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나침반(서비스) 택시업종에서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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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나침반(서비스) 택시업종에서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www.kosha.or.kr

운수·창고 · 통신업 재해발생 사례 안전보건관리 위험성평가

운수 · 창고 · 통신업이란? ○ 운수·창고·통신업은, 1 서비스업 안전관리 운수 · 창고 · 통신업이란? ○ 운수·창고·통신업은, - 육상(陸上),수상(水上),항공(航空)에서 운반구를 이용하여 인원·물자를 운송 또는 수송하는 운수업과, 창고·하치장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보관해주고 대가를 받는 창고업, 그리고 우편·전신·전화업 등을 말함 ○ 직종 분류 - 운수업 : 자동차 운전원, 운송서비스종사자, 운송관련 단순 노무직, 배달원 등 - 창고업 :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 등 - 통신업 : 케이블가설원,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등 03 안전보건 나침반 | 서비스업

1 서비스업 안전관리 재해발생 현황 04 안전보건 나침반 | 서비스업

1 서비스업 안전관리 재해발생 현황 05 안전보건 나침반 | 서비스업

택시업 산업재해 실태 구분 여객운수업 택시(재해자) 택시(사망자) 전국 905명 510명(56.4%) 42명(8.4%) 서울 248명(27.5%) 183명(35.9%) 21명(48.8)

1 서비스업 안전관리 재해발생 현황 05 안전보건 나침반 | 서비스업

1 05 안전보건 나침반 | 서비스업

사고 발생 과정 불안전상태 불안전행동 사회적 환경 개인적결함 사 고 재 해 산업재해원인 = 불안전한 행동 88% + 사 고 재 해 산업재해원인 = 불안전한 행동 88% + 불안전한 상태 10% + 천재지변 2% 9 9

사망사고 사례 중 구리시 쪽에서 망우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 재해사례 사망사고 사례 2015년 12월 30일 02:10경, 차량을 오후 배차를 받고 운전 중 구리시 쪽에서 망우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 진행 중 차체가 미끄러지면서 우측 이정표 지지대를 좌측면 으로 충격하여 사망함. 2015년 9월 21일 02:47경, 콜택시 업무 수행 중 피재자 가 송파 사거리에서 직진신호에 신호위반하고 좌회전 하던 중 가락시장방면에서 직진하던 차량(포터)와 측면 충돌하여 사망함. 07 안전보건 나침반 | 서비스업

사망사고 사례 이동하던 중 고려중학교 건너편 버스정류장 옆 가드레일을 뚫고 내부순환도로 교각을 2차 추돌하여 사망함. 재해사례 사망사고 사례 2015년 9월 8일 02:10경, 차고지에서 운행차량을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고려중학교 건너편 버스정류장 옆 가드레일을 뚫고 내부순환도로 교각을 2차 추돌하여 사망함. 2015년 01월 29일 11:1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초교 삼거 리 앞 노상에서 답십리역 방향으로 2차로에서 승용차의 뒷범퍼를 추돌하여 사망함. 08 안전보건 나침반 | 서비스업

사망사고 사례 에서 피재자의 택시차량이 이태원방향에서 경리단방향으로 우회전 하면서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 위반하여 계속 진행 2 재해사례 사망사고 사례 2015년 1월 18일 03:4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9번지 에서 피재자의 택시차량이 이태원방향에서 경리단방향으로 우회전 하면서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 위반하여 계속 진행 하다 ,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를 보고 걸어오던 보행자를 보고 좌측으로 피해 진행하다 보호 난간을 들이받고 지하차로 아래로 추락, 전복하여 승객은 병원으로 후송되고 운전자는 사망함. 09 안전보건 나침반 | 서비스업

부상사고 사례 2016년 1월 1일 04:00경, 택시기사인 재해자가 동부간선 재해사례 부상사고 사례 2016년 1월 1일 04:00경, 택시기사인 재해자가 동부간선 도로 커브길(청담대교)에서 택시를 쫓아 과속으로 달리다 가 미끄러져 중앙 분리대를 받는 사고 발생함. 2016년 1월 8일 03:50경, 구산역사거리에서 택시운행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재자의 차량을 음주측정거부 후 운행 중이던 차량이 후미 추돌하면서 다친 재해임. 10 안전보건 나침반 | 서비스업

부상사고 사례 2016년 1월 22일 03:10경, 00택시 주차장에서 영업을 종료 재해사례 부상사고 사례 2016년 1월 22일 03:10경, 00택시 주차장에서 영업을 종료 후 관리실로 오다 교대자 한테 전화가와 다시 차량 있는 데로 가는 도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한바퀴 돌아 오른쪽 무릎이 아스팔트에 부딪힌 사고발생. 2015년 11월 14일 03:50경, 승객을 태우고 승객 목적지인 구로역쪽으로 가기 위해 내부 순환로에서 주행 중 연희 IC 전방 400미터 가량 앞쪽 가드레일을 들이 받음(단독사고) 11 안전보건 나침반 | 서비스업

부상사고 사례 2015년 12월 30일 01:30경, 차량을 배차 받아 운행 중 사고사례 부상사고 사례 2015년 12월 30일 01:30경, 차량을 배차 받아 운행 중 구리시 방명에서 서울 망우사거리 방면으로 망우고개 내리막 지점에서 3차로로 진행하다 미끄러지면서 전봇대 및 화단을 충돌 한 단독 교통사고임. 2015년 3월 15일 02:45경, 수유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택시기사 ***가 롯데 백화점 앞 도로 에서 졸음 운전하여 미아전철역 버스정류장 경계석을 좌측 앞 바퀴가 타고 올라 가드레일을 올라타면서 차량이 우측으로 전복된 사고임. 12 안전보건 나침반 | 서비스업

산업안전보건의 기본 개념 2. 기본 이론 가 하인리히의 “1:29:300” 법칙 가 하인리히의 “1:29:300” 법칙 1920년대에 미국의 여행보험회사에 다니는 허버트 하인 리히는 실제 발생한 7만 5,000건의 사고를 분석하여 재해 에 의한 피해 정도를 분석해 중대 재해(major injury)와 경미한 사고(minor injury) 그리고 사람에게 상해를 주지 않은 앗차사고(accident)의 발생 비율이 어떠한지를 숫자상으로 밝혀냈는데, 그 비율이 1:29:300 이었다. ※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가 1번 발생 한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작은 재해가 29번 있었고, 또 운 좋게 재해는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 을 당할 뻔한 사건이 무려 300번이나 있었다는 의미

산업안전보건의 기본 개념 2. 기본 이론 0000년 1월에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냉동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1의 중대재해)하여 밀폐된 지하층에서 일하던 인부 40명이 대피하지 못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이 화재에서도 하인리히의 법칙을 적용된다. 현장 감독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시행사, 시공사, 감리업체가 모두 한 뿌리에서 나온 하나의 회사나 마찬가지여서 처음부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해 숱한 위험요소를 보고도 못 본 체한 것이 수두룩 했다(300의 잠재적 요소). 이러한 바탕 속에 0000년 10월, 용접 과정에서 튄 불똥이 샌드위치 패널에 옮겨 붙어 불이 난 적이 있고, 0000년 8월에도 또 다른 창고에서 용접작업 중 불이 났다. 이 외에도 몇 번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29의 작은 사고). 이처럼 수 차례의 직접적인 경고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안전대책을 취하지 않은 대가를 40명의 아까운 생명들로 톡톡히 치러야 했다. (김민주 저, “하인리히 법칙”에서 발췌) 사 례

산업안전보건의 기본 개념 나 산업재해 발생모형(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 상태 등 5단계의 요소가 상관적 · 연쇄적으로 2. 기본 이론 나 산업재해 발생모형(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 산업재해는 사회적 환경, 개인적 결함, 불안 상태 등 5단계의 요소가 상관적 ·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게 되며, 어느 한 가지만 제거 해도 재해가 예방된다는 이론

산업안전보건의 기본 개념 다 사고예방 대책의 5단계(하인리히의 이론) 제 1단계 : 안전보건조직 제 2단계 : 사실의 발견 2. 기본 이론 1. 기본 이론 >> 다 사고예방 대책의 5단계(하인리히의 이론) 제 1단계 : 안전보건조직 제 2단계 : 사실의 발견 제 3단계 : 분석 제 4단계 : 대책의 수립 제 5단계 : 대책의 적용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9조원)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필요성 산업재해는 재해를 당한 본인은 물론 그 가정에 불행을 안겨주고 기업과 국가는 인력손실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 유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9조원)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란? 산업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

사업주/근로자에게 의무 부여 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부여 1.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산업재해발생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3. 산업재해기록․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게시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5. 안전보건표지 부착 의무 등이 있습니다 21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1.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3.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발생시 조치할 사항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계획 등을 사업주가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며,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토록 의무화 용어 정의 ㅇ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 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ㅇ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의 재해를 말함. ①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23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사항 및 처리절차 1. 재해자 발견시 조치사항 - 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병원 긴급후송, 보고, 현장보존 2. 산업재해 발생보고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 3. 산업재해 기록‧보존 - 산업재해 발생시 아래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③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4. 재발방지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실시

산업재해조사표(양식)

재발방지대책 수립 산업재해 발생 원인 분석/검토는 다음 순서로 실시 산업재해는 반복해서 발생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검토, 동종재해 또는 유사재해의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재해 재발방지계획을 기록 보존하도록 의무화 산업재해 발생 원인 분석/검토는 다음 순서로 실시 재해발생 과정확인 1. 재해발생까지의 과정 파악 2.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사실 수집 제1단계 재해요인의 파악 제2단계 3.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요인 발굴 재해요인의 결정 4. 재해요인의 상관관계와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원인 및 간접원인을 결정 제3단계 계획(대책)의 수립 5. 근본적인 문제점/재해원인을 근거로 동종/유사재해방지계획을 구체적 수립 제4단계 26

재해요인 파악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위주로 도출 - 물적, 인적, 관리적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 수립 도출된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재발방지계획을 수립 재발방지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활용 방법 공단홈페이지 접속>안전보건정보>산업재해사례>재해사례를 검색하여 재해원인 및 대책을 참조하여 작성

http://kras.kosha.or.kr 위험성평가의 개념과 실시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

순 서 Ⅰ 제도도입 배경 Ⅱ 위험성평가의 개념 Ⅲ 그간의 추진 실적 Ⅳ 문제점과 해결방안

Ⅰ. 제도도입 배경 http://kras.kosha.or.kr 1

1. 제도도입 배경 ◈ 산재예방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위험성평가제도 도입 - `04~`08 제도적 도입방안 연구용역 단계적 수행(5건) - 시범사업(`10~`12)을 통한 단계적 확대 추진 - ` 13년 위험성평가 본격 추진 위험성평가제도 도입 산안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위험성평가 근거 마련(`09.2.6)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공포(고용부고시 제2012-104호,`12.9.26) 사업장 위험성평가 관련 산안법 개정(제41조의2,‘13.6.12) 본 혁신사례의 순서는/ “추진배경”에서 “향후 발전방안” 까지의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2. 위험성평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41조의2(위험성평가) 1.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2.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 3.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104호(제정), 2014-14호(개정)) 용어의 정의, 방법, 시기, 절차, 인정기준, 그 밖의 지원 등 11

위험성평가 제도 적용 및 벌칙 시행일 : 2009. 2. 9. 인정제도 : 위험성평가를 하고 우수사업장 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대 상 : 모든 사업장(사업주의 의무) 시행일 : 2009. 2. 9. 인정제도 : 위험성평가를 하고 우수사업장 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제도 - 수행기관 : KOSHA - 범 위 : 위험성평가 인정을 신청한 사업장 12

3. 제도도입 필요성 사업장수가 급증하는 반면 투입인력,예산 한계 - 산안법 적용 확대(2001) 이후 사업장수 2배 증가 사업대상확대 사업장수가 급증하는 반면 투입인력,예산 한계 - 산안법 적용 확대(2001) 이후 사업장수 2배 증가 - 공단 및 민간단체 인력, 예산 투입구조 미 변화 위험요인증가 산업,고용구조의 변화로 위험의 질적,양적 변화 - 서비스산업 비중 증가 및 재해발생 급증(전체재해 33.6%) - 여성, 외국인, 고령근로자 등 산재취약계층 증가 - 산업의 고도화, 정밀화 및 위험물질 종류 및 사용량 증가 본 혁신사례의 순서는/ “추진배경”에서 “향후 발전방안” 까지의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노사이슈변화 안전보건이 노•사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 - 근로자는 안전보건을 인권 및 근로복지 차원으로 접근 - 사업주는 손실(Loss) 최소화로의 경영 전략화 가속

⇨ 안전보건관리 활동 개념의 변화 ◈ 사업주가 자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질병 발생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주체적 위험관리 활동 - 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방식을 주로 위험성평가에 기반을 둠 전통적 안전보건관리 활동 ⇨ 새로운 안전보건관리 활동 ▪ 규정된 기술기준 준수 ▪ 법령, 지침 사항별 관리 ▪ 경직된 규정, 획일적 규제 ▪ 노사의 수동적 자세 ▪ 사업주의 형식적인 안전보건조치 ▪ 성과중심의 위험관리 ▪ 시스템(System)적 총체적 관리 ▪ 유연한 규정, 사업장 맞춤형 규제 ▪ 사업주의 능동적 자세 ▪ 사업주의 자율적인 안전보건조치 본 혁신사례의 순서는/ “추진배경”에서 “향후 발전방안” 까지의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4. 산재예방 패러다임의 전환 ◈ StepⅠ: 안전보건기술(Engineering) ◈ StepⅡ: 안전보건시스템(Systems) ◈ StepⅢ: 안전문화(Safety Culture)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의 변화추이 Time Numbers of Incidents 안전보건기술 Engineering 안전보건시스템 Systems 안전문화 Safety Culture Equipment Safety Compliance Certification Competence Risk Assessment Behaviours Leadership Accountability Attitudes Safety as a profit centre 본 혁신사례의 순서는/ “추진배경”에서 “향후 발전방안” 까지의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5. 한국형 위험성평가 모델 본 혁신사례의 순서는/ “추진배경”에서 “향후 발전방안” 까지의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6. 달라지는 3대 변화 (예상)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Policy) 전환 정 책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Policy) 전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위험성평가 의무화 및 인센티브 부여 • 산안법 제5조(사업주의무)에 위험성평가를 사업주의무로 추가 (‘09.2) • 산안법 제41조의2 “위험성평가” (‘13.6.12 신설)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으로 조기정착 유도(‘13년~ ) 집 행 법 집행(Inspection) 및 이행방식의 변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에 대한 사전 규제는 완화 사업주 책임하의 근로자 위험관리 실패에 대한 사후규제는 강화 본 혁신사례의 순서는/ “추진배경”에서 “향후 발전방안” 까지의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이 행 사업장 자율안전보건활동(Activity)의 강화 -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자율적이고 반복적인 체계적 관리

7. 선진 외국사례 구 분 주 요 내 용 EU-OSHA (유 럽) ○ ’89년 산업안전보건관리 기본지침(The Framework Directive 89/331/EEC)을 제정 - EU 회원국은 자국의 사정에 맞게 국내법을 제정하고 위험성평가 정책을 추진 영 국 ○‘92년에 EU 기본지침에 따라 The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을 제정, 본격 도입 독 일 ○ ’96년 EU 기본지침에 부합되도록「사업장근로자안전보건보호법(ArbSchG)」을 제정 - 지도ㆍ감독의 중심을 사업장 내부의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로 변경 미 국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는 반면, -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토록 감독 규제 호 주 ○ 2000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하고 , 2001년 시행령에 사업주 의무를 부과 - 위험성평가 및 개선토록 하고 5년에 한번 이상 재평가 의무화 일 본 ○ ‘06년에 노동안전위생법을 개정하여 위험성평가 노력의무를 규정 - 세부내용은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운영 본 혁신사례의 순서는/ “추진배경”에서 “향후 발전방안” 까지의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Ⅱ. 위험성평가의 개념 http://kras.kosha.or.kr

1. 용어의 의미 안전이란, 일반적으로『위험하지 않은 것』 → 안전은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이 없는 것 → 안전은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이 없는 것 (freedom from unacceptable risk) → 즉 , 허용될 수 있는 수준까지 낮게 억제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 ※ 통제상태가 벗어나면 바로 위험상태로 변할 수 있음 -

1. 용어의 의미 위험성(Risk)= 재해의 발생가능성(확률)과 재해결과의 심각성의 조합 위험성의 크기를 결정할 때 ※ 재해란? 사람이 받는 물리적 상해 또는 건강장해 또는 재산 또는 환경이 받는피해(ISO/IEC Guide 51) 위험성의 크기를 결정할 때 → 확률(빈도)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큰 위험성이 → 심각성이 심한 것에 대해서는 큰 위험성이 부여됨 -

- 유해위험요인(위험원,재해를 일으키는 잠재적 근원/위험)을 찾아 내는 것 사람과 기계의 특성 - 작업자는 주의를 하면서 기계를 사용한다. 사용하기 전에 충분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작업할 것이다. - 그러나 사람은 언젠가는 실수를 하고, 기계는 언젠가는 고장이 난다 ※ 표면적인 것 : 안전보건순찰/점검/검사/관찰, 위험예지훈련 등 활용 ※ 이면적인 것 : 체계적/전문성 반영한 위험성평가 활용 위험성의 중요한 점 - 유해위험요인(위험원,재해를 일으키는 잠재적 근원/위험)을 찾아 내는 것 - 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위험성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그것에 맞는 안전보건대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 -

위험성평가의 의미 ? 노출된 위험 잠재된 위험 ★ 사업장 스스로 노•사 협력에 의한 안전보건의 확보 노출된 위험 잠재된 위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평가란 노사가 협력하고 참여하여 사업장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것이며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 뿐만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도출하고 발굴하여 이 위험을 제거 또는 콘트롤 하므로써 사고에 의한 피해를 최소하 하는 것입니다 ★ 사업장 스스로 노•사 협력에 의한 안전보건의 확보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또는 관리로 피해 최소화

2.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란 →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 한다는 의미로 →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 한다는 의미로 → 위험한 것을 미리 찾아내어 사전에 어느정도 위험한 것인가 를 평가하고,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큰 것부터 확실히 예방대책(감소조치)을 세워 두는 것 -

정성적 평가 (Hazard identification method) 위험성평가의 종류 정성적 평가 (Hazard identification method) 4M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평가(Check List)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 분석) 상대위험순위(Dow and Mond Indices) 위험과 운전분석(Hazard & Operability studies : HAZOP) 이상과 위험도분석 (Failure Modes Effects & Criticality Analysis) ★ 유해위험요인 파악하고 평가한 후 감소대책을 수립 및 실행 정량적 평가 (Risk assessment) 위험성 평가는 크게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로 분류하는데 정성적 평가는 주로 위험이 있는냐, 없는냐로 구분하고 위험이 있으면 그 위험도 크기와 관계없이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 하는 것 입니다 정량적평가는 사고로 발전 할 수있는 확률과 사고피해크기를 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여 허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위험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 하는 것입니다 정량적 평가에 있어 확률과 피해크기를 수치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은 단점이 있습니다 결함수 분석(Fault Tree Analysis : FTA) 사건수 분석(Event Tree Analysis : ETA) 원인-결과분석(Cause-Consequence Analysis : CCA) ★ 유해위험요인별 사고로 발전 할 수 있는 확률과 사고피해 크기를 정량적으로 계산

위험성평가를 잘 하려면? 문제의식 ◈ 유해·위험이 어떤 곳에 있는가? (유해·위험요인) ◈ 현재의 안전조치는 적절한가?        - 유해위험기계·기구        - 유해위험물질        -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 사고를 유발시키는 관리적인 결함 ◈ 현재의 안전조치는 적절한가? ◈ 사고(재해)로 발전할 가능성(빈도)은 어느 정도인가? ◈ 사고로 발전한 경우 중대성(강도)은 어느 정도인가? ◈ 위험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대책은 무엇인가? ◈ 사고발생시 피해 최소화 대책은 무엇인가? 그러면 위험을 제거하고 관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잘하려면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위험이 어디에, 어떤곳에 있는가 이 위험요인에 대하여 현재 안전조치는 잘 되어있는가, 위험요인이 사고로 발전 할 가능성은 있는가 그러면 그 크기는 얼마 정도인가, 위험을 제거 또는 발생을 감소 시킬 수는 없는가,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은 있는가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의 확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끈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런 문제 의식이 절실이 필요합니다

3. Risk Assessment 절차 No Yes 개 시 1단계 : 사전준비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 : 위험성 추정 4단계 : 위험성 결정 허용가능위험여부? 종 료 기 록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No Yes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대책이 없는 경우 남아있는 유해위험 정보의 게시, 주지 등

3단계 : 위험성 추정 → 가능성(빈도) 3단계 : 위험성 추정 → 중대성(강도) 구분 가능성 기 준 상 3 3단계 : 위험성 추정 →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 준 상 3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인 경우 중 2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6시간인 경우 하 1 재해발생 가능성이 낮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시간 미만인 경우 3단계 : 위험성 추정 →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기 준 대 3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을 초과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중 2 실명, 절단 등 상해를 초해할 수 있는 사고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이상인 경우 소 1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3단계 : 위험성 추정 → 가능성과 중대성의 곱 4단계 : 위험성 결정 → 관리기준 적용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대   3단계 : 위험성 추정 → 가능성과 중대성의 곱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대 (3) 중 (2) 소 (1) 상 높음 (9) (6) 보통 (4) 낮음 하 4단계 : 위험성 결정 → 관리기준 적용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관리 / 초치 내용 1~2 낮음 현재 상태 유지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정보 및 주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의 제공, 점검관리체계 유지 3~4 보통 개선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환기장치의 효율성 검토 및 성능개선 실시 6~9 높음 즉시 개선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을 실행해야 함

위험관리수준(FRAME WORK FOR RISK CRITERIA) 피해범위 허용위험관리수준 Maximum Tolerable Criterion 위험관리목표 Desirable Target 허용불가 INTOLERABLE 불가피한 경우 허용 TOLERABLE IF ALARP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무시 NEGLIGIBLE HIGH RISK LOW RISK

4.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 수용 가능한 위험(Acceptable Risk) -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 정도 크기의 위험성만 존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 ▷ 수용 가능한 위험 = 『안전』하다 ○ 허용 가능한 위험(Tolerable Risk) - 현실적으로 수용가능 위험까지 안전대책 실시 수단이 없다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비현실적인 경우 많다. 어쩔 수 없다고 보아 수용하는 크기의 위험성. ▷ 즉, 위험성이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된 위험성 -

제 거 5단계 :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Engineering Controls 대체, 변경 마지막 방어수단 환기, 안전장치 (Fool Proof System) 마지막 방어수단 비상시 유효 PPE(개인보호구) 기술적 어려움 고비용 행정적 조치 대 응

Plan Do Check Action 4 7 1 5.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8 ∙ 위험성평가 · 법규 등 검토 · 목표(CEO방침) ·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 구조 및 책임 · 교육, 훈련 및 자격 ·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 문서화 · 문서관리 · 안전보건활동 · 비상시 대비 및 대응 ·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 기록 · 내부심사 · 경영자검토 8

6. 위험성평가 온라인 시스템 모든 업종이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전부 개발 - RA 모델(284ro 업종별 모델), 71개 RA 사례 - 10개 가상체험사례, 1,000개 Checklist, 11,280개 안전보건자료 D/B Website : http://kras.kosha.or.kr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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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없애는 것이 안전보건의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