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한국사 일제의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Ⅴ 1 일제의 식민 통치와 경제 수탈
01 일제의 식민 통치 1.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무단 통치를 시행하다. 조선 총독부 일장기 걸린 경복궁 Ⅴ. 일제의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1.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무단 통치를 시행하다. 조선 총독부 일장기 걸린 경복궁
01 일제의 식민 통치 Ⅴ. 일제의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1.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무단 통치를 시행하다. 제복 교사
01 일제의 식민 통치 1.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무단 통치를 시행하다. 1차 조선 교육령 조선 태형령 Ⅴ. 일제의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1.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무단 통치를 시행하다. 제1차 조선교육령(1911~1922) 보통학교 4년 대학교 없음 전문, 실업학교 중심 조선 태형령 1차 조선 교육령
01 일제의 식민 통치 Ⅴ. 일제의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2. 문화 통치로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다. 보통경찰제의 허구성
01 일제의 식민 통치 2. 문화 통치로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다. 조선.동아일보 치안 유지법 Ⅴ. 일제의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2. 문화 통치로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다. 조선.동아일보 치안 유지법 제2차 조선교육령(1922~1938) 보통학교 6년 대학교 설립 인정 고등보통학교(조선어 수업) 중학교(일본어 수업) 조선어, 조선사 인정
01 일제의 식민 통치 3.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하다. 황국신민서사 내선일체 포스터 조선 신사 Ⅴ. 일제의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3.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하다. 황국신민서사 내선일체 포스터 제3차 조선교육령(1938~1943) 중학교 통일 조선사, 조선어 금지 1941. 국민학교 조선 신사
01 경찰범 처벌 규칙 일제의 식민 통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Ⅴ. 일제의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경찰범 처벌 규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8조 단체 가입을 강요하는 자. 제19조 함부로 여러 사람을 모아 관공서에 청원 또는 진정을 남발하는 자. 제20조 불온한 연설을 하거나 불온 문서, 도서, 시가(詩歌)를 게시, 반포, 낭독하거나 큰 소리로 읊는 자. 제50조 돌 던지기 같은 위험한 놀이를 하거나 시키는 자, 또는 길거리에서 공기총류나 활을 갖고 놀거나 놀게 시키는 자. - “조선 총독부 관보”, 1912 -
01 일제의 식민 통치 Ⅴ. 일제의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조선 태형령과 그 시행 세칙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7조 태형은 태 30 이하일 경우 이를 한 번에 집행하되, 30을 넘을 때마다 횟수를 증가한다. 태형의 집행은 하루 한 번을 넘길 수 없다. 제11조 태형의 시행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시행 세칙 1조 태형은 형을 받는 자의 양손을 좌우로 벌려 형틀 위에 거적을 펴고 엎드리게 하고, 양손 관절 및 양다리에 수갑을 채우고 옷을 벗겨 엉덩이를 드러나게 하여 집행하는 것이다.
01 일제의 식민 통치 제1차 조선 교육령 제1조 조선에 있는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에 따른다. Ⅴ. 일제의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제1차 조선 교육령 제1조 조선에 있는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에 따른다. 제2조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에 입각하여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 제5조 보통 교육은 보통의 지식 기능을 부여하고 특히 국민다운 성격을 함양하며, 일본어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실업 교육은 농업・상업・공업 등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조선 총독부 관보”, 1912 -
01 일제의 식민 통치 Ⅴ. 일제의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01 일제의 식민 통치 Ⅴ. 일제의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01 일제의 식민 통치 Ⅴ. 일제의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친일파를 통한 민족 이간 1. 핵심적 친일 인물을 골라 이들을 귀족, 양반, 유생, 부호, 교육가, 종교가 계층에 침투시켜 계급과 사정을 참작하여 각종 친일단체를 조직하게 한다. 2. 각종 종교 단체도 중앙 집권화해서 그 최고 지도자에 친일파를 앉히고 고문을 붙여 어용화한다. 3. 양반 유생 가운데 직업이 없는 자에게 생활 방도를 마련해 주는 대가로 이들을 온갖 선전과 민정 염탐에 이용한다. 조선인 부호 자본가에게 일본과 조선 자본가의 연계를 추진한다 . - 사이토 마코토(총독), ‘조선 민족 운동에 대한 대책’, 1920 -
01 일제의 식민 통치 Ⅴ. 일제의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치안 유지 법 제1조 국체(國體)를 변혁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결사의 임원, 그 외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사정을 알고서도 결사에 가입하는 자,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돕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결사에 가입하는 자,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돕는 자는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7조 본 법은 누구를 막론하고 본 법 시행 구역 밖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도 통용된다.
01 일제의 식민 통치 Ⅴ. 일제의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01 일제의 식민 통치 Ⅴ. 일제의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01 일제의 식민 통치 Ⅴ. 일제의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01 일제의 식민 통치 Ⅴ. 일제의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01 일제의 식민 통치 Ⅴ. 일제의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01 일제의 식민 통치 Ⅴ. 일제의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01 일제의 식민 통치 Ⅴ. 일제의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01 일제의 식민 통치 Ⅴ. 일제의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