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실무 교육 (석면피해구제법)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1
Contents 1 2 3 4 5 6 석면피해구제제도 소개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체계 석면피해구제제도 주요내용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현황(2011~2012) 5 2013년도 석면피해자 찾기 및 2014년도 제도개선 6 참고자료(석면질병 별 인정기준)
Contents 1 석면피해구제제도 소개
1. 석면피해 구제제도 소개 국가별 환경성 석면피해 구제제도 비교 ※ 한국은 세계 6번째로 석면피해구제 시행 구 분 한국 프랑스 일본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시행년도 2011.1 2002 2006.3 2007.4 2007.12 2008.10 담당기관 환경부 노동ㆍ 예산부 환경성 사회부 주택ㆍ도시 계획ㆍ환경부 연금부 신청접수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보상기금(FIVA) 환경재생 보존기구 석면피해 보상기금(AFA) 석면피해자 기구(IAS) Job-center Plus 구제질병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폐암 석면폐증 흉막반 삼출성 흉막염 흉막비후 기타 석면노출과 관련되는 질병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양측 미만성 흉막비후를 포함하는 석면폐증 ※ 한국은 세계 6번째로 석면피해구제 시행 1
1. 석면피해 구제제도 소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실태 . 네덜란드, 일본, 한국의 악성중피종 발생 전망 ○ 외국의 석면소비와 악성중피종 발생의 상관관계를 비추어 우리나라 석면 소비의 최고점(1990년대)과 석면질병의 잠복기(30~40년) 고려 시 - 우리나라의 악성중피종 환자 발생수는 2010년 상승기에 접어들어 2045년에는 최고 시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우리나라 국내 총 석면사용량 : 약 200만톤) ※석면사용량 170톤당 악성중피종 1명 발생(Antti Tossavainen, 2005) 네덜란드, 일본, 한국의 악성중피종 발생 전망 석면산업 성장과 쇠퇴 중피종 발생예측 최고년도 . 한`국 (최고정) 한 국 (최고점) 네덜란드 네덜란드 일 본 잠복기 30~40년 일 본 ※ 자료출처: 강동묵, “우리나라 석면의 건강피해현황” 2
1. 석면피해 구제제도 소개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추진경과 상위법령 하위법령 ○ (09.3.26) 석면피해보상 4개의원입법안 국회 환노위 상정 ○ (09.7.10) 법 제정방침 확정 (국가정책조정회의) ○ (09.12.22) 국회 환노위 의결 ○ (10.2.24) 국회 법사위 의결 ○ (10.2.26) 국회 본회의 의결 ○ (10.3.22) 석면피해구제법 공포 (법률 제10155호) 상위법령 하위법령 ○ (10.5.24) 하위법령 환경부안 마련 ○ (10.5.31-6.11) 관계부처, 시도협의 ○ (10.6.29-7.19) 입법예고 ○ (10.8.10-9.9)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10.8.23) 법령 서식 승인(행정안전부) ○ (10.8.31) 시행령안 법제심사 의뢰 ○ (10.11.19) 시행령 공포(대통령령 제22500호) ○ (10.12.07) 시행규칙 공포(환경부령 제388호) 3
1. 석면피해 구제제도 소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일 : 2011.01.01) 구제대상 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석면 노출로 석면질병에 걸려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구제급여 종류 ①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만 해당) ② (사망시)구제급여조정금, 장의비 건강피해자 (생존자) 법 시행일 전,후 석면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신청 구제급여의 종류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인정 □목적(법 제1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4
1. 석면피해 구제제도 소개 석면질병 종류(법 제2조) 질병의 종류 특 징 원발성 악성중피종 (잠복기 약 20년~35년) 특 징 원발성 악성중피종 (잠복기 약 20년~35년) ○ 석면에 의한 특징적 질환으로 흉막이나 복막 등에 발생하는 암의 일종 - 흉막중피종 : 흉막이 중피종으로 두꺼워져 폐의 부피가 감소 - 질병코드 : C45(중피종), C450(흉막), C451(복막), C452(심외막), C457(기타부외), C459(상세불명) 원발성 폐암 (잠복기 약 20년~40년) ○ 석면노출로 인한 폐암 발생 위험도는 비 노출자의 5배 * 석면에 의한 폐암은 석면폐증 및 흉막반 등을 동반 석면폐증 잠복기 약 15년 ~ 40년) (진행형) ○ 폐 조직에 상처로 인한 폐 섬유화 * 폐 섬유화로 희게 나타나며 공기집이 생겨 벌집모양으로 나타남 ○ CT 영상판독에 의한 석면폐증 병형과 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1~3급 으로 구분 - 석면폐증 병형 : 폐 섬유화 정도에 따라 의심형, 초기형, 진행형 - 폐기능 장해정도 : 노력성 폐활량(FVC), 1초량(FEV1), 폐확산능 (Dlco) 검사결과에 따라 정상, 경도장해, 고도장해 등으로 구분 5
1. 석면피해 구제제도 소개 구제급여 종류(법 제5조) 구제급여 종류 (법 제5조) 지급대상 : 특별유족 지급대상 : 석면피해자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 법 시행 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 법 시행 후 석면피해인정신청을 하지 않고 사망한 사람의 유족 - 법 시행 후 석면피해인정신청 후 인정을 받기 전 사망한 사람의 유족 (요양급여) 석면질병 치료 및 검사비용 (본인부담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요양 및 생활비용(월정액) 석면피해자 사망 시 (장의비) 석면질병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 (기 지급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법 제3조(제외대상)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 등 6
Contents 2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체계
2.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체계 체 계 도 운영 체계 관리주체 : 환경부 석면피해구제정책 총괄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환 경 부 석면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 인정 여부 ① 인정 신청 ⑥ 구제급여 지급 ② 제출 ③ 심의의뢰 ④ 심의결과 ⑤ ⑥불인정통보 ⑦ 심사 청구 ⑧ 심사의뢰 (기금)지급 [인정] [불인정] ⑨ 재심사청구 ⑩재심사의뢰 ①~⑥ : 석면피해인정신청 ⑦~⑧ : 심사청구 ⑨~⑩ : 재심사청구 피 해 자 특별유족 심사위원회 관리주체 : 환경부 석면피해구제정책 총괄 구제사무 전담기관 :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판정/구제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구제급여 지급/관리, 석면피해 구제기금 운용, 제도 홍보 등 구제사무 집행기관 : 관할 지방자치단체 석면피해인정신청 접수, 구제급여 지급 신청 접수 , 급여지급 등 7
석면피해 인정, 갱신 또는 취소, 특별유족 인정여부 등 심의 2.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체계 석면피해인정 등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운영 (3심제) 1 2 3 구분 판정위원회(법 제8조) 심사위원회(법 제36조) 재심사위원회(법 제39조) 기능 석면피해 인정, 갱신 또는 취소, 특별유족 인정여부 등 심의 심사청구의 심리 재심사청구의 심리 구성 자격(변호사, 영상의학 등 석면관련 전문의, 교수, 전문가) & 경력 - 위원장포함 10인 Cf. 전문의 5명 이상 포함 - 위원장 포함 9인 ~ 15인 Cf. 전문의 과반수 이상 포함 위원장 포함 9인 ~ 15인 변호사 / 5년 ↑ 전문의 / 5년 ↑ 조교수 ↑ 환경 관계 업무/ 10년 ↑ 환경보건, 사회보험 전문가 변호사 / 7년 ↑ 전문의 / 7년 ↑ 환경 관계 업무/ 15년 ↑ 변호사 /10년 ↑ 전문의 / 10년 ↑ 부교수 ↑ 3급 이상 or 고위 공무원 의결 방법 설치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개회 과반수 출석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개회 과반수 출석 의결 출석위원 전원 합의 개회 과반수 출석 Cf. 전문의 2명 이상 출석 필요 Cf. 전문의 2명 이상 출석 필요 8
2.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체계 석면피해판정 업무절차 ③ 전문가 자문 의뢰 ③ 전문가 자문의뢰 ① 신청서 접수 ② 신청서 검토 (대상질병 :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① 신청서 접수 ③ 전문가 자문 의뢰 석면피해인정신청서 특별유족인정신청서 신청서 기재사항 구비서류 등 검토 석면노출평가 자문단 CT 영상판독 자문단 다른 법률에 따른 급여 지급 가능여부 확인 신청자별 작업이력 및 거주이력 정리 신청자별 CT영상 정리 및 복사 구비서류 미비 시 서류보완 통보 자문회의 개최 영상판독 의뢰 (2인 복수 판독) ※ 접수절차 신청인 → 지자체 → 공단 석면노출과 발병과의 인과관계 분석 판독결과 처리 판독결과(2인) 처리방안 ○ 인정 X 여부결정 불인정 ○ : 질환, X : 질환 아님 9
2.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체계 석면피해판정 업무절차 ④ 심의안건 준비 ⑤ 판정위원회 개최 통보 ⑥ 판정위원회 심의의결 ⑦ 인정여부 결정통보 석면노출과 발병의 인과관계 / 검토결과 - CT영상 판독결과 -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서, 폐기능장해 검사서 등 서류 개최 5일전, 심의 안건 위원 통보 (서면) 위원별 제척·회피· 기피 여부 결정통보 (의견서 제출) 피해인정여부 결정 통보(서면) -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 해당 시장·군수· 구청장 - 신청자 석면피해판정위원회 10
Contents 3 석면피해구제제도 주요내용
3. 석면피해구제제도 주요내용 Concept 1. 석면피해 판정을 위한 인정신청서(석면피해, 특별유족) 접수 신청대상자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 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에 걸린 사람 - 건강피해자 현재 거주하는 관할 시,군,구청에 석면피해 인정신청서(별지 1호) - 유족신청자 사망 당시 주소 관할 시,군,구청에 특별유족 인정신청서(별지 9호) 1. 석면피해 판정을 위한 인정신청서(석면피해, 특별유족) 접수 법정처리기한 : 접수일(문서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 30일 이내 연장가능 석면피해 인정 후 구제급여 지급(기금 90%)요청 및 구제급여 지급(100%) - 건강피해자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사망 시) 구제급여 조정금 , 장의비 - 유족신청자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3년 분할 지급) 법정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청구, 30일 이내 지급 2. 석면피해 인정 후 구제급여 지급 ① 석면피해 인정 신청서 접수 및 결정 청구 요청( → 공단) ②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지급 결정 청구 요청(→ 공단) 기금(90%) 수령 후 구제급여(100%) 지급(→ 신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1
3. 석면피해구제제도 주요내용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서류(법 제6조, 제14조) 건강피해자 특별유족 석면 피해자의 생존 여부 건강피해자 특별유족 석면피해인정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석면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서식 제2호) ·노출력 증빙자료(주민등록표 초본, 급여명세서 등) 질병 증빙자료(진단서, 조직병리검사서 등) 특별유족인정신청서(별지서식 제9호) 질병 증빙자료(사망진단서, 조직병리검사서 등) 유족 증빙 서류(사망 당시 생계를 함께 했음을 입증할 서류)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 특별유족인정 공문 석면 노출 정도 확인질문서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 서류(공통) 구 분 제출서류 거주이력 확인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초본) 작업이력 확인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등 근무경력 확인서류 (회사폐업 시 국민연금납입증명서 및 급여명세표 등) 12
3. 석면피해구제제도 주요내용 석면피해 인정을 위한 석면 질병별 증빙 서류(법 시행규칙 제3조) 구분 질병진단서류 석면노출과 발병간의 인과관계 확인 원발성 악성중피종 ① 원발성 악성중피종 진단서 (조직검사결과서 포함) ∙ 조직병리학적 검사 ∙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폐암 ① 원발성 폐암 진단서 ②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또는 - 원발성 폐암 인정기준에 따른 석면 소체 검출 검사자료 석면폐증 ① 석면폐증 병형 판정 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과 ② 폐기능 장해검사서 석면피해의료수첩(법 제6조 6항), 석면건강관리수첩(법 제48조) ◈ 석면피해의료수첩 :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 ☞ 교부 번호를 통해 석면피해자 관리(구제급여 지급, 질병 진찰 검사 등) ◈ 석면건강관리 수첩 : 석면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석면질환의 발병이 의심되는 사람 ☞ 정기 건강검진을 통한 건강피해 예방 관리(석면환경보건센터 관할) 13
3. 석면피해구제제도 주요내용 특별유족 인정 신청(법 제 14조) 특별유족 신청 제한 신청인(유족) 확인 서류 유족순위 확인 구 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법 시행일(2011.01.01) 전 법 시행일(2011.01.01) 후 신청기한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 신청인(유족) 확인 서류 유족순위 확인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 사실혼 관계 : 기타서식2(양가 친인척 2명과 주민 1명의 사실혼 관계확인서 제출) 2. 생계여부 확인 ① 관계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 ② 생계여부 확인 ∙ 주거를 같이한 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확인) ∙ 주거를 달리한 경우 → 생계유지확인서(기타서식 4) 제출(경제적 지원 증빙 자료) ③ 동일순위 유족이 발생한 경우 ∙ 생계여부 확인이 가능한 유족을 신청인으로 한 유족대표자신고서(기타서식3)제출 ∙ 나머지 유족은 특별유족인정신청, 구제급여 신청 등을 유족대표자에게 위임 14
3. 석면피해구제제도 주요내용 특별유족 인정을 위한 석면 질병별 증빙 서류(법 시행규칙 제16조) 구분 법 시행일 전 사망한 경우 법 시행일 후 사망한 경우 원발성 악성중피종 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 사망원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 ②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라 원발성 악성중 피종으로 진단되고 당해 질병으로 사망한 것에 대한 기타 증빙 자료 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② 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석면피해인정 기준을 만족하는 증빙자료 (진단서, 조직병리검사결과서) 폐암 : 사망원인이 원발성 폐암 ②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사진(CD파일) ② 진단서(원발성 폐암일 것)와 ③ 의학적 판단 증빙자료 - 컴퓨터 단층 촬영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 검출 검사자료 석면폐증 : 사망원인이 석면폐증 ② 컴퓨터 단층 촬영사진(CD파일: 석면 폐증의 병형 등 확인)과 ③폐기능 장해검사서(폐기능 장해 확인) 15
3. 석면피해구제제도 주요내용 2013년도 구제급여 종류별 지급금액(법 제5조) 구 분 원발성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1급 2급 3급 석면피해인정자 요양급여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해당없음 *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의료보험 요양급여 대상 금액 중 본인부담금만 해당 * 석면피해인정을 신청(지자체 접수일)한 날의 영수증부터 소급 신청 요양생활수당 974,230원/월 701,440원/월 467,630원/월 233,810원/월 *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 (월정액 지원) * 석면폐증의 경우 24개월 동안만 지급 *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부터 소급 신청 사망시 장의비 2,211,500원 (장의를 지낸 영수증 첨부) 구제급여 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 받은 요양급여 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기 지급된 구제급여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임 특별 유족 인정자 특별유족조위금 33,172,500원 16,586,250원 11,057,500원 5,528,750원 특별장의비 2,211,500원(영수증 필요 없음)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3년 분할로 지급(신청은 총 금액으로 1회만 신청) 16
3. 석면피해구제제도 주요내용 2013년도 석면피해구제기금 공유책임의 원칙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 (320억) : 석면 사용의 혜택을 공유한 국가 및 산업계(분담금) 재원 부담 석면피해구제기금 조성 - 연간 150억 규모로 산정 - ‘13년 기금 분담율 ⇒ 산업계 : 정부(정부출연금+지자체분담금) = 70:30 석면피해구제기금 (90%) 지자체 분담금 (10%) 정부출연금(환특회계전입금) 산업계 분담금 = 일반분담금 + 특별분담금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 : 구제급여의 10% 분담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구제급여조정금 ,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 (320억) 수입 지출 환특회계 전입금 : 30억 사업장대상 분담금(특별분담포함) : 112억 - 기금조성액의 70% 분담 ※ 2013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율 : 10만분의 4 여유자금 회수 및 기타재산수입 : 178억 구제급여 : 92억(지자체분 9억 미포함)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 : 11억 기금운영비 : 18억 *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정보화경비 등 여유자금 : 199억 17
Contents 4 우리나라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현황
4. 우리나라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현황 석면피해 및 특별유족 인정 결정 ‘12년도 석면피해 및 특별유족 인정 신청 접수 현황['12.12.31기준] 구분 계 석면피해인정 특별유족인정 소계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2011 (%) 782 (100) 412 (52.7) 100 (12.8) 37 (4.7) 275 (35.2) 370 (47.3) 321 (41.1) 40 (5.1) 9 (1.1) 2012 536 305 (56.9) 91 (17.0) 27 (5.0) 187 (34.9) 231 (43.1) 201 (37.5) 30 (5.6) - 누계 1,318 717 191 64 462 601 522 70 (54.4) (14.5) (4.9) (35.0) (45.6) (39.6) (5.3) (0.7) ○ 2012년도 석면피해 및 특별유족 인정신청 접수현황은 - 석면피해인정 신청이 56.9%, 특별유족인정 신청이 43.1%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접수 ○ 질병별 접수현황(석면피해 및 특별유족)은 - 악성중피종이 전체(536명)의 54.5%(292명)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다음으로 석면폐증이 34.9%(187명), 폐암이 10.6%(57명)이 접수됨 ※ 악성중피종이 가장 많이 접수된 사유로는 공단에서 2011년 부터 추진중인 “특별유족 찾기”와 “석면피해자 찾기”등의 대상질병을 악성중피종으로 한정함에 따라 신청 증가 ⇒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도부터 폐암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찾기도 추진할 계획 임. 18
4. 우리나라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현황 석면피해 및 특별유족 인정 결정 질병별 석면피해 및 특별유족 인정 실적('12.12.31 기준) 구분 계 석면피해 특별유족 소계 악성 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석면 폐증 1급 2급 3급 2011 (%) 459 (100) 249 (54.2) 82 (17.9) 12 (2.6) 155 (33.7) 27 (5.9) 54 (11.7) 74 (16.1) 210 (45.8) 197 (42.9) 10 (2.2) 3 (0.7) 2012 456 230 (50.4) 72 (15.8) 15 (3.3) 143 (31.3) 66 (14.4) 62 (13.6) 226 (49.6) 206 (45.2) 20 (4.4) - 누계 915 479 154 298 42 120 136 436 403 30 (52.3) (16.8) (2.9) (32.6) (4.6) (13.1) (14.9) (47.7) (44.1) (0.3) ○ 2012년도 질병별 인정비율(석면피해+특별유족)을 보면 - 총 456명 중 악성중피종이 60.9%(278명), 석면폐증이 31.4%(143명), 폐암은 7.7%(35명)를 차지 ☞ 악성중피종 인정비율이 전체 60.3%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19
4. 우리나라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현황 지역별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자 현황(누계) 2011-2012년도 지역별 인정자 현황(누계) ('12.12.31 기준, 단위 : 명, %) ○ 지역별 인정현황을 보면 - 충남(35.1%), 경기도(15.7%), 서울(15.5%)이 전체 피해자의 66.3%가 발생 - 다음으로는 과거 석면공장(제일화학 등)이 운영되었던 부산이 5.1%를 차지 - 위의 현황을 볼 때 석면질환자는 과거 석면광산과 석면공장, 대규모 재개발 등이 행해졌던 지역에서 다수 발생 ※ 충남지역은 과거 다수의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으로 전체 석면폐증 인정자(298명)의 83.6%(249명) 가 발생 142명 (15.5%) 16명 (1.7%) 33명 (3.6%) 26명 (2.8%) 27명 (3.0%) 144명 (15.7%) 321명 (35.1%) 17명 (1.9%) 29명 (3.2%) 16명 (1.7%) 23명 (2.5%) 38명 (4.2%) 47명 (5.1%) 12명 (1.3%) 20명 (2.2%) 4명 (0.4%) 20
4. 우리나라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현황 구제급여 지급 구제급여 종류별 지급(기금) 현황 ('12.12.31 기준 ,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1년 2012년 증· 감 금 액 인 원 비 율(%) 계 2,171,705 326 7,246,466 866 5,074,761 233.7% 요양급여 35,988 232 (58) 47,110 428 (86) 11,122 30.9% 요양생활수당 812,758 1,755,822 943,064 116.0% 특별유족 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845,735 87 4,284,892 422 3,439,157 406.6% 구제급여 조정금 424,749 19(12) 1,041,266 53(37) 616,517 145.1% 장의비 35,200 98,170 62,970 178.9% 석면피해 검사비용 17,275 (118) 19,206 (103) 1,931 11.2% ○ 2012년도 구제급여는 전년대비 233.7%(5,074백만원)가 증가한 7,246백만원이 집행 ○ 주요 증가사유 - 201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특별유족 찾기’와 2012년도 추진한 ‘석면건강피해자 찾기’등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에 따른 석면피해 및 특별유족 인정자 증가 -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예산편성 등 신속한 구제급여 지급체계 구축 21
4. 우리나라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현황 지역별 석면피해(특별유족) 구제급여 지급 현황(누계) 2011-2012년도 지역별 구제급여 지급 현황(누계) ('12.12.31 기준 , 단위 : 억원, %) ○ 지역별 구제급여 지급현황을 보면 - 충남(20.7억), 경기(17.1억), 서울(16.3억)이 구제 급여 지급총액(94.2억)의 57.5%(54.1억)를 차지 - 지역별 구제급여 지급액도 지역별 석면피해자수에 따라 비례 ※ 충남지역은 경기 및 서울에 비해 석면피해인정자는 2배 이상 많지만 대부분이 석면폐증 환자로 구제급여 지급액은 상대적으로 낮음 ※ 경기 및 서울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악성중피종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사망자 비율(40%이상)이 높음 16.3억 (17.3%) 1.4억 (1.5%) 4.6억 (4.8%) 3.3억 (3.5%) 3.7억 (3.9%) 17.1억 (18.2%) 20.7억 (22.0%) 2.8억 (3.0%) 3.8억 (4.0%) 2.2억 (2.3%) 2.5억 (2.7%) 5.1억 (5.4%) 6.1억 (6.5%) 1.5억 (1.6%) 2.3억 (2.5%) 0.8억 (0.8%) 22
4. 우리나라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현황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특별유족 찾기 캠페인』추진 ('11.6월~계속) “악성중피종” 질환자 중 사망자 현황 조사(‘11.6~’11.8.23) - 국민건강보험공단 (‘01~’11, 질병통계자료) 801명 사망자 확인 기 신청자 및 타 급여 수급현황 조사(‘11.8.23~,11.9.27)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방부, 해양항만청 등 확인 90명 확인 (유족인정신청 : 53명) (산재보험 : 37명 사망 당시 관할 지자체 조사(‘11.9.27~’11.10.10) - 행정안전부(주민과) 711명의 (사망당시)거주지 확인 유족정보 확인 (‘11.10.14~) - 사망 당시 관할 지자체 711명의 유족 정보 및 거주지 확인 특별유족 찾기 실시(‘11.10.20~ - 언론보도/유선안내/유족 찾아가기 등 실시 집중상담 실시 추진성과(‘12.12.31기준) - 유선상담 : 536명 321명 특별유족 인정 23
4. 우리나라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현황 제도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홍보 강화(2) 『석면건강피해자 찾기 캠페인』추진 ('12.4월~계속) 석면질환자 현황 자료 요청('12.5.25, 6.1) - 국민건강보험공단 ('02 ~12, 중 증 환 자 요 양 급 여 내 역 자 료) 질병코드 C34, C45, J61 자료 요청 석면질환자 정보 확인 ('12.6.11) - 성명, 주민번호, 질병명 등 187명 확인 (사망자 : 57명) (생존자 : 130명) “악성중피종” 질환자 거주지 정보 (시·군·구) 확인('12.7.3) - 행정안전부(주민과) 183명 확인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거주지 정보 확인 “악성중피종”질환자 세부 정보 세부정보 요청('12.7.5~) - 대상자 주소, 연락처 등 - 행정안전부 해당 시·군·구청 176명의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 세부정보 요청 석면건강피해자 찾기 실시('12.07월~) 유선안내/제도안내 우편발송/석면 건강피해자 찾아가기 등 실시 집중상담 실시 (대상 176명 중 152명 상담) (64명 피해자 및 유족인정) 24
4. 우리나라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현황 석면피해자 및 특별유족찾기 캠페인 추진결과(2012.12.31 기준) 『석면건강피해자 찾기 캠페인』추진 결과('12.4월~계속) 현장방문 일대일 상담 구분 대상수 상담 접수 판정결과 반려 심의 예정 비고 인정 불인정 보류 생존자 115 100 53 36 15 2 사망자 61 52 38 28 7 1 계 176 152 91 64 22 3 『특별유족 찾기 캠페인』추진 결과('11.6월~계속) 구분 대상수 상담 접수 판정결과 반려 심의 예정 비고 인정 불인정 보류 사망자 711 536 421 321 96 1 2 『일대일 찾아가는 서비스 』추진결과 캠페인 구분 대상수 방문 접수 판정결과 반려 심의 예정 비고 인정 불인정 보류 석면피해자 찾기 생존자 115 32 9 6 3 사망자 61 20 10 7 특별유족 711 216 81 18 1 2 계 887 268 100 74 24 25
Contents 5 2013년도 석면피해자 찾기 및 제도개선
중증환자로 등록된 폐암환자 중 과거 석면광산 및 석면공장 인근에서 출생하여 장기간 거주이력(15년 이상)이 있는 환자 5. 2013년도 석면피해자 찾기 및 2014년도 제도개선 1. 2013년도 석면피해자 찾기 추진계획 악성중피종 사망자 (2011) 악성중피종 피해자 (2012) 폐암 피해자 (2013) 찾기 대상 질병 확대(악성중피종 ⇒ 폐암) 최근 10년간(‘02~‘11) “악성중피종 ”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찾기 최근 3년간(‘10~’12) “악성중피종 ” 으로 요양중인 피해자 찾기 중증환자로 등록된 폐암환자 중 과거 석면광산 및 석면공장 인근에서 출생하여 장기간 거주이력(15년 이상)이 있는 환자 ○ 우리나라는 암 발생율 1위인 폐암은 매년 2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 - 폐암은 흡연, 환경, 식습관, 유전 등 다양한 발생원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약 5%가 석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 석면피해구제법에서도 석면폐암은 노출력 등 판정이 가장 까다로운 질병으로 인정율도 40% 수준 (10명 중 4명 인정)
5. 2013년도 석면피해자 찾기 및 2014년도 제도개선 1. 2013년도 석면피해자 찾기 추진계획 석면폐암으로 인한 건강피해 의심자 찾기 추진절차 1 석면질병(악성중피종, 폐암) 의심자 현황(성명, 주민등록번호)자료 파악 ☞ 자료협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증환자(요양급여 부담률 5%) 등록현황 2 폐암환자에 대한 1차 검증(과거 석면광산 및 석면공장 인근 출생여부) ☞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과거 석면광산 및 석면공장 인근 출생자 선정) 3 석면질병 의심자 현재 거주지(시·군· 구)확인 ☞ 자료협조 : 행정안전부 주민과 4 폐암 및 악성중피종 의심자 현재 거주지 확인 폐암환자에 대한 2차 검증 : 과거 석면광산 및 석면공장 장기간(15년 이상) 거주여부 확인 ☞ 폐암환자의 주민등록초본 정보를 통한 거주여부 확인(자료 협조 : 시·군·구청) 5 찾기 대상자 선정 및 찾아가는 서비스 추진(석면피해구제센터) ☞ 악성중피종 : 환자 모두 찾기 대상자로 선정 ☞ 폐암 : 1차와 2차 검증을 통해 과거 석면광산 및 석면공장 인근지역에서 출생하여 장기간(15년 이상)의 거주이력이 있는 환자를 찾기 대상자로 선정
5. 2013년도 석면피해자 찾기 및 2014년도 제도개선 “미만성 흉막비후” 추가(2014~) (2011~2013) 2. 2014년도 제도개선(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12.12.28) 구제대상 질병 확대(시행령안 제2조) 원발성 악성중피종 “미만성 흉막비후” 추가(2014~)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2011~2013) ○ 미만성 흉막비후 : 석면노출로 인하여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하여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질병(석면폐증 1급에 준하는 호흡기장애로 구제규모는 석면폐증 1급과 동일) ○ 미만성 흉막비후는 프랑스, 일본, 벨기에 등에서도 구제대상 질병에 포함
5. 2013년도 석면피해자 찾기 및 2014년도 제도개선 (2011~2013) (2014) 2. 2014년도 제도개선(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12.12.28) 요양생활수당 20%인상(시행령안 별표2) 악성중피종 및 폐암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00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석면폐증(1급) 100분의 72 100분의 120의 72 석면폐증(2급) 100분의 48 100분의 120의 48 석면폐증(3급) 100분의 24 100분의 120의 24 미만성 흉막비후 100분의 120의 72 (2011~2013) (2014)
5. 2013년도 석면피해자 찾기 및 2014년도 제도개선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추가(2014~) 2. 2014년도 제도개선(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12.12.28) 요양급여 지급대상 확대(시행령안 제7조)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추가(2014~) 원발성 폐암 (2011~2013) ○ 요양생활수당 지급대상 확대 - (기존) 악성중피종, 폐암에 한정(석면폐증 인정자는 정기건강검진 실시) - (개선)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석면폐증 정기건강검진 삭제) ○ 석면폐증과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요양생활수당은 24개월 동안 지급하지만 요양급여는 생존 시 (석면폐증과 미만성흉막비후는 인정유효기간 없음)까지 계속 지급 - 2014년도 개정안 시행 시 소멸시효(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에 따라 2011년도 인정자부터 소급하여 지급
5. 2013년도 석면피해자 찾기 및 2014년도 제도개선 2. 2014년도 제도개선(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12.12.28) 석면폐증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 등급별 완화(시행령안 별표3) 석면폐증의 병형 + 폐기능장해단계 석면폐증 진행형 또는 초기형 고도장해 (2011~2013) 석면폐증1급 진행형 또는 초기형 고도장해 진행형 경도장해 석면폐증2급 진행형 정상 초기형 경도장해 석면폐증3급 초기형 정상
Contents 6 참고자료(석면질병별 인정기준)
6. 참고자료(석면질병별 인정기준) 1. 석면피해자 인정기준(법 시행령 별표1) 26 석면질환 인정기준 원발성 악성중피종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통하여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을 통하여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폐암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가. 다음 1) 및 2)의 어느 하나를 통하여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1) 조직병리학적 검사 2)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가. 의학적 판단 등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석면폐증의 병형판정기준에 따른 병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인 경우 2) 석면이 원인이 되어 흉막반이 있는 경우 3)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조폐 중량 1g당 석면소체가 5,000개 이상 있는 경우 나)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1㎛ 이상인 석면섬유가 5,000,000개 이상 있는 경우 다)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5㎛ 이상인 석면섬유가 2,000,000개 이상 있는 경우 라) 기관지 폐포 세정액 1㎖당 석면소체가 5개 이상 있는 경우 석면폐증 석면폐증의 병형과 폐기능 장해단계에 따라 제1급, 제2급, 제3급으로 구분 1급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고도장해인 경우 -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경도장해인 경우 2급 -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정상인 경우 - 석면폐증의 병형이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경도장해인 경우 3급 ○ 석면폐증의 병형이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정상인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26
6. 참고자료(석면질병별 인정기준) 2. 석면피해자 인정기준(법 시행령 별표1) 병형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의 상 의심형 ○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기 소견 중 가슴막 밑 혼탁 소견이 있는 경우 나) 소엽 내 혹은 소엽 간 간질비후의 소견이 중폐야 또는 하폐야에 좌우 폐절편의 각각의 합이 4절편 미만에서 관찰되는 경우 다) 폐섬유화 소견은 있으나 다른 질환에 의한 것과 구별이 안 되는 경우 초기형 ○ 석면에 의한 폐섬유화 소견이 다음 가)부터 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폐섬유화 소견이 중폐야 또는 하폐야에 좌우 폐절편 각각의 합이 4절편이상에서 관찰되는 경우 나) 가슴막 밑 곡선음영이나 폐실질밴드가 보이면서 조기 폐섬유화 소견이 좌우 폐절편 각각의 합이 4절편 미만 에서 관찰되는 경우 다) 폐섬유화 소견이 1개 폐야에서 침범정도가 외측의 2/3 미만인 경우 라) 폐섬유화 소견이 2개 이상의 폐야에서 침범정도가 각각 외측의 1/3 미만인 경우 마) 벌집모양 음영이 1개 폐야에서 침범정도가 외측의 1/3 미만인 경우 진행형 ○ 석면에 의한 폐섬유화 소견이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폐섬유화 소견이 1개 이상의 폐야에서 침범정도가 외측의 2/3 이상인 경우 나) 폐섬유화 소견이 2개 이상의 폐야에서 침범정도가 각각 외측의 1/3 이상인 경우 마) 벌집모양 음영이 1개 이상의 폐야에서 침범정도가 외측의 1/3 이상인 경우 ※ 석면폐증 병형판정 :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을 판독하여 의심형, 초기형 및 진행형으로 구분 하여 판정 27
6. 참고자료(석면질병별 인정기준) 3. 석면피해자 인정기준(법 시행령 별표1) ○ 폐기능 장해단계 구분 폐기능 장해단계 ○ 폐기능 장해단계 구분 폐기능 장해단계 노력성 폐활량 (FVC) 1초량(FEV1) (1초량/노력성 폐활량이 70미만인 경우) 폐확산능(DLCO) 정상 정상예측치의 80% 이상 정상예측치의 75% 이상 경도장해 정상예측치의 50% 이상 80% 미만 정상예측치의 45% 이상 80% 미만 정상예측치의 45% 이상 75% 미만 고도장해 정상예측치의 50% 미만 정상예측치의 45% 미만 ※ 폐기능 장해 판정기준 : 노력성 폐활량(FVC), 1초량(FEV1), 폐확산능(DLCO) 의 검사결과에 따라 장해단계를 정상, 경도장해 및 고도장해로 구분 25
6. 참고자료(석면질병별 인정기준) 4. 특별유족 인정기준(법 시행령 별표 3) ○ 법 시행(2011년 1월 1일) 이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석면질환 인정기준 원발성 악성중피종 ○ 사망한 사람이 다음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인 경우 2) 석면피해판정기준에 따른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정되고,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폐암 ○ 사망한 사람이 다음 1) 및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이 원발성 폐암인 경우 2) 진료·진단 기록 등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 다음 가) 및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인 경우 나) 석면이 원인인 흉막반이 있는 경우 석면 폐증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이 석면폐증인 경우 2) 진료·진단 기록 등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고도장해인 경우 28
6. 참고자료(석면질병별 인정기준) 5. 특별유족 인정기준(법 시행령 별표 3) ○ 법 시행(2011년 1월 1일) 이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석면질환 인정기준 원발성 악성중피종 ○ 사망한 사람이 다음 1) 및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인 경우 2) 석면피해판정기준에 따른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정되고,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폐암 ○ 사망한 사람이 다음 1) 및 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이 원발성 폐암인 경우 2)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원발성 폐암인 경우 3) 진료·진단 기록 등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 다음 가) 및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인 경우 나) 석면이 원인인 흉막반이 있는 경우 다)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건조폐 중량 1g당 석면소체가 5,000개 이상 있는 경우 (2)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1㎛ 이상인 석면섬유가 5,000,000개 이상 있는 경우 (3)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5㎛ 이상인 석면섬유가 2,000,000개 이상 있는 경우 (4) 기관지 폐포 세정액 1㎖당 석면소체가 5개 이상 있는 경우 석면 폐증 ○ 사망한 사람이 다음 1) 및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이 석면폐증인 경우 2) 진료·진단 기록 등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고도장해인 경우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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