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주 - 이슈로 본 노동인권 2016년 5월 17일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종 합 상 담 팀 장 공인노무사 김 명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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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퀴즈 1. ‘노동’은 육체노동을 의미한다. ( ) 2. ‘근로자’란 일하는 사람 모두를 의미한다. ( ) 3. ‘사용자’란 사장이나 대표이사 등 대표자만을 의미한다. ( ) 4. ‘노동3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다. ( ) 5.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법적 용어가 아니다. ( ) 6.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노동절이므로 공무원을 포함하여 임금을 목 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의 유급휴일이다. ( ) 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는 같은 개념이다. ( ) 8. ‘노동조합’은 사업장 단위로만 만들 수 있다. ( ) 9.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 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 10. 알바 등 단시간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
Ⅰ. 노동이란? - 몸을 움직여 일을 함. -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손, 발, 두뇌 등의 활동으로 이루는 일체의 목적을 가진 의식적 행위. - 근로기준법 제2조 제3호, ‘근로’의 정의 :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Ⅱ. 근로자, 그리고 노동자 1. 근로자의 정의(근로기준법, 노조법상의 ‘근로자’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근로자’의 정의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근로자’의 정의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 사용자의 정의(근로기준법, 노조법상의 ‘사용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사용자’의 정의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사용자’의 정의 :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Copyrightⓒ2008 Humanlabor
Ⅱ. 근로자, 그리고 노동자 2. 근로자와 노동자 근로자와 노동자는 같은 개념으로 쓰이나, 노동운동의 역사에서는 근로자는 수동적인 개념, 노동자는 주체적·능동적·적극적인 개념으로 구분 3. 근로자의 날(노동절)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시행 1994.3.9.] [법률 제4738호, 1994.3.9., 일부개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 1994. 3. 9> Copyrightⓒ2008 Humanlabor
Ⅱ. 근로자, 그리고 노동자 -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본다’는 의미 : 유급휴일이란 일을 하지 않아도 일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 :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쉬어도 근무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음. :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함. Copyrightⓒ2008 Humanlabor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1번 1.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누리려면 ‘근로자’ 정의부터 알아야 되겠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 (비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 이하 ‘노조법’) 1)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 2)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3) 근로자의 직업의 종류는 불문 4) 근로자는 사업장에 채용되어 취업 중인 자를 의미(단,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제한되지 않음-노조법 제2조제1 호) 5) 직급과 상관없이 실제 업무를 중심으로 근로자성 판단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1번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다 44276 판결) 참조 판례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 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 9다993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 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 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 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 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 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 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 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학생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30문 30답 - 2번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와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는 왜 다른가요? ☞ 근로기준법은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의 권리의무관계 를 규율한 법이고, 노조법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법이므로 노동조합 조직 범위를 사업 이나 사업장 단위로 제한할 수 없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 ‘노동조합’이란? 헌법 제33조 제1항(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 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에 보장된 단결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 라 행사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상의 조직입니다. 노동조합은 노조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 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장 단위를 넘어서 2인 이상이 모 여 조직할 수 있고, 반드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법적인 조직 으로 인정됩니다.
Ⅲ. 비정규직, 알바, 인턴 1등 1. 정규직과 비정규직 -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법적인 용어는 아님. -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의 정규근로의 형태가 아님을 통칭하는 말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2. 비정규직의 권리 - 비정규직의 법적 권리와 현실의 권리 : 비정규직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률의 미적용 문제가 발생하긴 하나, 법적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님. : 다만,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미적용되는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미적용 등의 문제는 있음. : 더 큰 문제는 조직화가 어렵다는 것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업장 내에서 조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1등 Copyrightⓒ2008 Humanlabor
Ⅲ. 비정규직, 알바, 인턴 3. 알바 - 최저임금 알바노조 4. 인턴 - 인턴 : 대학교나 고등학교 등의 졸업 예정자 가운데 방학 기간 같은 때에 대학의 추천을 받거나 일정한 선발 양식에 따라 지원하여 사원으로서 미리 회사의 실무를 익히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1등 Copyrightⓒ2008 Humanlabor
Ⅳ. 이슈 토론 : 스펙, 열정페이, 갑질논란, 3포·5포·7포 세대 등 1. 스펙과 스토리 스펙(구직자 사이에서 학력, 학점, 자격증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스토리’가 중요하다. : 스펙은 어느 시점에 가면 변별력이 거의 없으나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으면 가장 큰 강점이 된다. 스토리는 자신의 역사이므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스토리가 풍부할 수밖에 없다. 1등 Copyrightⓒ2008 Humanlabor
Ⅳ. 이슈 토론 : 스펙, 열정페이, 갑질논란, 3포·5포·7포 세대 등 2. 열정페이 논란 - 열정페이(청년 근로자에게 열정을 구실로 저임금 혹은 무임금으로 일을 시키는 것을 뜻하는 말) : 열정(熱情)과 페이(pay)가 결합한 신조어다. '좋아하는 일(열정)'에 대한 경험을 '돈(pay)' 대신 주겠다는 뜻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최근에는 의미가 확대되어 청년층의 저임금 노동 착취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된다. 열정페이를 강조하는 기업이나 사업자는 근로자를 인턴이나 수습처럼 불안정한 형태로 고용하고 저임금이나 무임금으로 일하게 한다. 경력이나 학력에 비해 낮은 연봉을 주거나 원래 계약과 무관한 잡무를 과도하게 시키기도 한다. 이력서에 경력을 넣기 위해 참여하는 직업체험형 인턴십, 경력과 전문성이 중요한 직종에서의 수습·교육생 노동, 그리고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통한 현장실습 등에서 열정페이 논란이 있다. 1등 Copyrightⓒ2008 Humanlabor
Ⅳ. 이슈 토론 : 스펙, 열정페이, 갑질논란, 3포·5포·7포 세대 등 3. 갑질논란 - 갑질의 의미는 상대 간에 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임. : 갑질이란, 갑을관계에서의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요즘 대한민국이 땅콩회항, 모 백화점 모녀사건, 서울대 수리과학부 어느 교수가 교수직위를 이용해 제자와 인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 등 이른바‘갑질’논란, 갑의 횡포가 끊이지 않고 신문지상을 채우고 있다. 1등 Copyrightⓒ2008 Humanlabor
Ⅳ. 이슈 토론 : 스펙, 열정페이, 갑질논란, 3포·5포·7포 세대 등 4. 3포·5포·7포 세대, 그리고 나 -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 5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 집 마련) - 7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 집 마련, 꿈, 희망) * 3포, 5포, 7포 세대 문제를 해결하려면? 1. 주택문제 2. 청년실업 3. 교육문제 4. 그 외 1등 Copyrightⓒ2008 Humanlabor
Ⅴ. 우리 사회의 노동현실과 노동인권, 그리고 노동권 1. 우리 사회의 노동현실 - 파이를 늘려야 하는가, 분배정의를 실현해야 하는가? 2. 노동권과 노동인권 - 노동권과 인권을 결합한 단어가 노동인권임. - 노동권과 인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미 -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생존권이다. 1등 Copyrightⓒ2008 Humanlabor
Ⅴ. 우리 사회의 노동현실과 노동인권, 그리고 노동권 3.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 2010년 설립, 2013년 4월 30일자로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 받음. 전국단위노조 <청년유니온 규약> 제 1 조 [명칭] 조합의 명칭은 ‘청년유니온(YOUTH COMMUNITY UNION)’으로 한다. 제 2 조 [목적] 조합은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 제 3 조 [구성] 조합원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비정규직, 정규직, 구직 중인 노동자로서, 본 규약에 동의하는 자발적 참여자로 운영된다. 제 4 조 [차별금지]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 5 조 [성격] 조합은 커뮤니티(community)이며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 제 6 조 [사업] 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 2. 청년노동자들의 인권 확보 3. 청년노동자들의 복지와 생활권 확보 4. 구직중인 노동자의 구직활동 지원 5. …… 1등 Copyrightⓒ2008 Humanlabor
Ⅴ. 우리 사회의 노동현실과 노동인권, 그리고 노동권 - 알바노조 : 2013년 8월, 우리나라 최초로 알바들의 노동조합이 탄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바들이 떼인 돈을 찾고 부당함을 제기하려면 일을 그만두거나 개인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바노조가 탄생했습니다. 알바노조는 고용주와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합의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단체행동을 벌일 수 있는 노동조합이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알바노조는 법 지켜달라고 말했다가 부당하게 해고된 알바의 복직, 6개월 전 일한 곳에서 주휴수당 못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알바의 떼인 돈 지급을 고용주와의 협약을 통해 이뤄냈습니다. 이외에도 알바를 비롯한 다양한 저임금노동자들의 억울한 제보들을 받아 고용주와의 교섭, SNS·언론을 통한 여론화, 항의시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알바들의 권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 불안한 노동의 끝자락에 있는 알바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바들의 권리 찾기를 위해선 지금 일하는 일터를 바꾸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 1만원, 노동법의 전면적인 업그레이드와 같이 알바노동 전체 시스템을 바꿔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알바노조가 감당하기엔 숙제가 좀 크죠. 쉬운 길은 아니지만 더 많은 분들과 힘 모으고, 더 다른 질문, 더 발랄한 실천으로 과제에 맞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바 구하나요? 그렇다면 노조 가입부터! (알바노조 카페에서 퍼옴) 1등 Copyrightⓒ2008 Humanlabor
Ⅴ. 우리 사회의 노동현실과 노동인권, 그리고 노동권 4. 결혼, 그리고 노동 - 맞벌이 시대 - 직장맘, 직장대디 지원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결혼은 선택인가, 필수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방울의 물이 마르지 않게 하려면? 1등 Copyrightⓒ2008 Humanlabor
과제 : 1권을 골라 읽고 A4 1페이지 이내로 후기 작성(기한-5월 31일) 1. 조영래 변호사, <전태일 평전> 2. 영화 “카트” * 위 두 가지 중 하나 선택하여 후기 작성, 제출 (A4용지 2페이지 이내, 글자 10포인트, 줄간격 160) ** 5월 31일 강의 시작 전까지 제출 1등 Copyrightⓒ2008 Humanlabor
함께 볼 영상 / 3분 명상 https://youtu.be/jiJ5hNAxIDM (상처와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1등 1. 눈을 감고 어깨 힘을 빼고 등을 곧게 펴고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내려 놓는다. 2. 코끝의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에 집중한다. 3. 잡념이 생기면 알아차린 후 다시 들숨날숨으로 돌아간다. 1등 Copyrightⓒ2008 Humanlabor
공부란 무엇인가? * 도올 김용옥, “공부란 몸, 그 인격 전체를 닦는 것이다.” - 공부는 몸을 전제로 한다. 몸이란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적 분할을 거부하는 인격 저네를 말하는 것이다. 공부란 몸, 그 인격 전체를 닦는 것이니, 그것이 곧 “수신(修身)”이다. 선진고전의 “신(身)”이라는 글자는 “심(心)”을 포섭한다. 공부는 몸의 디시플린( discipline ①기강 ②규율 ③징계 ④훈련 ⑤훈육)을 의미하는 것이다. 몸의 단련이란 몸의 다양한 기능의 민주적 균형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어느 부분의 기능도 그 탁월함에 도달했을 때 가치상의 서열을 부여할 수 없다. 개념들의 연역적 조작에 영민한 학생이 수학을 탁월하게 잘 하는 것이나 운동선수가 탁월한 신체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나 음악성이 뛰 어난 학생이 악기를 다루는 뛰어난 솜씨를 발휘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동 일한 가치의 “공부”로서 인정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은 “몸”이라는 우주의 총체적 조화로운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 일어나고, 세수하고, 밥먹고, 걷고, 생활하고, 독서하고, 놀이하고, 쉬고, 잠 자는 모든 일상적 행위가 경(敬)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 진지함 속에 개인 과 사회와 우주의 도덕성이 내재한다는 것을 교육의 원리로서 자각해야 한다. 자녀에게 성모랄을 가르치려고 애쓰기보다는 자기방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매사에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을 스스로 공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몸 의 모랄을 깨닫게 하는 더 효용이 높은 도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서구의 자 유주의의 파탄을 넘어서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일상적 규율의 원리를 회복해 야 하는 것이다. (<도올의 교육입국론>에서 발췌)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뭘 하는 곳인지? (1) 직장맘의 3고충(직장 내 고충, 보육 등 가족관계에서의 고충, 심리정서 등 개인적 고충) 종합 상담 및 분쟁해결 지원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 상담(온라인, 전화, 내방, 찾아가는 상담 등) 요청 : 밀착지속심층상담 진행 중 ⇒ 경력단절예방지원단(노무사 10명, 변호사 10명, 심리정서전문가 5명) ⇒ 심리정서(마인드프리즘과의 협약으로 심리치유프로그램 할인지원 등) ⇒ 3개 지하철역 찾아가는 현장상담 진행 중 / 찾아가는,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 진행 중 ⇒ 7월 1일 토론회 개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확보방안) 후 제도개선 추진 제도개선을 위한 소책자(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 발간 2015년 10월 23일, 근로기준법과 고평법 일부 법률개정안 발의(장하나 국회의원과 함께) 2015년 10월 2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 진행 : 20대 국회 구성되면 다시 추진할 예정 ⇒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직장맘 핸드북), 알아두면 힘이 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 안내서,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책자 등 발간, 배포 (2) 그 외 주요 프로그램은? ⇒ 직장부모 커뮤니티 지원 ⇒ 일가족양립사회문화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및 캠페인, 사업홍보 등 ⇒ 22개 여성노동 관련 및 센터 사업 관련 기관과 MOU 체결 등 (3) 서울시금천직장맘지원센터, 2016년 5월 개소 / 2019년까지 서울시에 총 4개의 직장맘지원센 터 생길 예정
감사합니다. _()_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02-335-0101 / 다산콜 120_5 http://www.workingmo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