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실태 조사 조윤미(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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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실태 조사 조윤미(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조사 대상 유형 종류 조사 대상 인쇄 매체 조선, 동아, 중앙, 한국, 매일경제, 경향 등 7개; 5.1-5.20일자 일간지 조선, 동아, 중앙, 한국, 매일경제, 경향 등 7개; 5.1-5.20일자 스포츠신문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스포츠조선, 스포츠투데이 등 4개 5.12-5.31일자  무가지 메트로, Am7, 포커스 등 3개; 5.12-5.31일자 잡지 여성동아, 여성중앙, 여성조선, 우먼센스, 레이디 경향, 주부생활, 퀸 등 7개; 5월호 전자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네이버와 야후에서 검색되는 의료기관 중 인기도 순으로 200개 옥외 매체 의료기관 옥외간판 서울시 25개구에 있는 병의원 12,500여개 중 각 구에서 10개 (병원1, 의원4, 한의원3, 치과의원2 포함), 총 250개 조사 지하철역 구내 간판 서울시 지하철 8개 노선 260여 개 역 중 노선별로 4개 선정 총 32개 지하철 차내간판 서울시 지하철 8개 노선 중 노선당 3개씩 총 24개 열차

조사결과-의료기관 간판 조사항목 • 허용범위에 대한 정보제공 정도 • 금지범위에 대한 광고 실태 • 기타

조사결과-의료기관 간판 제 외 내용에 초점을 두었으며, 옥외간판의 크기 및 위치, 글자크기 등은 제외 또한 내용에 있어서 종별의료기관사실성여부, 설립형태 등 외부에서 확인 불가능한 것은 제외함.

1. 의료기관 표시간판 조사대상 - 서울시 25개 각 구에서 8-14개, 총 266개 의료기관 조사시기: 5월 17일-23일 조사대상 - 서울시 25개 각 구에서 8-14개, 총 266개 의료기관 -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포함 구에 따라 종합병원 포함 조사방법: 현장 방문, 표시간판 사진 촬영

광고 게재 방법 간판: 돌출간판 포함 입간판 옥상간판 현수막 창문이용 광고물

조사대상 의료기관 분류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종합병원 합계 15(5.6) 113(42.5) 52(19.5) 76(18.6) 10(3.8) 266(100.0)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소아과 35 22 18 17 16 비뇨기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안과 기타 14 9 7 30

의료기관종류별 허용범위의 광고 정도 전화 번호 면허 종류 성명 진료 과목 홈페이지주소 진료일ㆍ진료시간 기타 (위치 등) 병ㆍ의원 82 (64.1) 6 (4.7) 8 (6.3) 53 (41.4) 16 (12.5) 14 (10.9) 치과병ㆍ의원 33 (63.5) 2 (3.8) 3 (5.8) 4 (7.7) 10 (19.2) 9 (17.3) 한방병ㆍ의원 (9.7) 1 (1.3) (2.6) (11.8) (13.2) (3.9) 종합 병원 5 합계 173 (65.0) (3.4) 13 (4.9) 70 (26.3) 31 (11.7) 28 (10.5) 37 (25.7)

법 규정을 위반한 광고(1) (6.3) (3.0) 1 (1.3) 3 (1.1) 광고 내용 병ㆍ의원 치과병ㆍ의원 한방병ㆍ의원 종합 병원 합계 의료기관 명칭을 고유명칭(성명 또는 고유명사),전문과목(전문의 자격증 소지 의료인),종별명칭 순서로 명칭표기판에 표기 하여야 하나 다르게 표기 42 (32.8) 8 (15.4) 2 (2.6) 52 (19.5) 종별명칭 “의원”을 “병원” “클리닉센터”등 종별명칭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별명칭을 표기하지 않음  31 (24.2) 11 (21.2) (15.8) 명칭표기판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을 명칭으로 사용 (1.6) (0.8) 명칭표기판에 전문의 표기 (6.3) (3.0) 의료기관의 명칭으로"남성" "여성"이라는 용어 사용 1 (1.3) 3 (1.1) 별도 개원중인 의원, 한의원이 “양, 한방 협진검사 안내” 문구의 표기

법 규정을 위반한 광고(2) 광고 내용 병ㆍ의원 치과병ㆍ의원 한방병ㆍ의원 종합 병원 합계 진료과목 표시판에 규정 이외 또는 세부진료과목 표기 10 (7.8) (13.2) 2 (20.0) 22 (15.9)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표시할 경우 진료과목이란 글자를 표기하지 않음 25 (19.5) 1 (1.9) 4 (5.3) 32 (12.0) 진료과목과 전문과목를 따로 표시하지 않고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표기 11 (8.6) (1.3) 12 (4.5) 전문과목 이외의 과목을 표기 (1.6) (0.8) 합계(건수) 156 20 18 198 합계(의료기관) 75 (58.6) (23.2) 13 (17.1) 102 (38.3)

인공 신장실, 종합검진/종합검진센터, 유방센터/종합건강진단센터/ 규정 과목 외 또는 세부진료과목 표시 사례 남성크리닉, 조루측정 수술, 확대수술/진피이식, 지방 흡입술, 바세린 제거, 재수술, 보형물, 모발이식 비만클리닉, 대장세척실, 대장항문, 수지접합센터, 관절경클리닉, 척수클리닉, 골다공증클리닉, 인공관절클리닉, 전신컴퓨터단층촬영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신장내과, 한국인공관절센터, 척추과학센터, 통증클리닉, 응급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한방 물리 요법/사상의학과, 안이비인후과/한방요법과(물리치료과), 부인과 중풍, 치매, 관절, 재활 피부비뇨기과/항문외과/항문외과/전립선 수술센터 인공 신장실, 종합검진/종합검진센터, 유방센터/종합건강진단센터/ 체지방검사, 종합검진, 물리치료

법 규정을 위반한 광고(2) 광고 내용 병ㆍ의원 치과병ㆍ의원 한방병ㆍ의원 종합 병원 합계 진료과목 표시판에 규정 이외 또는 세부진료과목 표기 10 (7.8) (13.2) 2 (20.0) 22 (15.9)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표시할 경우 진료과목이란 글자를 표기하지 않음 25 (19.5) 1 (1.9) 4 (5.3) 32 (12.0) 진료과목과 전문과목를 따로 표시하지 않고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표기 11 (8.6) (1.3) 12 (4.5) 전문과목 이외의 과목을 표기 (1.6) (0.8) 합계(건수) 156 20 18 198 합계(의료기관) 75 (58.6) (23.2) 13 (17.1) 102 (38.3)

당뇨 크리닉/비만전문클리닉 종합검진센터, 유방센터/종합건강진단센터/체지방검사, 종합검진, 물리치료 근막증후군,근막,어깨 무릅관절,손절임,족부클리닉,비만크리닉 튼살 스킨스케일링, 크리스탈 필링, 탈모주사, 기미,여드름,색소침착, 넓은모공,정관수술,관절경,성형미용외과, 피부미용치료, 척추클리닉, 비만전문클리닉, 갱년기클리닉, 골다공증 보톡스주사, 노화방지 클리닉, 피부클리닉/비만피부관리,레이저크리닉 피부관리/알러지 크리닉/스킨케어, 레이저 스킨,체형관리 안검 성형술, 비 성형술, 주름제거술, 유방성형술

인터넷홈페이지 주소를 안내할 경우 진료방법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표시 기타 광고 광고 내용 합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를 안내할 경우 진료방법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표시 2(0.8) 허위ㆍ과장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5(1.9) 유인 광고 사은품증정 단체할인 무료진료 , 진료비 감면 기타(-지정의료기관, -협력병원, 자동 차운전면허시험 적성의료기관 등) 4(1.5) 의료장비소개, 검사방법 소개 등 8(3.0) 기타 (원장,의학박사, 한글키워드 등) 12(4.5)

MRI/CT, 장내시경, 혈관내시경, 초음파골밀도 허위과장문구 예 국내최초 소아전문 한의원, 요로결석전문지정 병원, 예방접종전문, 체질 전문크리닉 의료장비소개, 검사방법 소개 MRI/CT, 장내시경, 혈관내시경, 초음파골밀도 검사, 수면내시경, 대장암조기검사, 복강경, 전자수면내시경, 체지방검사

2. 지하철역 광고 조사시기 : 5월 17일-23일 조사대상 : 서울시 지하철8개노선 인구밀집 변두리지역 32개 역의 구내   조사시기 : 5월 17일-23일   조사대상 : 서울시 지하철8개노선 인구밀집 변두리지역 32개 역의 구내  조사방법: 현장을 방문, 광고간판 사진 촬영 조사지 체크

조사대상 의료기관 분류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종합병원 합계 1 26 2 30 안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피부과 일반외과 30 안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피부과 일반외과 기타(내과,정형외과,비뇨기과 6 5 3

허용범위의 표시 정도 전화 번호 위치 면허 종류 성명 진료 과목 홈페이지주소 진료일ㆍ진료시간 기타 (경력등 29 (96.7) N=30 전화 번호 위치 면허 종류 성명 진료 과목 홈페이지주소 진료일ㆍ진료시간 기타 (경력등 29 (96.7) 14 (46.7) 11 (36.7) 16 (53.3) 6 (20.0) 1 (3.3)

법 규정 위반 광고(1) 광고 내용 개수(%) 의료기관 명칭을 고유명칭(성명 또는 고유명사),전문과목(전문의 자격증 소지 의료인),종별명칭 순서로 명칭표기판에 표기 하여야 하나 다르게 표기 종별명칭 “의원”을 “병원” “클리닉센터”등 종별명칭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종별명칭을 표기하지 않음  22 (73.3) 명칭표기판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을 명칭으로 사용 명칭표기판에 전문의 표기 10 (33.3) 의료기관의 명칭으로"남성" "여성"이라는 용어 사용 별도 개원중인 의원, 한의원이 “양, 한방 협진검사 안내” 문구의 표기

법 규정 위반 광고(2) 광고 내용 개수(%) 진료과목 표시판에 규정 이외 또는 세부진료과목 표기 6(20.0) 진료과목 표시 경우 ‘진료과목’글자를 표기하지 않음 진료과목과 전문과목를 따로 표시하지 않고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표기 1(3.3) 전문과목 이외의 과목을 표기 특정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수술방법, 효과 합계(건수) 46 합계(의료기관) 29(96.7)

인터넷홈페이지 주소를 안내할 경우 진료방법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표시 기타 (“원장”,“의학박사”라는 문구, 업적) 기타 광고 광고 내용 합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를 안내할 경우 진료방법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표시 5(16.7) 허위ㆍ과장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6(20.0) 유인 광고 사은품증정 단체할인 무료진료 , 진료비 감면 기타(-지정의료기관, -협력병원 등) 2(6.7) 의료장비소개, 검사방법 소개 등 3(10.0) 기타 (“원장”,“의학박사”라는 문구, 업적)

3. 신 문 조사대상 - 스포츠신문 4개(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스포츠조선, 스포츠투데이) 3. 신 문 조사대상 - 스포츠신문 4개(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스포츠조선, 스포츠투데이) - 일간지 7개(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매일경제신문) - 지하철 무가지 3개(메트로, Am7, 포커스) 조사방법: 5.1-5.20일자 신문 조사항목별로 편집 및 사진촬영, 조사지 체크

광고 게재 방법 의료기관 소개 기사형태 건강정보,질환 및 질환관리정보 예: 뷰티클리닉, 웰빙클리닉, 건강클리닉 칼럼 특정 의료기계, 의약품 또는 진료방법 소개 단신

조사대상 신문 광고 게재 형태 경향 신문 한국 일보 조선 중앙 국민 동아 매일경제신문 합계 8 4 2 3 1 22 22 광고 게재 형태 칼럼, 건강강좌 기사형태 의료기관 소개 특정상품 소개 단신 9 7 3 2 1

조사대상 의료기관 분류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종합병원 합계 8 (성형외과3, 피부과3, 정형외과2) 1 5 22

허용범위의 광고 정도 전화 번호 면허 종류 성명 진료 과목 홈페이지주소 진료일ㆍ 진료시간 기타 (위치 등) 173 (65.0) N=22 전화 번호 면허 종류 성명 진료 과목 홈페이지주소 진료일ㆍ 진료시간 기타 (위치 등) 173 (65.0) 9 (3.4) 13 (4.9) 70 (26.3) 31 (11.7) 28 (10.5) 37 (25.7)

법을 위반한 광고 광고 내용 합계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수술방법, 효과 설명 18(81.8) 진료전후 사진 N=22 광고 내용 합계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수술방법, 효과 설명 18(81.8) 진료전후 사진 1(4.2) 혐오감을 주는 사진 허위ㆍ과장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9(40.9) 유인 광고 사은품증정 단체할인 무료진료 , 진료비 감면 기타 4(1.5) 의료장비소개, 검사방법 소개 등

칼럼, 기사형태 후 의료기관 안내 광고 범위 개수(%) 의료기관 이름 15(93.8) 의사이름 11(68.8) 전화번호 N=16 광고 범위 개수(%) 의료기관 이름 15(93.8) 의사이름 11(68.8) 전화번호 3(18.8) 홈페이지 주소 2(12.5) 진료시간 1(6.3) 위치

4. 잡 지 조사시기: 5월 17일-23일 조사대상: 7개 잡지(여성동아, 여성중앙, 여성조선, 우먼센스, 레이디경향, 주부생활, 퀸) 5월호 조사방법: 조사지에 체크하고 사진 촬영

광고 게재 방법 의료기관 소개 기사 건강정보,질환 및 질환관리정보 예: 뷰티클리닉, 건강클리닉 칼럼 기획, 화제집중 특정 의료기계 또는 진료방법 소개 의학상담,편지상담 단신, 체험기

조사대상 잡지 광고 게재 형태 여성 중앙 동아 조선 주부 생활 우먼 센스 레이디경향 퀸 합계 36 33 30 26 8 21 187 광고 게재 형태 칼럼, 건강강좌 기사형태 의료기관 소개 합계 141(75.4) 15(8.0) 31(16.6) 187(100.0)

조사대상 의료기관 분류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종합병원 합계 7(3.7) 148(79.1) 2(1.1) 30(16.0) 187(100.0)

조사대상 의료기관 분류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종합병원 합계 15(5.6) 113(42.5) 52(19.5) 76(18.6) 10(3.8) 266(100.0)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내과 기타(소아과, 정형외과, 검진센타, 안과) 110 31 12 5

허용범위의 광고 정도(의료기관 소개) 성명 경력 전화 번호 홈페이지주소 위치 진료일ㆍ진료시간 응급진료 29 (93.5) 1 N=31 성명 경력 전화 번호 홈페이지주소 위치 진료일ㆍ진료시간 응급진료 29 (93.5) 1 (3.2) 28 (90.3) 26 (83.9) 예약 야간ㆍ휴일진료 주차장 인력수 평가결과 1(3.2) 9(3.4)

법 규정 위반 광고(1) - 의료기관 소개 - 광고 내용 개수(%) N=31 광고 내용 개수(%) 의료기관 명칭을 고유명칭(성명 또는 고유명사),전문과목(전문의 자격증 소지 의료인),종별명칭 순서로 명칭표기판에 표기 하여야 하나 다르게 표기 종별명칭 “의원”을 “병원” “클리닉센터”등 종별명칭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별명칭을 표기하지 않음  31(100.0) 명칭표기판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을 명칭으로 사용 명칭표기판에 전문의 표기 13(41.9) 의료기관의 명칭으로"남성" "여성"이라는 용어 사용 별도 개원중인 의원, 한의원이 “양, 한방 협진검사 안내” 문구의 표기 진료과목 표시판에 규정 이외 또는 세부진료과목 표기 2(6.5)

법 규정을 위반한 광고(3) - 의료기관 소개 - 광고 내용 개수(%) N=31 광고 내용 개수(%) 인터넷홈페이지 주소를 안내할 경우 진료방법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표시 6(19.4) 허위ㆍ과장문구를 사용하는 경우(레이저 질 성형 전문) 10(32.3) 의료기관 유인 광고 1(3.2) 의료장비소개, 검사방법 소개 등 합계(건수) 합계(의료기관)

법 규정 위반 광고(2) - 의료기관 소개 - 광고 내용 개수(%) N=31 광고 내용 개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표시할 경우 진료과목이란 글자를 표기하지 않음 1 (3.2) 진료과목과 전문과목를 따로 표시하지 않고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표기 전문과목 이외의 과목을 표기 1(3.2) 학력 표기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수술방법, 효과 진료전후 사진 /혐오감을 주는 사진

기타 광고(1) - 칼럼, 기사형식 - 광고 내용 합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를 안내할 경우 진료방법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표시 N=91 광고 내용 합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를 안내할 경우 진료방법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표시 7(7.7) 허위ㆍ과장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75(82.4)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수술방법, 효과 설명 85(93.4) 유인 광고 5(5.5) 의료장비소개, 검사방법 소개 등 43(47.3) 기타 (원장,의학박사, 한글키워드 등) 12(4.5)

기타 광고(2) - 칼럼, 기사형식 - 광고 내용 합계 의료 기관 안내 의료기관 이름 70(76.9) 의사이름 85(93.4) N=91 광고 내용 합계 의료 기관 안내 의료기관 이름 70(76.9) 의사이름 85(93.4) 전화번호 9(9.9) 홈페이지주소 10(11.0) 위치 13(13.4)

전자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조사

1. 의료기관의 종류 / 2. 의료기관 전문분야 / 3. 응급의료시설 일 반 사 항 1. 의료기관의 종류 / 2. 의료기관 전문분야 / 3. 응급의료시설

Ⅰ. 허용범위의 광고 1) 진료 담당 의료인 성명/성별/면허 2) 의료 기관의 위치 및 전화번호 3)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4) 응급의료시설 운영 5) 예약진료 6) 야간진료 7) 주차장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8) 의료인 및 보조의료인의 인원수 및 배치비율 9) 의료 시설 공동 이용에 관한 사항 10) 의료인의 경력 11) 의료 기관 평가 결과

Ⅰ. 허용범위에 있어서 광고

Ⅰ. 허용범위의 광고 실태 1) 진료 담당 의료인 성명/성별/면허 조사 대상 229개 의료 기관 중 83.0%(190개)가 진료 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등을 표시 전문의 여부 및 전문의 분야 등에 대해 표시 하고 있지 않아 확인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는 17.0%(39개) 2)의료 기관의 위치 및 전화번호 100%(229개) 모두가 전화번호 및 위치를 표시 3)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96.1%(220개)가 진료일 및 진료시간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 4) 응급의료시설 운영 98.7%(226개)가 응급 의료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표시

Ⅰ. 허용범위에 있어서 광고 5) 예약진료 81.7%(187개)가 예약 진료에 관한 사항을 표시 있지 않음 6) 야간진료 75.5%(173개)가 야간진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지 않음 7) 주차장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62.0%(142개)가 주차장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지 않음 8)의료인 및 보조의료인의 인원수 및 배치비율 97.8%(224개)가 의료인 및 보조의료인의 인원수 및 배치비율에 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지 않음 9)의료 시설 공동 이용에 관한 사항 97.8%(224개)가 의료 시설 공동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음 다른 의료 기관과 연계하여 진료하는 곳은 2.2%(5개)로 나타남

Ⅰ. 허용범위에 있어서 광고 10) 의료인의 경력 79.0%(181개)가 의료인의 경력에 관한 사항을 표시 11) 의료 기관 평가 결과 3.1%(7개)가 최근 3년 이내의 의료 기관의 평가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표시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1. 의료기관 명칭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1) 명칭 표기판 84.7%(194개)가 잘못 표기.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2) 종별 명칭 표기 96.9%(199개)가 잘못 표기.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3) 특정 질병명 명칭 표기 24.0%(55개)가 명칭 표기판에 특정 진료과목 등을 사용하는 등 명칭 표기판에 잘 못 표기.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4) 의료원 명칭 표기 100%(229개)가 모두 맞게 표기하였음. 5) 전문의 표기 명칭 표기판에 “전문의” 표기를 하는 행위는 위법 3.1%(7개)가 잘못 표기하고 있었음.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6) 남성/여성 명칭 사용 의료기관의 명칭으로 “남성”, “여성”이라는 용어 사용하는 3.9% (9개)가 사용.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7) 양 한방 협진 안내 문구 별도 개원중인 의원, 한의원이 “양, 한방 협진검사 안내” 문구의 표기 행위는 위법 / 1.3%(3개)가 사용하고 있었음.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2. 진료과목 표기 1) 진료과목 규정 이외 표기 2) 진료과목 표기 없이 진료과목 표기 1) 진료과목 규정 이외 표기 2) 진료과목 표기 없이 진료과목 표기 3) 진료과목 / 전문과목 구분 없이 표기 4) 세부 진료과목 표기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1) 진료과목 규정 이외 표기 진료과목 표시판에 규정 이외의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행위는 위법 46.7%(107개)가 잘못 표시.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2) 진료과목 표기 없이 진료과목 표기 -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표시할 경우 진료과목이란 글자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 - 잘못 표기 한 경우는 24.0%(55개)로 나타났음.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3) 진료과목 / 전문과목 구분 없이 표기 진료과목과 전문과목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양과의 전문의 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표기 하는 것은 위법 23.6%(54개)가 잘못 표기하고 있었음. 4) 세부 진료과목 표기 전문과목, 진료과목 이외의 세부진료과목을 표기 하는 것은 위법 97.8%(224개)가 세부진료과목을 표기하고 있었음.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3. 의료인의 경력 /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수술효과, 약효 등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1) 학력 표시 52.8%(121개)가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의료인의 학력에 관한 사항을 표시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2) 특정 진료법/수술법/검사법/효과 등의 표시 83.0%(190개)가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 수술 방법,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3) 진료 전후 사진/동영상 등의 표시 18.3%(42개)가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진료 전후 사진 및 동영상을 표시하고 있었음. 특히 치과(80.0%), 한의과(40.0), 흉부외과(40.0%), 정형외과(30.0%), 산부인과(30.0%)에서 진료 전후 사진, 동영상을 표시 4) 혐오감을 주는 사진 표시 13.5%(31개)가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혐오감을 주는 사진을 표시하고 있었음 외과(60.0%), 치과(50.0%), 정형외과(40.0%), 흉부외과(30.0%), 산부인과(30.0%), 이비인후과(30.0%)에서 혐오감을 주는 사진을 표시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4. 규정 외 광고 내용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1) 진료비 표시 6.1%(14개)가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진료비 표시. 진료분야 별로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가 많음. 2) 홈페이지 주소에 진료 방법과 관련한 사항 표시 17.9%(41개)가 인터넷주소에 진료 방법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표시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3) 의료인의 업적 표시 14.0%(32개)가 홈페이지에 업적을 표시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4) 의료인/의료기관의 사회 활동 표시 조사 대상 229개 의료기관 중 8.3%(19개)가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의료진 및 의료기관의 사회활동 사항을 표시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80.3%(184개)가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허위 과장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음 5) 허위 과장 광고 문구 80.3%(184개)가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허위 과장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음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6) 진료비 할인 및 이벤트 10.0%%(23개)가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진료비 할인 및 이벤트 내용을 표시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5. 기타 규정 외 광고 내용 1) 체험담 소개 2) 출연보도자료 1) 체험담 소개 2) 출연보도자료 3) 의료장비 검사방법 4) 셔틀버스 운행 5) 각종 센터 / 클리닉 운영 6) 기타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1) 체험담 소개 36.7%(84개)가 체험담을 표시

Ⅱ. 법 규정을 어긴 광고내용 2) 출연보도자료 50.2%(115개)가 출연보도자료 표시 3) 의료장비 검사방법 56.3%(129개)가 의료장비 소개 및 검사방법 소개를 표시 4) 셔틀버스 운행 99.6%(228개)가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 5) 각종 센터 / 클리닉 운영 82.1%(188개)가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각종 센터, 클리닉 운영 소개와 관련한 사항을 표시 6) 기타 21.0%(48개)가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한국 방송 연기자 노동조합 지정병원”, “스포츠 서울 파워 브랜드 대상 수상”, “한국 연예 제작자 협의회 지정 병원”, “삼성 서울 병원 지정병원”, “동아일보 선정 베스트 병원” 등의 배너 또는 문구 등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