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제도 2011. 3 한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 수 최 성 일
상속세 및 증여세란 어떤 세금이고 누가 내는가?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및 유증사인증여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받은 수유자(受遺者)가 내는 세금 증여세 타인(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 등 포함)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이익을 얻은 수증자(受贈者)가 납부하는 세금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른 상속세 과세대상 범위(p15,18) 사망 당시 가족, 직업,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생활근거지가 한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하고, 국외인 경우 비거주자 ; 국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님 한국에서 피상속인의 전 세계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함 피상속인의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및 배우자공제 등 모든 상속공제 인정 - 중국 상속재산에 대해 중국에서 납부한 상속세가 있으면 외국납부세액 공제 거주자 비거주자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되, 한국내 상속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채무, 기초공제(2억) 공제, 그 외 배우자상속공제 등은 적용안됨
상속세 납세의무자(p15) 상속인(상속포기자, 태아 포함) - 상속인, 수유자(유증, 사인증여, 상속개시후 증여재산 취득자)는 전체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할 의무 - 다른 상속인 등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가 있는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상속인(상속포기자, 태아 포함) 1~4순위 중 선순위 상속인을 말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특별연고자 국가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직계존비속없으면 단독 상속 수유자 1. 유증을 받은 자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말함 2. 사인증여 받은 자 증여자의 사망시점에서 효력 발생시키는 증여계약 3. 증여계약의 효력은 발생했는데 증여자 사망 후에 증여재산을 취득한 자
甲 甲 참고 : 상속순위와 공동상속인간 법정상속지분 배우자 모(母) 형제자매 아들 며느리 손자 사위 딸 외손녀 유형1 ㅇ 모두 생존한 상태에서 甲 사망시 1순위 상속인 및 법정지분 : 배우자 3/7, 아들 2/7, 딸 2/7 ㅇ 아들, 딸이 모두 없는 경우 손자. 외손녀가 배우자와 같이 상속인 亡 甲 배우자 모(母) 형제자매 아들(亡) 며느리 손자 사위 딸 외손녀 유형2 ㅇ 아들만 먼저 사망하고 甲사망시 1순위 상속인 및 법정지분 : 배우자 3/7, 딸 2/7, 며느리 2/7×3/5 손녀 2/7×2/5(아들 몫 대습상속) 亡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체계(p19) ㅇ 과세원칙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모든 재산 합계액에서 공과금·채무 상속공제액등 차감하여 상속세액 계산( : 상속등기·명의개서등 불문 상 속 재 산 가 액 민법상 상속재산 상증법상 상속의제 및 상속추정 재산 (-)과세제외 재산 비과세(금양임야등) 조건부면제 :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공과금·채무등 피상속인이 지급했어야 할 공과금, 채무 및 장례비용 (+)사전증여 가산 사망전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내에 증여 한 재산을 합산하고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누진세율 적용)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재산공제 기초, 배우자,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재해손실 (=)상속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세대생략 상속시 30% 할증 (-)기납부증여세액등 공제감면세액 +신고·납부가산세 (신고)결정세액 * 세금납부방법 : 일시 현금납부, 분납(2월 이내), 연부연납(5~15년 분납), 물납
참고 : 거주자에 대한 상속공제액(p18, 147) 종류(구분) 공제금액 가. 기초공제 2억원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기초공제 2억원 공제만 적용) ㅇ 가업상속 가업상속재산의 40%(60, 80,100억 한도) 피상속인 10년 이상 영위 가업 ㅇ 영농상속 농지등의 가액(2억 한도) 피상속인 2년 이상 경작한 농지등 나. 배우자공제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혼인신고한 배우자에 한정) 다. 기타인적 자녀, 상속인 및 동거부양하는 가족 중 60세 이상 : 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 20세까지 연수×5백만원, 장애인 75세까지 연수×5백만원 라. 일괄공제 일괄공제 5억과 (기초공제 2억+기타인적공제 합계액) 중 큰 금액 마. 금융재산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자산-금융채무)의 20% 상당(2억원 한도) 바. 재해손실 신고기한 내 화재·자연재해등 손실금액 – 보험금등 보상금액 사. 동거주택 1세대 1주택을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40%(5억 범위) 상속공제 한도액 : 과세가액 – 상속인 아닌 자가 유증등 받은 재산 – 사전 증여재산
신고 및 납부(p17,142) 1.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 상속세 거주자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비거주자 : 9월) 증여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비거주자도 동일함 2. 납부제도 : 일시 현금납부, 분할납부, 연부연납, 물납 분할납부 신고기한내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이자 부담없이 분납가능 납부세액이 1천만 원 ~ 2천만 원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시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 납부세액의 1/2 이하 세액 연부연납 신고 또는 고지서상 납부세액에 대해 이자(年4.3%) 부담하고 분납가능 물 납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½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으로 납부가능 7
한국의 증여세 과세제도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p23)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 거주자 비거주자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한국 및 일본 등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한국에서 증여세 과세하며, 배우자공제 등 증여재산공제 인정 - 중국 증여재산에 대해 중국에서 납부한 증여세 있으면 외국납부세액 공제 거주자 비거주자 한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되, 증여재산공제는 안됨 - 한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 증여한 경우 거주자에게 과세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 ㅇ 증여재산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등에 불구하고 유·무형재산을 타인에게 직접·간접적 방법으로 무상 이전(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ㅇ 다음의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예시 및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2. 민법상 증여 및 증여의제재산은 아니나 증여로 취급하는 재산 1. 민법상 증여재산 2. 민법상 증여 및 증여의제재산은 아니나 증여로 취급하는 재산 ①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상속인간 몫의 변동 시 증여 취급 ②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에 따른 증여 취급 3.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예시로 규정된 증여재산 ① 신탁이익의 증여, 보험금의 증여 ②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③ 채무면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④ 합병, 증자,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⑤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⑥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⑦ 특정법인과의 거래,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⑧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증여,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의 증여 4.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재산 ①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②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③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증여세 납세의무자(p24) ㅇ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 지울 때 있음 거주자 국내·국외에 소재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 비거주자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 비거주자 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에게 납세의무 - 국외재산에 대해 국외에서 증여세 과세한 경우 한국 과세 안함 ㅇ 수증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야 함 1. 수증자의 주소·거소 불분명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무자력으로 체납처분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명의신탁재산에 증여세 과세한 경우 -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여부 불분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 부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체계(p26) ㅇ 과세원칙 : 증여자별·수증자별·증여시점별로 증여세액 계산 및 납부 ㅇ 예외 :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 1천만원 이상시 합산과세 증 여 재 산 가 액 민법상 증여 상증법상 증여(15개 외) 증여추정 및 의제재산 (-)과세제외 재산 비과세 면제 : 공익법인 출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채무부담액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증여자에게 양도세 과세 (+)재차증여 가산 동일인 10년내 증여한 재산 ⇒분산증여시 조세회피방지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직계존비속등 공제, 감정평가수수료, 재해손실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세대생략 증여시 30% 할증 (-)기납부증여세액등 공제감면세액 +신고·납부가산세 (신고)결정세액 ㅇ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증여세를 계산함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기타친족공제는 없고 감정평가수수료는 공제
증여재산공제(친족공제)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공제함 ㅇ 수증자와 증여자의 친족관계에 따라 10년간 다음 금액을 공제함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 10년간 공제액(2008년이후) 직계존·비속(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자녀 2010년 이후 계부모자 관계 포함) 3천만(미성년자 1,500만) 배우자(혼인신고를 배우자에 한정) 6억(2003~2007년 : 3억) 기타 친족(백부, 시부모와 며느리, 외삼촌) 5백만원 신고 및 납부 1.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이내에 신고납부, 비거주자도 동일함 2. 납부방법 상속세와 같이 현금납부, 분할납부, 연부연납 및 물납 선택
76.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 한국내의 상속재산을 미국에 있는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 및 상속세는 어느 나라에서 내야 하는가? ㅇ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 한국, 미국에 있는 자녀는 국적에 관계 없이 한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차별없이 상속받을 수 있으며 ㅇ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관계없이 한국 및 미국 등에 있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국에서 상속세를 과세하고 ㅇ 미국소재 재산에 대해 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75. 미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방법은? ㅇ 한국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은 한국에서 상속세 과세하며, 한국내 상속재산과 관련된 재산세등 공과금과 한국 상속재산에 저당권등이 설정되어 확인되는 채무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그 외 공과금 채무 및 장례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음 ㅇ 기초공제 2억원은 받을 수 있으나, 그 외 배우자·자녀상속공제 등은 받을 수 없으며 신고납부기한은 9개월임
상속·증여세율(2000년 ~ 현재 ) 상속세, 증여세 산출사례 71.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어느 정도이며 세액의 계산방법은?(p141, 160) ㅇ 상속·증여재산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함 ㅇ 2000년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같음 상속·증여세율(2000년 ~ 현재 ) 상속세, 증여세 산출사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1억 ~ 5억 20% 1천만원 5억 ~10억 30% 6천만원 10억 ~30억 40% 1억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6천만원 과세표준 증여세 산출세액 9천만원 9천만원×10% = 9백만원 3억 3억×20%-1천만원 = 5천만원 6억 6억×30%-6천만원 = 1억2천만원 20억 20억×40%-1억6천만원 = 6억4천만원 100억 100억×50%-4.6억 = 45억4천만원
87. 부모 등으로부터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액 계산방법은?(p159) ㅇ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때마다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 내에 1천만원 이상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하고 종전 증여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ㅇ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여 합산함 증여일 증여자 증여 재산 합산 대상 과세 가액 공제 표준 산출 세액 기납부 납부할 06.1.20 父 3억 - 0.3억 2.7억 0.44억 07.2.20 母 5억 08.6.20 妻 10억 09.5.7 2억 3억 8억 0.3억 7.7억 1.71억 0.44억 1.27억 - 10억 6억 4억 0.7억 8 10억 0.3억 9.7억 2.31억 1.71억 0.6억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희망하는 대로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④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되돌려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ㅇ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여 수증자가 최종 무상취득한 재산이 없어도 신고기한 경과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시기별로 증여세 과세 ㉠반환 ㉡반환 ㉢반환 2009. 4. 1 ① 최초 증여일 2009. 7.31 ② 신고기한 2009.10.31 ③ 증여후 6월 ★ ㉠(4.1~7.31)기간 중 반환시 : 당초 증여분(①) 및 반환분(㉠) 과세제외 ★ ㉡(8.1~10.31)기간 중 반환시 : 당초 증여분(①) 과세, 반환분(㉡) 과세제외 ★ ㉢(11.1~ ) 이후 반환시 : 당초 증여분(①) 및 반환분(㉢) 모두 과세함 - 반환이란 증여재산을 대가를 받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함 - 금전은 증여받고 신고기한 내에 반환해도 증여분과 반환분 모두 과세 - 신고기한 전이라도 세무서장이 결정한 후 반환시는 당초 증여분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