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제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수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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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제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수 이종민

학습목표 4시간의 학습경험을 통하여, 본과정의 교육자는 무한경쟁시대 도래에 따른 대내외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이론 교육을 통하여 관련업무 수행 시 효율성 확보 및, 소관부처의 지식재산 업무(특허,실용신안)발굴 및 발명의 생활화 유도

목 차 제1장 : 지식재산권 개요 ------------------- 1 목 차 제1장 : 지식재산권 개요 ------------------- 1 제2장 : 특허제도 일반 ---------------------11 제3장 : 특허발명------------------------- 28 제4장 : 특허출원------------------------- 77 제5장 : 특허심사 ------------------------ 102 제6장 : 특허권 ------------------------- 115 제7장 : 특허심판 ------------------------ 160 제8장 : 재심 및 특허소송 ------------------ 180 제9장 : 실용신안법----------------------- 193

제1장 지식재산권 개요 제1절 지식재산권의 분류 - 지식재산권이란 지적창작물에 대한 지배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Copy Right)과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권(Industril Property)로 대별되며, - 산재권은 그 보호대상에 따라 특허권(Patent Right)실용신안권(Utility Right), 상표권(Trademark Right), 디자인권(Design)으로 구분된다

Ⅰ.특허권 1. 목적 : “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 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법 제1조) 2. 특허의 요건 : 1) 주체적 요건 : “ 정당한 발명자(또는 승계인)로서 권리능력 ” 2) 객체적 요건 : - “ 발명 일것”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있을 것 - “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 해할 염려가 없을 것(소극적 요건 – 법 제32조) 3) 절차적 요건 – “ 출원절차가 방식과 법규 및 1특허출원의 요건을 충족할 것

Ⅱ. 실용신안권(1) 1. 의의 : - 특허제도를 보완하려는 취지 하에서 소발명 또는 개량 발명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케 함으로써, 사이클이 짧은 제품 및 중소기업과 개인발명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2. 특허법과 일치점 : -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에서는 동일하지만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고도한 “발명” 인것에 대하여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인 “고안”은 고도함이 미요구 3. 차이점 : 특허법의 보호대상에는 “물건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대별되는데 비하여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인 고안은 “물건”만 보호대상(권리존속기간- 특허20년, 실용10년)

Ⅱ. 실용신안권(2) 1. 실용신안 선등록 제도 1) 제도의 의의 : 종래 “심사주의”에서 “실용신안선등록 주의”로 변경 1) 제도의 의의 : 종래 “심사주의”에서 “실용신안선등록 주의”로 변경 2) 등록 절차 : 직권등록 의뢰 순서에 따라 설정등록처리 3) 효 과 : 출원 및 심사의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종래3 년을 3~7개월로 단축, 다만 제3자에게 권리 행 사를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신청하여 유지결정 을 받아야 함)

Ⅲ. 디자인권 1. 의의 : 1) 디자인은 디자인(Design)의 개념 중 제품디자인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서, 2) 디자인법 제2조 제1호에 “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규정 3) 디자인 무심사 등록대상 출원은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Life Cycle이 짧은 의복류, 침구류, 포장지, 합성수지제 등의 출원시에 유리

Ⅳ. 상표권 1. 의의 : - 상표권은 사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사업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타사업자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을 결합하여 만든 상징 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2. 등록요건 : - 상표의 개념에 해당될 것 - 주관적 요건으로 상표의 사용의사와, - 객관적 요건으로는 자타상품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 상표의 부 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소극적 요건)

Ⅴ. 저작권(1) 1. 의의 : 저작권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로서, 보호를 통하여 문화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 2. 저작권법 제1조에 “ 이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 3. 대상 : - 정신적 창작물로서, 논문, 도서, 음반, 그림, 사진, 악보, 조각물 등이며, 저작자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향유( 출판, 복제, 반포, 공연, 방송, 전시 등의 권리)

Ⅴ. 저작권(2) 4. 저작 인격권 :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일신 전속권” 권리를 갖는데 이를 “저작인격권” 이라 한다 -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있다 5. 저작 인접권 : - 저작물의 실연, 녹음, 방송을 통하여 저작물의 배포, 전파에 기여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권리

제2절 지식재산권의 국제화-4쪽 Ⅰ. 파리협약( Paris Convention) 1. 의의 : - 산재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Paris Convention of Industrial Property of 1883)은 산재권 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최초의 국제 협약이다 2. 파리조약의 3대 원칙 : 1)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내국민 대우의 원칙) 2) 우선권 주장제도(특,실-1년, 의장,상표-6개월 이내 주장요함) 3) 속지주의 원칙(특허독립의 원칙)

Ⅱ. 특허협력조약( PCT)-5쪽 1.목적 : - 동일발명을 다수의 외국으로 중복 출원해야 하는 출원인과 각국 특허청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특허출원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키고 간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특징 : 1) 국제 출원일의 인정(수리관청에 다수체약국을 지정시: 종전) 2) 국제기관에 의한 사전검토(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시행) 3) 국내 단계개시의 연기(종전규정)

Ⅲ. 부다페스트 협약 1. 연혁 : - 미생물시료의 기탁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1977년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의한 부다페스트조약(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Microorganism for the Purpose of Patent Procedure) 이 체결, - 우리나라는 1987.12.28. 조약에 가입 2. 체결배경 : -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한 미생물(유전자, 벡터,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등)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 기탁기관을 선정(미국-ATCC, 일본-NIBH, 한국- 한국미생물 보존센터, 한국 세포주 연구재단 등이 있다)

Ⅴ. 특허법조약(PLT) – 8쪽 1. 개요 : - PLT는 총26개 조문으로 구성되고 그 아래 시행규칙을 두고 있으며, 특허절차에 대한 것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2. PLT의 추구목표 : 1) 출원인 편의증진 2) 각국의 특허법 통일화와 단순화 3) 실수제거 및 정정기회제공 3. PLT의 특징 : 1) 출원일 요건완화, 2) PCT 요건과 상응하는 표준화된 요건, 3) 표준양식, 4) 간소화된 특허청 절차, 5)의도되지 않은 권리상실의 방지, 6) 전자출원에 대한 기본규칙 설정

제2장 특허제도 일반 제1절 특허제도의 목적-10쪽 1. 실체적 보호 Ⅰ. 발명의 보호 1. 실체적 보호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재산권으로서 양도도 가능) 2) 보상금 청구권( 공개 후 무단 실시자 에게 청구권리 부여) 3) 특허권(독점 배타적인 권리 향유) 2. 절차적 보호 - 우선권주장제도, 보정 제도, 분할 및 이중출원제도 규정

Ⅱ. 발명의 이용 : - 발명의 이용은 “발명의 공개와 “발명의 실시로 이루어진다 1. 발명의 공개 : - 출원공개공보 혹은 특허공보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 중복연구로 인한 손실예방 및 진보된 기술유도 2. 발명의 실시 : -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하거나, - 특허권자의 허락 하에 제3자가 실시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를 강제(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제2절 특허제도의 발전-12쪽 Ⅰ. 연혁 : -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특허제도를 최초로 채택한 국가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로 1474년에 특허법을 제정, - 그 후1624년 영국에서 성문화된 특허제도 채택 1. 영국에서의 특허제도발전 : - 에드워드2,3세(1307~1377)시대에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하여 특허장을 수여하고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시행, - 그 후 1610년 제임스 1세는 “은혜의서”의 공포 및 1624년에는 전매조례( Status of monopolis)로 성문화

Ⅱ.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발전 – 12쪽 1. 제도의 도입 및 개정 - 1882년 지석영 선생의 상소문에서 특허제도의 필요성제기 - 1908.8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보호를 위한 미,일 조약 공포 - 1910.8 한일합방에 의한 특허령 폐지 - 1946.10 미군정법령실시 - 1961.12 특허, 실용신안, 의장법을 단행법으로 제정 - 1980.12 파리조약에 가입 - 1995.1 특허심판원설치(항고심판소 폐지) - 1998.9.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수행 - 1999.7 실용신안선등록 제도 시행

참고-국내특허법의 기본원칙 - 우리나라는 “발명을 한자”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 (권리주의 채택) 1) 권리(權利)주의 : - 우리나라는 “발명을 한자”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 (권리주의 채택) 2) 심사(審査)주의 : - 실질심사를 거친 후 특허 허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수용 3) 선원(先願)주의 : -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 하는 제도 4) 출원공개(公開)주의 : 출원 후 1년 6월 경과 후 출원내용 공개

- 따라서 특허결정을 받고 일정한 수수료 납부하여야 권리발생 5) 등록공고 및 특허이의(異議) 신청주의 6) 심사청구 및 등록(登錄)주의 : - 실체심사는 심사청구순에 의해 시행 -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 - 따라서 특허결정을 받고 일정한 수수료 납부하여야 권리발생

제3절 특허법에서의 절차일반-16쪽 Ⅰ. 능력(能力) 1. 행위(行爲)능력 1) 당사자(當事者)로서, 스스로 유효하게 특허에 관한 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地位)나 자격(資格)을 의미 2)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행위 무능력자 라고 하며, 특허법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무능력자로 규정 - 한정치산(限定治産)자 : 심신박약 또는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박 하게 할 염려가 있는자, - 금치산( 禁治産)자 : 심신상실자로서, 선고(법원)를 받은 자

2. 권리능력 : - 권리능력 이란 권리의무의 주체(主體)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의 지위 또는 자격(예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1) 민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자는, -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으로서 법인이란 법에 의해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지위가 부여되는 사단(社團) 또는 재단(財團)을 지칭 2) 법인격(法人格)이 없는 사단과 재단은 권리능력이 없으며, 권리능력 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소유할 수 없다

Ⅱ. 대리(代理)제도 1. 의의 :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자를 지칭하며, 대리인이 밟은 절차에 의한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 귀속된다 2. 대리인의 종류와 권한 1) 법정(法定)대리인 :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이나 선임(選任)에 의하여 대리권을 갖는자 (예: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인 부모 또는 후견인(後見人) 2) 임의(任意)대리인 : 본인의 의사에 의한 대리인(국내 주소,영업소의 소재 여부에 따라 통상의 대리인과 특허관리인으로 구분

- 통상(通常)의 대리인 : 가. 의의 : 특허법상의 “특허관리인” 과는 달리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자의 대리인을 말한다 나. 대리권의 범위 : - 포기, 취하,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의 등록출원의 취하, 특허 권의 포기, 기타 청구의 취하와 우선권 주장 및 그 취하, 심판 청구 또는 복대리인의 선임행위는 본인으로부터 특별수권을 받아야 한다 - 특허관리(管理)인 : 가. 개념 : 임의대리인 중에서,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않는 자를 대리하는 자로서, 재외자는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고는 행정청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2. 대리권의 불소멸(不消滅) 1) 특허법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委任)에 의한 대리인 의 대리권은 본인 법정대리인의 사망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에도 소멸되지 않는다. 이는 절차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절차를 신속,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 본인의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 또는 대리권의 소멸이나 상실의 경우에도 그 대리권은 미 소멸 3. 개별(個別)대리의 원칙 : 1)대리인이 수인이 있을 때는 특허청 또는 심판원에 대하여 각자가 본인을 대리(법 제9조)

Ⅲ. 특허공보(公報) 1. 의의 : - 특허공보 란 특허와 관련된 사항을 특허인 에게 알리기 위하여 특허청이 발행하는 공보를 말한다 - “등록공보용 특허공보”와 “공개용 특허공보”로 구분하여 발간 2. 등록공고용 특허공보 -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 특허번호, 공개일시, 우선권 주장 등 3. 공개용 특허공보 -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출원번호, 공개일시, 이중출원여부 등

제3장 특허발명(發明) 제1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26쪽 Ⅰ. 발명의 정의(定義) - 발명은 인간이 지식(知識)활동에 의하여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것, 그러나 지식창작이라고 하여 전부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 특허제도의 목적에 부합(附合)되는 발명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법 제2조 1항에서 “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 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 1. 자연법칙의 이용 1) 자연법칙(自然法則) - “자연법칙”이란 자연계를 지배하는 일정불변의 필연적인 법칙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위(人爲)적인 약속이나 영구(永久)기관 등 은 자연법칙에 위배된다

2) 자연법칙의 이용 - “자연법칙” 자체는 종래 자연계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의 발견 이지 발명의 대상은 아니다 - 자연법칙에 반하는 대표적인 예로 영구운동기관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반복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 인터넷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이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 2. 기술적 사상(思想) 1) 기술(技術) - 기술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手段)” 을 말한다

- 또한 기술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소위: 당업 자) 가 행하더라도 동일(同一)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객관성(客觀性)이 필요하다 - 따라서, 기량(技倆), 연주기술, 스포츠에서의 각종묘기나 기술은 특허법상의 기술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기술적 사상(技術的 思想) - 구체적인 유형(有體)물 자체가 아닌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아이디 어(Idea)를 뜻하며, - 크기, 형상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아이디어 등 사상(思想)에 관련 되는 모두가 발명의 보호범위에 포함

3. 창작의 고도성 - 창작이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거나 생각해 내는 것을 의미 - 이전부터 존재 하는 것을 찾아내는 발견(發見)과 상이(相異) - 단 물(物)의 특정한 성질을 발견하고 그 성질을 이용하는 “용도발명”은 발견하는 과정의 창작성을 인정(예: DDT, 비아그라 등) - 고도(高度)성의 유무에 따라 발명과 고안을 구별하나 실무에서 는 고도성을 미판단, - 그러므로 고어텍스를 고안으로 하고 병따개기구를 발명으로 각각 출원해도 고도성을 이유로 거절하지 않음

제2절 특허요건(特許要件)-30쪽 의의 : - 특허요건이란 특허출원 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을 의 미하며, - 협의(狹義)로 는 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이용가능 성,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갖는 것을 뜻하며, - 광의(廣義)로 는 법제6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거절이유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한다 (거절이유-제25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 36조, 제44조)

Ⅰ. 산업(産業)상 이용가능성(可能性) 1. 의의 : -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 하여 국가 산업발전을 촉진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에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2. 산업의 범위 : - 특허법상의 산업은 최광의의 개념, 즉 공업, 광업, 농업, 임업, 수산업 등이 포함되며, 서비스업중 운수업, 교통업 등도 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학설이 있다 3. 이용가능성 : - 업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없는 발명을 제외하고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제외- 학술적, 실험적 으로만 이용되는 발명)

4 . 의료업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방법, 치료방법, 진단방법 등은 인도적 인 측면에서 특정인(特定人)에게 독점권을 부여 할 수 없는 발명 이므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그러나, 인간으로부터 분리(分離)되어 채취한 것(예: 혈액, 소변, 피부, 모발 등)을 처리하는 방법, 또는 이를 분석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산업상 이용 할 수 있는 발명으로 한다 - 또한 인간의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장치 및 의약품에 관한 발명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Ⅱ. 발명의 신규성(新規性) 의의 : - 특허제도는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그 대가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특허 될 수 있는 발명은 신규성이 있는 새로운 발명이어야 한다 - 신규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를 부여한다면, 일반공중이 공지(公知)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反하게 된다 - 특허법은 제29조 제1항에서 신규성 상실이유를 규정하고 있다

2. 신규성 판단 기준 1) 시간적 기준 - 판단 출원시점은 시,분,초(時,分,秒) 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따라서, 오전 중에 발표되어 같은 날 오후에 다른 사람이 출원하 여도 오후에 출원한 타 출원은 신규성이 상실된다 2) 지역적기준 -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국내주의를 취하는 반면에 -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이용가능 하게 된 발명은 국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 여기서 국내주의 란 그 공개사실이 국외에서 공개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신규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 국제주의는 국내외 어느곳 에서 발생되어도 신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우리나라는 국내주의와 국제주의 혼용제도운용)

3. 발명의 신규성 상실사유 가. 공지(公知)발명 : - 발명의 내용이 비밀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특정인(不特定人)에 게 알려진 발명을 의미하고, - 그 상태는 불특정다수인(多數人)이 알 수 있는 상태면 족하며, 여기서 불특정 인은 그 발명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자 를 지칭하고, - 불특정인 1인이라도 발명의 내용을 알게 될 경우에는 공지 되었 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당해 발명이 타인에게 알려진다 해도 비밀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공지가 되지 않는다

나. 공용(公用)발명 - 공용(공연)실시 란 그 발명이 불특정인 에게 공연히 알려진 상태 또는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實施)된 것을 의미하며, - 여기서 실시 란 “법제2조 제3호”의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과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행위 이고, -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발명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 다. 문헌공지의 발명 - 법 제29조 제1항 2호에는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

(1) 간행물(刊行物)의 개념 - 간행물이란 공중(公衆)에 대하여 반포(頒布)에 의해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복제(複製)된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정보매체를 의미하며, - 간행물의 범주(範疇) 에는 카탈로그나 활자 인쇄 이외에, 마이크로필름 CD-ROM, 디스크도 포함된다 (2) 반포(頒布) - “반포”란 간행물에 게재(揭載)된 내용이 불특정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뜻하며 누군가 실제로 보았는지는 요하지 않는다 가) 간행물의 반포시기 ㅇ 발행시기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 발행년도만 기재 : 그 해당년도의 말일 - 발행 년, 월이 기재 : 그 년,월의 말일 - 발행 년, 월, 일이 기재 : 그 년, 월, 일을 반포시기로 본다

나) 간행물(刊行物)에 발행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국내 입수시기 등이 분명한 때는, 그 시기로부터 입수하는데 소요 되는 통상의 기간을 소급한 시기에 반포된 것으로 추정하고, - 당해 간행물에 의하여 서평, 발췌 등을 게재한 간행물이 있을 때는 그 발행시기로 부터 당해 간행물의 반포시기를 추정 - 중판(重版), 또는 재판(再版)등이 있고 초판(初版)의 발행시기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반포시기로 추정하며, - 기타 적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그것으로부터 반포시기를 추정 (3) 간행물(刊行物)에 게재된 발명이란? -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그 간행물을 반포시기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도출(導出)해 낼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된 발명을 의미( 암시, 축약의 정도로는 간행물의 기재로 볼 수 없다)

라. 인터넷 공지발명 – 39쪽 - 컴퓨터와 통신기술등의 발달로 간행물에 못지않게 통신수단을 통하 여 공개되고 있는 발명도 대통령령에 의하여 신규성상실사유가 된다 가. 관련규정 - 전기통신회선 : 유선 및 전기자기적 방식에 의하여 데이터를 송,수 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 : 인터넷 등의 기술정보는 그 수정 및 조작이 용이하므로, 그 내용과 공개시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일정한 통신회선으로 이를 한정하며, - 또한 해당 기술정보는 불특정인 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기술정보는 공중(公衆)이 이용가능 하여야 한다

4. 신규성(新規性)판단 – 31쪽 가. 원칙 : -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발명과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며, - 동일(동일)한 경우에는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고, 동일하지 않으면, 신규성 있는 발명으로 판단한다 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인정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인정은 청구항의 기재에 바탕을 둔다

다. 인용(引用)발명의 인정 - 인용발명에는 공지된 발명, 공연히 실시된 발명,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등이 있다 라. 신규성 판단방법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구성요소를 비교하여 일치점과 차이점을 추출한다 - 그 결과 양발명에 차이점이 없으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 이 없으며, 차이점이 있으면, 신규성을 갖는 것으로 본다 마.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 예 - 어느 발명이 선행의 공지공용의 기술에 근사(유사)한 것이 명백하여 특별히 새로운 기술 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진보성에 앞서 그 신규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다

Ⅲ. 발명의 진보(進步)성 – 40쪽 1. 진보성의 의의 및 취지(법 제29조 제2항) : - 진보성이라 함은 발명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通常)의 지식 을 가진 자가 출원시의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程度)를 말하며, - 공지기술과 동일하지는 않지만(신규성有), 공지기술로부터 용이 하게 발명될 수 있는 발명이어서 국가 기술발전에 별다른 기여 를 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해서 까지 특허를 부여한다면, - 선,후 특허간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특허권의 난립으로 빈번한 특허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 본 규정을 둠

2. 관련규정의 용어해설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 그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명의 실체인 기술사상이 공통되는 기술분야를 말함(실무상-IPC의 해당분류를 지칭) 2)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 추상적(推想的)인 개념으로,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을 이해할 수 있는 통상(通常)의 전문가(專門家)를 의미(당업자) 3. 진보성 판단에 관한 학설(學說) 1) 구성(構成)중심설 – 구성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그 차이점에 관한 구성 의 곤란성 정도에 따라 목적 및 효과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이론 2) 효과 중심설- 각 구성요소의 채택 및 결합의 용이성을 판단해야 한다 는 학설로, 발명의 특이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지표로 한다는 이론 3) 예측(豫測)가능성설 – 목적, 구성, 효과의 예측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학설로서, 각 단계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4. 진보성 판단방법 - 먼저, 신규성이 있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을 인정(특정) 한다( 2개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각 청구항 별로 판단) - 출원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법제29조 제1항 각호의 발명과 대비하여 각 구성요소의 일치점과 차이점을 추출하고, - 차이점을 극복하여 인용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이르 는 것이, 당업자 수준에서 자명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 그 결과, 인용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이르게 된 것이 당업자의 수준에서 자명한 경우에는 진보성은 부정되고, 자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진보성이 인정된다 5-1. 진보성 판단 시 유의사항 - 2개 이상의 문헌을 상호 조합 시켜서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그 구성 요소가 공지일지라도, 그 조합에 기술적 곤란성의 유무를 판단한다

5-2. 진보성 판단의 유형 가. 수집(收集)발명 - 복수의 공지된 기술의 수집에 의하여 구성되는 발명으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단순한 주합(奏合) 또는 주합(aggregation)이며, -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결합(結合) 또는 조합(combination) 이라고 한다 나. 치환(置換), 전용(轉用)발명 - 발명의 특정한 구성요소를 다른 공지발명의 구성요소로 대체(代替) 하여 구성된 발명을 의미하며, 기술적 곤란성이 인정되거나, 예측이 어려운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은 인정 될 수 있다 다. 용도(用途)발명 - 공지기술의 용도를 변경(한정)하여 구성되는 발명 으로, 그 용도가 신규하고, 용도변경이 용이하지 않을때는 진보성인정 (DDT, 비아그라)

라. 이용(利用)발명 : - 이용발명이란 기초발명(元발명)의 구성전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여 다른 구성을 추가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발명을 말하여, - 기초발명인 반도체를 이용하여 256K D ram을 발명했다면, 그 반도체를 사용하는 256K D ram은 이용발명으로 볼 수 있다 - 이용발명에 대한 특허여부는 발명전체로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다른 이유 가 없다면, 양발명(先발명과, 利用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마. 선택(選擇)발명 - 주로 화학분야의 발명에 있어서, 上位개념으로 표현된 선행 공지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지 아니한 下位개념을 구성요건으로 선택한 발명으로, - 하위개념으로 표현된 선택발명이 공지기술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진보성이 인정된다

바. 수치, 형상 등의 한정발명(이른바, 數値限定발명) - 공지발명에서 수치한정을 하거나 형상변경을 하여 구성되는 발명 을 의미한다 - 예를 들면, 구성요소의 길이, 무게, 온도, 각도, 배합비율 등에 관하여 그 수치를 특정 함으로서, 수량적으로 표현된 발명으로서, - 수치 및 형상 한정의 경우에, 그 변경과 한정이 당업자 에게 용이 하지 않고, 그 효과도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 진보성이 인정되고, - 그 수치나 용도의 한정이 당업자 가 단순히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수치는 당업자 의 설계적 업무범위에 해 당 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6. 공지(公知)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이른바, 신규성 의제(新規性 擬制)] 가. 의의 및 취지(법제30조) - 발명이 출원 전 공지 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출원하면, 신규성, 진보성규정을 적용 할 때, 공지 등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그 취지는 특허출원 전에 모든 공지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획일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면, - 선 출원 주의 하에서, 발명자에게 너무 가혹하고 발명의 공개에 의한 산업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특허제도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도 바람직 하지 않으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지된 발명을 특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이다 - 구법과는 달리 개정법에서는 신규성은 물론 진보성유무를 판단할 경우에도, 공지된 발명을 선행기술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러나, 본 규정은 출원일 은 소급되지 않고, 다만 신규성 판단일 만 제한적으로 소급 적용한다

나. 대상 : (1) 시험(試驗) - 시험이란 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의 의미로서, - 이는 완성된 발명에 대한 기술적 특성 및 효과의 확인에 한정되며, - 미완성 발명을 완성하기 위해 행하는 시험은 불포함 된다 - 또한 시험이 기술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닌, 판매나 선전 을 위한 시장성 조사 등은 여기에 해당 되지 않는다 (2) 간행물(刊行物)에 의 발표(發表) - 발표자가 출원 전 간행물에 발명을 발표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출원하면, 그 발표에 의해 공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 단 여기서 간행물의 발표는 발표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의한 간행물 에의 발표를 의미하며, 특허공보등에 의한 발표는 해당되지 않는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 회선을 통한 발표 - 전기통신회선의 범위는 법제29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회선과 사립학교 또는 특정 학술단체가 운영하는 전기통신 등도 포함 시키고 있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발표된 논문에 대해서도 공지로 보지 않는 혜택이 부여(賦與)된다 -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이란 ① 정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 ②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국.공립학교 ③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 ④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특허정보 관련업무 수행)

(4) 학술단체(學術團體)에서의 서면(書面)발표 -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단체”에서 서면으로 이루어진 연구발표도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인정되며, - 여기서의 發表는 서면(書面)발표에 한정되고, 구두(口頭)로만 발표 한 것은 적용대상에 불 포함 된다 (5) 의사(意思)에 반(反)하는 공지 등 -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본다 - 사기(詐欺), 산업스파이, 협박(脅迫) 등이 이에 해당된다 (6) 박람회(博覽會) 출품에 의한 공지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품을 박람회에 출품 함으로서, 법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발명이 공지(公知)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간주(박람회의 범위제한 無)

다. 법적 효력(法的 效力) (1) 신규성(新規性)과의 관계 - 해당발명이 출원 된 경우에 그 발명에 대하여 공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됨으로, 동일한 경우에 신규성이 인정된다 (2) 진보성(進步性)과의 관계 - 공개된 발명(A)으로부터 출원 된 발명(A+)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개된 발명이 선행기술로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타인의 발명에 대해서는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있다 (3) 유의(留意)할 사항 - 법제30조(신규성 의제) 규정은 신규성을 상실 하였을 때 출원하는 것으로서, 출원일의 소급효과는 없다 - 따라서 해당발명이 출원하기 전까지 선의(善意)의 제3자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3자 출원도 동일)

Ⅳ. 발명의 동일(同一)성 – 50쪽 가. 의의 : - 확대된 선원은 선 출원이 공개되기 전에 선출원의 명세서 1. 확대(擴大)된 선원(先願) 가. 의의 : - 확대된 선원은 선 출원이 공개되기 전에 선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에 대한 후출원이 있고 그 후(後)출원 이후에 선출원이 공개된 경우에, - 선(先)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도 선원의 지위를 인정하여 후(後) 출원을 특허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 이는 선원의 출원이 공개 되기 전에 선원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또는 나. 취지 - 신규기술을 공개하지 않는 후원에 특허권의 부여를 방지한다 - 이는 선원의 출원이 공개 되기 전에 선원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에만 기재되어 있는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청구범위에 기재한 경우에는 법제36조에 의한 거절이유는 되지 아니하지만, - 후(後)출원 이 공개된다 하여도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허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 또한, 청구범위는 보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선원규정 (법제36조)만 존재할 경우 선출원의 종료시 까지 후출원심사가 곤란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심사처리의 원활을 기할 수 있고, 특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에만 기재하더라도, 후원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 확대된 선원의 적용요건 - 당해 출원의 출원시점이 타 특허출원의 출원일 이후 일 것 - 당해 출원의 출원이후에 타 출원이 출원공개 되거나 등록공고 되어 있을 것 - 당해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타 출원의 최초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을 것 라. 확대된 선원의 적용예외(未適用) - 당해 출원과 타 출원의 발명자 가 동일한 경우와, - 당해 출원의 출원 시에 당해출원과 타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당해 출원과 타 출원의 출원일이 동일한 경우(이때는 36조적용),

* 선출원(先出願) – 참고 가. 의의 : - 특허제도는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독점배타권을 주는 제도이므로, 1개 발명에 1개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기본원칙 이다 - 이를 “1발명 1특허의 원칙” 또는 “중복(重複) 특허배제의 원칙” 이라고 하며, 특허출원과 실용신안 출원간에도 적용된다 - 따라서 동일발명에 대하여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하나 의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 여기에는 먼저 발명을 한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선발명주의”와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가 있다 (1) 선,후원 판단의 시간적 기준 - 선,후 판단의 시간적 기준은 “출원일” 로 한다

- 분할출원(법제52조제2항), 이중출원(법제 53조), 우선권주장을 (2) 선후원 판단기준의 예외 (가). 출원일이 소급되는 경우 : - 분할출원(법제52조제2항), 이중출원(법제 53조), 우선권주장을 수반(조약 및 국내)하는 출원, 정당권리자의 출원( 법제34,35조) (나). 출원일이 소급되지 않는 경우 : - 이중출원인 특허출원이 그 기초가 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의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특허권의 설정 후에 인정된 때는 그 이중 출원은 그 출원서를 제출한 때에 특허출원 된 것으로 본다 (다) 동일(同日)출원인 경우의 취급 - 이 경우는 동일발명의 2이상의 출원인 에게 협의를 명하고, 그 결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는 어느쪽도 받을 수 없다

(라) 동일(同一)인의 동일(同一)발명이 취급 - 이 경우도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가 허여 된다 - 만약 출원일이 동일(同日)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출원인에게 하나만 선택하도록 명함과 동시에 각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한쪽을 취하(또는 선택)하지 않을 때는 모두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나. 선원 등의 대상범위 (1) 선원의 대상이 아니 되는 출원 - 특허(또는 실용신안)출원이 무효 또는 취하되거나 각하 된 때,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받지 아니 한자의 출원 (2) 선원의 대상 되는 출원 - 그 출원이 허여(특허), 포기, 거절결정 된 경우 선원의 지위 유지

제3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체(主體) -55쪽 - 법제33조에서 “발명을 한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법이 정한 바에 제3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체(主體) -55쪽 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 법제33조에서 “발명을 한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 함으로 서, 권리주의를 뒷받침 하고 있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내용 1) 구체적 내용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란 발명을 완성한 시점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이전 까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갖는 권리로서, 재산가치가 인정되는 독립된 권리이다

Ⅱ. 권리의 주체(主體) 의의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주체는 발명자와 그 승계인이다 그러므로, 발명자 및 적법한 승계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출원은 거절되며, 등록이 되어도 특허의 취소 및 무효사유 가 된다 1. 발명자 - 발명자란 발명을 한 자연인을 의미하며,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 이 없는 자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 -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외에 그 이름이 특허증에 기재되는 권리도 갖는다(파리협약 제4조3)

2. 공동 발명자 - 복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발명을 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 전원의 공유로 되고, 특허출원은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 또한 공동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사상의 구체적 착상(着想) 또는 완성에 직접 관여(關與) 한 실질적 협력자 이어야 한다 3. 승계인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계약 또는 상속기타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移轉) 할 수 있다 - 이 권리는 일부만의 이전도 가능하며, 특허 받을 권리의 승계인이 외국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에 대한 승계여부는 특허독립의 원칙상 그 국가에서만 유효하다는 부정설이 유력하다

4. 선출원자 - 발명을 한자에게는 당연히 당해 발명에 대한 발명자권을 취득하지만, 특허권 자체는 발명자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출원한 자에게 부여된다 - 그러나, 발명자주의의 원칙이 있으므로, 타인의 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함이 없이 먼저 출원을 하여도 특허가 부여 되는 것은 아니다 5. 정당(正當) 권리자 의 意義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정당)를 가진 자는 발명자 또는 승계인이다 - 발명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 받지 아니한 자는 당해 발명에 대해 “무궈리자”가 된다

가 정당권리자의 보호 (1) 무 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무 권리자의 출원은 거절이유가 되고, 특허 되어도 이의 신청에 의한 취소와 무효의 사유가 된다 - 무 권리자의 출원은 선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정당권리자의 출원에 대해서는 확대된 선원의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왜냐하면, 무 권리자의 출원A와 정당권리자의 출원B의 발명자가 동일하기 때문) - 다만, 정당권리자의 출원이 아닌 제3자의 출원에 대해서는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인정된다(정당권리자의 보호를 위하여) (2) 무 권리자의 특허와 정당권리자의 보호 - 무 권리자가 한 특허출원 임을 이유로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후에 출원한 정당권리자의 출원은 무 권리자의 출원 시로 소급된다

나. 정당권리자의 특허출원이 보호를 받기 위한 조건 -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와 무 권리자의 발명이 동일할 것 - 일정기간 내 출원할 것 - 즉 무 권리자의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또는 취소 결정 또는 무효 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의 출원이라도 무 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되지 않으며, - 출원서를 작성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4절 직무발명(職務發明)-60쪽 1. 직무발명의 정의 - 직무발명 이라 함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종업원) Ⅰ. 직무발명의 요건 1. 직무발명의 정의 - 직무발명 이라 함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종업원) 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자연인),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용자) 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한다

2. 직무발명의 요건 가. 주체(직무발명) -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이들을 통상 종업원으로 칭하고, 직무발명이 아닌 발명을 자유발명이라고 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3호) 나. 객체 (1) 사용자의 업무범위 ① 사용자기 자연인인 경우 - 사용자가 실제로 행하고 있는 또는 장래에 하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업무범위를 의미한다 ② 사용자가 국가인 경우 - 발명을 한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직제와 사무분장규칙에 정해진 업무범위로 한정하여 해석한다

(2) 종업원의 직무범위(직무발명의 범위) - 종업원 등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경우를 말하며, -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무인 경우에는 발명을 의도하지 않고 직무수행의 결과 성립된 발명이라도 직무발명에 해당된다 3. 퇴직후의 발명 - 특별히 정한 규정은 없으나, 발명을 완성하기 직전에 퇴직한 경우, 또는 재직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 기간에 체득한 경험이 발명완성에 큰 역할을 한 경우 등은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Ⅱ. 직무발명의 효과(效果) – 63쪽 의의 : - 우리나라 특허법 에서는 발명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그러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 시켰을 경우등에 있어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 사용자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인정 하여 양자(兩者)의 이익균형을 꾀하고 있다

1.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1). 특허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종업원은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 시킨 경우에는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직무발명의 특허권자인 종업원은 당해 특허권을 포기 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정 통상 실시 권자인 사용자(使用者)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협력의무) -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출원 공개 시 까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비밀유지의무) -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발명을 공개한 자는 사용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가. 사용자의 권리 (1) 무상의 통상실시권 취득 - 사용자는 종업원이 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소멸 시 까지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2) 승계취득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권리 - 사용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예약 승계, 취득 할 수 있다 나. 사용자의 의무 - 특허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직무발명이외의 발명에 대해서는 승계취득 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당연 무효이다

3. 공무원의 직무발명 -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그 특허권 은 국유 또는 공유가 된다(법제 39조 제2항) -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금을 주어야 한다 4. 기타 : - 일반적으로 통상실시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해야 하지만,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 에게 실시권을 주장할 수 있다

Ⅲ.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報償) 1) 발명(제안)보상 1. 보상의 종류 1) 발명(제안)보상 - 출원의 유무에 관계없이 종업원 등의 아이디어와 발명적 노력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 성격의 보상제도이다 2) 출원보상 - 사용자 등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청에 출원 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상이다 3) 등록보상 - 승계받은 발명이 설정 또는 특허등록 되었을때의 보상( 공무원의 경우- 특허50만원, 실용30만원, 디자인20만원)

제5절 국방상(國防上) 필요한 발명-69쪽 의의 : - 정부는 국방관련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법에 규정된 범위 의의 : - 정부는 국방관련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다, - 이러한 발명은 발명자체로는 특허법상의 발명의 범주(範疇)에는 속하지만 국방상의 공익적 이유로 관련발명에 독점권을 허여 하지 않는 것이다 Ⅰ.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기준 - 특허청장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여야 하는 분류기준을 국제특허분류(IPC)로 분류하여 특허청훈령 (제155호-1991.5.1.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Ⅱ. 비밀취급절차 1. 국방부장관에게 조회 - 특허청장은 국방상필요한 발명인지의 여부를 국방부 장관에게 조회 하여야 하며, 관련자(발명자, 출원인, 대리인등)들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고 보안을 유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회신 - 비밀조회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2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 에게 비밀취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3. 비밀취급명령 - 특허청장은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안유지해제통지 한다 4. 추후조치 - 특허청장은 비밀에서의 해제, 보호기간의 연장, 비밀등급의 변경 여부를 연2회 이상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Ⅲ. 외국(外國)에의 특허출원 - 특허출원이 특허청장 으로부터 보안유지 요청을 받거나 비밀취급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 특허청장은 외국에의 특허출원을 허가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포기한 것으로 본다 Ⅳ. 보상 - 특허출원인은 외국에의 특허출원이 금지됨에 따른 손실 또는 비밀로 취급됨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특허심사(特許審査) -73쪽 Ⅰ. 심사(審査)제도와 무심사(無審査)제도 제1절 심사에 관한 제도 Ⅰ. 심사(審査)제도와 무심사(無審査)제도 -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심사라고 하는데 출원 된 발명의 방식 심사와 실체심사(특허요건 등)를 하는 심사제도와, 기본적인 방식이나 절차 등의 기본적인 요건만을 심사하는 무심사 제도가 있다 - 심사주의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로서, 신 심사제도가 있고, 신심사 제도에는 출원공개제도와, 심사청구 제도가 있으며, 심사 촉진제도로서, 조기공개, 우선심사, 심사전치, 이의신청 선행기술조사의뢰, 정보제공 제도 등이 있다.

Ⅱ. 출원공개제도(出願公開制度) 1. 의의(意義) - 특허청에 출원계속(出願繫屬) 중인 모든 특허출원의 내용을 실체심 사의 진행여부와 무관하게 출원인의 신청 또는 법정기간(출원후 1년 6월)이 경과한 때에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며, - 본 제도의 취지는 심사지연으로 인한 출원발명의 공개가 지연되는 경우에, - 동일발명에 대한 중복연구 및 투자의 폐단이 발생하게 되므로, 당해 출원발명의 내용을 일반공중에게 조기에 공개 시켜 기술문헌으로서 역할을 다함 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본 제도가 도입

2. 출원공개의 법적효과(法的 效果) 1) 일반 공중에 대한 효과 - 기술문헌을 일반 공중에게 제공한다는 효과와 공개된 출원에 대하여 심사에 참고 될 만한 자료를 일반공중에 제공할 수 있는 기회부여 2) 출원인 측에 대한 효과 - 공개의 결과 제3자가 업으로서 실시함에 따른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청구권(補償金 請求權) 등과 함께, 선원의 범위가 확대 (법 제29조 제3항) ① 보상금 청구권 - 특허를 받기 전에 출원발명이 공개되는 대가로 제3자의 무단실시 에 대한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또한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출원공개 된 발명과 동일 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 이는, 출원발명을 선의로 실시하고 있는 자에게 출원발명 임을 알려서, 보상금 청구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다

② 보상금 청구권의 행사시기 -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설정등록 이후에 행사가 가능하며, 권리의 설정이 확정된 상태인 설정 등록 후에만 청구 가능하고, - 본 청구권은 설정 등록일 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 - 또한 보상금 청구권은 특허출원이 포기, 무효, 또는 취하 된때, - 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특허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와, - 무효심판에서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보상금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3. 신청에 의한 출원의 조기(早期)공개제도 - 신청에 의한 조기공개 라 함은 출원일 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특허청장 에게 출원의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한 제도이다 -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발명의 경우에는 1년6월 후 공개되는 기존의 공개제도로는 조속한 권리보호 미흡 - 따라서, 조기공개신청이 있으면, 출원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에 대한 경고, 보상금 청구권의 조기획득을 하기 위하여, - 조기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출원공개에 따른 효과를 조기(早期)에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조기공개의 대상은 공서양속 위반 출원이나 비밀을 요하는 국방관련 출원 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 공개의 효과는 일반적인 공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Ⅲ. 출원심사청구(審査請求)제도 – 76쪽 1. 의의(意義) - 심사청구제도는 출원공개제도와 마찬가지로 출원건수의 급증과 출원기술의 고도화로 지연되고 있는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로, - 모든 출원은 출원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특허여부를 결정하여 주기를 원하며 청구한 심사건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 함으로써, 심사적체해소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2. 내용 1) 심사청구의 대상출원 : -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출원은 특허청에 절차가 계속(繫屬) 중인 출원 이므로, 취하, 포기, 무효 된 출원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분할 및 이중출원은 원출원의 절차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국내우선권주장 출원도 별도 심사청구요)

2) 심사청구인(請求人) - 출원인은 물론 제3자도 출원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누구든지) - 그러므로 자연인, 법인을 망라하고 권리능력이 인정된 외국인도 심사 청구에 대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 심사청구기간(期間) : 경과 후는 취하간주(取下看做)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출원일 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 - 이는 발명의 권리화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로 장기간 지속 되지 않도록 심사청구기간을 일정기간 이내로 정한 것이다 - 출원일이 소급되는 분할, 이중출원의 경우에는, 원 출원일 로부터 5년이 경과 된 후라도, 분할, 이중 출원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Ⅳ. 우선심사제도(優先審査制度) 1. 의의(意義) - 출원 공개 후에 특허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業)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 타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하는 제도이며, 무심사(선등록) 제도 를 채택하고 있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2. 우선심사 신청대상(申請對象) -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에 한하며, 출원공개후 제3자가 업으로 출원발명 을 실시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원이 대상이다 - 대통령령(시행령 제9조) : 방위산업분야출원, 수출촉진, 공해방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원, 벤처기업출원, 조약우선권 출원, 국가 신기술 및 품질인증 분야출원, 특허출원인의 자기실시(준비포함) 전자거래관련 출원 .

제2절 출원심사(出願審査) - 80쪽 Ⅰ. 출원심사 1. 의의(意義) : 특허출원의 심사는 특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1. 의의(意義) : 특허출원의 심사는 특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심사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을 판단하여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는 실체심사를 의미한다 1) 방식심사(方式審査) - 제출된 특허출원서 등이 특허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 심사 결과, 치유가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고, 치유가 불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반려처분(부적법 서류)한다

2) 실체심사(實體審査) - 실체심사는 심사관이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이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인 특허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 이러한 실체심사의 주체(主體)는 원칙적으로는 심사관이나, 예외적으로 일반공중인 제3자도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심사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심사관의 자격(資格) - 심사관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자, - 또는 심사관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자

3. 심사관의 제척(除斥) - 심사관 제척제도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관 또는 심판관의 제척제도가 준용되고 있다 - 다만, 현행법에서는 심사관에 대한 기피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기피제도로 인한 심사처리 지연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수 있으나, - 심사관이 행한 결정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자는 불복심판청구제도와 같은 구제 제도가 있으므로, 기피제도를 시행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 제척사유 는, 심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였던 자가 사건당사자 또는 이의신청인 인때와, 심사관이 사건당사자와 친족,호주, 가족관계, 또한, 심사관이 사건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 인 경우와, 심사관이 사건에 관여하여 직접이해관계를 가질때 등이다 - 심사관은 법제68조에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에서 당연(當然) 제외된다. 이는 당해 사건의 인지여부에 상관없이, 또는 당사자의 주장여부에 관계없이 직무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Ⅱ. 특허이의신청제도(異議申請制度) – 81쪽 1. 의의(意義) - 특허허여 후 일정기간동안 일반공중에게 부여된 특허권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 이는 심사관이 행한 심사가 하자 있는 경우에 이를 일반공중을 심사에 참여 하도록 함으로써, 특허를 조기에 취소하여, 부실권리의 존속을 방지하여 부여된 특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 무효심판에 의한 부실권리의 존속방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무효심판제도는 이해관계인의로 제한되어 있어 제3자가 이의(異議)를 제기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 한 것이다 2. 이의신청절차(節次) 가. 이의 신청인 : 특허권자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이의 신청인이 될 수 있으며, 자연인과 법인은 물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지정된 비법인 이나 사단 또는 재단도 이의 신청인이 될 수 있다

나. 이의신청 이유(理由) - 특허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① 외국인의 권리능력위반(법25조), ② 특허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 선출원주의 의 위반 - 법29,36조) ③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범위 기재방법위반(법42조 제3,4항), ④ 신규사항추가(법47조2항) ⑤ 무권리자 및 특허청직원 또는 심판원 직원의 재직 중 특허 ⑥ 공동출원 및 조약 규정위반(법44) ⑦ 무성식 변종식물이외의 식물특허(법31조)및 공서양속위반(32조), ⑧ 특허와 실용신안이 이중등록 된 경우(법87조2항) - 또한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상기 이유외에, 국제출원서와 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발명이 특허된 때, -그리고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발명이 특허 된 때 이의신청 이유가 된다 - 그러나, 절차상의 하자(법45조의 1출원범위 위반)와 후발적 무효이유 (법25조)는 이의신청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다. 이의신청방법(異議申請方法)과 요지변경(要旨變更) -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에는, - 이의신청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특허의 표시와 이의신청의 이유 - 취소근거 및 그 구체적인 이유와 주장을 기재 - 필요한 증거의 표시(증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입증자료) - 증거방법으로는, 증인, 감정인, 당사자본인, 문서 등이 있다 - 이의신청대상의 변경은 요지변경에 해당되어 심사관 합의체의 결정 각하되며,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유 또는 증거에 대한 보정이 가능하다

3. 이의신청의 심사 1) 심사 - 심사관 합의체(合議體)구성 및 지정통지 - 이의신청서 부본의 송달(送達) – 전용실시권자 등 관련 권리자 포함 - 이의신청의 예고등록(豫告登錄) - 증거조사(당사자의 신청 또는 심사관 합의체의 직권으로 증거조사) -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의 병합 및 분리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등본의 송달 후에는 취하할 수 없고 취하는 청구항 마다 가능하나, 심사관이 직권으로 심사하여 의견제출통지가 있은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 또한 이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4. 이의신청제도의 정정청구(訂正請求) 1)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時期) - 이의신청 절차 중에 특허권자가 이의 신청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특허명세서 및 도면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그러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설정등록된 특허발명을 신뢰하는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정기간과 내용을 엄격하게 제한 하고 있다 - 따라서 정정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답변서 제출기간 내와, 심사관 합의체에 의한 직권심사 통지가 있는 경우는 의견서 제출기간내이다 2) 정정을 할 수 있는 범위(範圍) - 정정을 할 수 있는 범위는 ①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와, ②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이경우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 및 ③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되나, 이는 특허발명의 명세서와 도면에 기재 된 사항의 범위 내 이어야 하며,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3) 정정의 효과(효과) - 정정청구가 인정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정정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출원, 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5. 이의결정(異議決定)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방식위반이나 수수료 미납 등으로 인한 보정명령을 지정기간 내에 행하지 않은 경우의 절차의 무효와 , - 이의신청이유가 법69조1항에 열거된 사유가 아닌 경우와 같이 그 흠결을 치유할 수 없는 부적법한 경우의 이의신청의 각하결정과, - 특허이의신청이 적법하고 이유 있는 경우의 취소한다는 이의결정 및 - 이의신청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유지 결정”이 있다 -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6.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 - 특허권자는 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취소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취소결정불복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나, - 이의신청각하결정및 유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특허권 존속기간(存續期間) -참고 Ⅰ. 존속기간 - 정당권리자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로 한다 - UR/TRIPs 의 지재권 협정 제33조 에서도 특허권은 출원일부터 최소 20년간 보호되도록 규정(미국, 일본, EPO 등도 20년보호) -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 법제34,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권리 자 에게 특허된 경우의 특허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후 20년이다

Ⅱ.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延長) 1. 의의(意義)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 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허가 또는 임상실험 등으로 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기간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2. 연장기간 - 특허권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연장등록 출원대상 발명을 실시 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최대 5년 이내로 연장 할 수 있다 3. 연장등록의 출원 :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등록출원인과 대리인 의 성명과 주소,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와 특허청구범위, 연장 신청기간 및 연장이유(증빙서류첨부)를 기재한 출원서를 제출한다

4.연장등록 및 연장등록의 효력(효력) - 심사관이 특별한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을 결정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결정사항을 특허원부에 등록하고 특허공보에 기재한다 - 그러나 심사관은 그 연장등록출원이 법제89조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거나 또는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 연장신청기간이 미실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출원인이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공유자전원이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한다 5.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 연장등록결정은 이의신청대상이 되지 않으며, 당해 연장등록에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특허심판(特許審判) - 86쪽 제1절 특허심판제도 Ⅰ. 의의(意義) - 특허거절결정 등과 같은 심사관이 행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또는 특허권의 성립, 변경, 효력 등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 하기 위하여 특허 심판원에서 행하는 행정심판을 의미하며, - 2심격인 특허법원이 재판 이전에 행정청인 특허청의 특허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특허분쟁이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 되는 분야로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심판관에 의한 심판을 먼저 받도록 하고, -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토록 함으로서, 분쟁 해결에 효율적이고 법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특허심판의 법적성질 - 특허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행정심판이나, 그 내용 과 절차에 있어서는 사법행위와 유사(類似)한 측면이 있어서 준사법행위로 간주된다 Ⅲ. 특허심판의 분류 - 특허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으로 이루어지는 당사자계 심판과, 심판청구인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행하는 결정계 심판 으로 구분된다 1. 당사자계심판 - 특허의 무효심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등이 있다 2. 결정계심판 - 당사자나 청구인만이 존재하는 심판으로,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 취소결정 등에 관한 불복심판, 정정심판 등이 있다

제2절 특허심판의 절차 – 87쪽 Ⅰ. 심판의 청구 1. 의의(意義) -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별로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그 기재가 불비한 경우에는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명령을 한다 -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판장은 그 심판청구서는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2. 당사자 적격(當事者 適格) - 결정계심판의 청구인 : 거절결정, 취소결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승계 인이다 - 당사자계 심판의 청구인 : 특허무효심판과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및 정정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 정정심판은 권리자이며,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은 이용 또는 저촉관계의 권리(전용,통상)자

3. 심판청구와 이해관계 - “이익이 없으면 소권 없다” 라는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이 특허법에도 반영 적용되어 이해관계인으로 한정시킨 것으로서,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심판청구는 기각된다 - 여기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실시 또는 동일장치나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를 당연히 포함하고, - 동종의 방법 또는 장치나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와, 그 업무의 성질 상 특허의 방법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 등이며, - 이러한 “이해관계인의 입증”주장 을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주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그 청구는 심결 각하 된다 - 또한, 이해관계인의 여부는 직권으로 심리하며, 이해관계의 존부는, 심판청구시가 아니고 심결 당시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4. 당사자 정정(當事者 訂正) - 확정된 당사자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당사자의 정정 이 인정되며, 실질적으로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Ⅱ. 審理 및 審決 1. 심리 - 심리란 심판관이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을 하기 위하여 관련심판자료 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특허심판은 당사자외 에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대세효가 있으므로, 민사소송과는 달리 해당 심판관이 심판의 주도권을 갖는 직권주의적 요소가 있다 2. 심결 - 심결은 합의체로서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관이 하는 최종적인 의사표시이며 공권적인 판단으로서, 심판은 심결 또는 심판청구의 취하 로서 종결되며, 각하심결과 본안심결의 인용 및 기각심결이 있다

3. 심결의 효력 - 특허심판은 민사소송 판결의 효력과는 달리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공중에게도 미치는 대세효(對世孝)를 갖는다 - 따라서 법적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법은 일정한 효력을 인정 한다. 즉 심결의 효력은 특허심판원에 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심결의 구속력과, - 심결의 확정에 의하여 생기는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형식적 확정력과, 특허심판원,당사자 및 일반대중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확정력 이 있다 Ⅲ. 심판청구의 취하 - 심판청구인이 제기한 심판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단독적 의사표시로서, 심판청구가 취하되면 심판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심판은 종료된다 - 특허심판에서는 인락(忍諾)은 불 인정하지만 취하는 종료사유로 인정

Ⅳ. 우선심판 1. 심판처리 원칙 -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심판의 필요가 인정되는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다 2. 우선심판의 대상 가.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나. 심사관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다. 지식재산권분쟁으로 법원에 계류 중 이거나,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당사자 등이 우선심판을 요청하는 사건 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사건 마. 국제간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지식재산권분쟁 사건 바. 국민 경제상 또는 국방상 긴급한 심판으로서, 당자사 또는 관련기관 으로부터 우선심판 요청이 있는 사건

3. 우선심판 처리절차 가. 우선심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나. 심판 행정실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우선심판 처리대장에 기록한 후에, 주심 심판관에게 인계한다 다. 우선심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판장은 주심심판관과 협의하여 신청서를 인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우선심판의 대상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또한, 주심심판관은 우선심판대상으로 결정된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구술심리, 증거조사, 검증 또는 면담 등을 활용하여 사건의 조기성숙을 유도하고, 결정일 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심판행정실은 “우선심판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신청에 의한 우선심판 사건에 대한 접수일자, 심판부 인계일자, 결정일자 및 내용 등을 기록

재심(再審) 및 特許訴訟 - 참고 Ⅰ. 意義 - 재심(再審) 이란 확정된 심결의 효력을 유지 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심결에 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심결을 한 기관에 대하여 그 심결을 취소하고 심결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다시 심판 할 것을 求하는 비상의 불복절차를 의미하며, - 법적안정성만을 강조하여 취소의 기회를 전혀 부여치 않는다면 심판의 적법성과 권위가 지켜질 수 없게 되므로, - 재심제도는 이러한 법정 안정성 위에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는 비상의 권리구제 수단이다

Ⅱ. 재심사유 1. 일반재심사유 1) 요건 : - 법률에 의하여 심판기관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예 : 심판관 정족수 를 갖추지 못한 심판부의 심결 등) - 법률상 그 심판에 관여하지 못할 심판관이 심판에 관여 한 때, (예: 제척사유가 있는 심판관이 심결에 관여한 경우등) - 법정대리인 등이 대리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을 때, - 심판에 관여한 심판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때, -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자백을 하였거나, 심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때, - 심결의 증거로 된 문서 또는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 된 때, -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선서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허위진술 이 심결의 증거로 채택된 때, - 심결의 기초가된 민,형사상의 판결 또는 처분 등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 심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등

2) 일반재심의 당사자 - 재심은 원칙적으로 확정 심결의 당사자, 즉 당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재심의 청구인이 된다 (불리한 심결을 받은 당사자)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계 심판의 확정 심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된다 2. 詐害審決에 대한 再審事由 - 심판이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 으로 심결을 하게 된 때에는, 제3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 사해심결에 대한 당사자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자가 청구인 이 되고, 사해심결을 하게한 심판 당사자가 공동의 피청구인이 된다

Ⅲ. 재심의 청구기간 - 당사자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180조1항) - 재심의 청구자가 본인이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후보완이 가능하나, -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추후보완이 불가능 하며, 심결확정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Ⅳ. 재심의 청구절차 및 심리 1. 재심의 청구 및 관할 - 재심을 청구하려고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심판원장에게 제출, - 재심의 관할은 심결을 한 기관에 청구한다. 따라서 특허심판의 확정 심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특허심판원에 청구한다

2. 재심의 심리와 심결 - 재심의 심리는 재심청구가 적법한지를 심사하는 적법성심리와, 재심사유의 존부심리(요건심리)로 구별되며, - 재심의 심결은 심리결과 확정심결이 결론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심결을 취소하고 원심결과 다른 심결을 하며, - 재심의 사유는 있지만, 원심결이 정당한 경우에는 원심결을 취소 하고 새로운 심결을 하여야 한다 Ⅴ. 재심의 효과 1. 일반적효과 - 다른 심판에서 심결이 확정되는 효과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특허소송 - 참고 意義 : - 특허권에 대한 분쟁은 특허권 자체의 성립 및 그 효력에 관한 것과, 타인에 의한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것으로 분류된다 - 전자는 특허권자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좁은 의미의 특허 소송으로서, 특허법원이 전속관할 이며, 후자는 일반적인 특허 침해소송 이라 하고,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며 일반법원관할이다 - 특허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심결 등 취소 소송이다 (법186조)

Ⅰ. 특허소송의 종류 – 185쪽 가.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는 결정계 심결 취소소송 1) 심사관의 거절 및 취소 결정(법62, 74, 91조)에 관한 심판의 심결 2) 정정심판의 심결 3)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나.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계 소송 1) 특허무효심판 (법133조) 2)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법134조) 3) 권리범위 확인심판 (법135조) 4) 정정무효심판 (법137조) 5) 통상실시권허여 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송 Ⅱ. 당사자 1. 당사자 능력 :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가진자, 즉 자연인과 법인은 특허소송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 그러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갖지 않은 자중 외국인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2. 당사자 적격 1) 원고적격 : - 특허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가지는 자는 심판(재심)의 당사자, 심판(재심)의 참가인, 당해 심판(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한다 2) 피고적격 : - 결정계심판의 심결 및 각하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특허청장이 피고가 되며, - 당사자계 심결에 대한 소송에서는,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중에 유리한 심결을 받은 당사자가 피고가 된다 - 따라서, 심판청구를 인용한 심결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심판청구인이 되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피청구인이 된다

Ⅲ. 소의 제기 1. 소의 이익 가. 특허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 소의 이익은 국가적, 공익적 견지에서는 무익한 소송제도의 남용을 통제하는 원리이며, 당사자의 견지에서는 소송제도를 이용할 정당 한 이익 또는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 법원은 본안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불필요 한 소송에 응소해야 하는 상대방의 불이익도 배제할 수 있다 - 따라서, 특허소송에서도 소의 이익이 없으면 그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판결의 대상이 된다 - 또한, 특허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은 특허소송 자체의 소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허심판단계에서의 심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다시 판단된다

나. 訴의 이익의 판단시점 - 소의 이익유무는 변론종결 시점에서 판단한다. 따라서 소제기 시점 에서 소의 이익이 있더라도, 변론 종결시점에서 소의 이익이 疏明 되었다면, 그 소송은 부적합한 것으로 却下 된다 - 또한 특허소송이 繫屬되고 있는 동안 권리의 존속이 만료된 경우는, 특허무효심판의 경우에는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허법(133조2항)에 규정되어 있어 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는 무효심판청구에서와 같은 법조항이 없으며, 판례에서도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에는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2. 제소기간 가. 불변기간 : 법 186조는 “심결에 관한 소 및 심판 및 재심 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심결 또는결정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불변기간 이다

나. 소제기 법원 - 소의 제기는 訴狀을 법원에 제출 함으로서, 되는 것이므로 특허소송의 소장은 특허법원에 제출, 접수시켜야 한다 - 따라서 특허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도 소제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심판원이 특허법원으로 송부한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은 특허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 하여 기산 된다 3. 訴狀 -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와 청구원인 으로서, 이러한 사항의 누락은 재판장에 의한 소장 각하의 사유가 되며, - 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는 ① 소송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② 사건 의 표시, ③ 공격 또는 방어 방법, ④ 첨부서류의 표시, ⑤ 작성 년월일, ⑥ 법원의 표시, ⑦ 작성자의 서명날인 등을 기재할 수 있고, - 임의적 기재사항은 누락되어도 재판장의 소장각하 사유가 되지 않는다

Ⅳ. 소송의 종료와 상고 1. 소송의 종료사유 -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된 소송은 법원의 終局판결에 의하여 종료 된다. 또한 소의 취하, 재판상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 등의 당사자 행위에 의해서도 소송이 종료될 수 있다 2. 판결이외의 절차에 의한 종료 1) 소장 및 상고장에 대한 각하명령 - 특허소송의 소장이 접수되면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여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또는 소장송달이 불능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보정을 명하고 소정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을 때에는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그리고 상고장이 상고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정 명령 없이 소장을 각하 처리한다

2) 소의 취하, 상고 취하 - 소의 취하는 소송제기후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 언제라도 할 수 있으 므로, 상고심 에서도 가능하다 - 따라서 소의 취하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면 특허심판원의 원심결이 확정되며, 판결 후면, 특허법원의 판결이 확정된다 - 그러나, 피고가 본안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하기 전까지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 후(변론이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이는 피고에게도 변론에 따른 적극적 응소행위로 소송을 유지 할 이해관계가 생겼다고 볼 수 있고,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한 반복제소를 방지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 상고를 취하 하면, 소송을 종료되고, 특허법원의 판결이 확정된다

3. 판결에 의한 소의 종료 가. 소송판결 - 제소기간 또는 상소기간의 경과 등 소송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하여 소 또는 상고를 각하하여 그 심급에서 사건의 심리를 중단하는 종국판결이나, 소송종료선언, 소취하 무효선언판결이 소송판결이다 - 소송판결에도 기판력이 인정되고 심결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확정되면 심판원의 심결이 확정된다 나. 본안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기각 판결”과 심결취소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인용판결”로 구분 된다

4. 上告 -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있다 상고의 제기는 판결정본이 송달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 인 특허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상고장이 회부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고기간의 준수여부를 결정한다, - 또한 상고장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고인은, 소송기록 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Ⅴ. 보상금 등에 관한 불복의 소 -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행한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결정이나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보상금 또는 대가액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위의 소송은, 확정된 금액에 대한 지급청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것 이 아니라, 보상금 또는 대가에 대하여 결정 또는 심결한 결과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심결등본을 받은날부터 30일이내제기 해야한다

1. 소송의 대상(보상금 등의 불복의 소) -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하여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 명령 또는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의 정부가 정한 보상금액, - 통상실시권설정의 재정대가로 특허청장이 결정한 대가액, -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하여 결정된 대가액 2. 당사자 적격 - 특허청장 등이 결정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가 원고가 되며, 피고는 보상금 또는 대가액을 결정한 특허청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보상금 또는 대가를 지급할 다음 관서가 피고가 된다 - 즉, 국방상 필요한 발명( 법41조 3,4항) 에 대한 보상금과, 특허권의 수용(법106조3항) 에 의한 보상금은 각각 그 보상금을 지급할 관서, 또한 재정의 방식(법110조, 138조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는, 특,실, 의장권자와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자 가 각각 피고가 된다

實用新案法 - 참고 제1절 실용신안제도일반 Ⅰ. 序說 1. 意義 : - 실용신안제도는 인간생활에 유용한 새로운 물품을 창작하였지 만, 그 기술적 사상의 수준이 특허의 보호대상인 발명의 고도성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소발명 또는 개량발명을 단기간 동안에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화된 제도이다

2. 실용신안제도의 변천 - 우리나라의 실용신안은 구 특허법(1946년 군정법령 제91호) 안에, “실용특허”라 하여 혼합규정이 있었으나, 법제상 불합리하여, 1961년 12월31일 실용신안법이 제정(법률 제952호) 되었다 - 그 후 국제적 통일화의 추세에 부응하여 1998년 9월 23일 개정시 까지 크고 작은 개정을 거치면서 변화를 거듭하였다 - 즉, 실용신안권 존속기간의 변경(12, 10, 15, 10년)과, 변경출원제도 의 신설 및 폐지, 심사관에 의한 무효심판청구제도 제한규정의 삭제, 이중출원제도의 신설 등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산업발전에 공헌을 하였으나, 심사적체로 인한 폐지론이 대두 되기도 하였다 - 이에 따라 1999년 7월 1일 개정된 실용신안법은 심사제도에서, 무심사 선등록 제도로 그 근간을 바꿨으며, 실체심사(신규, 진보성등) 를 하지 않고, 방식심사와 기초건 요건심사만 심사하여 권리를 부여 하는 이른바, “실용신안 선등록 제도” 라는 제도가 정착 되었다

Ⅱ.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비교 1. 특허법과 일치점 -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특허법과 그 이념이 같다 다만, 특허법의 보호대상인 발명이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것” 임에 대해 실용신안의 고안은 발명처럼 고도하지 않은 점이 상이하다 - 법의 제정 및 운용하는 목적에 있어서도, 양 법률은 일치한다. 즉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실용신안법도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 장려 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산업발달에 이바지하는 점에 동일하다 - 더욱이 특허법이 기본원리로 하고있는 각종제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일치하거나, 대부분 특허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2. 특허법과 상이점 -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발명” 으로서, 물건(물질포함)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비하여,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은 “고안” 으로서, 단지 일정한 형태를 갖는 “물품” 에 한정되는 점에 다르다

3. 등록요건에서의 상이점 - 발명의 특허요건과 고안의 실용신안등록요건은 각각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 특허법상의 발명의 진보성은 고도 하여야 하나, 고안의 진보성은, 고도 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권리존속기간 및 연장의 상이점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 로부터 출원 후 20년 인데 비하여,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출원 후 10년이 되는 날 까지이다 - 또한, 발명은 이를 실시하기 위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록, 또는 안정성 시험 으로 인한 미실시 기간을 5년의 기간 내에서 존속기간연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고안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

5. 출원 등에 있어서의 상이점 -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등록 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한다 - 또한 출원료, 등록료 등이 특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6. 권리의 실시요건의 상이점 - 특허발명의 실시는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 그 물건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대여의 청약행위 외에, 물건을 생산하는 발명 의 경우에 그 특허방법의 사용하는 행위 뿐만이 아니라,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청약 등의 행위가 포함되나, - 실용신안은 단지 물품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행위에만 한정하고 있다 7. PCT에 의한 국제출원 - 국제실용신안등록 출원인은 국제출원이 도면을 첨부하고 있지 아니 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도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있다 만일, 기준일까지 도면이 제출되지 않으면, 출원은 무효로 될 수 있다

Ⅲ. 외국의 실용신안제도 Ⅳ. 기타 실용신안법의 중요한 제도 1. 기초적 요건심사 (실용신안법 12조) 에 위배되는 사항 - 보호대상의 위반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 아닌때) -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국기 또는 이와 유사한 고안 또는 공서양속 위반) - 청구범위 기재방법 및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위반 - 명세서 또는 도면의 현저한 기재불비 - 보정시 신규사항을 추가한 경우에 심사관은 기간을 정하여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게 되며, 이에 불응하거나, 보정에 의해서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면 당해 출원은 각하 하게 된다 2. 기술평가제도 - 기술평가 제도는 선등록 제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권리의 양산 을 방지하고, 그러한 부실권리의 행사에 따른 제3자의 피해를 보호 하기 위한 제도이다

1) 기술평가제도의 주요 내용 -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기술평가 유지결정의 등본을 제시 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침해자 등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 할 수없다 -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특허청 심사관은 물론 누구든지 청구 가 가능하다 - 기술평가의 취소결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의 권리능력 (특허법 25조 준용)위반 ②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실용신안법 5조-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위반 ③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실용신안법 7조- 국기, 훈장. 공서양속 에 위반되는 출원) ④ 선출원 위반 ( 실용신안법 8조) ⑤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 기재방법 위반 ⑥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 및 공동출원 규정위반 ⑦ 무 권리자 에게 실용신안등록 된 경우 ⑧ 조약 및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위반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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