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유독물 관리자 교육 유독물 영업자 등의 지도·점검 사례 2013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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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유독물 관리자 교육 유독물 영업자 등의 지도·점검 사례 2013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유해화학물질의 정의 등 허가 및 변경허가(신고) 등 영업자 준수 사항 주요 위반 사례 주요 질의회신 사례 목 차 1 2 3 4 목 차 유해화학물질의 정의 등 1 허가 및 변경허가(신고) 등 2 영업자 준수 사항 3 주요 위반 사례 4 주요 질의회신 사례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목적[법 제1조]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정 의[법 제2조] 화학물질 유 독 물 기존화학물질 원소, 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하거나 정제한 것 기존화학물질 ① 1991.2.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1996.12.23일 고시한 화학물질[37,021종] ② 1991.2.2일 이후 종전의 규정이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받은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3,710종] 유 독 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정 의[법 제2조] 관찰 물질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취급제한물질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취급금지물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정 의[법 제2조] 사고대비물질 유해성(有害性) 유해화학물질 급성독성[急性毒性], 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 대비·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3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유해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유해성(有害性)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

정 의[법 제2조] 위해성(危害性) 취급시설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상 화학물질 관리체계 시 장 진 입 시장유통 환경배출 기존화학물질 43,048종 신규화학물질 400여종/년 위해성평가 안전성시험 유해성심사 취급제한·금지물질 (12종) (60종) 일반화학물질 유독물 (628종) 관찰물질 (62종) 사고대비물질 (69종) 시장유통 영업/수입 허가 (제조,판매,사용, 보관·운반,수입) 영업등록 (제조,판매,사용,보관·운반) 신고 (제조, 수입) 자체방제계획수립 환경배출 배출량조사 오염실태조사 위해성평가 일반·지정 폐기물 관리

적용제외 화학물질[법 제3조]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원제(原劑)와 농약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식품위생법에 따른 사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통상품은 제외) ※ 농약(원제 포함)의 경우,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의 적용을 받음 ※ 독성가스의 경우, 유해성 심사·위해성 평가·신규화학물질 판매 등의 중지,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자체방제계획의 수립 적용을 받음

참고(화학물질 관련 사이트] ① 환경부 (http://me.go.kr] ② 한강유역환경청 (http://me.go.kr/hg, 부서별 자료-화학물질관리과) ③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등 확인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 ④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http://kischem.nier.go.kr) ⑤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등 교육 문의 : 화학물질관리협회 (http://www.kcma.or.kr) ⑥ 실적보고, 대장 작성 : 유독물관리전산시스템 (http://chemical.kcma.or.kr/)

유해화학물질의 정의 등 허가 및 변경허가(신고) 등 영업자 준수사항 주요 위반 사례 주요 질의회신 사례 목 차 1 2 3 4 목 차 유해화학물질의 정의 등 1 허가 및 변경허가(신고) 등 2 영업자 준수사항 3 주요 위반 사례 4 주요 질의회신 사례 5

화학물질 관리 업무 관할 기관 구 분 업 무 명 관 할 기 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국립환경과학원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신청 구 분 업 무 명 관 할 기 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국립환경과학원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신청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취급제한 금지물질 영업허가, 수입허가 유역·지방 환경청 수 출 승 인 유 독 물 수 입 신 고 영 업 등 록 지 방 자 치 단 체 관 찰 물 질 제조·수입신고 사고대비물질 자체방제계획수립 지자체 또는 환경청 화학물질 제조•수입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유독물 영업 등록 근 거 영업의 종류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 유독물 제조업(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근 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영업의 종류 - 유독물 제조업(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 유독물 판매업(판매를 알선하는 경우 포함) - 유독물 보관·저장업 - 유독물 운반업 유독물 사용업(유독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 유독물을 사용하는 영업)

유독물 영업의 등록면제[시행령 제15조]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취급제한물질을 가정용품 으로 판매하는 자 항만, 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 안에서 유독물을 하역, 운반하는 자

유독물 영업의 등록면제[시행령 제15조] 한번에 1톤 이하의 유독물을 운반하는 자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 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주거형은 제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유독물 영업의 특례[업무처리규정] 제조업 등록을 받은 자가 직접 제조한 유독물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등록 이외 별도의 판매업 등에 대한 등록을 받지 않아도 됨 판매업 등록을 받은 자가 판매 목적으로 유독물을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저장업 등에 대한 등록을 받지 않아도 됨 보관·저장업 등록을 받은 자가 수탁 보관·저장중인 유독물을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사용업 등록을 받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유독물을 운반, 보관·저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등에 대한 등록을 받지 않아도 됨

유독물 영업의 변경등록(신고) 근 거 변경등록 대상 변경신고대상 변경신고 신청 시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변경등록 대상 - 등록한 유독물의 품목 변경 -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 변경신고대상 - 사업장 명칭의 변경(상호 변경의 경우) -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변경 변경신고 신청 시기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유독물 영업의 변경등록(신고) 변경등록 시 제출 서류 변경신고 시 제출 서류 - 변경등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증 원본 - 변경신고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증 원본 변경신고 시 제출 서류

유독물 영업의 폐업·휴업·재개업 근 거 휴·폐업 신고 시기 신고시 제출서류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휴·폐업 신고 시기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10일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서 제출 재개업의 경우 별도 신고의무 기간 없음 신고시 제출서류 - 휴·폐업, 재개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허가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첨부)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에만 첨부) ※ 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영업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의

유독물 영업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근 거 권리·의무 승계 사유 신고 시기 제출 서류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권리·의무 승계 사유 영업자의 사망, 영업의 양도, 법인의 합병 신고 시기 -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서 제출 제출 서류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허가증 원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해당), 사업자등록증 사본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해화학물질의 정의 등 허가 및 변경허가(신고) 등 영업자 준수사항 주요 위반 사례 주요 질의회신 사례 목 차 1 2 3 4 목 차 유해화학물질의 정의 등 1 허가 및 변경허가(신고) 등 2 영업자 준수사항 3 주요 위반 사례 4 주요 질의회신 사례 5

유독물 관리자 임명 및 교육 근 거 관리자 자격 기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관리자 자격 기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실업계고등학교 화학과 또는 화공과 포함)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 화학과목을 이수한자 : 일반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생화학 등 1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유독물 관리자 임명 및 교육 선임 방법 관리자 의무 관리자 교육 유독물 관리자 선임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할 필요 없이 사업장에 비치 관리자 의무 유독물 취급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유독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급시설 종사자 유해화학물질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관리자 교육 최초 교육 : 관리자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계속 교육 : 3년 마다

유독물 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대 상 신청 서류 변경 신고 사항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독물 영업자 신청 서류 공동활용 계획서,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개별업소별 유독물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개별업소 간의 유독물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개별업소별 유독물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변경 신고 사항 대표업소 및 공동활용업소 공동활용하는 유독물취급시설의 용량(100분의 30이상 증감하는 경우) 유독물관리에 관한 협약 중 유독물 사고시의 공동대처방안

유독물 표시 대 상 표시 대상 표시 내용 유독물 영업자, 유독물 수입자 유독물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는 자 유독물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독물 운반차량, 용기·표장 표시 내용 명칭(유독물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그림문자(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신호어(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유해·위험문구(부적절한 저장·취급을 막거나 최소화를 위한 문구) 공급자 정보(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취급시설 정기·수시 검사 정기·수시검사 대상 검사 주기 유독물을 연간 5천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유독물(가스상 또는 액체상 물질만 해당한다) 200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 검사 주기 최초 검사 : 등록 후 6개월 이내 계속 검사 : 최초 검사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수시 검사 : 유독물의 유출 또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취급시설 정기·수시 검사 신청시 제출서류 주요 검사내용 취급시설 정기·수시 검사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8] 서식) 취급시설 설치 명세서 주요 검사내용 취급시설(화학반응, 혼합저장, 분리건조, 화학제품가공, 유체이동배관, 가스 처리, 실내·외 저장, 상·하차, 운반차량 등) 적정 설치 및 유지·관리 여부 - 안전관리(표시판 설치, 보호장비류 및 방제약품 구비, 종업원 교육 실시 등) 적정 시행 여부 - 유독물 관리(유독물별 구분 보관, 운반계획 수립 등) 적정 여부 - 비상시 대비(비상구 상태, 소화기 및 비상방제 약품 비치) 적정 여부

취급시설 안전진단 대 상 이행 방법 정기·수시 검사 결과, 유독물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 균열, 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가 인정되는 시설 이행 방법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21호 서식]에 따라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안전진단 신청 공단은 3개월 이내에 안전진단 실시 후 신청인과 지자체에 통보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1회의 정기검사 면제

취급시설 개선명령 대 상 이행 방법 유독물 취급시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안전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이행 방법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의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 명령을 시행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이행한 경우 지체 없이 이행보고서 [별지 제23호 서식]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자체방제계획 수립·고지 자체방제계획 수립 대상 면제 대상 사고대비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 사고대비물질 : 폼알데하이드(연간 제조·사용 1,500톤, 연간 보관·저장 200톤) 등 총 69종 면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한 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예방규정을 제출한 자 유독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

자체방제계획 수립·고지 자체방제계획 고지 고지 내용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산업단지, 자유무역지대,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지역)에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함 고지 내용 사고 시 조기경보의 전달방법 사고 시 주민의 대피요령 사고물질에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 방제 진행 상황의 홍보방법

영업자의 실적보고 근 거 신고 대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법 제19조 제1항) 유독물 영업의 등록을 한 자(법 제20조 제1항) 관찰물질 제조 등의 신고를 한 자(법 제31조 제1항)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법 제33조 제1항, 제2항) 취급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법 제33조 제3항)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취급제한·금지물질(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법 제37조 제1항)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법 제38조의2)

유독물 연간실적 보고(법 제45조) 매년 3월말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제출 (우편, 유독물관리전산시스템 (우편, 유독물관리전산시스템 (http://chemical.kcma.or.kr/))

화학물질관리대장 기록·보존 근 거 의무 대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법 제19조 제1항) 유독물 영업의 등록을 한 자(법 제20조 제1항) 관찰물질 제조 등의 신고를 한 자(법 제31조 제1항)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법 제33조 제1항, 제2항) 취급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법 제33조 제3항)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법 제37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대장 기록ㆍ보존(법 제46조) 양식에 따라 물질별 작성, 3년간 보존

유독물의 관리기준 관련근거 주요내용 1. 공통사항 2. 유독물 취급과정 관리 3. 유독물 보관 및 저장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유독물영업자 뿐만 아니라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유독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함. 주요내용 1. 공통사항 2. 유독물 취급과정 관리 3. 유독물 보관 및 저장관리 4. 유독물 운반관리

1. 공통사항 (유독물의 관리기준) 가. 사업장 내 유독물의 유출 및 지하 침투 방지 조치 1) 사업장 바닥면은 유독물에 내구성을 지닌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 예. 내화학성 합성수시, 방수콘크리트 등 2) 배수로나 집수조 등이 막히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며, 유출된 유독물은 빠른 시간에 회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하여야 함. 집수조(저류조) 및 회수 펌프시설

1. 공통사항 (유독물의 관리기준) 나. 관련시설 주기적 점검·관리 유독물의 이송배관(주입에서 배출까지 공정상 모든 배관), 접합부(이음새 등) 및 밸브 등 부식으로 인한 누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옥외 저장탱크 주입 밸브 유독물 이송 배관 밸브 및 시건 장치 이송 배관 및 접합부 사업장 내 배관 설비 및 방수처리 바닥

유독물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제조업 및 사용업 1. 공통사항 (유독물의 관리기준) 다. 취급시설 기준(별표3, 별표8) 준수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해당시설 및 장비를 제17조 및 제33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함. 취급시설기준에 적용되는 업종 및 해당시설 업 종 해당시설 비 고 유독물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제조업 및 사용업 제조 및 사용 시설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 보관․저장업 영업자에게 위탁 보관하는 경우 제외 운반차량 운반업의 운반차량의 기준과 같음 운반업 영업자에게 위탁 운반하는 경우 제외 그 밖의 시설 유출 방지턱, 이송배관․접합부․밸브 등 유독물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판매업 보관․저장 시설 보관․저장 영업자에게 위탁 보관 하는 경우 제외 제조업의 그 밖의 시설 기준과 같음 유독물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보관․저장업 제조업의 보관․저장 시설 기준과 같음 유독물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운반업 운반차량 및 장비

1. 공통사항 (유독물의 관리기준) 라. 유독물 교육 실시 및 시설 장비 점검 주1회 이상 실시 유독물관리자는 종업원에 대하여 교육 및 지도․감독을 해야 하고, 유독물 관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손상된 경우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함.

2. 유독물 취급과정 관리 (유독물의 관리기준) 가. 취급과정 중 안전관리 및 적정관리 실시 1) 제조․사용시설의 안전밸브나 파열판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함. 이때, 안전밸브나 파열판의 외면(시설에 접촉하지 아니하는 면)이 대기에 노출되어 있는 때에는 빗물이나 이물질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여 함. 2) 제조․사용시설의 온도․압력계기는 실제 온도․압력과 동일한 값을 지시하도록 하여야 함. 3) 제조․사용 시설의 조절기 및 경보기 등안전장치는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합니다. 안전장치가 고장 난 상태에서 운전되어서는 안됨.

2. 유독물 취급과정 관리 (유독물의 관리기준) 나. 개인보호장구 착용 액체 유독물의 증기 및 기체 유독물 또는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의 고체상태의 유독물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유독물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1)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독물을 취급할 때는 보호안경,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장화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모범사례 ★ ※ 사업장의 규모 및 현장 상황에 맞게 개인보호 및 방재장비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2) 흡입 독성의 유독물을 취급할 때에는 해당 유독물 특성에 따른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2. 유독물 취급과정 관리 (유독물의 관리기준) 다. 물반응성 물질 관리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유독물을 취급할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 저장 ․ 보관 관리 - 옥외 저장/보관 시설 - 옥내 저장/보관 시설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 제조 ․ 사용 관리 - 제조 시설 - 사용 시설

2. 유독물 취급과정 관리 (유독물의 관리기준) 라. 작업장 안에서의 유독물 관리 보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는 작업장 안에는 하루에 투입하는 최소한의 양을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해당 유독물은 일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사용하고 용기 또는 포장의 유독물 표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작업장 안에는 하루에 투입되는 최소한의 양을 보관 ○ 일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사용 ○ 용기 또는 포장의 유독물 표시 준수

2. 유독물 취급과정 관리 (유독물의 관리기준) 마. 유독물의 진열·보관 유독물을 판매하는 사업장에 유독물을 진열·보관할 때에는 판매에 필요한 최소량 (유독물 500㎏ 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 100㎏ 이하)을 진열 ․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관 ․ 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진열 ․ 보관 할 수 없음. ※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은 지정된 허가 장소에 저장․보관 하여야 하며, ※ 판매를 위하여 사업장 내 진열․보관할 때에는 최소량 (유독물 500㎏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 100㎏이하)만 진열․보관 하여야 합니다.  

3. 유독물 보관 및 저장관리 (유독물의 관리기준) 가. 저장시설 및 그 부속 설비 관리 부식·손상·노후 되어 유독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함. 나. 유독물 표시 관리 유독물의 보관용기에 붙어있는 유독물 표시가 오염 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잘 보이도록 해야 함. 다. 성상 별 보관 용기 관리 고체 유독물의 용기는 밀폐상태로 보관 액체·기체 유독물의 용기는 완전 밀폐 된 상태 보관 ※ 유독물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함.

3. 유독물 보관 및 저장관리 (유독물의 관리기준) 라. 유독물 보관 창고 관리 유독물 보관시설의 출입문·창문 및 잠금장치의 부식·노후를 예방 잠금장치는 창고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함. 마. 재고량과 대장 관리 저장·보관시설의 유독물의 출입량을 정확히 파악 재고량과 대장의 기록량이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함. 1일 단위로 재고량을 정리 할 수 있는 경우 - 저장시설 등이 사용처와 직접 연결되어 기계 장치에 의하여 수시 출고 또는 입고되는 경우 - 단위포장 또는 용기에서 소량씩 나누어 수시로 사용하는 경우

3. 유독물 보관 및 저장관리 (유독물의 관리기준) 바. 종류가 다른 유독물 혹은 화학물질 보관 종류가 다른 유독물이나 다른 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되, 상호간에 적절한 간격을 두어 보관 하여야 함. 사. 반응성이 큰 유독물 분리 보관·저장 보관 및 저장시설 내에서 유독물이 누출되어 혼합됨으로 인하여 위해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아니 함.

3. 유독물 보관 및 저장관리 (유독물의 관리기준) 아. 옥내 보관시설 관리 옥내보관시설 내에 유독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독물에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자. 물 반응성 유독물 보관관·저장 관리 물과 접촉하여 위해성이 증가하는 유독물을 보관․저장하는 시설 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배수로 및 집수조 등에 물이 괴었을 때는 지체 없이 배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차. 허가대상 물질 외 다른 물질 저장·보관 금지 유독물과 음식물, 농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 같은 시설 안에 함께 보관하여서는 안 됩니다.

4. 유독물의 운반관리 (유독물의 관리기준) 가. 운반장비 관리 나. 유독물 이송 중 확인 사항 유독물을 운반하는 장비(탱크로리·트레일러 등)는 부식·손상·노후화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유독물을 이송하기 전 안전을 확인하여 하며,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함. 나. 유독물 이송 중 확인 사항 기체 유독물 이송 중 유독물의 압력 및 유량을 항상 감시 액체 또는 고체 유독물 이송 중 해당 유독물 용기 파손 및 부식, 균열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4. 유독물의 운반관리 (유독물의 관리기준) 다. 밀폐된 운반용기 사용 라. 운반계획 수립 고체상태의 유독물을 트럭으로 운반 할 때 밀폐용기에 유독물 수납 혹은 밀폐된 적재함을 사용, 유독물 외 다른 음식물 또는 농·수·축산물을 함께 운반 하여서는 아니 됨.  라. 운반계획 수립 유독물 1회 5,000kg 이상 운반 시 운반계획을 미리 작성하여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숙지 및 휴대 조치 하도록 함. 그 원본은 운반업무 책임자가 있는 사업소에 비치하여야 함.  운반계획 포함 내용 1) 운반차량이 통과할 도로(예비도로 1개 포함)의 선정: 전복사고 등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 2) 선정된 도로에서 가까운 행정기관의 내역 작성·보유 (유독물 사고 시 보고해야 할 행정기관의 명칭·전화번호 ·주소 ·위치도 등을 작성)` 3) 운반사고 시 신속한 신고를 위한 장비 휴대(휴대용 전화기 등 운전자가 휴대)

4. 유독물의 운반관리 (유독물의 관리기준) 마. 운전자 안전 교육 운반업무 책임자는 운반하기 전에 운전자에게 운반계획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운반 중 과속예방 등 안전운전을 준수하도록 차량 전복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함.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2013.2월 시행) 근 거 공통 관리사항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가항~아항 : ‘유독물 관리기준’과 유사 자항(외부인 출입 관리) 사업장 내 출입하는 외부인의 성명, 전화번호 및 외부출입 차량번호 등을 별지 제41호서식(4)의 외부인 출입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차항(사고대비물질 진열·보관) : 500킬로그램 이하 카항(화학물질 판매 관리대장 기록 및 보존) : 3년간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2013.2월 시행) 위험유형별 사고대비물질 구분 위험유형 사고대비물질 화재·폭발 위험 (31종) 메틸 하이드라진, 메탄올, 벤젠, 염화메틸, 메틸아민, 시안화수소, 염화비닐, 이황화탄소, 산화에틸렌, 트리메틸아민, 산화프로필렌, 메틸에틸케톤, 메틸비닐케톤, 메틸아크릴레이트, 아크롤레인, 알릴클로라이드, 아크릴로니트릴, 알릴알코올, 톨루엔, 노말-부틸아민, 트리에틸아민, 아세트산에틸, 에틸렌이민, 일산화탄소, 아크릴일 클로라이드, 인화아연,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나트륨, 플루오린, 황화수소, 이산화염소 독성위험 (23종) 폼알데하이드, 포름산, 포스겐, 아크릴산, 파라-니트로톨루엔, 염화벤질, 에틸렌디아민, 메타-크레졸, 페놀, 시안화나트륨,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디이소시안산 이소포론, 염화수소, 플루오르화수소, 암모니아, 황산, 삼염화인, 염소, 아르신, 클로술폰산, 포스핀, 옥시염화인, 디보란 도난·전용위험 (15종) 니트로벤젠, 질산, 산화질소, 니트로메탄, 질산암모늄, 헥사민, 과산화수소, 염소산칼륨, 질산칼륨, 과염소산칼륨, 과망간산칼륨, 염소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사린, 염화시안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2013.2월 시행) 위험유형별 관리 사항 위험유형 관리 사항 화재·폭발 위험 (31종) 독성위험 1. 소화기 및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특성에 맞는 개인보호장구(예시: 방독면, 보호장갑, 보호신발, 보호의 및 보호안경)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보관·저장시설에는 적절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온도계와 습도계를 갖추어 사고대비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측정하여야 한다. 3.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하며, 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에는 차량동력장치를 정지하여야 한다. 독성위험 (23종)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눈이나 피부 등 자극성 물질 : 보호안경,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신발 등 - 흡입독성 물질 : 호흡용보호구 갖추어 사고대비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측정 도난·전용위험 (15종) 보관시설 출입문에는 잠금장치와 다음과 같은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옥내 보관시설 중 창문이 있는 경우 창문에는 보호철망이 있어야 한다. - 옥외 보관시설에는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저장시설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의 정의 등 허가 및 변경허가(신고) 등 영업자 준수사항 주요 위반 사례 주요 질의회신 사례 목 차 1 2 3 4 목 차 유해화학물질의 정의 등 1 허가 및 변경허가(신고) 등 2 영업자 준수사항 3 주요 위반 사례 2 4 주요 질의회신 사례 5

위반사례(1) TCE(취급제한물질) 30톤을 판매하면서 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위반사항: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 미허가 TCE(취급제한물질) 30톤을 판매하면서 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취급제한물질인 TCE를 판매 중인 것을 확인 위반법령: 법 제34조제1항 위반 조치사항: 고발(법 제57조) - 고발(법5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사례(2) PCE(취급제한물질) 보관시설 3톤에 대해 허가를 받은 후 저장시설 3톤을 위반사항: 변경허가 미이행 위반사항: 변경허가 미이행 PCE(취급제한물질) 보관시설 3톤에 대해 허가를 받은 후 저장시설 3톤을 추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변경허가 미이행 위반법령: 법 제34조제3항 위반 조치사항: 고발 및 행정처분 - 고발(법60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9) 1차 2차 3차 4차 경고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위반사례(3) 허가시 소재지를 서울시 구로구로 등록하였고 이후 경기도 안산시로 이전 위반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고 미이행 위반법령: 법 제34조제4항 위반 조치사항: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법 제63조제1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행정처분(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9) 1차 2차 3차 4차 경고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개월)

위반사항: 화학물질관리대장 기록보존의무 미이행 위반사례(4) 위반사항: 화학물질관리대장 기록보존의무 미이행 점검시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로만 관리 중임을 확인 위반법령: 법 제46조 위반 조치사항: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법 제63조제1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행정처분(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9) 1차 2차 3차 4차 경고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위반사례(5) 전년도 영업실적보고를 3월 31일까지 협회로 제출하여야 하나, 관리자가 위반사항: 보고의무 미이행 전년도 실적이 없어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미신고 위반법령 : 법 제45조 위반 조치사항 :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법 제63조제1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행정처분(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9) 1차 2차 3차 4차 경고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개월)

위반사례(6) 전년도 영업실적보고를 3월 31일까지 협회로 제출하여야 하나, 관리자가 위반사항: 보고의무 미이행 전년도 실적이 없어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미신고 위반법령 : 법 제45조 위반 조치사항 :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법 제63조제1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행정처분(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9) 1차 2차 3차 4차 경고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개월)

위반사례(7) 위반사항: 운반계획 미수립 위반법령 : 법 제24조 위반 조치사항 : 고발 및 행정처분 TCE 40톤을 2회(각 20톤)에 걸쳐 운반하면서 운반차량이 통과할 도로, 선정된 도로에서 가까운 행정기관의 내역, 방제요령 등이 기입된 운반 계획을 미수립한 채 운반한 것을 확인 위반법령 : 법 제24조 위반 조치사항 : 고발 및 행정처분 - 고발(법 제60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9) 1차 2차 3차 4차 개선명령 영업정지(1개월)

위반사례(8) 위반사항: 혼합 보관 위반법령 : 법 제24조 위반 조치사항 : 고발 및 행정처분 폼알데하이드를 보관창고에 보관하면서 일반 화학물질 및 농산물 등과 혼합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함 위반법령 : 법 제24조 위반 조치사항 : 고발 및 행정처분 - 고발(법 제60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9) 1차 2차 3차 4차 개선명령 영업정지(1개월)

위반사례(9) 유독물 관리자를 2010.7.20일 선임한 후 1년 이내에 최초 교육을 이수해야 위반사항: 관리자 교육 미이수 하나 이에 대한 교육 통보를 받고도 받지 아니함 위반법령 : 법 제52조 위반 조치사항 : 과태료 - 과태료(법 제63조제2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해화학물질의 정의 등 허가 및 변경허가(신고) 등 영업자 준수사항 주요 위반 사례 주요 질의회신 사례 목 차 1 2 3 4 목 차 유해화학물질의 정의 등 1 허가 및 변경허가(신고) 등 2 영업자 준수사항 3 주요 위반 사례 4 주요 질의회신 사례 2 5

질의회신 사례(1) A업체는 유독물 판매업, B업체는 유독물 제조업을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Q. 유독물인 제품을 B업체(OEM)에서 제조하여 A업체의 라벨을 부착 후 A업체에 납품하고 이후 A업체는 판매를 함. 이 경우 A, B업체는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A업체는 유독물 판매업, B업체는 유독물 제조업을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질의회신 사례(2) 취급시설(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차량)을 가지고 유독물을 판매하는 자는 유독물 판매업 등록 대상이며, Q. 유독물 알선 판매업과 유독물 판매업과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취급시설(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차량)을 가지고 유독물을 판매하는 자는 유독물 판매업 등록 대상이며, 동 취급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유독물을 알선 판매하는 자는 유독물 알선 판매업 등록 대상입니다.

질의회신 사례(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전산 입력자료가 있을 Q. 현재 사내에 ERP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원자재의 입고/사용/출고를 관리하고 있으나, 이것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전자기록 매체에 기록·보관할 수 있다”에 해당할 수 있는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전산 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화학물질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전자기록매체에 기록· 보존할 수 있으나, 기록물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출력,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질의회신 사례(4) 취급제한물질 제조업 영업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독물 제조업 영업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유독물인 취급제한물질을 제조/판매할 경우에 취급제한물질 제조업 허가만 득하면 되는지 유독물 제조업 등록도 병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취급제한물질 제조업 영업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독물 제조업 영업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의회신 사례(5) 판매를 목적으로 유독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유독물 제조업에 해당하나, Q. 유독물을 자체 생산하여 전량을 자체 제품생산에 사용할 경우, 유독물 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용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판매를 목적으로 유독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유독물 제조업에 해당하나, 유독물을 제조하여 판매하지 않고 제조공정에 사용할 경우에는 유독물 사용업에 해당합니다.

질의회신 사례(6) 기 등록한 동일 품목의 성상 및 함량 변화는 유독물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현재 유독물로 메탄올, 염산, 가성소다(고상 98% 이상)이 등록되어 있으나, 기존 가성소다를 액상(33% 이상)을 바꾸어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유독물 사용업 변경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기 등록한 동일 품목의 성상 및 함량 변화는 유독물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 사례(7) 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유독물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 Q. 취급시설이 없이 판매만 하는 자는 유독물 관리자 선임 제외라고 알고 있는데, 관리자가 없으면 실적보고 및 관리대장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유독물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41조(유독물영업자 등의 실적보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서류의 기록, 보존) 규정은 준수해야 합니다.

질의회신 사례(8) 단순 판매량의 변경은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판매업으로서 판매량이 50% 증가하였을 경우, 유독물 판매업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 판매량의 변경은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 사례(9) 질의 사항은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당사에 유독물 보관시설(창고)가 있는데 유독물 사용량이 증가하여 보관 시설이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등록되지 않은 창고에 유독물을 보관 하고자 합니다. 유독물 사용량 및 보관장소의 면적, 보관량은 50%를 넘지 않을 예정이며, 유독물 보관시설의 규격에 맞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고, 유독물 표지도 부착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질의 사항은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독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유독물 취급시설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질의회신 사례(10) 한 종류의 취급제한물질을 다양한 함량으로 제조할 경우에는 Q. 취급제한물질(크로뮴 6+ 화합물)을 함유 기준 이상 함유하는 제조 제품이 몇 천건이 될 경우 제품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제품이 아닌 크로뮴 6가 화합물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종류의 취급제한물질을 다양한 함량으로 제조할 경우에는 허가증에 제조하는 함량 성분을 기재하여 하나의 제조업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신 사례(11) 검사대상 유독물 취급시설은 유독물 전체량이 아닌 각각의 Q.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유독물(가스상 물질이나 액체상 물질만 해당)을 200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이라 함은 유독물 탱크의 총합인지 각각의 용량별로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검사대상 유독물 취급시설은 유독물 전체량이 아닌 각각의 유독물을 연간 5천톤 이상 제조·사용하는 시설 또는 200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입니다.

질의회신 사례(12)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Q. 취급제한물질 3종 추가와 관련한 공문을 받아 보았는데, 보크사이트를 원료로 제품을 만들 경우 아주 미량으로 1.56ppm의 크로뮴(6+)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하거나 정제 한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광물과 같은 자연석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질의회신 사례(13) 유독물 영업의 등록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유해화학물질 Q. 운반차량의 경우 1회 운반량이 1톤 이하이면 영업등록 면제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에 보호장구 및 방제장비 비치도 면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독물 영업의 등록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 유독물의 관리기준은 준수해야 하므로 유독물 운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개인보호 보호장구를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의회신 사례(14) 유독물 영업의 등록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전국에 Q. 1. 본사(공장)에서 유독물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제조업(판매업) 등록 완료 2. 전국영업소에서는 해당 제품을 판매(전화로 주문, 보관·저장시설 없음) 3. 전국영업소의 대표자, 등기임원이 모두 동일 4. 공장에서 해당제품에 대한 수불관리가 이루어짐 이 경우 전국 영업소도 각각 유독물 판매업을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유독물 영업의 등록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전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 별도의 보관시설 없이 유독물을 판매할 경우 에도 유독물 판매업(알선판매업) 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회신 사례(15)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Q. 현재 유독물 판매업 등록을 득한 업체입니다. 허가증 상의 품목 이외에 시험, 연구, 검사용의 시약을 판매할 경우 허가증 상의 품목 추가 및 변경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유독물 영업 등록 면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 유독물 알선 판매업을 득한 자가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변경 등록 대상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 사례(16) 변경등록은 사전에 하여야 하며, 유독물 영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Q. 유독물 영업자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신고 기한을 두고 있으나, 변경등록은 신청기한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데 변경신고에 준하여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하면 되는지요? 변경등록은 사전에 하여야 하며, 유독물 영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및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회신 사례(17) 수입한 유독물을 국내에 유통시키지 아니하고 전량 외국으로 Q.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유독물 수입업 신고를 필하고 유독물이 함유된 제품을 수입하여 자체 보관창고에 보관 후 국내 유통 없이 전량 국내 입항한 외국 선박에 판매하는 경우 유독물 영업(판매업) 등록 대상인지? 수입한 유독물을 국내에 유통시키지 아니하고 전량 외국으로 내보내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유독물판매업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