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저작물과 ‘식객’ 1조
2차저작물이란? 1. 의의 원저작물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여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2차적 저작물의 개념은 상대적
2. 요건 1) 원저작물을 기초로 작성된 것 - 2차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이것에 새로운 창작성을 가함으로써 만들어진 새로운 저작물을 말한다.
2)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 단순히 사상, 주제 또는 소재가 같거나 비슷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저작물간에 유사성, 즉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과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공통점이 요구된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사건 (서울지법 89가62247) 원고 :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제목의 무용극 창작자 피고 : 같은 제목의 영화 제작자 제소이유 : 저작재산권침해 판결 : 실질적 유사성 없으므로 기각
3) 실질적 개변으로서 창작성이 있을 것 -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더 실질적이고 높은 정도의 창작성이 요구된다(유인이론) * 유인이론 : 문화발전을 유인해 준 데 대한 대가로 인정
“칵테일사랑” 사건 가요 "칵테일 사랑"은 주멜로디를 그대로 둔 채 코러스를 부가한 이른바 "코러스 편곡"으로 코러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 고, 코러스 부분이 단순히 주멜로디를 토대로 단순히 화음을 넣은 수준을 뛰어넘어 편곡자의 노력과 음악적 재능을 투입하여 만들어져 독창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권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이 있다.
4)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을 것 제21조 [2차적저작물등의 작성권] -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 : 물론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로서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단, 원저작물의 저작권이 유효하게 살아있음에도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원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재산권의 하나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되므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뿐이다.
3. 2차저작물의 작성유형 1) 번역 문자 또는 구술 저작물을 원래 사용된 언어 이외의 언어로 표현한 것을 의미하고 그 내용과 문체에 있어서 충실하고 정확하게 원저작물을 표현하는 것이 요구 된다. ex. 나관중의 삼국지를 번역한 이문열의 삼국지
2) 편곡 - 특정의 관현악이나 악기 또는 가수의 음역에 맞도록 하는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음악 저작물의 표현 형식을 맞추는(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편곡이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의 창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편곡의 예 흔히 말하는 ‘리메이크’가 편곡에 포함된다. ‘샘플링’은 ‘샘플러’라는 기계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러종류의 포맷형식으로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 곡에 삽입하는것을 말한다. Ex) 영화 ‘라붐’의 O.S.T-Reality를 쿨이 샘플링하여 ‘웨딩데이’란 노래를 제작, 그 노래를 서지영, 김우주가 리메이크함.
3) 변형 - 저작물의 각색이나 기타 개작을 의미한다. 프랑스어의 'transformation'은 '개작'과 '변형'으로 모두 번역하기도 한다. 참고) 'transformation'은 그 결과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4) 각색 - 소설이나 음악 저작물을 영상적으로 각색하는 것과 같이, 기존 저작물을 특정 장르에서 다른 장르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의 각 상황에 적당하도록 변경하는 경우와 저작물의 구성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다른 저작물을 각색하는 사람을 각색자라 하고 각색자는 각색물의 저작자로 본다. ex.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영화에 맞게 각색한 영화용 시나리오
5) 영상제작 - 영상 저작물을 제작하는 과정이고 영상 제작물은 일반적으로 영상 저작물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지만 영상 제작물은 영상 저작물과 구별될 수도 있다.
4. 2차저작물의 법률효과 -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1) 독자적 저작물 -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과 동시에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모두 발생하며, 저작권의 행사, 제한 및 보호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2) 원저작자와의 관계 -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원저작자가 가지므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3) 영상저작물 특례 -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에 작성허락이 당해 저작물의 영상화인 경우에는 다수의 권리가 중복되는 영상저작물의 특성상 저작권법의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어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5. 2차저작물과 독립저작물의 구별 1) 구별기준 ▶개변의 정도 ▶시장적 경쟁관계가 있는가의 여부 ▶ 원저작물을 기초로 만들어진 저작물로부터 원저작물을 미루어 알 수 있는지, 느껴서 알 수 있는지 여부
2) 사상, 감정을 차용한 경우 - 기존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개변하였으나 그 기초로 한 것이 기존의 저작물의 아이디어고 표현이 아닌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독립된 저작물이 발생한다. 따라서 표현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차용되었어야 2차적 저작물이 발생하는 것이다. 저작물의 보호는 표현에만 미치고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아이디어는 특허법에서 따로 보호받는 바가 없으면 누구라도 마음대로 차용할 수 있는 것이다.
6. 식객(만화vs영화vs드라마) 1) 식객 소개 - 식객(食客)의 사전적 의미 * 예전에, 세력 있는 대갓집에 얹혀 있으면서 문객 노릇을 하던 사람. * 하는 일 없이 남의 집에 얹혀서 밥만 얻어먹고 지내는 사람
허영만 ‘식객(食客)’의 의미 騷人墨客 詩人(시인)을 뜻하는 말. 騷는 굴원의 離騷(이소)에서 따다 붙인 것이고, 墨은 글자 그대로 먹이니 묵객은 '먹[글이나 글씨 등]을 잘 다루는 사람'이란 뜻. 이와 같이 食客이라는 단어는 사전의 뜻과 별개로 위와 같은 식으로 '食[먹을거리 등]을 잘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
식객은 허영만 작가가 갖가지 음식과 요리 대결을 주제로 한 만화이다 * 식객은 허영만 작가가 갖가지 음식과 요리 대결을 주제로 한 만화이다. 만화 식객은 2002년부터 동아일보에서 연재되기 시작했고 11개의 작품이 만화영화, 영화, TV드라마화 되었다.
2) 차이점 살펴보기 (1) 이야기의 흐름 ① 만화 ‘식객’ - 다양한 소재와 이야기로 여러 개의 에피소드 형식으로 구성. - 그 수많은 에피소드들 중 흥미로운 부분들을 추려서 영화와 드라마가 탄생
② 영화 ‘식객’ - 원작 중 '쇠고기 전쟁'편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스토리가 전개. - 대한민국 최고의 음식 맛을 자랑하는 운암정의 대를 잇기 위해 제자들 중 단 한명의 요리사를 선출하는 자리에서 음식에 마음을 담는 천재 요리사 성찬과 승리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야심가 봉주는 후계자 자리를 놓고 대결을 펼친다.
③ 드라마 ‘식객’ 오숙수가 대령숙수의후손인 성찬을 운암정으로 데리고와 봉주와 대결을 시켜 운암정의 후계자 경합을 하면서 갈등을 겪게 되던 중, 운암정이 위기를 맞게 되자 둘이 힘을 합쳐서 운암정을 지켜낸다.
(2) 인물비교 성찬
봉주
진수
오숙수
공민호(영화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
주희(드라마에서만 존재하는 인물)
(3) 장면비교 ① 꽃순이 (소) ② 소고기 정형 ③ 소등급심사 ④ 숯
6. 그 밖의 2차저작물 1) 타짜 ‘식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만화-영화-드라마
2) 바람의 화원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동명의 드라마에 이어 ‘미인도’라는 제목의 영화로 제작
3) 꽃보다 남자 ‘꽃보다 남자’라는 일본만화를 원작으로 하여 일본, 대만에서 드라마를 제작하였고, 일본에서 영화로도 제작되어 아시아 각국으로 수출도 되었다. 한국은 드라마 제작 중이다.
2) 2차저작물과 관련된 사건과 판례 ‘돌아와요 충무항에’ VS. ‘돌아와요 부산항에’ - ‘돌아와요 충무항에’와 이 사건 ‘돌아와요 부산항에’ 가사의 상황설정 및 소재가 유사하고 그 전체적인 형식이 동일한 점을 보아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돌아와요 충무항에’에 의거하여 만들어지고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며, 단순히 ‘충무항’을 ‘부산항’으로 바꾸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떠나간 형제를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일부 표현이 수정되는 등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졌으므로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할 것임. 따라서 피고는 김00의 ‘돌아와요 충무항에’ 가사의 저작권에 기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 다만 2차적 저작물인 가사를 발표함에 있어 원저작물의 작사자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음반 단순복제CD’ 사건의 판단 베를린 필하모닉 지휘자였던 카라얀의 연주실황이 녹음된 음반을 CD로 제작ㆍ판 매한 남(46)씨가 CD 판매를 막은 유 니버셜뮤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음반에 수록된 연주 물의 속도ㆍ리듬ㆍ가락 등을 재구 성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지 않은 채 잡음만제거한 수준의 CD 는 단순 복제품일 뿐 2차 저작물 로볼 수 없다고하여 음반의 잡음 을제거하고 손상부분을 복원한 CD는 2차 저작물로볼 수 없다고 판결.
3차 저작물 원저작물의 내용 실질적 개변이 발생한 부분(독립된 저작권 획득)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내용(원저작자의 동의 필요) 2차적 저작물의 독립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한 내용(2차적 저작자의 허락 필요) 원저작물 2차저작물 3차저작물
드라마 ‘식객’에 대한 논의 ‘2차 저작물 ’ VS ‘3차 저작물’
조금 더 알아보기 ‘타짜’에 대한 저작권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