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 안전공제 - 2002년 사업계획 세미나 - 2002. 1.11 ~ 12
일 정 (목차) I. 1월 11일(금) - 1일차 - 2001년 추진경과 및 문제점 - 안전공제 상품설명 일 정 (목차) I. 1월 11일(금) - 1일차 - 2001년 추진경과 및 문제점 - 안전공제 상품설명 - 시도별 활성화 방안 발표(시도당 15분) II. 1월 12일(토) - 2일차 - 1 ~ 2월 목표 및 인센티브(안) - 2002년 안전공제 사업계획 - 종합토론 및 강평
2001년 안전공제 추진경과 □ 9월 : 시ㆍ도 권역별 생활체육 임직원 교육(9/11~9/30) - 참석인원 약 2,500명 □ 10월 : 시ㆍ도, 연합회 사무처장, 공제담당자 회의 - 공제가입 활성화를 위한 세부전략 추진 - 언론홍보 및 광고 (일간스포츠) - 생활체육 관련 미디어 홍보
2001년 안전공제 추진경과 □ 11월 : 시ㆍ도 및 종목별 연합회에 목표부여 - 13,000 클럽대표자 안내자료(DM) 발송(반송률 23%) - 일간지 기사 및 광고 (동아일보) - 시ㆍ군구 소속 생활체육 지도자 700명 교육 □ 12월 : 시 도 종목별 교육 및 강습회 교육 - 주요 동호인 인터넷사이트 및 일간지 홍보 - 2차 시도별 활동강화 공문
2001년 안전공제 추진경과 ■ 가입 회원 2001년 누 적 증가 인원 10월 11월 12월 1,798 5,215 10,249 누 적 증가 인원 10월 11월 12월 1,798 5,215 10,249 △3,417 △5,034
주요 문제점 조직 : 연합회/시군구(종목별포함) 조직의 인식부족 홍보 : 홍보채널 개발 미흡 모멘텀 : 제도화 (대회참가 조건등) 부재 추진의지 : 강력한 정책/의지 미흡
공제사업의 개요
공제사업의 출현배경 일본 공제사업의 영향 보험업의 소극적인 인수정책 기존 공제사업의 성공사례
공제사업의 분류 협동조합 - 농협, 수산업, 신용, 중소기업... 전문공제조합 - 건설, 전문건설, 주택건설... 법인단체 - 전국버스운송사업자, 화물차, 택시, 해운… 기타 - 의사, 새마을금고, 대한소방, 군인, 체신…
손해보험 공제단체 화재공제 - 농협, 수협, 지방재정공제... 특종공제 - 농협, 수협, 의사, 학교재해... 자동차공제 - 버스. 택시, 화물… 선박공제 - 수협, 조선, 해운... 보증 - 농협, 건설, 부동산... 적립공제 -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공제와 민영보험의 차이 공제조합 민영보험 보험업법 (상법) 금융감독위원회 영리 불특정다수인 전문판매사원 300억이상 법적근거 감독기관 사업형택 판매대상 판매채널 자 본 금 특별법 (민법) 소관부처 비영리 특정다수인 계통조직활용 조합원 균일투자
국민생활체육 공제규정
공제회 규정 1. 공제란? 생활체육 동호인으로부터 일정 공제료를 받아 동호인의 각종 사고시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 2. 안전공제의 목적 생활체육 활동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 동호인 실명등록을 통한 생활체육 활동의 활성화 수익사업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3. 회원자격 대한민국 생활체육 동호인
3. 임원 4. 안전공제 사업실시(제29조) 5. 잉여금 처리(제32조) 회장 사무총장(당연직) 부회장 기획조정실장(당연직) 회장 사무총장(당연직) 부회장 기획조정실장(당연직) 이사 17명 감사 2명 4. 안전공제 사업실시(제29조) 클럽활동 중 및 공식경기 참가를 위한 왕복 이동 중 발생되는 상해사고, 배상책임, 위로금 보장 5. 잉여금 처리(제32조) 회원단체에 일정한 비율로 분배
6. 안전공제의 도입경위 2000.11 : 동호인 실명등록사업 방안으로 구체적인 검토 개시 2001.2 : 정관개정 및 문화관광부 승인 2001.7 : 본회이사회 공제회 규정 제정 및 문화관광부 정식 승인 금융감독원 정식인가 및 제휴사와의 업무조인식 2001.8 : 국민생활체육 공제회 발족(8월 23일)
일본의 생활체육 안전공제
공제운영 개요 도입시기 : 1970년 12월 도입(31년간 운영) 主사업자 : 문부성 산하 스포츠안전협회 - 초년도 : 95만명 가입 - 1981년 : 824만명 가입 主사업자 : 문부성 산하 스포츠안전협회 가입회원 : 1천만명(2000년) 연간공제료 : 90억엔(1,000억원) 연간수익금 약 50억원 수익금활용 : 지역체육시설 건립, 클럽활동 지원 등
가입의무화 : 일본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 및 행사 연간사고 : 110,000건 공제금 지급 (연간 60여명 사망) 공제기간 : 매년 4월 1일 일괄개시
일본의 성공비결 안전협회의 강력한 사업의지 제도화 도입정착 (대회참가 의무화) 치밀한 사업계획 및 지부조직 가동
생활체육활동중 상해사고
주요 생활체육 종목별 사고발생율
안전공제 상품안내
공제상품의 특징 동호인 클럽활동중 사고에 특화된 공제상품 클럽활동중 대회참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저렴한 공제료, 광범위한 보장 -> 1회 공제료로 365일 사고 보장
공제사업 구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主사업자) 재공제(재보험) 보상처리 서비스 민간보험사 (제휴사) ※ 無자본(無출자금), 운영 Know-how 및 보상조직 활용
공제료의 경쟁력 73,060 10,000 7.3배 저렴 일반 상해 안전 공제 차이 (단위 : 원) 일반 상해 안전 공제 차이 73,060 10,000 7.3배 저렴 * 사망•후유장해 : 3천만원, 입원/통원(치료비) : 2만원/1만원(50만원) (일반 상해에는 배상책임 2천만원, 위로금 5백만원 미포함 )
기존 대회참가시 가입 사례 구 분 기 존 보장금액 사망•후유장해 5백만~1천만원 치료비 50만원 보장기간 구 분 기 존 보장금액 사망•후유장해 5백만~1천만원 치료비 50만원 보장기간 1 ~ 3일 (대회기간) 보 험 료 4,000원 ~ 5,000원 ※ 문제점 : 1) 실질적인 보상장치 미흡 2) 위험종목 가입 불가 3) 업무의 비효율성
안전공제 = 종합안전장치 상해사고 배상책임 위로금 + + 생활체육 활동중 상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 돌연사 사고
공제상품의 우월성 공 제 구 분 기 존 차 이 가입방법 대회별 가입 1년 단위 가입 업무 간소화 보장내용 사망 후유장해 구 분 기 존 공 제 차 이 가입방법 대회별 가입 1년 단위 가입 업무 간소화 보장내용 사망 후유장해 의료비 1천만원 50만원 최고 5천만원 84~87만원 높은 보장 일당 개념 배상책임/ 위로금 X 2천만원/ 500만원 종합안전 보험(공제)료 4,0005,000원 (1회성) 7,000 ~ 10,000원 모든 생활체육 및 대회(행사) 보장
상해사고 범위 클럽활동 및 대회 중의 상해사고 공식경기 참가를 위한 왕복이동 중 상해(교통)사고 사망후유장해, 입원통원비 지급
※ ‘후유장해’ 예시 사고유형 지급율 두 눈(한 눈)이 멀었을 때 100% (60%) 사고유형 지급율 두 눈(한 눈)이 멀었을 때 100% (60%) 두 팔(한 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60%) 두 귀(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30%) 얼굴,머리,목 등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 양쪽 고환 또는 난소를 잃었을 때 42% 비장 또는 한쪽의 콩팥을 잃었을 때 34%
배상책임 사고의 범위 클럽활동 중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망가트린 경우 예1) 동호인이 야구경기 중 친 공이 타인의 차량에 손해를 입힌 경우 예2) 자전거 동호인이 운전중 타인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위로금의 범위 클럽활동 중 발생한 돌연사 사고 돌연사 사고 : 뇌내출혈, 급성심장마비, 일사병, 열사병, 등
※ ‘클럽활동 중’ 범위 2인 이상의 클럽활동 중 ※ 1인 활동의 경우 클럽의 활동목적 및 계획에 따라 클럽대표자의 ※ ‘클럽활동 중’ 범위 2인 이상의 클럽활동 중 ※ 1인 활동의 경우 클럽의 활동목적 및 계획에 따라 클럽대표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에 한해 ‘클럽활동’으로 간주함. 단, 타 종목 활동은 어떤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경기(행사) 참여 중 공식 경기(행사) 참가를 위한 거주지와 특정장소와의 왕복이동 중
공제 플랜 7,000원 10,000원 30,000원 단체구분 공제료 상 해 사 고 배상책임 위로금 A 5천만원 2만원 1만원 (1인/연간) 상 해 사 고 배상책임 (대인/대물) 위로금 사망/후유장해 입원(일당) 통원(일당) A 게이트볼,단학, 생활체조 등 7,000원 5천만원 2만원 1만원 2천만원 (5만원공제) 5백만원 (일사병,열사병, 심장마비,뇌출혈 등으로 인한 돌연사) B 등산,배구, 야구,축구,스키 10,000원 3천만원 2만원 1만원 C 스킨스쿠버, 패러글라이딩 30,000원 1천만원 2만원 1만원 ※ 입원 및 통원의 경우 4일째부터 각각 30일 한도로 보상(한방치료 제외)
가입에 대해서 가입방법 1 (지로납입) - 납부기관 : 全 금융기관 - 가입신청서(발송용) 및 지로(고객용)사본을 요금후납우편 또는 fax로 발송 가입방법 2 (무통장 납입) - 지로영수증 대신 무통장입금증 요급후납우편 또는 fax로 발송 구 분 은행1 은행2 은 행 명 농협중앙회 조흥은행 계좌번호 089-01-284466 395-01-023069 예 금 주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가입에 대해서 가입방법 3 (A 장표 지로) - 국체협 지로번호 “7666803”,공제료, 클럽명과 대표자명 기입한후 납입 가입신청서(발송용) 및 지로(고객용)사본을 요금후납우편 또는 fax로 발송
공제자료(가입안내서, 가입신청서, 지로, 우편봉투) -> 1월중 재제작 배포 공제기간 공제자료(가입안내서, 가입신청서, 지로, 우편봉투) -> 1월중 재제작 배포 -> 포스터 활용 : 사무실 및 체육(공공)시설, 관공서에 부착 홍보 공제료 납입일자 공제 기간 매월 1일 ~ 10일 당월 11일 16:00부터 1년간 매월 11일 ~ 20일 당월 21일 16:00부터 1년간 매월 21일 ~ 31일 익월 1일 16:00부터 1년간
가입 절차 I (지로 입금) 가입신청서 작성 클럽 대표자 (총 12만원) 지로 납부 1 인당 1만원 우편(또는 팩스) 발송 가입신청서(보관용) 대표자 보관 시군구종목별연합회에 복사본 제출 클럽 대표자 (총 12만원) 지로 납부 1 인당 1만원 우편(또는 팩스) 발송 가입신청서(발송용) 지로영수증(복사본) 축구 동호인 12명
가입 절차 II (무통장 입금) 가입신청서 작성 클럽 대표자 (총 14만원) 무통장 입금 1 인당 7천원 가입신청서(보관용) 대표자 보관 시군구종목별연합회에 복사본 제출 클럽 대표자 (총 14만원) 무통장 입금 (농협,조흥) 1 인당 7천원 우편(또는 팩스) 발송 가입신청서(발송용) 무통장입금증(복사본) 게이트볼 동호인 (20명)
가입신청서 작성예시(上)
가입신청서 작성예시(下)
지로 작성예시
요금후납 우편봉투 작성예시
공제금 청구 절차 다친 경우 : 클럽명, 부상자 신상명세, 사고일자, 진단명, 치료기간 다친 경우 : 클럽명, 부상자 신상명세, 사고일자, 진단명, 치료기간 타인에게 끼친 사고 : 상기 외 부상자의 신상명세 돌연사 사고 : ‘다친 경우’와 동일 연락처 : 삼성화재(주) Tel : 758-7201 Fax : 02-758-4395 또는, 안전공제센터로 문의
공제금 청구 절차 사망/후유장애/돌연사의 경우 -> 사고즉시 사고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제회나 삼성화재에 송부 사망/후유장애/돌연사의 경우 -> 사고즉시 사고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제회나 삼성화재에 송부 입원/통원 치료의 경우 -> 치료를 완전히 마친후 아래서류를 삼성화재에 송부 청구시 서류 : 사고확인서,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의료보험증사본,주민증사본
사고 사례 종목 사고 내용 축구 연습하다 다침 테니스 치다가 넘어져 발목 다침 게이트볼 왼쪽팔목을 볼에 맞음 종목 사고 내용 축구 연습하다 다침 테니스 치다가 넘어져 발목 다침 게이트볼 왼쪽팔목을 볼에 맞음 배드민턴 치다가 눈을 다침 국무도 낙법연습하다 쇠곱 다침 태권도 상대방의 발에차여 입술근처가 찢어짐 에어로빅 대회연습중 손목이 부러짐 정구 정구하다가 발, 다리근육이 다침
사고 예시 게이트볼 연합회 동호인 100명이 전국대회 참가를 위해 이동중 교통사고로 사망 (상해사고) => 100명 * 5천만원 = 50억 지급 (71만명의 공제료에 해당) 페러글라이딩 동호인이 비행 중 길가던 행인과 부딪혀 사망사고 발생 (배상책임) => 2천만원 지급(행인) 축구시합중 심장마비로 사망 사고 발생 (위로금) => 위로금 5백만원 지급
안전공제 업무흐름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제휴보험사 금융기관 클럽대표자 동호인 (피공제자) 재공제 공제가입 (가입신청서/ 지로사본 발송) 동호인클럽 가입 금융기관 (은행,농협, 우체국 등) 클럽대표자 공제금 지급 공제료 납입 공제료 취합 사고발생시 공제금 청구 동호인 (피공제자)
국민생활체육 공제회 연락처 전화(☎): 02)2202-7748∼9 02)2203-6206~7 팩 스 : 02)419-6813 팩 스 : 02)419-6813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8번지(올림픽공원내) 인터넷주소 : www.sportal.or.kr 인터넷 가입 : center@sportal.or.kr
시도별 활성화 방안 발표
서울시 협의회 발표
부산시 협의회 발표
대구시 협의회 발표
인천시 협의회 발표
광주시 협의회 발표
대전시 협의회 발표
울산시 협의회 발표
경기 협의회 발표
강원 협의회 발표
충북 협의회 발표
충남 협의회 발표
전북 협의회 발표
전남 협의회 발표
경북 협의회 발표
경남 협의회 발표
제주시 협의회 발표
1~2월 목표 및 인센티브(안)
1 ~ 2 월 목표 : 30,000명 시도별 목표 전체 배분 C 그룹 800 4,800 A 그룹 3,120 15,600 B 그룹 1,920 9,600 C 그룹 800 4,800
그룹별 시도 A그룹(5) : 서울, 경기, 전남, 경북, 경남 -> 20개 시군구 이상(총 121개) B그룹(5) : 부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 11~20개 시군구(총 74개) C그룹(6) :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 10개 시군구 이하(총 37개)
1 ~ 2 월 인센티브 (안) 1. 시도 단위 1위 50만원 2위 20만원 <조건> : 2,000명이상 가입 시도 중 시군구 대비 최다가입자 순 그룹별 (공제담당자 지급) - A그룹 1위 20만원 B그룹 1위 20만원 C그룹 1위 20만원
2. 시군구 단위 1위 50만원 2위 30만원 (문화상품권) 3위 20만원 (도서상품권) 1위 50만원 2위 30만원 (문화상품권) 3위 20만원 (도서상품권) <조건> : 500명 이상인 시군구 중 최다가입자순
3. 전국 연합회 단위 1위 50만원 2위 20만원 <조건> : 2,000명 이상 가입자 중 2001.12월 등록회원 대비 순위
공제가입 확인서 12월말 기준 643클럽 (10,249명) -> 공제가입 확인서 우편 발송(1월 10일) 격월로 공제가입 확인서 발송
2002년 사업계획
사업 계획 사업기간 : 2002.1 ~ 12月 (연중) 2002년 목표 : 70만명 시도 공제담당자회의 : 1月, 4月, 9月 전국종목별 연합회 회의 : 2月中
시도별 교육실시 교육 실시 기간 : 1月 14日 ~ 2月 28日 교육 : 시도별 자체 실시 교육 : 시도별 자체 실시 주관 : 시도 협의회 (강사:공제담당자) 교육대상 : 시도협의회, 시군구 협의회 종목별협의회, 생활체육(광장)지도자 클럽대표자등 * 모든 회의 및 교육시 반드시 안전공제 교육 의무화
안전공제 제도화 계획 1단계 (1 ~ 2 月) : 캠페인 확대 2단계 (3 ~ 12月) : 안전장치 의무화 실시 →국체협 및 소속 회원단체에서 주최(관)하는 모든대회 및 프로그램 참가시 안전장치 의무화 →대회 참가자격에 안전장치 확보 명기 요망
대회참가 절차 변경(안) 구 분 기 존 변경(안) 비 고 참가자 요강 참가비 안전장치 요강기재 “안전장치 요강” 참가신청서 구 분 기 존 변경(안) 비 고 참가자 요강 참가비 안전장치 요강기재 “안전장치 요강” 참가신청서 대회주관기관 자체처리 대회주관기관 ↓명단 공제회(지부,본부) “안전장치 요강” 참가비 (보험료부분) 대회주관기관 (대회기간 동안 상해보험 가입) 공제가업 명단 ↓통보 대회주관기관 “안전장치 요강”
안전장치 요강 * 요강 기재 : 대회 참가자는 아래와 같이 대회 개최자가 요구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1년 또는 대회기간동안 상해, 배상책임, 돌연사 사고시 보상처리 될 수 있는 보험가입 확인서
기금조성 방안 기금조성 75백만원 200 " 250 " 300 " 적 용 률 7.5% 10% 12.5% 15% 가입회원 200 " 250 " 300 " 적 용 률 7.5% 10% 12.5% 15% 가입회원 10만명 ↓ 10 ~ 30만명 30 ~ 50만명 50 ~ 70만명 825백만원
주요 정책 (안) 1. 동호인 사랑방 지원 (7.6억원) →전월 실명등록 기준으로 차등지원 검토 2. 종목별 각종 지원 1. 동호인 사랑방 지원 (7.6억원) →전월 실명등록 기준으로 차등지원 검토 2. 종목별 각종 지원 → 종목별 활성화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검토 3. 공제회 지부 설립 → 일정규모(30만명) 초과시에는 지부설립 검토.
종합 토론
강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