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Tele-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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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Tele-Monitoring System 수질원격감시체계 Water Tele-Monitoring System 수질TMS 담당자 기술교육 환경관리공단 금강유역본부

1. 수질TMS 개요 1 수질TMS 정의 및 관련근거 2 수질TMS 관제센터의 주요업무 3 수질TMS 활용 및 기대효과

수질TMS (Tele Monitoring System)정의 공공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의 방류수질을 실시간 감시함으로써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배출 사업장 스스로 오염도를 파악하여 관리함으로써 수질관리의 선진화 및 과학화의 기틀 마련

수질TMS (Tele Monitoring System)정의 인터넷 환경부 지자체·환경청 사업장 데이터로거 계측기 VPN G/W 예·경보 발령 (SMS/FAX/ARS) 원격명령 행정자료 활용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1~3종 배출사업장 수질원격감시체계(TMS) 관제시스템 자동측정자료분석통계 예·경보기능 원격검색기능 시스템감시

수질TMS의 목적 수질원격감시체계(TMS) 구축 방류수질 관리의 과학화 국민 환경의식 고취 방류수질의 실시간 감시 및 오염사고 대응체계 구축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수질관리체계 구축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효과 제고

수질TMS의 추진 근거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07.5.17) - 제38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등) - 제38조의3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 제38조의4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 명령) - 제38조의5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수질TMS의 추진 근거법령 ● 수생태법 시행령(’07.11.30) - 제35조 (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 제37조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 수생태법 시행규칙(’07.12.28) - 제50조 (측정기기 운영ㆍ관리기준) ● 수질TMS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8.1.7, 환경부고시 제2007-208호)

측정기기 부착대상자 ● 배출사업장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장 - 폐수배출량 200㎥/일 이상(1~3종 사업장) ● 폐수종말처리시설 - 처리용량 10,000㎥/일 이상 시설 - 처리용량 10,000㎥/일 미만 시설 중 전년도 1일 평균 방류량이 700㎥ 이상인 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 처리용량 2,000㎥/일 이상 시설

관제센터 주요업무 1. 관제시스템 운영관리 2.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 사업장 자동측정자료의 수집·분석 등 자료관리 주의보 및 초과정보를 사업장관리자 및 관할행정기관에 자동경보 발령 배출기준 초과여부, 배출부과금 산정자료 등 행정자료 관할 행정 기관에 제공 관제시스템의 적정 운영을 위한 사업장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원격 제어 2.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 3. 사업장 수질TMS의 설치·운영을 위한 권역별 기술지원

관제센터 주요업무(데이터 실시간 검색) 데이터 실시간 검색기능으로 변화추이를 알 수 있다.

관제센터 주요업무(대체자료 관리) 대체자료 관리로 상태이상정보시 대체자료 생성 11

관제센터 주요업무(원격명령 실행기능) SAMP(자동채수장치제어) : 데이터 분석 및 검증을 위한 실시간 채수 측정기 자료수집장치 관제센터 원격명령 SAMP(자동채수장치제어) : 데이터 분석 및 검증을 위한 실시간 채수 SETP(비밀번호변경) : 측정기 점검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비밀번호 관리 DUMP(저장자료요청) : 미수신 자료에 대한 데이터 수집기능

관제센터 주요업무(예·경보 시스템) 예·경보 시스템으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사업장 지자체 기준치 70~100% 주의보,경보 D/L 관제센터 서버 자동 예 · 경보 ARS/SMS/FAX 지자체 사업장 측정기 주전산기 (HOST) 기준치 100% 이상 기준치초과 D/L + FEP

수질TMS 활용 자료수집 시스템 활용 시스템 운영 대민지원 정보 측정자료 지원 서비스 환경부 오염총량 할당 사업장 유역환경청 인터넷 측정자료 지원 서비스 공공처리시설 및 폐수 배출사업장 인터넷 실시간 수질정보 수집 수질 분석자료 배출량 통계정보 환경부 행정 전산망 오염총량 할당 사업장 유역환경청 하천수질정보 배출부과금 산정자료 전용 회선 누적 수질데이터 부하량 산출 기초정보 수질원격감시체계(TMS)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국가수질 자동측정망 원격검색기능 시스템감시 국립환경과학원 데이터분석통계 예·경보기능

기대효과 수질자동측정값을 정책 기초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질관리 정책 수립 사업장에서 오염물질 배출 상태를 스스로 파악하여 시설운영 및 공정개선에 활용 합리적이고 과학적 배출부과금 산정으로 민원 발생 요인 저감 기준초과 등 필요 시 사업장 지도점검 수행으로 투명성 확보 및 행정력 절감 수질오염물질 실시간 연속 측정으로 정확한 오염부하량 산정·할당 가능

수질자동측정기기 유지 관리 측정기기의 점검주기를 주간,월간 등으로 구분하고 계획표에 의해 정기적인 관리로 고장원인을 사전 제거 - 점검주기, 점검방법, 소모품 교체시기, 고장내역 측정기기 운영관리기록부 및 이력부를 비치하여 기록함 으로써 고장사례 발생시 빠른 조치 측정기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 - 측정기기 모델, 형식승인, 소모품 규격 및 교체시기 등

수질자동측정기기 정도관리(P.64) 주기적인 측정기기 교정작업을 통한 데이터 신뢰도 확보 적정 표준용액을 사용한 측정기기의 정확성 및 안정성 - 측정기기 형식승인 및 측정범위, 수 분석값과의 오차 월 1회 이상 교정실시 후 교정값에 대한 Factor 기록을 통한 측정기기의 이력관리 사업장의 자발적인 정도관리체계 수립 후 시행을 통한 측정값에 대한 신뢰도 향상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운영시 고려사항 공통 사항 측정기기 표준액 및 시약 등은 시약보존기간을 고려하여 주기적인 교체 실시 (시약 보충식 교체는 부적절) ※ 측정소 실내온도 적정유지(20~24℃) : 시약변질 우려 [P.20] 정도 검사 대체자료 생성을 위해 정도검사 성적서 사본을 관제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관련근거 : 비정상자동측정자료의 선별기준 ※ 정도검사 주기 및 수수료는 업무편람 참조 ※ 정도검사 기관 : 환경관리공단, 표준과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P.81]

수질자동측정기기 유지 관리 점검(P.72) 구분 목 적 점검주기 내 용 일상점검 측정기기를 정상으로 연속 운전 유지 목    적 점검주기 내    용 일상점검 측정기기를 정상으로 연속 운전 유지 (데이터 획득) 1회/ 1-3일 ◆ 측정기기 가동상태 확인 ◆ 시료채취조 청소 ◆ 전극세척 및 튜빙류 확인 ◆ 데이터 전송상태 확인 ◆ 교정 및 점검 주간점검 주 이상 ◆ 일상점검 사항 ◆ 튜빙류 세척 ◆ 시약 등 소모품 점검 월간점검 측정기기 성능유지 및 장애예방 월 이상 ◆ 영점/스팬 교정 ◆ 소모품(튜빙류등) 교환 ◆ 검출부 점검

수질자동측정기기 유지 관리 점검(P.72) 구분 목 적 점검주기 내 용 분기점검 측정기기 성능확인 1회/ 분기 목    적 점검주기 내    용 분기점검 측정기기 성능확인 1회/ 분기 ◆ 검․교정 및 검량선 확인 ◆ 환산식 관리(필요시) ※정밀도, 편의, 상대정확도 등 확인 긴급점검 측정기기의 고장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정상 복구) 이상 발생시 ◆ 고장 발견과 간단한 수리 ◆ 원인규명과 수리 (제조업체에 의뢰) 총괄점검 내구년한 까지 측정기기성능유지 년 이상 ◆ 측정기기 분해․청소 ◆ 부품의 수리․교환 ◆ 성능의 재현성확인

자동 측정자료 5분자료 중 유효자료의 산술평균으로 산출 시간자료 (단, 유량값은 누적적산값 차이로 산정) 3시간   (단, 유량값은 누적적산값 차이로 산정) [P.106) 3시간 평균자료 자료수집기가 측정기로부터 수집하여 생성한 시간자료를 바탕으로 관제서버에서 3시간 동안의 시간자료를(시간자료 3개) 이동평균하여 생성한 자료  (예1 : 2시의 3시간 평균자료 = (0시+1시+2시)/3) (예2 : 3시의 3시간 평균자료 = (1시+2시+3시)/3) [P.108]

자동 측정자료(이동평균을 활용한 3시간 자료)

자동 측정자료(수치맺음-P.39) pH, BOD, COD, SS, T-N, 유량항목: 소수점 첫째자리 T-P항목 ; 소수점 둘째자리 ※ 수치맺음 처리방법 항목 전송 소수점 소수점 처리 기준초과 pH, BOD, COD, SS 첫째 자리 반올림: 첫째 자리 기준치 + 0.5이상 TN 셋째 자리 버림 : 둘째,셋째 자리 반올림 : 첫째 자리 TP 버림 : 셋째 자리 반올림: 둘째 자리 기준치 + 0.05이상

자동 측정자료(수치맺음) 구분 배출 기준 예시 사 례 1 사 례 2 사 례 3 3시간 평균자료 초과 여부 초과여부 SS BOD COD 10mg/L ①9.9 ②9.9 ③10 미초과 ①10.4 ②10.4 ①10.5 ②10.5 ③11 T-N 20mg/L ①20.454 ②20.4 ③20 ①20.542 ②20.5 ③21 ①20.558 T-P 4mg/L ①3.988 ②3.98 ③4.0 ①4.044 ②4.04 ①4.051 ②4.05 ③4.1 ※범례 : ① 관제센터에 전송된 자료  ② 수치맺음된 자료 ③ 기준초과여부 판단자료

자동 측정자료 자동측정자료 기준 초과자료의 확정 5분 자료 및 시간자료에 대한 이상유무 판단  배출기준 초과자료가 있는 경우 내역을 통보 (유․무선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게시 등)    이의신청서(기술검토위원회)가 제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다음달 15일까지 확정

기본배출 부과금(부과대상 법41조) 배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사업장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폐수종말 처리시설 수질오염물질이 폐수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하수 처리시설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 )

기본배출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유기물질(COD or BOD), 부유물질(SS)(시행령 제42조) 부과 기간 (시행령 제43조 별표12)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초과배출 부과금 배출 사업장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부과대상 (시행령 제46조) 오염물질 유기물질, 부유물질, 총질소 , 총인(수질자동기기 부착항목) 부과 기간 분기별로 초과배출부과금을 합산하여 납부통지

기본배출 부과금(산정방식) 산정 방식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3시간의 방류수수질초과농도 x 해당 3시간 평균배출유량의 합 기본배출부과금은 전체 하수+유입폐수 중 유입폐수의 양만을 가지고 확정배출량을 산정 -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기본배출부과금 대상 폐수량을 파악할 수 없음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기간의 3시간 평균치 중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 농도만을 통보 -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공공하수 처리시설

기본배출 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 비교 구분 기본배출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사유 ◆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 되나, 폐수종말처리시설 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 폐·하수처리시설의 폐수 중 오염물질이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기준 초과 ◆ 배출허용기준 초과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방류 부과대상 오염물질 2종(유기물질, 부유물질) 19종(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오염물질 포함) 부과기간 매 반기별로 부과(연 2회) 매 분기별로 부과(연 4회)

기본배출 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 비교 구분 기본배출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 부과금 산정산식 ①기준이내 오염물질 배출량(Kg)ⅹ②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ⅹ③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ⅹ④사업장별 부과계수ⅹ⑤지역별 부과계수ⅹ⑥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①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Kg)ⅹ②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ⅹ③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ⅹ④지역별 부과계수ⅹ⑤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ⅹ⑥위반횟수별 부과계수+⑦사업장 규모별 정액 부과금 ※자진 개선하는 경우 ⑤⑥⑦ 항 제외 납부통지 확정배출량 제출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 분기별 초과배출부과금을 합산하여 납부통지

3.1 수질 TMS 관련 법령 및 사유서 3.2 사업장 기술지원 및 연락체계 측정기기 부착면제 및 유예 행정자료 활용 및 유예, 행정처분 3 4 사 유 서 수질TMS 기술지원 5 수질TMS 연락체계

측정기기 부착면제 및 유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체 대상 수질TMS 업무처리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453호,'09.02.12)  1) 수질TMS 구축·운영이 비효율적인 사업장은 부착면제 검토 (사례 :  터널 공사 현장)   2) 조업단축, 인원감축 등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사업장은 부착기한 유예 검토

행정자료로 활용 유예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의 시설개선 공사 등으로 인하여 자동측정값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측정자료의 행정자료로의 활용시기를 공사 등의 준공 이후로 연기(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84호, '08.01.09)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도 준용하며, 공사 등이 자동측정자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또는 일시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행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는 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서 대체 자동측정자료 생성) 유역(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술검토 결과 공사등이 자동측정자료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행정자료로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정 시점 이후로 행정자료로의 활용시기를 연기할 수 있음(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2533, '08.10.29)

자동 측정자료의 행정자료로 활용 시행령 제35조제4항 관련 수질TMS 부착사업장 등의 행정자료 활용시기 (환경부 수생태보전과-1491호,'09.04.28)  1) 신규 수질TMS 부착사업장, 부착유예사업장 등의 경우 적합설치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첫 분기 시작 월 1일부터 활용  2) 기존 수질TMS 부착사업장 중 적합시험 통과일이 늦어 부착기한이 같은 기존 부착사업장과 동일한 날에 행정자료 활용이 불가한 사업장의 경우 적합설치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익월 1일부터 활용

행정처분 기준 측정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시행규칙 제105조관련 별표22) (시행규칙 제105조관련 별표22)     1) 비고 11에 따라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등은 정상적으로 측정한 3시간 평균치가 연속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 배출허용기준(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적용 2) 측정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세부사항 : 관련 법률 참조

행정처분 기준 개선명령에 의한 개선기간 적용기준 ◆ 폐수배출사업장의 개선기간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개선기간   ◆ 폐수배출사업장의 개선기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1년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개선기간 (하수도법 시행령 제2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1년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내 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의 자체개선 자체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 제40조제1항) 기재사항 제출 시기 사 전 통보 시한 방법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배출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 한 경우 가. 개선․변경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배출 시설 등의 가동을 전부 중지하거나 천재지변, 화재, 돌발적인 사고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등의 가동이 전부 중지된 경우 수질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나. 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폐수를 시행 령 제33조제2호에 위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조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 응급조치를 한때부터 24시간 이내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8시간 이내 전자문서모사전송 전화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의 자체개선 자체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 제40조제1항) 기재사항 제출 시기 사 전 통보 시한 방법 2. 위의 1호 외의 경우 가. 배출시설 등의 개선․변경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의 개선․변경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이전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의 자체개선 자체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 제40조제1항) 기재사항 제출 시기 사 전 통보 시한 방법 나. 배출시설 등의 주요기계장치 등의 돌 발적인 사고, 단전․단수, 천재지변․화 재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다.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이나 이상 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 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 폐수배출시설 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이내 폐수배출시설 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전자문서모사전송 전화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장의 자체개선 (시행령 제40조제2항)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기간에 배출시설 등의 개선을 마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가동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40조제3항)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서는 지체 없이 개선 내용, 개선 결과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게 할 수 있다.

사유서 제출 방법 및 시기 제출 방법 ◆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서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폐수배출시설·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이 예상되거나 돌발적으로 발생될 경우,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하여야 함 ◆ 다만, 측정기기 일상점검 및 교정, 수조청소 등 정상적인 수질TMS 유지관리 업무수행시 행정처리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Web 시스템으로 사유서를 제출 ※ 사유서 양식 : http://www.watertms.or.kr 홈페이지 /행정처리/사유서 관리

사유서 제출 방법 및 시기 제출 시기 1)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조치내용이 경미하여 7일이내 조치가능(단,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주요부품은 제외) 2) 사유기간내 완료될 수 없을 경우의 개선계획서 제출시기 적용기일은 사유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예) 사유서 제출기간 : 4월 5일 - 8일 주요부품 고장으로 자체개선계획서 제출 : 4월 8일 이상발생 시점 : 4월 8일 3) 개선기간 중 관제센터에서 필요시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 하여 현장확인을 실시 ※ 사유서는 계획된 사항은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돌발 적인 사항은 인지한 시점에 제출하여야 함

사유서 용도 및 활용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비정상측정자료에 대한 근거 제시 용 도 자료로써, 관제센터에서 데이터 확정시 사용되는 참고자료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 2007-208호」제9조 제1항의 ◆ 시․도지사 등 또는 관제센터가 실시하는 장비점검 기간 중의 자료 ◆ 상태정보가 표시된 경우의 측정자료 ◆ 비정상자동측정자료 판정근거서류 및 처리기간 자료 활 용

사유서 제출 내용 기재 사항 1) 제목 : 예) 일상점검,주간점검 2) 사유종류 : 측정기기,전송장비,시설, 기타 항목 3) 발생기간 사전제출: 발생시점부터 종료시점      사후제출: 상황 발생 시점에서부터 종료시점 4) 세부 및 조치내용      사유발생내역과 측정기기 등 점검사항을 상세 기록  5) 첨부파일       작업사항, 비정상측정자료 발생 등의 사진대지 및 각종 근거서류   ※ 사유서 관리기준 세부사항은 업무편람 참조

비정상자동측정자료의 범위 및 대체자동측정자료의 생성▪활용 등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9조) 비정상자동측정자료의 범위 및 대체자동측정자료의 생성▪활용 등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9조)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중의 자료 교정검사 기간 중에 측정한 자료 교정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정도검사 또는 교정검사를 받지 않은 측정기기로 측정한 자료 정도확인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기기로 측정한 자료 시▪도지사등 또는 관제센터가 실시하는 장비점검 기간의 자료 측정기기 상태표시가 표시된 경우의 자료 관제센터에서 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 판정한 자료 기술검토위원회에서 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 판정한 자료 * 제 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부터 7일 이내에 비정상자동측정자료 선별기준 관련 근거서류 제출

비정상 측정자료의 범위(보완) 강우에 의한 자동측정자료가 영향을 받은 경우 <By-pass 합류지점 모식도> 유량계 시료채취지점 2. By-pass 3. By-pass 합류지점 유량계 시료채취지점 <By-pass 합류지점 모식도>  1. 시료채취지점과 유량계 전단에서 사업장의 By-pass되는 유량이 합류되는 경우 : 강우에 의하여 시간당 방류유량이 시간당 시설용량 (시설용량/24=Q) 이상인 경우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오염물질 항목에 대한 자동측정자료를 관제센터에서 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유량항목의 경우 시간당 시설용량으로 대체

비정상 측정자료의 범위(보완) 2. 유량계 전단에서 사업장의 By-pass되는 유량이 합류되나 시료채취 지점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 강우에 의하여 시간당 방류유량이 시간당 시설용량(시설용량/24=Q) 이상인 경우 사업장 여건을 고려 하여 유량 항목에 대하여 시간당 시설용량으로 대체 ※ By-pass :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관거가 합류식인 경우 집중호우 시 설계하수량보다 많은 하수량이 유입되어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최종 처리하지 않고 방류되는 경우를 말함.

비정상 측정자료의 범위(보완) 3. 시료채취지점 전단에서 사업장의 By-pass되는 부분이 합류되나 방류유량계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 강우에 의하여 시간당 방류 유량이 시간당 시설용량(시설용량/24=Q) 이상인 경우 증빙자료 (자동 기록된 유입유량 등 강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오염물질 항목에 대한 자동측정자료를 관제센터에서 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 인정할 수 있음.

비정상 측정자료의 범위(보완) 청소에 의한 자동측정자료가 영향을 받은 경우  1. 시료채취조 청소 : 측정기기의 센서부 또는 측정기기로 도입되는 시료에 영향을 주는 경우 2. 최종침전지 및 방류구 청소 : 청소 등의 사유 발생 1일 전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 - 배출시설 가동시간의 50%이상 소요시 관할 행정기관에 자체개선 계획서 제출

수질TMS 자료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9조) ● 이의신청 목적 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 판정한 자료 및 자동측정자료의 행정자료 사용과 관련하여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측정자료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기술검토위원회에서 심의 ●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자 -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또는 시*도지사 - 환경관리공단이사장 ● 이의신청 시기 -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질TMS 자료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9조) ● 이의신청 대상자료 - 비정상자동측정자료 및 이에 따른 대체자동측정자료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자료 - 관제센터에서 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 판정이 곤란한 자료 ● 이의신청 방법 -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시*도지사등에게도 통보 -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기술검토위원회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심의하도록 하며,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 통보

기술검토위원회 운영 ● 기술검토위원회 구성 ● 심의사항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은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 위촉 ● 심의사항 - 관제센터에서 판단이 곤란한 비정상 측정자료 -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이 이의 제기한 사항 - 그 밖의 행정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 시·도지사 또는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수질TMS 대상사업장 기술지원 지원조직 환 경 부 환경관리공단 수질TMS포럼 한강유역본부 금강유역본부 낙동강유역본부 환 경 부 환경관리공단 수질TMS포럼 한강유역본부 금강유역본부 낙동강유역본부 영산강유역본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대해 수질자동 측정기기의 설치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지원 실시 추진 배경 우리공단에서는 수질TMS 행정자료 대상 사업장에 대해 수질자동 측정기기의 설치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지원 실시 ◆ 수질TMS 부착 전 및 부착완료 (행정 미대상)사업장 ◆ 수질TMS 행정자료 대상 사업장 종 류

사업장 기술지원 단 계 지 원 사 항 기본계획 수립 1. 관련법령 및 규정 안내 2. 우수시설 견학 및 기기업체 상담지원 측정기기 설치 1. 측정소 설치위치 선정 2. 측정항목 선정 시, 관련법령 및 규정 검토 3. 현장조건에 따른 기기선정 및 설치방법 시험운전 1. 기기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사항 2.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부 적합시 조치방법 시설운영 1. 기타 시설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사항 2. 수질TMS 운영현황 및 일상정검등 비정상가동시 조치절차 3. 측정자료의 정확성 확인

사업장 기술지원 신청방법 지원 방법 :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지원 신청 방법 : - 유선통화를 통한 기술지원은 수시 - 공단 방문을 통한 기술지원은 사전 일정 협의 - 기술지원 신청서 작성 WEB 시스템 운용 : ▶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시스템 : 자유토론방 기타 각종 연찬회 및 간담회,교육 등 수시 실시

수질TMS 연락체계 ※ 연락처 연락 체계 유역본부별 1명, 관제센터 근무자 1명( 시스템 점검) 주 간 (09:00~18:00) 야 간, 공 휴 일 전화 : 042) 939-2403, 9~11 FAX : 042) 939-2420 전화 : 042) 939-2409 사업장별 담당자 비상근무자

질의 및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