eggs, certain fruit, nuts, palm oil, animal feeds, petroleum oil, rough wood etc. Hong Kong, China : manufactured clothing and footwear items Ghana : cocoa, gold, aviation jet fuel etc.
수출세 부과국가, 대상상품 Kenya : fish, timber Uganda : coffee Colombia : coffee, crude oil, gas etc. Costa Rica : bananas Mexico : sub-products of endangered species (particularly turtle) and certain plants and other human organs
수출세 부과국가, 대상상품 수출세 부과국은 주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개발도상국 수출세 부과대상은 농수산물, 광물, 석유, 가 스 등 1 차 상품 에 집중 수출세 부과국의 생산량이 전세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음 ( 커피, 바나 나 등 ) : 대국 (large country)
수출세의 허용성 – 국제통상법 관세는 WTO 체제 하에서 허용되는 무역정책수단이 며, GATT 에 명시적인 수출세 금지규정은 없음 WTO/GATT 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함 최혜국대우 원칙 (MFN) : GATT 제 1 조 등 투명성 원칙 : GATT 제 10 조 등 국내법률 및 규정 행정절차의 WTO 협정 합치성 :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 16 조
수출세의 허용성 – 국제통상법 WTO 회원국이 GATT 제 24 조에 근거하여 지역무역협 정 (RTA) 을 체결하는 경우 GATT 하의 일정 의무로부 터 이탈이 가능 RTA 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대내적, 대외적 요건을 충 족하여야 함 대내적 요건 : 역내국간의 실질적으로 모든 (substantially all) 무역에 대하여 무역제한조치 철폐 대외적 요건 : 역외국에 대하여 RTA 체결전보다 더 무역제한적이지 않을 것
수출세의 허용성 – 국제통상법 상당수의 지역무역협정은 수출세의 무역왜곡 효과를 고려하여 역내국간 수출세 부과를 금 지하고 있음 EU, NAFTA, CARICOM( 카리브 공동체 ), MERCOSUR( 남미 공동시장 ), ANZCERTA( 호 주 - 뉴질랜드 경제 관계 긴밀화 무역 협정 ) Canada-Chile, Canada-Costa Rica, Japan- Singapore, EU-Mexico
수출세의 허용성 – 국내법 대한민국 헌법 제 38 조 ( 조세법률주의 )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 의무를 진다.” 관세법 제 14 조 ( 과세물건 ) “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법 제 15 조 ( 과세표준 ) “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 량으로 한다.”
수출세의 허용성 – 국내법 우리나라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만을 규정하고 있음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수출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관세법을 개정하거나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 해야 할 것임
수출세 부과 목적 재정수입 확보 교역조건 (Terms of Trade) 개선 수출상품의 국내가격 안정 소득재분배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수출세 부과 목적 : 재정수입 확보 종가세 (ad valorem duty) : 수출상품 가격의 일정비율로 과세 조세수입 : 세율 (t)* 수출품 가격 (P)* 수출량 (Q) 세율이나 가격이 상승하면 조세수입 증가 종량세 (specific duty) : 수출상품의 수량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과세 조세수입 : 단위당 세액 (T)* 수출량 (Q)
수출세 부과 목적 : 재정수입 확보 가나의 경우 1990 년부터 2000 년까지의 기간 중 총 조세수입에서 수출세가 차지하는 비중 이 퍼센트에 이름 조세의 초과부담 (excess burden) 은 세율의 제 곱에 비례하므로, 수출세를 부과하고 다른 조 세의 세율을 낮춘다면 “ 낮은 세율, 넓은 세원 ” 의 원칙에 부합
수출세 부과 목적 : ToT 개선 ( 대국 ) 교역조건 (Terms of Trade) = 수출품 국제가격 / 수입품 국제가격 대국이 수출세 부과시 세계시장에서의 공급감 소로 수출품 국제가격이 상승 교역조건 개선은 동일한 양을 수출하고도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교역조건 개선은 후생수준을 개선시킴
수출세 부과 목적 : 물가안정 수출세 부과시 수출이 줄어들고 수출상품의 국내시장 공급은 늘어남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수출상품의 국내시장 가격은 하락 국내가격 = 국제가격 (1-t) 러시아가 밀에 대하여 수출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임
수출세 부과 목적 : 소득재분배 수출세 부과로 국내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으 로 더 많은 양을 소비할 수 있게 됨 수출세는 국내생산자로부터 정부와 국내소비 자에게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효과가 있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곡물에 수출세 부과시 농민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
수출세 부과 목적 : 무역수지 조정 수출세는 수출량을 감소시켜 무역수지가 악화 됨 미국의 경제학자 스티글리츠는 중국의 누적된 무역수지 흑자 해소방안으로 위안화 평가절상 보다 수출세 부과를 지지 위안화 절상시에는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없 고, 외환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손해를 보기 때문
수출세의 효과 분석 : 소국의 경우 생산량 감소 국내소비량 증가 수출량 감소 국내가격 하락 소비자잉여 증가 (a+b) 재정수입 증가 (d) 생산자잉여 감소 (a+b+c+d+e) 사중손실 (c+e)
수출세의 효과 분석 소국의 경우 소비자 잉여 증가분, 재정수입 증 가분 보다 생산자 잉여 감소분이 더 크므로 사 중손실이 발생하여 반드시 후생이 감소함 수출세의 사중손실은 생산과 소비의 왜곡으로 인하여 발생 대국의 경우 교역조건 개선효과가 수출세의 사중손실을 능가한다면 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음
수출세의 문제점 : 인근궁핍화 효과 수출세는 기본적으로 인근궁핍화 정책 (beggar thy neighbor policy) 임 대국의 경우 수출세의 후생개선효과는 교역조 건 개선으로부터 나오므로, 이는 교역상대국 의 교역조건 악화를 의미 수출세, 수입세, 평가절하 등의 무역정책은 무 역을 통하여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 니라 이미 창출된 이익이 국가간에 배분되는 양상만을 변화시킴 (zero-sum game)
수출세의 문제점 : 인근궁핍화 효과 교역상대국도 자국의 수출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우월전략임 관세 보복의 악순환이 발생하면 교역량이 감 소하여 세계전체의 후생수준이 감소 우월전략 균형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 래하는 “ 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상황
결론 : 한정성 원칙 정부는 문제의 원인에 직접, 필요한 만큼만 개입하여 야 하며 새로운 왜곡을 초래해서는 안됨 상이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된 이질적인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하여 수출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 문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가격 변동 위험을 헷징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요의 예측력을 높이고 생산의 탄력성을 제고하여 가격 불안정을 완화 물가안정은 통화정책, 재정정책, 환율정책 등을 활용 소득재분배는 누진세제, 사회보장제도 등을 활용
결론 :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 수출세는 생산과 소비의 왜곡을 초래 대국의 교역조건 개선은 상대국의 교역조건 악화로 상쇄되므로 세계전체 후생은 감소 세계전체적으로는 자유무역이 최선 수출세는 대체재나 보완재 시장에 미치는 효 과, 수입국 후생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함
결론 : 정책의 유연성 수출세는 금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국내 시장에 왜곡이 존재하며, 산업이 다변화되지 못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차선의 이론에 근 거하여 단기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 수출세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이익집단들에 포획되지 않도록 수출세의 존속기간을 한정하 고 제도의 유연성을 높여 불필요하게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결론 : 국제경제협력의 중요성 우리나라가 수출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낮으나 다른 나라의 수출세 부과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 러시아가 곡물에 대하여 수출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근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기름 을 붓는 격 장기적으로 무역정책은 국가이기주의에 입각 하기 보다는 호혜적인 관점에서 시행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임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