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 4. 자원량(매장량) 평가 및 개발 계획 수립
참고 문헌 이 장에서 다루는 광물의 매장량과 석유자원량에 관한 내용은 다음 두 문헌에서 대부분 차용하였다 “매장량 산출 방식 비교“, 대한광업진흥공사, 해외에너지팀. (원고작성일 불명, 해외투자진출전문포탈 www.ois.go.kr 전문자료란에 2011년 9월 21일 등록)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09년 12월 28일
용어 Resources (자원, 자원량): 인간에게 유용한 것. 기술적 경제적 개발 대상 Reserves (매장량, 확보 자원량): 부존이 확인된 자원으로 현재의 기술적 여건하에서 경제적으로 개발 가능한 것
(광물) 매장량 산출 방식 (광업진흥공사 해외에너지팀 작성 자료) 우리나라 부존의 확실성에 따라 확정광량: 광체의 체적, 비중, 품위 등이 확인되는 구획내의 광량으로서 부존의 확실성이 인정되며 보통 3~4면이 확인되고 각면의 시료도가 완성된 구획내의 광량 추정광량: 확정광량보다 확실성이 미흡한 경우의 광량으로서 규칙광상의 경우 2면, 불규칙광상의 경우 3면이 확인되는 구역의 광량 예상광량 : 추정광량보다 확실성이 적은 구획내의 광량으로서 규칙광상의 경우 1면, 불규칙광상의 경우 2면이 확인되는 구역의 광량
실제 생산 경제성에 따라 (실제 채광 가능 여부에 따라) 가채광량: 산출된 확정광량과 추정광량에 가채율을 곱하여 산출된 매장량의 합계로 경제적으로 가행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산정, 가채율은 확정 광량의 경우 90%이내, 추정광량의 경우 70%이내 적용 가채광량 = 확정광량 × 가채율(~ 90%) 가채광량 = 추정광량 × 가채율(~ 70%)
매장량 확정광량 추정광량 예상광량 확정 × 90% 추정 × 70% 가채광량
미국 부존 확인 정도에 따라 분류 Measured Resources : 노두, 트렌치, 채광작업, 시추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광량, 품위는 체계적인 시료채취에 의해 확인되어야하며 탐사가 충분히 진전되어 광체규모, 형태, 부존심도, 광물조성 등이 정의되어야 한다. 실제 품위 및 매장량과의 오차율은 보통 20%이내이다.
Indicated Resources : Measured Resources와 유사한 방법으로 계산된 광량으로 탐사 정도(간격)이 Measured보다 덜 진행되어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탐사간격사이의 광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매장량 Inferred Resources : 탐사 간격사이의 지질학적 연속성은 인정되나 품위파악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광역지질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된 매장량 Reserve: 어떤 시점에서 경제적으로 채광할 수 있는 광량으로 Demonstrated Resources로부터 산출됨 Marginal Reserve : 채광은 가능하나 경제성의 관점에서 불확실한 매장량
Undiscovered Resources Identified Resources Undiscovered Resources Demonstrated Inferred Hypothetical Speculative Measured Indicated ↓ Reserves Marginal Reserve
호주(JORC), 카나다(CIM) http://www.geogeny.biz/page.php?Main=2&sub=1_1
러시아,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 탐사의 정도와 광상별 부존특성, 개발가능 등에 따라 매장량 구 분 탐 사 개 발 비 고 A 세부탐사 시행지역 개발지역 채광계획 설정 B 채광계획 미설정 C1 미개발지역 부분적 시추시행 C2 미탐사지역 시추 미시행지역으로 광물부존지역 Prospective Reserves P1 일반적으로 광상부존이 예상되는 지역 Forecast P2 지질학적 판단에 의해 광상부존이 기대되는 지역 P3
B급 : 지표지질, 갱도, Pit, 시추등을 통해 20m 간격으로 확인되는 구역 C1급 : 지표지질, 갱도, Pit, 시추등을 통해 10~30m 간격으로 확인되는 구역 C2급 : C1의 주변부 및 노두등이 50m 간격으로 확인되는 구역 P1급 : C1, C2에 비해 탐사가 미진하여 광맥의 폭과 연장등이 간헐적으로 파악되는 구역 P2-3 급 : 광역지질조사에 의해 광맥의 폭과 연장이 파악되는 구역
석유 자원량 평가 기준 (2009년 12월 28일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지식경제부(장관 : 최경환)는 해외자원개발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탐사/개발/생산 등 사업단계별 석유자원량 관련 용어의 정확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을 발표 그 동안 탐사/개발/생산 등 사업단계와 상관없이 사용되어 왔던 “매장량”이라는 용어를 상업성이 확보되기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엄격한 제한을 둔 것으로,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석유자원량(통상 매장량으로 사용해 왔음) 관련 용어를 표준화함으로써 국내 유전 및 금융시장에서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함
이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은 석유개발 관련 세계 4대 기관 이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은 석유개발 관련 세계 4대 기관*에서 공동 제안하고, 전세계 석유개발산업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석유자원관리체계** (2007 Petroleum Resources Management System (PRMS)”를 국내에 도입하여 석유자원량 분류체계로 표준화한 것임 * 세계석유공학회(SPE, Society of Petroleum Engineers), 세계석유회의(WPC, World Petroleum Council), 미국석유지질학회(AAPG, American Association of Petroleum Geologists), 석유자원평가학회(SPEE, Society of Petroleum Evaluation Engineers) **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도 2010년도부터 동 관리체계를 적용
사업단계에 따라 석유자원량을 부존량(Initially in-place), 자원량(Resources), 매장량(Reserves)으로 구분 탐사단계에서는 시추에 의해 석유 발견 前에는 탐사자원량(Prospective Resources), 발견 後에는 발견잠재자원량(Contingent Resources) ,상업성 확보 이후 개발/생산단계에서만 “매장량” 용어 사용 상업성 확보 이후 매장량은 확실성 정도에 따라 확인(Proved), 추정(Probable), 가능(Possible) 매장량으로 분류하며, 1P, 2P, 3P 등을 사용하여 산정함 1P : 확인매장량과 동일하며, 매장량의 최소 평가량 2P : 확인매장량과 추정매장량의 합, 매장량의 최적 평가량 3P : 확인, 추정, 가능매장량의 합, 매장량의 최대 평가량
【기존 매장량 용어와 석유자원량 용어 분류 대비표】 기존 매장량 관련 용어 ⇨ 새로운 석유자원량 관련 용어 탐사 추정매장량 시추 前 탐사자원량 시추 後 발견잠재자원량 개발 확인매장량 개발/생산 개발 착수 前 생산 개발 착수 및 생산 매장량
석유자원량 대분류 체계
또한, 금번 “평가기준”에서는 전통적인 석유․가스 자원뿐만 아니라 오일샌드(초중질유), 석탄층메탄가스(CBM), 셰일가스, 치밀가스,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비전통 석유자원*도 포괄하여 동일한 매장량 분류체계를 사용토록 하였음 비전통 석유자원 (Unconventional Petroleum Resources) - 오일샌드(초중질유) : 대표적인 비전통석유자원으로서 중질유를 포함한 모래․흙(타르샌드, 유사(油砂))으로 캐나다, 베네수엘라 등이 대표적 매장지 - 석탄층메탄가스 (CMB, Coal Bed Methane) : 석탄층에 포함되어 있는 메탄가스로 캐나다, 호주, 중국, 몽골 등이 대표적 매장지 - 셰일가스(Shale Gas) : 공극 및 투수율이 매우 낮은 셰일층에 포함되어 있는 천연가스로 북미(미국, 캐나다)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음 - 치밀가스(Tight Gas) : 공극 및 투수율이 매우 낮은 사암층에 포함되어 있는 천연가스로 북미(미국, 캐나다)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음 - 가스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 천연가스가 영구동토나 심해저의 저온․고압상태에서 물과 결합하여 형성된 고체 에너지원으로서 외관이 드라이아이스와 비슷하며 "불타는 얼음(Burning Ice)" 으로 불림
정부는 이번 발표한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신고 및 융자 지원 제도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