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용 아동학대! 제대로 알고 대처합시다.
목 차 1 2 3 4 5 6 7 장애아동학대 예방교육의 필요성 장애아동학대의 정의와 발생원인 및 현황 장애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 장애아동학대 후유증 및 위험성 장애아동학대 신고절차와 방법 장애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더 생각해보기
1 장애아동학대 예방교육의 필요성
01. 2014년 약 18,000건 아동학대 관련 신고건수 최근 아동학대의 경향 2013년 약 13,000건 전체 신고 중 87%는 2014년 처음 신고 70%는 아동학대 신고의 무자가 아닌 사람들이 신고 (30%만이 신고의무자) 가해자는 아버지, 어머니가 압도적, 유치원 교사, 어린이 집 교사도 상당수
02.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전국 166개 특수학교, 약 25,000명의 학생 (전체 학생의 0.4%) 2014년 교육부 통계 미국의 경우 소아와 청소년 학대,방임 피해자의 8~10%가 장애인 일반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이 학대, 방임 피해자가 될 확률은 2배, 성학대의 피해자가 될 확률은 3배 장애인의 대한 학대는 시설이나 가정 내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은폐되는 경우가 많음 대다수 제보에 의한 신고가 대부분 사회적으로도 장애인의 학대, 방임에 둔감한 경향
2 장애아동학대의 정의와 발생원인 및 현황
0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항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02. 장애인 학대의 정의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03. 장애아동학대의 발생원인 경제적 문 제 심리적 문 제 사회적 문 제 장기적인 치료와 교육 및 재활보조기구 사용 등 추가비용의 지출 고용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 열악한 주거환경 경제적 문 제 정서적, 경제적 부담과 함께 만성적인 스트레스 불안, 무기력감, 부정적인 정서 심리적 부담, 보호 부담으로 인한 가족, 특히 여성의 정신적, 사회적 육체적 문제 부부간 불화, 형제간 갈등, 미래에 관한 스트레스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특수체육 총괄센터 필요성 촉구 선수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심리적 문 제 사회활동 기회 제한, 사회적 상호작용 감소로 인한 사회적 고립 사회적 낙인, 편견, 고정관념 보호부담으로 인한 우울과 불안으로 사회적 지지망에서 소외 부모 건강 문제 및 이혼 사회적 문 제
04.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현황
3 장애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
1.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란?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1. 아동학대의 유형 정서학대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1. 아동학대의 유형 성학대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1. 아동학대의 유형 방임 및 유기란?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을 말한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을 말한다.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을 말한다.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2. 장애아동 학대행위의 형태 비장애아동과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행위 머리 및 목욕을 자주 시키지 않는 행위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 때에 맞춰 식사를 주지 않는 행위 꼬집기, 손과 발로 때리기, 욕하기, 사물 집어 던지기 맞벌이 등으로 집에 방임하기 학업에 무관심 혹은 문화체험 활동 제한 및 방임하기 성추행 및 성폭력, 아동 유기 등
3. 장애아동 학대사례 사례1 김OO(여, 만 12세)는 지적장애와 정신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아동이다. 김OO의 아버지가 장애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매사에 꾸중을 하고 때려서 무섭다고 김OO가 집을 나갔는데 성폭력을 당해서 정신장애가 더 심하게 되어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3. 장애아동 학대사례 사례2 최OO(남, 만8세)은 편모가정인데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 엄마가 아동들만 집에 남겨두고 일을 나가 아동이 무단결석을 하였다. 최00은 언어발달이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학습부진이 있었다.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이 방임되지 않는 생활환경 조성 및 최 00은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장애아동 학대사례 사례3 신OO(남, 9세)는 지적장애가 있고 신OO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하여 어머니가 가출을 했다. 신00의 어머니가 가출을 하니 아버지가 더 화가 나서 신OO에게도 폭력을 한다고 해서 신OO를 데리고 집을 나와 쉼터의 도움으로 이혼을 해서 신OO와 함께 살고 있지만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3. 장애아동 학대사례 사례4 하OO(여, 10세)는 친부가 신체적 폭력을 하였는데 폭력의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동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에 있었다. 사례관리를 통해 부에 대한 장애 이해와 인권교육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아동이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4 장애아동학대 후유증 및 위험성
1 아동학대의 후유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아동학대의 후유증 우선 아동학대는 모든 범죄의 근원이 되고 있으며 강력범죄자들의 어린 시절을 조사한 결과 66.7%가 이혼 등 부모문제 및 아동학대로 고통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 아동학대의 후유증은 어떤 것이 있을까? 피부결손 화상 골절 안구출혈 장기파열 두뇌손상 성장실패 정신병리 생리기능변화 사망 등의 신체손상과 중추신경계 손상 지능·자아기능 손상 감정조절기능 저하 및 이상 자기개념 손상(무력감) 애착형성 붕괴 충동조절능력 저하 또래관계 붕괴 자학적·자기파괴 행동 정신병리
2 장애아동학대의 후유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사건의 전체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극복하는 능력 역시 부족하여 정서적 혼란, 분노감, 부적절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해결되지 않고 대인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불신과 분노를 가질 수 있다.
5 장애아동학대 신고절차와 방법
장애아동학대 발견 Q 질의 :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학대나 방임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나요? A 응답 :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자신의 증상을 말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며 아래의 경우 학대나 방임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상처가 자주 생기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신체적인 상처가 있을 때 - 신체가 지나치게 왜소하거나 성장 발육이 지연될 경우 -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반대로 낯선 사람에게도 불안감이 없을 경우 학교, 집 등 특정 장소로 가는 것을 두려워할 때 Q 질의 : 학대가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응답 : - 아동이 놀라지 않게 일상적으로 질문한다. - 학대/방임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한다. - 112로 신고한다.
아동학대 신고 절차
Q&A Q A Q A Q A 아동학대 신고와 사건Q&A 아동학대 관련 법률은 무엇이 있나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Q 아동은 법적으로는 몇 살까지인가요? A 아동복지법 제3조는 ‘아동’을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Q Q&A ‘아동학대범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보호자에 의해 행해지는 아동학대로 형법,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Q&A Q A Q A 아동학대 신고와 사건Q&A ‘보호자’는 누구를 뜻하나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 인가요? ①친권자 ②후견인 ③아동을 보호·양육·교육 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④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 Q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 인가요? A Q&A *가장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습적 아동학대범죄-형벌이 2분의 1까지 가중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10개 조항을 위반한 경우- 죄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Q&A Q A Q A 아동학대 신고와 사건Q&A 아동학대는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모든 아동학대신고 전화번호는 112 지역별 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직접신고, 경찰서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 스마트폰‘목격자를 찾습니다.’앱으로 신고 Q 아동학대는 경찰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A Q&A 여성 청소년 수사팀에서 수사합니다. 다만, 아동학대 치사, 성적학대 사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중요한 사건은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서 직접 수사합니다.
스마트폰 앱 [ 목격자를 찾습니다. ] Q&A
Q&A Q A Q A 아동학대 신고와 사건Q&A 아동학대는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모든 아동학대신고 전화번호는 112 지역별 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직접신고, 경찰서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 스마트폰‘목격자를 찾습니다.’앱으로 신고 Q 아동학대는 경찰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A Q&A 여성 청소년 수사팀에서 수사합니다. 다만, 아동학대 치사, 성적학대 사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중요한 사건은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서 직접 수사합니다.
Q&A Q A Q A 아동학대 신고와 사건Q&A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동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면 보호시설 등으로 연계 아동학대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 후 학대로 판단되면 수사 의뢰하거나, 아동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Q 조사를 받으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할 방법은? A Q&A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이 조사관에게 신청하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아동이 동석을 원치 않거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피해아동에게 불리할 경우 제외됩니다.
Q&A Q A Q A 아동학대 신고와 사건Q&A 아동이 나이가 어려 피해 사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는? 학대 피해 아동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보호·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053-556-9117, 중리동 대구의료원 서관2층)에는 아동·장애인 등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경찰관이 근무합니다. Q 지금 성년이지만, 미성년자일 때 당한 아동학대 피해를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Q&A A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성년이 되어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Q&A Q A Q A 아동학대 신고와 사건Q&A 아동학대 사건을 진행하면서 무료 변호사가 필요할 때는? 학대 피해아동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요청하시면 검찰을 통해 국선변호인이 지정됩니다. Q 신고는 했지만 가해자가 처벌까지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A Q&A 아동학대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가정보호의 필요성, 피해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A Q A Q A 아동학대 신고와 사건Q&A 학대 피해 아동을 경찰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경찰관은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서 아동학대 행위 제지, 가해자 격리,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병원 등으로 인계하는 응급조치 실시. 만약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학대가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고 긴급할 경우 긴급임시조치 결정으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이후 임시조치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가해자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Q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이고,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Q&A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24개 직군(신고의무자)에 대해 아동학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와 사건Q&A Q 옆집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나서 아동학대 신고를 했지만 제가 신고했다는 사실이 옆집 부모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아동학대 특례법상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도 누가 신고했는지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Q&A
아동학대는 누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될 만한 내용을 알고 있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112로 통합·운영하고 있고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는 누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0.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구조사 12.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아동학대는 누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 13. 교직원 및 강사 등 14. 의료기사 15.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16.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보미 24.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6 장애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아동학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아동이 가진 여러 특성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부모, 가족, 사회 등의 주변 환경과의 역동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멀리는 사회에까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이다.
장애아동의 인권보호 방법 장애아동의 인권을 존중 하는 방법 장애아동이 사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장애아동에게 맞추어 주기 가정에서 장애아동과 대화하고 함께 놀아주고 함께 활동해 주기 장애아동을 모든 면에서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기 장애가 아무리 중증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의 시민’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하기 해당 시·군·구에서 장애아동 가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 담임교사의 관찰과 관심,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과 가정교육 등을 통해 장애아동 학대 예방교육 하기 부모와 지역사회의 모든 서비스 지원체계가 함께 협력하기
장애에 대한 인식변화는 부모로부터! 장애에 대한 인식변화는 부모로부터! 높은 기대감으로 인해 자녀는 수준에 맞지 않는 교육 및 정서적인 학대에 노출 장애에 대한 인식변화는 부모로부터! 그러므로 자녀의 장애를 인지하는 동시에 정확한 검사를 받아 장애유무를 확인하여 수준에 맞는 학습 및 기대감을 가지고 양육해야 한다.
장애아동의 바람직한 양육법 가. 부모 스스로가 장애자녀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장애를 수용하여 긍정적이고 힘을 내는 양육방법이 필요하다. 나. 장애아동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합당한 교육과 훈육을 해야 할 것이며,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다. 장애아동에게 자기생각을 표현하는 자기주장훈련을 시켜야 한다. 라. 비난과 잔소리보다는 상냥하면서도 엄격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한계와 기대를 일관되게 해야 한다. 바. 부모의 따뜻한 스킨십과 신체운동이 장애아동에게 더욱 효과적이다. 사. 장애아동의 긍정적인 행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아. 하루에 한 번씩 함께 웃는 것이 좋다. 자. 장애아동과 대화할 때는 반드시 하던 일을 멈추고 아동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며 대화 중 아동의 이름을 친밀하게 불러 주는 것이 좋다. 차. 화가 나더라도 마음속으로 열까지 세고 감정을 누그러뜨린 후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한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카. 장애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타. 먼저 장애아동에 대한 지식 및 발달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 모든 장애아동이 행복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장애아동의 권리를 지켜주는 양육을 해야 한다.
7 더 생각해보기
장애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제언 전문적인 서비스기관 설립 신고의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행정절차 고안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7.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부분]]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7.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절차-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시행일 2015.12.23]]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시행일 2015.12.23]]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시행일 2015.12.23]] ⑦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방법 등의 안내,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hank you.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