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및 하위법령 주요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설명회 (‘15.1.28~1.29)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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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및 하위법령 주요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설명회 (‘15.1.28~1.29)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화관법 및 하위법령 개정 경과 '13.5~6월 : 「화학물질관리법」개정․공포 '13.8월 : 화관법 하위법령 협의체 구성 '13.5~6월 : 「화학물질관리법」개정․공포 * 법명변경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13.8월 : 화관법 하위법령 협의체 구성 '13.9월 ~ : 협의체 운영(격주) '13.9월 ~ : 경제단체 간담회 등 의견수렴 주한외국상의(9.5), 기업환경정책포럼(9.11), 중견기업(10.2), 대한상의(10.7), 경총포럼(10.24), 서울저팬클럽(10.22), 경총․대한상의 간담회(12.18) 등 '13.12월 : 논의결과 토대로 하위법령(안) 마련 '14.2.18일 :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4.10월 :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완료 '14.12월 : 국무회의 의결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공포

개정 전∙후 법조문 비교 유해법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중심의 관리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 유해화학물질 관리 총 5장 5절 63조 총 7장 6절 64조 제1장 총칙(제1조~제8조) 제2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등 제1절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제9조~제16조) 제2절 :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등(제17조~제18조)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9조~제12조)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 제1절 : 유독물 등의 관리(제19조~제31조) 제2절 : 취급제한, 금지물질의 관리(제32조~제37조) 제3절 : 화학물질 사고대비 및 대응(제38조~제43조2)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1절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제13조~제22조) 제2절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등(제23조~제26조)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제27조~제30조) 제2절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제31조~제38조)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제39조~제42조) 제2절 : 화학사고의 대응 등(제43조~제47조) 보칙(제44조~제56조의2) 제6장 보칙(제48조~제56조) 벌칙(제57조~제63조) 제7장 벌칙(제57조~제64조) 유해법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중심의 관리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 유해화학물질 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관리

용어 정의(법2조) 용어 정 의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 취급시설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취급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화학사고 시설의 교체 등 작업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화관법 적용제외(법3조) 예외적 적용(법3조)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8.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通常品 ↔ 戰備品).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1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예외적 적용(법3조) 위 2~13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적용 위 13호에 해당하는 독성가스의 경우 제9조(화학물질 확인), 제10조(통계조사), 제11조(배출량조사),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등은 이 법을 적용

화관법 안전관리 체계 화학물질확인 구분 유독물질 제한/금지물질 허가물질 사고대비물질 일반화학물질 화학물질 수입신고 수입허가 제조/수입/사용허가 영업실적보고/배출량조사(415종)/분류표시 통계조사 (물질별 제조량, 수입량, 사용량, 용도 등) 취급시설 (설치 이전) 장외영향평가/배치∙설치기준준수 (설치 이후) 설치검사/정기∙수시검사/자체점검/안전진단 통계조사 (취급시설의 종류, 용량 등) 영업자 취급자 영업허가(금지/허가물질제외)/안전교육/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 해당) 취급기준준수/진열보관∙운반계획서 제출/관리기준준수(사고대비물질)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학물질확인_확인명세서 제출(법9조) 확인대상 및 방법(법9조, 규칙2조) 모든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확인명세서와 확인에 이용한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 다만,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화학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 후 14일 이내에 제출 가능 (확인방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거하여 확인 제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함량, CAS번호 등을 적은 서류(성분명세서 ) 제조자ㆍ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 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 확인증명서 확인내용 및 제출서류(법9조, 규칙2조/3조) (확인내용)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 (증명서발급) 필요한 경우 확인증명서를 발급, 이 경우 확인명세서 제출은 면제 1.「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화평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3. 유독물질 4. 허가물질 5. 제한물질, 금지물질 6. 사고대비물질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학물질관리_통계∙배출량조사(법10~12조) 구분 현행 개정 통계 조사 대상물질 일정수량 이상 화학물질 취급시설 대상업체 화학물질 제조, 수입, 사용업소 화학물질 제조, 수출입, 보관·저장, 사용업소 조사주기 4년 주기 2년 주기 조사기관 지방환경관서 (국립환경과학원/협회) (화학물질안전원/협회) 배출량 415종 현재와 같음 종업원수 1인 이상 “ 매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공개 제한적 공개 최대한 공개 (영업비밀 등 제외)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시 영업정지 처분 가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_취급기준준수(법13조) 일반취급기준(법13조)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 준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것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 보관․저장하지 말 것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일 것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세부취급기준(규칙8조, 별표1) 공통기준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46항목을 규정 개별기준 – 유해화학물질 332종에 대한 개별 물질별 취급기준을 규정(안전원 고시) 위반시 영업정지 처분 가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_취급기준준수(법13조) 유해화학물질 개별 취급기준(시행규칙 별표 1, 예시) 번호 유해화학물질 명칭 취급기준 71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절대하지 말 것 2.통풍이 잘 되는 그늘 및 서늘한 곳에 밀폐 보관할 것 3.금속, 열원, 가연성물질과 격리 또는 분리하여 보관할 것 4.저장용기는 어두운 색이어야 하며 물리적인 손상에 견딜 수 있을 것 5.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할 것 6.취급시 피부접촉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7.고무나 PVC재질의 장비는 사용하지 말 것 8.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만 사용할 것 9.빈 용기를 가압, 절단, 용접, 납땜, 연마, 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열, 스파크, 화염에 노출시키지 말 것 72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127-18-4]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절대하지 말 것 3.강산화제, 수산화나트륨, 수산화 칼륨, 금속(바륨, 리튬, 베릴륨 등)과 격리 또는 분리하여 저장할 것 4.저장용기는 물리적인 손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할 것 6.열, 화염과 가까이 두지 말 것 7.취급 시 피부접촉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적절한 환기장치를 사용할 것 73 과산화 나트륨[Sodium peroxide; 1313-60-6]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 강산(염산, 황산, 질산), 물, 분말상의 금속, 유기 또는 산화성물질과 격리 또는 분리하여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할 것 2. 단단히 밀봉하여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보관할 것 3. 취급시에는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할 것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가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_개인보호구착용(법14조) 개인보호구 착용대상(법 제14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보호장구 착용 1.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부취급기준(규칙 제9조) 참고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259호) 1. 실험실 등 실내 공간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흡입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적재하는 경우 5.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비·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7.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가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_진열∙보관/운반량 제한(법15조) 진열·보관량 제한(규칙 제10조) (대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진열·보관계획서 제출 → 지방환경청 → 현장확인 및 증명서 발급(10일 이내) 현행 화관법 진열·보관량 제한 유독물 500kg, 취급제한·금지물질 100kg 진열·보관량 제한, 초과시 계획서 작성, 제출 유독물질 500kg, 그 외 유해화학물질 100kg 1회 운반량 제한(규칙 제11조) (대상)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일정량 이상을 사업장 밖에서 운반하고 자 하는 경우 (절차) 운반계획서 제출 → 지방환경청 → 사본 휴대(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 현행 화관법 1회 운반량 제한, 초과시 계획서 작성 유독물 5,000kg 1회 운반량 제한, 초과시 계획서 작성, 제출 유독물질 5,000kg, 그 외 유해화학물질 3,000kg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가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가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_분류∙표시(법16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규칙 제12조) 표시대상 및 내용 구분 현행 화관법 표시장소 보관·저장시설, 진열·보관장소, 운반차량 (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포함), 용기· 포장 표시대상 유독물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 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표시내용 1. 유독물의 명칭 또는 제품명 2. 그림문자 3. 신호어 4. 유해위험문구 5. 예방조치문구 6. 공급자 정보 7. 국제연합번호(내부 용기·포장 제외)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문의) (유예기간) 기존 분류표시는 법 시행 2년 이내에 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 준수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가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_분류∙표시(법16조) 보관·저장시설, 진열·보관장소(규칙 별표 2) <유해화학물질 표시> <유해화학물질 목록 표시>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포함)(규칙 별표 2) 가. 1톤 초과 운반의 경우

화학물질관리_분류∙표시(법16조)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포함)(규칙 별표 2) 나. 1톤 이하 운반의 경우 (b=30~80cm, a=10~20cm) 내부 용기 또는 포장(규칙 별표 2)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동일 명칭 그림문자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 운반용 외부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함

화학물질관리_금지물질 취급(법18조) 금지물질의 취급금지(법18조) 금지물질의 허가(법18조, 규칙14조) 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은 허 가를 받은 경우 예외 금지물질의 허가(법18조, 규칙14조) (허가대상) 금지물질을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의 목적으로 금지물질을 제조·수입·판매 하려는 자 (시기 및 절차) 제조·수입·판매하기 전에 허가신청서에 사용 또는 판매 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에 허가 신청 → 허가증 발급(허가기간 명시 : 최대 5년)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규칙14조) (변경허가대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대상) 사업장의 명칭·대표자·소재지(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변경 - 신청시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허가증 원본 1. 물질의 종류 및 함량 변경 2. 예정물량의 20/100 이상 증가 3. 보관·저장시설 총 용량 20/100 이상 증가 4. 허가받은 물질의 용도 5. 사업장소재지(사무실만 있는경우 제외)

화학물질관리_허가물질 취급(법19조) 허가대상 및 방법(법19조, 영9조,규칙15조) 신청 방법 및 절차 (대상 및 의무자)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 (면제대상) 연간 100Kg이하로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되는 화학물질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 조사·연구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신청 방법 및 절차 허가신청 → 지방환경관서 신청자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물질명 분자식·구조식 등 용도 및 위해성 대안분석 및 실행 가능성 대체계획 (처리기간) 20일 이내 (허가증 발급) 허가번호, 용도, 한정기간 등을 명시 (검토사항) 1. 인간의 건강, 환경에 대한 위해성의 적정 관리 여부 2. 사회경제적 이득이 위해성 보다 큰 경우 3. 대체물질, 대체기술의 존재 여부

화학물질관리_제한물질 수입(법20조) 제한물질 수입허가대상 및 방법(법20조, 영10조,규칙16조) (대상 및 의무자)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관리가 가능한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 (면제대상) 시험·연구 ·검사용 시약을 해당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시기 및 절차) 수입 전에 허가신청서에 용도 상세내역서, 허가증 사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에 허가 신청 → 허가증 발급 ==> 기존 취급제한 수입 허가 받은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에서 허가증 갱신·교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규칙16조)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대표자·소재지(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변경 - 신청시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허가증 원본 1.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변경 2. 예정물량의 50/100 이상 증가 3. 보관·저장시설 총 용량 50/100 이상 증가 4. 허가받은 물질의 용도 5. 사업장소재지(사무실만 있는경우 제외)

화학물질관리_유독물질 수입 등(법20~21조) 유독물 수입신고 대상 및 방법(법20조, 영10조,규칙17조) (대상 및 의무자)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관리가 가능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 (면제대상) 1. 시험·연구 ·검사용 시약을 해당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2. 연간 100kg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시기 및 절차) 수입 전에 지방환경청에 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 (변경신고 대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개정법에는 지방환경청 사무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5.12.31.까지 협회에서 수행 1.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변경 2. 예정물량의 50/100 이상 증가 3. 신고 받은 물질의 용도 5.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변경 제한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법21조,규칙18조) (대상 및 의무자) 제한 또는 금지물질을 수출하려는 자 (신청방법) 매년 수출국별 해당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 지방환경청에 신청 (제출서류) 수출통보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수출자 책임 보증서 (결과의 통보) 수출승인서 발급, 허용되지 않은 경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 ==> 기존 수출 승인 받은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수출승인서 갱신·교부

취급시설관리_장외영향평가(법23조) 작성대상 및 제출(법23조) 작성내용(규칙19조) (작성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동일 사업장 내의 증설, 설 치위치 변경, 유해화학물질 변경의 경우도 포함) (제출방법) 취급시설 설치공사 착공일 30일 이전에 신청서,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 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적합판정) 받아야 함 (자료검토) 화학물질안전원은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합성 여부 검토결과 를 신청인에게 통보 ==> 충분한“안전성 확보방안”마련될 때까지 보완 요구할 방침 작성내용(규칙19조) 구분 작성 내용 기본평가정보 취급물질정보 : 화학물질목록, 취급량, 유해성정보 - 취급시설정보 : 취급시설목록,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취급시설 주변지역 입지정보 및 기상정보 장외평가정보 - 공정위험성분석, 사고시나리오, 사고가능성 및 위험도분석 -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 안전성 확보방안

취급시설관리_장외영향평가(법23조) 제출시기(법23조, 부칙 시행규칙 제6조) 평가서 작성 지원(법23조) 기존 「유해법」의 유독물 영업등록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안전성향상계획 작성 대상자 - 2015.12.31일까지 2. 산안법상,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자 중 동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 2015.12.31일까지 3.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자 중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이상 - 2016.12.31일까지 4.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자 중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미만 - 2017.12.31일까지 5. 위 1~4 이외의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연간 100톤 이상 - 2018.12.31일까지 6. 위 1~4 이외의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연간 100톤 미만 - 2019.12.31일까지 위 이외에 이 법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1.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연간 100톤 이상 - 2018.12.31일까지 2.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연간 100톤 미만 - 2019.12.31일까지 신규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2015.1.1일부터 적용 평가서 작성 지원(법23조) 범용 프로그램 개발·배포, 시범사업을 통하여 현장 적용성·신뢰도 제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침서 발간, 작성대상 기업체 담당자교육 실시 예정

취급시설관리_배치∙설치 및 관리기준(법24~26조) 배치기준(규칙 제21조) (배치기준) 취급시설로부터 건축물 또는 생태∙경관보호지역 사이에 안전거리 유지 (세부기준)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안전거리 규정 (환경부장관이 고시) 설치∙관리기준(규칙 제21조)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 기준 ; 총 73개) 실내 저장/보관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 기준 ; 총 101개) 실외 저장/보관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 기준 ; 총 87개) 지하 저장/보관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 기준 ; 총 23개) 차량 운반시설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 기준 ; 총 68개) 배관 이송시설 및 설비 기준 (위치장소,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 기준 ; 총 69개) 법 시행 이전 설치된 취급시설은 법 시행 후 5년 이내 (2019.12.31까지) 기준 충족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적용. 다만, 그 법에 기준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 법의 기준이 강화된 사항은 이 법의 기준을 적용

취급시설관리_검사∙안전진단∙점검(법24~26조) 설치검사(규칙 제23조) (대상 및 시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취급시설 가동 이전 실시 (방법)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지방환경관서에 그 결과 신고(신고서, 검사결과서) 수시검사(규칙 제23조)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화학사고가 화학사고가 발생 하였거나, 화학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시기) 화학사고 발생시 : 7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장이 검사를 명한 경우 : 지체 없이 (방법)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지방환경관서에 그 결과 신고(신고서, 검사결과서) 정기검사(규칙 제23조)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시기) 영업허가 대상 : 1년 마다, 그 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2년 마다 (단, 안전진단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제출자는 1년간 정기검사 면제) (방법)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지방환경관서에 그 결과 신고(신고서, 검사결과서) ==>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취급시설 사용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취급시설관리_검사∙안전진단∙점검(법24~26조) 안전진단(규칙 제24조)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방법) 검사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지방환경관서에 신고(신고서, 안전진단결과서 ) (시기) - 설치·수시·정기검사 결과 취급시설의 구조물, 설비가 침하·균열·부식 등으로 안전 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검사결과서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장외영향평가서에 의하여 취급시설의 위험도 검토결과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고위험도 4년, 중위험도 8년, 저위험도 12년 마다 (위험도 검토결과 없는 경우 4년 ) ==> 안전진단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취급시설 사용시 : 3년 이 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검사·안전진단기관(규칙22조)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자

취급시설관리_검사∙안전진단∙점검(법24~26조) 자체점검 대상 및 방법(법26조)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가동중단 또는 휴업중인 경우도 포함) 방법 - 주1회 점검, 점검대장 작성하여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5년간 비치 자체점검 내용(법26조, 규칙26조) 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2.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4.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5.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의 부식·손상·노후화 여부 6. 물 반응성물질,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7.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8.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 주변에 있어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9.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온도·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10.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개인보호장구가 원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11.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설비의 부식·손상·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가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가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취급시설관리_개선명령(법25조) 개선명령 대상(법25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그 “배치·설치·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설치수시정기검사 또는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개선명령 절차(규칙25조) 이행계획서 - “취급시설의 개선명세서, 이행계획 및 공사비, 이행기간 동안의 유해화 학물질 안전관리계획”서류 첨부하여, 지체없이 제출 개선기간 연장요청 -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6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개선기간 연장 요청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가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취급시설관리_관리체계(요약)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취급시설 설치 취급시설 가동∙운영 수시검사 정기검사 자체점검 안전진단 위험도평가 안전거리결정 취급시설 설치계획수립 (시설설치∙운영자) 적합성검토 (화학물질안전원장) 제출 결과통보 취급시설 설치 취급시설 가동∙운영 설치검사 (검사기관) 설치신고 (지방환경관서) 수시검사 정기검사 자체점검 안전진단 사업장 자체 실시 주 1회 육안검사(11항목) 검사기관 실시 영업허가대상 - 매년 그 외 시설 - 2년 마다 화학사고발생시 - 7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장 명령 - 지체 없이 안전상 위해 우려 - 검사결과 20일 이내 시설 위험도(고/중/저) - 4년/8년/12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부적합 검사/진단결과 부적합 판정 취급시설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명령 배치기준준수 설치기준준수 관리기준준수

영업자관리_영업허가(법28~29조) 대상 및 방법(법28조, 규칙27조) (허가대상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 제외) (신청방법) 허가신청서 및 아래 첨부서류를 지방환경관서에 제출 → 허가증 발급 구분 유해법 화관법 영업등록 유독물 → 시∙군∙구 (폐지) 영업허가 취급제한/금지물질 → 지방환경관서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 지방환경관서 제출서류 유독물 종류, 연간 취급 예정량 유독물의 취급시설 설치명세서 유출 예상 유독물의 양과 그 방지 계획검토서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적합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별지 제44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명세서 취급시설별 매출액 기여도 유해화학물질 장비, 기술 인력 명세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운반업인 경우)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 없음 증명서류

영업자관리_영업허가(법28~29조) 시설·장비기준(규칙27조, 별표 6) 기술인력기준(규칙27조, 별표 6)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나.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가 있는 세차시설(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 작업복을 탈의하고 세탁 등이 가능한 탈의시설 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서 해당 작업자가 착용할 수 있는 개수의 개인보호장구 마.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바. 누출ㆍ배출된 유해화학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감지ㆍ경보장지 또는 CCTV 사. 차량 충돌로부터 배관이나 취급설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돌방지벽 아. 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 등을 유지하기 위에 필요한 계측장치 자. 물질의 누출·유출 감지시 자동 또는 원격으로 물질의 차단이 가능한 긴급차단장치 차. 별표 5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나 설비 기술인력기준(규칙27조, 별표 6)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종업원이 10인 미망인 운반업, 판매업 또는 사용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 ㆍ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ㆍ산업위생관리 기술사를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ㆍ기계ㆍ화공ㆍ위험물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 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ㆍ산업안전ㆍ가스․산업위생관리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ㆍ가스․산업위생관리 산업 기사 또는 환경․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나. 법 제32조, 영 제12조 및 제3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영업자관리_영업허가(법28~29조) 영업허가 면제대상(법29조/규칙31조)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는 영업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1회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 사용자(사고대비 물질 제외)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유독물질 사용자(사 고대비물질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 제외) 또는 전용공업지역 내의 사업장에서 연간 240톤 이하의 유독물질 사용자(사고대비물질 제외)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 사용자(사고대비물질 제외,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제한물 질 사용자는 제외) 사고대비물질 사용자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대상이 아닌 자 (단,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내 사고대비물질 사용자 제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단,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 리계획서 제출자 제외)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영업자관리_영업허가(법28~29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규칙29조)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대표자·소재지(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변경 - 신청시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허가증 원본 1.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총 용량 또는 운반 시 설 용량의 50/100 이상 증가 2. 연간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50/100이상 증 가 3.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변경 4. 장외평가정보의 변경 5. 사업장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 제외) 기존 영업등록 및 영업허가자에 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5조)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치할 사항 없음 다만,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서(1년), 장외영평가서는 유예기간 내에 제출(1~5년) 기존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영업허가 경과조치(시행규칙 부칙 제7조) 안전성향상계획 작성 대상자 - 2015.12.31일까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자 중,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해당 – 2015.12.31일까지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자 – 2016.12.31일까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2017.12.31일까 지

영업자관리_취급중단∙휴업∙폐업(법34조) 취급중단 또는 취급방식 변경(법34조, 규칙3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중단하거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 (폐업의 경우는 미리 잔여 유해화학물질 처분) 취급중단 또는 취급방식변경의 내용 취급중단시 조치내용 취급방식변경시 조치내용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30일 이상 가동하지 않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30일 이상 중단한 경우 3. 취급방식을 수동으로 변경하는 등 작업자가 직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도록 변경한 경우 1. 외부인의 출입이 없도록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이 환경으로의 배출이 없도록 취급시설을 밀폐할 것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기적인 자체점검 계획을 마련할 것 4. 저온 동파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온 대책을 마련할 것 5. 취급 중단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할 것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2. 대기∙수계∙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이 없도록 할 것

영업자관리_취급중단∙휴업∙폐업(법34조) 폐업 또는 휴업(법34조, 규칙39조) (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면 그 예정일 10일 전에 지 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 (폐업의 경우는 미리 잔여 유해화학물질 처분 후) (확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유해화학물질 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실태를 확인·점검 (조치명령) 확인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유해 화학물질 영업자에게 폐업 또는 휴업 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 잔여 유해화학물질 미처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휴·폐업 전 조치명령 미이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폐업 신고 미실시 : 1천만원 이하의 과대료

영업자관리_허가취소/영업정지(법35조) 영업허가취소(법35조)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영업허가를 취소해야 함 제18조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제27조 각 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계되는 인가․허가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 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 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법35조) 법제35조제2항 제1호부터 ~ 제2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시킬 수 있음

영업자관리_과징금부과(법36조) 부과원칙(법36조) 산정기준(영14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단, 단일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매출액의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함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부과기준 결정 산정기준(영14조) 과징금 = 영업정지일수 × 1일당 과징금 영업정지일수 - 위반행위 종류,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산정 (1개월은 30일) 1일당 과징금 - 해당 사업장 연간 매출액의 1/3,600 (단일사업장은 1/7,200) 연간 매출액 영업의 전부를 정지하는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영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 연평균 매출액 × 영업정지 대상시설의 매출액 비율 (비율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평균 매출액에서 해당 영업정지 대상 시설에서 직접 제조 후 판매한 금액 또는 자산 가치 비율을 곱한 금액

취급자관리_도급신고(법31조) 신고대상 및 방법(법31조, 규칙32조) 수급인의 능력과 기준(법31조, 규칙32조) (신고개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하도급 포함)하 는 경우 도급을 한 날(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신고방법) 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한 지방환경관서에 제출 신청인‧도급인‧수급인 정보(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대표자, 주요생산품, 매출액 포함)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를 포함)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수급인의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수급인의 능력과 기준(법31조, 규칙32조) 도급인은 아래의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해야 함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개인보호장구의 완비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의 준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이수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능력과 기준

취급자관리_도급신고(법31조) 도급인의 의무와 책임(법31조) 도급인의 행위 제한(법31조, 규칙32조) (의무)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 관리·감독해야 함 (책임) 수급인이 도급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침(벌칙 규정은 제외함) 도급인의 행위 제한(법31조, 규칙32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무리한 취급시설 운영 등을 요구하여서는 안됨 도급계약 등에 정해진 공사ㆍ보수 기간의 단축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ㆍ보수ㆍ운영(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한 작업 제외) 화학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수급인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 시설의 공사ㆍ보수ㆍ운영 지시 화학사고 발생 사실 또는 발생 우려의 은폐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하여야 함(시행규칙 부칙 제8조)

취급자관리_유해화학물질관리자(법32조) 관리자의 종류 및 선임기준(법32조, 영12조, 규칙33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받은 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종류 임무 선임기준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안전 확보 및 유해화학물질 위해 방지에 대한 총괄 관리 1명 (종업원 10명 미만인 경우는 점검원이 책임자를 겸직) 점검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확보 및 유해 화학물질 위해 방지에 대한 현장 실무업무 수행 (기본)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량 기준 1,000톤 미만 : 1명 1,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 2명 10,000톤 이상 100,000톤 미만 : 3명 100,000톤 이상 1,000,000톤 미만 : 4명 1,000,000톤 이상 : 5명 2. (추가) 제조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판매업은 종업원수 500명당 1명, 사용업은 5,000명당 1 명을 추가로 선임

취급자관리_유해화학물질관리자(법32조) 관리자의 자격기준(법32조, 영12조) 관리자의 선임신고 등(법32조, 규칙34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화공∙가스∙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 기술사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산업안전∙가스∙수질환경∙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ㆍ산업 위생기사 기사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가스∙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위험물기능사 소지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실업계고등학교 화학과 또는 화공과를 포함) 이상의 학교에서 화 학과목을 이수한 자 또는 화학물질 취급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자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관리자의 선임신고 등(법32조, 규칙34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에 신고 단,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업무대리자를 정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승인을 받아 기간 연장 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함(대행기간 3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이 규칙 시행 당시 유독물관리자,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이 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선임 신고해야 함

취급자관리_유해화학물질관리자(법32조) 관리자의 직무범위(영12조) 1.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2. 법 제14조에 따른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표시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6. 법 제2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자체점검에 필요한 조치 7. 법 제31조에 따른 수급인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조치 8.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9.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에 필요한 조치 10.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신고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조치 11. 그 밖에 화학사고 예방ㆍ대응을 위한 각종 조치

취급자관리_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법33조) 안전교육 대상과 시간(법33조, 규칙37조) 구분 전담인력교육 종사자교육 교육대상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담당자, 전문인력 유해화학물질 허가업소 모든 종사자 교육주기 2년 매년 교육시간 16시간 (위해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 전문교육은 16시간 추가) 2시간 교육기관 화학물질안전원, 협회, 지정교육기관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교육기관과 규칙 제22조제1항의 검사기관이 함께 실시하는 안전교육과 법제24조제3항의 정기검사를 현장에서 받은 경우 16시간 추가적인 안전교육은 받지 아니할 수 있음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법33조, 영13조)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표를 작성하는 담당자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표를 작성하는 담당자 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판매 영업허가를 받은 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자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담당자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사고대응∙대비_사고대비물질 지정관리(법39~40조) 지정대상(법39조)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누출 가능성 등 물리적․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국제기구, 국제협약 등에서 사람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명된 물질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관리기준(법40조) -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연구실은 제외 1. 일반기준 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별표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따라야 함(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고압 독성가스 제외) 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 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적합 통보를 받은 위해 관리계획서를 해당 사업장에 보관하고, 위해관리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 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 2. 개별기준 가. 니트로벤젠, 질산, 산화질소, 니트로메탄, 질산암모늄, 헥사민, 과산화수소, 염소산칼륨, 질산칼륨, 과염소산칼륨, 과망간산칼륨, 염소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사린, 염화시안 취급자 및 도난ㆍ전용 위험이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1) 해당물질을 인계ㆍ인수한 때에는 인수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물질 종류 및 물질의 양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 2) 외부인 침입방지를 위하여 취급시설 및 판매시설 내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하여 확인ㆍ기록하고 이를 1년 이상 보관. 다만, 기록ㆍ보관이 곤란할 경우에는 외부인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의 영상 장비를 설치하고 기록물을 1년 이상 보관 3) 해당 물질에 대해서는 외부인의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고, 다음과 같이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함 가) 옥내 보관시설 중 창문이 있는 경우 창문에는 보호철망을 설치 나) 옥외 보관시설에는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등을 설치 다) 저장ㆍ보관 시설, 진열ㆍ보관 장소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평상시에는 잠가 두어야 함 4) 해당 물질을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시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 인증체계를 갖추어야 함 5) 해당 물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 제출 및 3년간 보존 6) 해당 물질이 도난된 경우에는 경찰서, 국가정보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국가기관에 신고

사고대응∙대비_위해관리계획서(법41~42조) 작성대상 및 제출(법41조) (작성대상)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 (제출방법) 5년 마다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 다만,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허가 신청 전에 제출 (자료검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적합성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검토결과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 요청 작성내용(규칙46조)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대응∙대비_위해관리계획서(법41~42조) 작성간소화(규칙46조) 구분 작성 내용 확인된 영향범위에 주민이 없고, 과거 5년간 화학사고가 없는 경우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 확인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작성대상인 경우 1.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사본 2. 제3호 중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3. 제4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4. 제5호 중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계획과 실적 5. 제6호 ~ 제11호 예방규정 1. 예방규정 사본 3.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취급시설 목록 4. 방제시설, 방제장비 5.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분석 6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7.제7호~11호 기존 자체방제계획 제출자에 대한 경과조치(시행규칙 부칙10조) 안전성향상계획 대상자 : 1년 이내 (2015.12.31일까지) 공정안전보고서 7개 업종 : 1년 이내(2015.12.31일까지) 그 외 공정안전보고서(7개 업종 이외) 작성 대상자 : 2년 이내 (2016.12.31일까지) 위 이외에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자 : 3년 이내 (2017.12.31일까지) 신규 사업장 : 2015.1.1일부터 적용

사고대응∙대비_위해관리계획서(법41~42조) 지역주민 고지(법42조) (고지의무자)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자 (고지대상 및 시기)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매년 1회 이상 고지. 고지사항이 변경 된 때에는 1개월 이내 변경사항 고지 (고지내용)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고지방법(법42조, 규칙48조)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참고 아래 하나 이상 방법으로 고지. 개별사업장 또는 여러 사업장이 공동 고지 가능 1. 서면통지는 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2. 개별설명 후에는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3. 집합전달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4. 위 고지방법 이외에도 일간신문, 관할 시청∙구청∙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아파트 관 리사무소, 동사무소∙면사무소, 통·반장을 통해 대표 전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사고대응∙대비_사고발생신고(법43조) 화학사고 신고대상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 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 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 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화학사고 신고대상 - 신고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누출량 및 사고 상황별 기준 마련 * 주요물질은 물질별 유·누출량, 나머지 물질은 평균 유·누출량, 사고사례 등 - 별도의 실태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상세지침 마련 중 화학사고 신고시점 - 즉시 신고의 판단시점을 사고발생(또는 인지) 15분(北美 기준) * 불가항력, 긴급 대응·조치로 인한 시간 지연은 면책 또는 감경 사유로 인정 - 소규모 사고에 여러 대응기관이 출동하여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고대응∙대비_사고대응 및 조치(법43조~47조) 화학사고 발생보고(법43조) 화학사고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 → 사고원인∙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통보 화학사고 현장대응(법44조) 환경부장관 → 현장수습조정관 현장 파견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긴급구조기관 등은 현장수습조정관의 업무수행 협조 및 협의 1. 화학사고의 대응 관련 조정·지원 2. 화학사고 대응, 영향조사, 피해의 최소화․제거,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 3. 화학사고 대응, 복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연락 유지 4. 화학사고 원인, 피해규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브리핑 5. 그 밖에 화학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 화학사고 영향조사(법45조)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원인규명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고영향조사 실시 화학사고원인, 규모, 경과 및 인적∙물적 피해상황, 사고물질의 특성, 오염상황 등 조치명령(법46조),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법47조)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원인유발 사업장에게 피해최소화 및 제거, 복구의 조치명령 사업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이행계획서 제출 및 조치명령 이행 환경부장관은 필요시 화학사고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전담기관 설치∙운영

서류기록∙보존과 자료보호(법50조, 52조) 서류의 기록∙보존(법50조) 자료의 보호(법52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함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은 자 3.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은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 신고를 한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 6. 제28조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7. 제40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보존해야 할 서류(전산서류를 포함)는 아래와 같음(규칙56조) 1.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 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관련 서류 2. 수입신고확인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만 해당) 자료의 보호(법52조) 법에 따라 자료 제출한 자가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5년간(1회에 한하여 5년 연장) 보호 다만, 국내외 공개된 자료, 화학물질의 상용명칭 또는 상품명, 사용용도, 취급량, 취급시 주의사항, 사고대응방법,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 환경배출량 자료 등은 제외

화학사고 및 초동조치 요령 등 화학사고 신고-119, 112, 128 화학사고 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화학물질 취급자는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면 가동중단) 화재 · 폭발 · 누출 등 사고발생 시 소방서(119), 경찰서(112), 관할 지방자치단체, 유역(지방)환경청에 즉시 신고 (128 : 환경오염신고(환경부) 발생시간, 사고장소, 사고물질, 종류, 저장량, 사고유형,(화재폭발누출), 발생경위, 피해상황 등의 내용을 가능한 상세히 신고

화학사고 및 초동조치 요령 등 초동조치(제조·보관시설 등 사업장 내) 초동조치(운반차량) 사이렌, 방송, 화재경보기 등으로 경보발령 작업자 및 인근주민 대피 가능하다면 소화기 및 소화전 등으로 응급조치(가능한 경우 ) 밸브, 마개, 뚜껑 등으로 잠그거나 닫아 추가 누출을 차단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출입통제 초동조치(운반차량) 화재 및 누출징후가 있을 경우 안전한 곳에 주차후 엔진정지 하차 후 불꽃, 스파크 등의 발생여부 확인 안전삼각대 설치 후 차량의 접근을 통제하고 신고 교통사고 등의 전복사고 발생시 신속히 차량 밖으로 탈출 의식이 없는 인원은 우선 대피

화학사고 및 초동조치 요령 등 현장수습 및 대처요령(누출사고 시) 현장수습 및 대처요령(화재·폭발 사고 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흙이나 모래 등을 이용누출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 사업장내 폐수처리시설이 있다면 도랑∙둑 설치하여, 처리시설로 이동하도록 유도 웅덩이 및 임시제방을 설치하여 하천 및 농지유입 방지 현장수습 및 대처요령(화재·폭발 사고 시) 소화기 및 소화전을 이용, 진화 물과 반응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소화약제 사용 폭발에 대비하여 사고현장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진화 사고물질이 소화수에 섞여 하수로, 우수로를 통해 하천에유입되지 않도록 웅덩이 또는 임시제방 설치

화학사고 및 초동조치 요령 등 사고수습 및 사후처리 오염물질에 노출된 인원은 반드시 비눗물로 샤워를 하고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함 현장에서 수거한 유독물질, 방제약품 등은 시·도에서 지정한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지점 및 주변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복구기준에 따라 복원활동 실시

화학사고 및 초동조치 요령 등 화학사고 시 행동요령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우의나 비닐로 직접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수건,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코, 입을 감싸고 최대한 멀리 대피 대피 시 바람을 안고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가스가 날아 오는 경우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직각방향으로 이동, 사고 현장을 신속히 벗어 나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를 타고 사고현장을 지나게 된다면 창문을 닫고, 에어컨 등을 반드시 꺼 외부공기가 차량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에는 비눗물로 샤워를 철저히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 야 합니다.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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