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제주지방노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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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제주지방노동사무소

법령화에 관한 논의 서울대 우조교 사건(’93) 직장내 성희롱 규제조항 신설 발의(’95)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법령화에 관한 논의 서울대 우조교 사건(’93) 직장내 성희롱 규제조항 신설 발의(’95) 남녀고용평등법에 관련규정 신설(’99) 법령화 과 정 입법반대론 여성고용 기피요인으로 작용 기업의 인력관리부담 증가 법령의 악ㆍ오용 우려 법률만능주의의 만연 ㅁ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성적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조건에서 일할 권리 침해 ㅁ 사회적 인식 부족 ㅇ 피해자만 기억 ㅁ 조사자료 ㅇ 남성 87%가 가해 경험 ㅇ 여성 92.7%가 피해 경험

직장내성희롱의 폐해 피해근로자 인격침해 및 근무의욕 상실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저해 정 상 적 근로생활 저해 생산성 감소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의 폐해 피해근로자 인격침해 및 근무의욕 상실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저해 정 상 적 근로생활 저해 생산성 감소 인력관리비용 증대 기업 이미지 저하 경 제 적 손실초래 같은 공간에서 일하기 싫다 위축감을 느낀다 회사가기 싫어진다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피해근로자의 반응 ㅁ 기타 : 대인기피증, 무기력, 우울증

직장내성희롱의 개념 피 해 자 행 위 자 직장내지위 이용 업무와의 관련성 결 과 수 단 고용상 불이익 성적 언어 성적 혐오감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의 개념 피 해 자 결 과 고용상 불이익 성적 혐오감 행 위 자 수 단 성적 언어 성적 행동 직장내지위 이용 업무와의 관련성

유사용어와의 구별 성을 매개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이루어지는모든 가해행위 성추행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유사용어와의 구별 성을 매개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모든 가해행위 성폭력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 성추행 (강제추행)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부녀와 교접행위를 하는 것 성폭행 ㅇ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의 행사인 한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판례) - 상대방을 알몸이 되게 하거나 유방을 만지는 행위 - 간음 이외의 비정상인 성행위 강요 ㅇ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하는 것은 강간죄에 해당않음 ㅇ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 ㅇ 성희롱 -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민법 ㅇ 성추행, 성폭행 - 형법(강간죄, 강제추행죄, 미성년자 간음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사이버 성폭력 농담ㆍ장난 성희롱 성추행

직장내성희롱의 당사자 사업주ㆍ상급자ㆍ동료근로자ㆍ하급자 행 위 자 거래처 관계자, 계열사 직원, 고객 등 제3자는 제외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의 당사자 사업주ㆍ상급자ㆍ동료근로자ㆍ하급자 거래처 관계자, 계열사 직원, 고객 등 제3자는 제외 행 위 자 모든 근로자 고용형태 무관 모집ㆍ채용과정의 잠정적 근로자 파견ㆍ협력업체 근로자(업무연속성+동일근로공간) 주로 여성이 대상이나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 피 해 자 ㅁ 상급자는 직장내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 통칭 ㅇ 비상근 임원(감사)도 고평법상의 근로자가 될 수 있음(근기법 예외) ㅁ 동성간의 성희롱 적용여부 ㅁ 올해 처음으로 남성 피해자 인정사례 발생

직장내성희롱의 유형 신체 접촉행위(입맞춤ㆍ포옹ㆍ껴안기) 육체적 행 위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의 유형 육체적 행 위 언어적 시각적 신체 접촉행위(입맞춤ㆍ포옹ㆍ껴안기)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ㆍ애무 등을 강요하는 행위 음란하거나 상스러운 농담을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해 성적 비유 등을 하는 행위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E-Mail 등을 통하여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행위

업무와의 관련성 행위장소의 사업장 내ㆍ외부 여부 무관 행위시간의 근무시간내 여부 무관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업무와의 관련성 행위장소의 사업장 내ㆍ외부 여부 무관 행위시간의 근무시간내 여부 무관 출장중인 차안 또는 업무관련 회식장소에서의 성희롱 퇴근시간 이후 동료직원의 급여문제에 관하여 의논하고자 피해자를 불러낸 경우 병원의 간호과장이 주재하는 회식자리

채용탈락ㆍ감봉ㆍ승진탈락ㆍ전직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고용상의 불이익 채용탈락ㆍ감봉ㆍ승진탈락ㆍ전직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 사업주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출장중 상급자의 성희롱에 저항하자 불이익한 부서로 전환 배치한 경우 공식회식자리에서 사업주의 포옹요구를 거절하자 승진에서 탈락시킨 경우 ㅁ 조건형 성희롱 ㅁ 미국사례 : 성희롱 수용자가 고용우대를 받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에 대한 간접적인 성희롱 인정

적대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거나 성적굴욕감을 유발 하여 업무능률 저해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성적 굴욕감ㆍ협오감 적대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거나 성적굴욕감을 유발 하여 업무능률 저해 사업주가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를 하여 근로자가 굴욕감을 느끼고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성적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심적 고통을 느끼게 해 근로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ㅁ 성적 소문이 사실인 경우에도 해당

성적 굴욕감의 판단기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사 회 통 념 사안별 결정 행위자 의도ㆍ동기 X 피해자 감정ㆍ관점 O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성적 굴욕감의 판단기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사 회 통 념 사안별 결정 행위자 의도ㆍ동기 X 피해자 감정ㆍ관점 O ㅁ 형법상의 범의규정의 예외 ㅇ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13조) ㅁ 사회통념 ㅇ 피해자의 언행, 주변 정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파악 ㅁ 호주사례 ㅇ 피해자가 성희롱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으나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불쾌감과 굴욕감을 느낄것으로 판단하여 성희롱 인정 Q. 행위의 반복성 여부 Q. 대상의 특정 여부

사업주의 예방조치의무 직장내 성희롱 금지 예방교육 실시 분쟁의 자율적 해결 분쟁발생시 조치 고충처리기관 설치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의 예방조치의무 직장내 성희롱 금지 예방교육 실시 분쟁의 자율적 해결 분쟁발생시 조치 고충처리기관 설치 상담 및 구제절차 확립 피해자 불이익 금지 행위자 징계

취업규칙ㆍ인사규정ㆍ단체협약 등에 규정 행위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과태료 직접 부과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징계 부서전환ㆍ경고ㆍ견책ㆍ대기발령ㆍ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 성희롱의 정도ㆍ지속성 등을 감안 취업규칙ㆍ인사규정ㆍ단체협약 등에 규정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은 직접적인 처벌조항이 없고 - 사업주에게 징계조치 의무 부과 ㅇ 행위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직장내 성희롱의 행위자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ㅁ 징계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ㅇ 성희롱의 정도는 어떠한가? ㅇ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는가? ㅇ 피해자의 범위 및 피해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ㅇ 행위자는 피해자가 그 행위를 원치 않음을 알았는가? ㅇ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지위 등의 차이가 어떠한가? ㅁ 사례 : A와 B 해고 : 부당해고 구제신청(지노위) ㅇ A는 정당(허벅지, 가슴) ㅇ B는 남용(방관, 술을 따라주도록 동조) ㅇ 파견근로자가 행위자인 경우 : 파견사업주에 징계 요구 ㅇ 파견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 : 사용사업주가 행위자 징계 행위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과태료 직접 부과

고충접수 상담ㆍ조사 확인ㆍ징계 결과통지 사후재발 방지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회사내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고충접수 상담ㆍ조사 확인ㆍ징계 결과통지 사후재발 방지 고충처리기구ㆍ명예감독관ㆍ인사노무부서 담당자 문서ㆍ전화ㆍ사내통신망ㆍE-Mail 대질조사 지양, 참고인ㆍ증인 활용 당사자 사생활, 피해자ㆍ증인 보호 행위자 징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본인의 근무부서 이동 당사자 모두에게 결과 통지 지속적 교육, 관심 유지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의 노력 직장내 성희롱 방지정책의 선언 상담창구의 개설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반영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의 노력 직장내 성희롱 방지정책의 선언 상담창구의 개설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반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의 참여

피해자의 법적 권리구제 방법 고용평등위원회 조정신청 지방노동관서 진정고소 제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민사소송 제기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피해자의 법적 권리구제 방법 고용평등위원회 조정신청 지방노동관서 진정고소 제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ㅁ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소멸시효 : 3년 ㅇ 남녀차별법 : 1년(조사대상에서 제외) 민사소송 제기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7. 성희롱 당한 동료를 비난하지 않고 공동으로 대처한다.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1. 자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다. 2.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경우에는 전임자에게 성희롱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본다. 3. 회사내에 성희롱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4. 동료들간의 음담패설에 참여하지 않는다. 5.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의를 제기한다. 6. 회사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대책을 촉구한다. 7. 성희롱 당한 동료를 비난하지 않고 공동으로 대처한다. 8. 업무 시간외에 원하지 않는 만남을 피한다.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안 6. 고용평등 상담실을 이용하여 상담하거나 지방노동관서등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안 1.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2. 성희롱 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다. 3. 증거자료를 남긴다. 4. 상급자,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5. 사업주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한다. 6. 고용평등 상담실을 이용하여 상담하거나 지방노동관서등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7. 회식자리나 야유회에서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는다.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1. 음담패설을 삼간다. 2. 직장내에 음란한 그림이나 사진은 붙이지 않는다. 3. 직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4. 타인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5. 상대방이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에는 즉각 이를 중단한다. 6.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7. 회식자리나 야유회에서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는다. 8. 직원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다. 9.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처 방안 1. 즉각 사과한다. 2.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한다.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처 방안 1. 즉각 사과한다. 2.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한다. 3. 징계자 합당한지 확인하고 이를 수용한다.

관련 벌칙 3년징역, 2천만원 성희롱피해자 불이익조치 1천만원 사업주가 성희롱 500만원 성희롱행위자 미조치 300만원 고용평등법령 교육자료 관련 벌칙 3년징역, 2천만원 성희롱피해자 불이익조치 1천만원 사업주가 성희롱 500만원 성희롱행위자 미조치 300만원 예방교육 미실시 ㅁ 관계서류 보존(3년간) ㅇ 예방교육 관련서류 ㅇ 발생시 조치에 관한 서류 300만원 관계서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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