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발표 (2007. 10. 11)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대학의 역할 200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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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발표 (2007. 10. 11)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대학의 역할 2007. 10. 11

Ⅰ Ⅰ 연구윤리 논의 배경 Ⅱ 연구윤리 동향 Ⅲ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 중요성 (참고) 국내외 주요 연구부정행위 사례 소개

연구윤리에 관한 논의 배경 예전에는 과힉의 가치중립성, 과학계의 자기통제 메커니즘으로 인해 연구윤리에 관한 관심 저조 - 과학의 가치중립성 : 과학은 정치, 종교, 예술과 달리 가치중립적이므로 과학자들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일 것임 - 과학계의 자기통제 : Peer Review(동료심사), Referee System(논문심사), Replication(실험재연) 등 내부 비판과 과학적 검증을 통해 연구성과 인정 및 공개 최근 과학의 인접영역간 교류 확대, 목표지향적 과학연구 증가 등 연구환경의 변화로 연구윤리 저해사례 빈발 - 과학의 상업화 경향, 성과주의 강조, 경쟁 심화로 인해 연구윤리 취약 환경 조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연구윤리 양적 성장의 한계에 봉착,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 분위기 - 기존 노동•자본 투입 위주의 성장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발전 도모 -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더불어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체제 강화 세계 무대 진출에 따른 Global Standard의 추구 - 훌륭한 연구성과는 책임있는 연구풍토에서 비롯된다는 인식 확산 및 정직성, 투명성, 성실성의 강조 - 학회, 연구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담론 활발 개방•경쟁에 따른 사회적 패러다임 및 연구환경의 급변 - 과학의 상업화, 속도 및 성과주의 강조, 연구자간 경쟁 심화, 정직한 실패의 불인정 문화 ’05.12월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 사건 발생 - 연구윤리의 중요성과 관심을 일깨운 사례

유학, 선비사상과 연구윤리 儒學 : 修己治人의 학문 - 민본주의가 근간이 된 정치학 儒學 : 修己治人의 학문 - 민본주의가 근간이 된 정치학 - 이를 연구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수양을 강조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 진정한 의미의 선비 : 學行一致 - 많이 아는 자, 지위가 높은 자, 양반 (X) - 지식과 도덕성을 겸비한 자 (O), ※ 오늘날 지성인 개념 - 학문의 궁극적 목표를 단지 많이 아는 것이 아닌, 아는 것을 윤리(仁義禮智)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봄

유학에 나타난 연구윤리 曾子曰, 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論語) ※ 학문하는 자의 양심과 정직성 강조 曾子曰, 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論語) - 나는 매일 3가지를 반성한다. 남을 위하는데 성의를 다했는가? 벗들에게 신의를 다했는가? 제대로 익히지 않은 것을 남에게 전하지 않았는가? 子曰, 由 誨女如知乎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論語) -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실로 아는 것이다. 子曰, 蓋有不知而作之者 我無是也 (論語) - 어찌 알지도 못하고 창작하는 것이 있겠는가. 나는 그러지 않는다. 人有鷄犬 放則知求之 有放心而不知求 學問之道 無也 求其放心而矣 (孟子) - 닭이나 개를 놓치면 구할 줄 알면서 마음(仁義)을 놓치면 구할줄 모른다. 학문의 길은 다른 것이 없다. 그 놓친 마음을 구하는 것이다.

Ⅰ Ⅰ 연구윤리 논의 배경 Ⅱ 연구윤리 동향 Ⅲ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 중요성 (참고) 국내외 주요 연구부정행위 사례 소개

외국의 연구윤리 확립 동향 (1) 미국 - 색칠한 쥐 사건(1974), 존 다시 사건(1981) 등 연구부정행위 증가로 1980년대부터 연구윤리 확립 노력 착수(보건복지성 연구윤리국(ORI) 설치 등) - 2000년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Federal Policy on Research Misconduct』수립•시행 독일 - 1997년 헤르만-브라흐 사건을 계기로 독일연구재단(DFG)이 중심이 되어 『훌륭한 학술연구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 이를 토대로 대학과 연구소에서 자체적인 연구윤리 규범 및 검증 규정 제정•시행 영국 - 1998년, 과학기술청과 8개 연구회 공동으로『Safeguarding Good Scientific Practice』제정•시행

외국의 연구윤리 확립 동향 (2) 일본 - 2005년 동경대 다이라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일본학술회의에서 『과학자의 행동규범』발표(‘06.4), - 문부과학성은『연구활동 부정행위 대응 가이드라인』시행(‘06.8) 중국 - 한국, 일본의 연구윤리 확립 노력 및 자국의 연구부정행위 발생에 자극을 받아『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의 과학연구부정행위 처리방법』 제정•시행(‘07.1) OECD - 서구에서 주로 발생하던 대형연구부정행위가 2000년대 들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것에 주목, ‘06.2월부터 각국의 연구윤리 확립 노력 조사 및 범국가 차원에서의 과학부정행위 방지 논의 착수

국내 연구윤리 확립 동향 서울대 조사위, 줄기세포 연구논문이 조작되었다는 결과 발표 (‘06.1.10) 국정현안조정회의, 연구윤리 확립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합의 (‘06.1.11) 제16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안)』 마련 및 심의 (‘06.6.22) 지침의 우선적용대상 57개 연구기관(출연연 30, 대학 27)에 대한 자체검증시스템 구축 지원 및 점검 (‘06.8~’07.2)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대통령령) 개정 및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시행 (‘07.2.8, 과기부 훈령 제236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특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당사자인 연구수행기관과 연구지원기관에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1차 책임이 있음을 명시 - 연구자 개인에 대한 윤리 규범은 과학기술계 또는 해당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연구기관 자체검증 원칙 도입 - 연구의 중심지인 대학과 연구소에서 정직한 연구자를 보호하고 소속연구자가 행한 부정행위를 책임있게 규명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 -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외부기관이 개입할 경우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연구분위기 저해 우려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 제시 - 연구기관은 지침을 토대로 기관 실정에 적합한 자체검증시스템 구축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반영 내용 연구기관장과 연구지원기관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시 연구윤리 자체검증시스템 구축 등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 (※ 협약체결후 6개월이내 자체검증시스템 구축) 과기부장관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주요내용을 담은 연구윤리 지침을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 연구기관장은 연구부정행위 의혹 발생시 자체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연구지원기관장에게 보고하며, 연구지원기관장은 연구기관의 검증결과를 검토한 후 그에 적합한 후속조치 실시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후속조치는 협약해약 및 연구비 환수, 3년 이내 범위에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징계요구 등이 있음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先 연구기관 검증 및 보고 後 연구지원기관 검토 및 후속조치 자체검증 수행 자체검증결과 검토 후속조치 재조사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연구부정행위 의혹 제기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국과위 (이상 무) (이상 유) ① 국가•사회적 현안 ② 연구지원기관 연루

과학기술계의 연구윤리 확립 노력 과학기술인 윤리강령 제정 • 선포 (’07.4) - 과총, 과기/공학한림원, UNESCO한국위원회 등 공동 제정 연구윤리 자체검증시스템 구축 - ‘10월 현재 112개 연구기관 구축(대학 73, 출연연 30, 연구관리전문기관 9) 연구윤리 교육 강화 및 표절 방지 프로그램 도입 - 서울대, 광주과기원, KAIST에서 연구윤리 교육 실시 또는 강좌 개설 예정 - 고려대, 정보통신대, 포항공대는 논문 • 리포트 표절방지시스템 도입 연구윤리에 대한 활발한 논의 - 학회 및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윤리 관련 학술대회, 토론회, 심포지엄 등 개최

과기부의 연구윤리 확립 노력 지원 연구윤리 교재 제작 • 보급 - 대학원 및 출연연의 연구윤리 교육 지원을 위해 금년 10월경 배포 예정 - 데이터의 수집 • 관리, 올바른 인용, 이해상충 문제 등에 있어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기본원칙 및 사례로 구성 연구윤리 저해요소 발굴 • 개선 - 기획 • 선정 • 수행 • 평가 등 국가연구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제도적 • 환경적 • 문화적 저해요인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윤리 자체검증시스템 구축 확대 - 권역별(영남권, 중부권, 호남권) 설명회 개최, 협조서한 발송 등 연구윤리 관련 의견수렴 및 공개적 논의 활성화 - 주요대학 연구윤리위원장 간담회(10월), 대학신문 주간교수 간담회(11월), 연구윤리 심포지엄 개최(11.16)

향후 연구윤리 정착 방향 ㅇ 정부 주도의 민간 주도의 연구윤리 확립기반 구축 지원 연구윤리 정착 및 생활화`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 연구진실성 자율검증시스템 구축 ● 연구윤리 교재 제작•보급 ● 연구윤리 친화적인 연구환경• 제도 개선 ● 연구윤리 규범의 자율적 제정•준수 ● 연구진실성 자율검증시스템 내실화 ● 연구윤리 교육 강화 ● 연구윤리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 및 토론 활성화

Ⅰ Ⅰ 연구윤리 논의 배경 Ⅱ 연구윤리 동향 Ⅲ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 중요성 (참고) 국내외 주요 연구부정행위 사례 소개

대학 연구윤리 확립의 중요성 대학원은 신진 연구자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초의 현장 - 연구활동, 연구실 생활을 최초로 경험하고, 연구방법, 연구자로서의 자세(역할모델)를 배우는 곳 연구중심기관으로의 변화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 가능성 증대 - 연구부정행위는 연구활동의 활성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종의 성장통으로 이를 회피하기 보다 적극 치유해 나가는데서 향후 기관의 발전역량이 결정 ※ 연구책임자 또는 지도교수급의 부정행위 또는 QRP는 자라나는 신진연구자들에게 왜곡된 역할모델을 심어주어 미래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제기 (’07.2월 OECD 워크샾) ※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증가한 이유 중의 하나가,  미국 대학들이 연구중심기관으로 변모하면서 논문발표 등 연구실적이 대학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유능한 교수들에 대한 스카웃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연구자들간 경쟁 및 성과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홍성욱, 2006)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대학의 역할 (1) * 외부기관에서 대신 검증시 기관의 자율성 저해, 검증효율 저하 등 부작용 연구부정행위 자체검증시스템 구축 - 연구부정행위 제보접수 또는 인지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은 필수 * 외부기관에서 대신 검증시 기관의 자율성 저해, 검증효율 저하 등 부작용 - 잠재적 연구부정행위 방지 효과 * 한번의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은 열번의 연구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음 - 내부제보자의 철저한 보호가 자체검증시스템 성공의 관건 * 연구의 전문화, 분업화로 외부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기는 어려우며 대부분 내부제보에 의해 드러남. 그러나 제보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제보를 포기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것임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대학의 역할 (2) * 검증시간과 비용 소요, 연구분위기 저해 자체적인 윤리규범 제정•공지, 연구윤리 교육 활성화 - 연구부정행위 검증은 차선책, 예방은 최선책 * 검증시간과 비용 소요, 연구분위기 저해 - 책임있는 연구풍토를 조성하는 가장 훌륭한 비료 * 자체검증시스템으로 Misconduct는 막을 수 있어도, 모호한 연구관행(QRP) 예방이나 책임있는 연구활동(RCR) 진작은 어려움 ※ 연구윤리 교육은 대학원 신입생에게 주로 실시하면 된다 -> NO !! - 중견급 과학자 층에서 연구지원기관의 압력이나 요청에 쉽게 손을 들고, 각종 비윤리적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 - 반면 젊은 과학자들은 타인의 비윤리적 행위를 묵인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경우가 높음 (* 미 NIH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3,24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Nature, 2005.5)

(참고) QRP와 RCR (1) Misconduct QRP RCR, GSP * QRP는 부정행위 강도 측면에서 FFP보다 덜 중대하거나, (누구나 한번쯤 경험이 있는) 사소한 문제일 수 있음 * QRP : Questionable Research Practice * RCR :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 GSP : Good Scientific Practice Misconduct QRP RCR, GSP FFP 편견에 사로잡힌 연구, 통계•실험장비의 오작동, 빈약한 연구설계, 데이터 관리의 소홀 및 부주의, 학생 지도에 대한 무관심 등

(참고) QRP와 RCR (2) QRP Misconduct * 미 NIH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3,24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Nature, 2005.5) 그러나 QRP는 FFP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며, 의도성(intent)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음 그러므로 기관 또는 국가 전체의 총합으로 볼 때 QRP는 과학기술계의 책임있는 연구수행 및 연구윤리 평균수준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연구데이터 조작 0.3%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데이터 삭제, 은폐 6.0%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인양 표절 1.4% 연구진행과정의 불성실한 기록 25.0% 정확하지 않은거 같아 특정데이터를 지움 15.3% 잘못된 줄 알면서 연구모델을 그냥 사용 13.5% 연구지원기관의 압력으로 연구방법, 결과를 변경 15.5% Misconduct QRP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대학의 역할 (3) * 내부제보자 보호, 무죄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 연구부정행위로 중단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접수•처리조직 - 연구부정행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 가능 - 현재 대부분 연구관리부서에서 연구윤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나 연구윤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부정행위 접수 및 예비조사, 연구윤리 교육,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할 필요 연구윤리 상설논의기구(위원회) 설치 - 연구윤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검토•보완•발전 * 내부제보자 보호, 무죄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 연구부정행위로 중단된 과제에 참여하고 있었던 죄없는 연구참여자(대학원생 등)의 구제, 조사위원회 권한 설정, 악의적인 제보자에 대한 처리 등

미국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 노력 자체적인 윤리규정과 검증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연구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연구윤리 확립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Stanford대학의 경우 부정행위 발견자의 신고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하여 강력히 대응 그러나 ORI 및 Minnesota대학의 설문조사 결과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학의 제도, 제보창구 소재 및 제보 이후 검증절차 등에 대한 인지도가 만족스런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연구자 4,000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연구윤리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는 결과가 나옴 하지만 이는 연구윤리 교육이 무용하다기 보다 연구부정행위 대응 및 윤리 교육의 방향이 바뀌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 기존 연구부정행위(Misconduct) 방지 중심에서 책임있는 연구활동(RCR) 진작으로의 연구윤리 확립 노력 전환을 모색 중에 있음

(참고) 미국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사이트 미네소타 대학 http://www.research.umn.edu/first/ (참고) 미국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사이트 미네소타 대학 http://www.research.umn.edu/first/ 시라큐스 대학 http://gradschpdprograms.syr.edu/resources/videos.php 스탠포드대학 http://postdocs.stanford.edu/education/ethics.html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 http://www.grad.wisc.edu/research/compliance/rcr/index.html 펜실버니아 주립대학 http://www.gradsch.psu.edu/facstaff/rethics.html

Ⅰ Ⅰ 연구윤리 논의 배경 Ⅱ 연구윤리 동향 Ⅲ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 중요성 (참고) 국내외 주요 연구부정행위 사례 소개

(참고) 연구윤리 위반과 연구부정행위 유형 ○ 유 형 주요 내용 미, 일 유럽 한국 연구진실성 저해 출판부정행위 ※ ○ 또는 볼드체로 표시된 항목은 각국에서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임 유 형 주요 내용 미, 일 유럽 한국 연구진실성 저해 FFP ○ 출판부정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출판(북유럽) 분할 출판(Salami-slicing) 등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데이터의 부적절한 처리•보관 기록 미비, 보관 부실, 중요데이터 파기(독), 부주의로 인한 오류(영, 북유럽) 데이터의 비공개 등 연구주제상 부정행위 생명연구 윤리 위반(영), 빈약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실험 기획 등 연구관리 부정행위 연구비 착복(독), 논문심사자로서의 지위 남용, 허위정보 기재(독, 북유럽) 등 개인적 부정행위 부적절한 처신, 부실한 학생 지도, 타인의 연구방해(독), 부정행위 관여•방조(영, 독), 위조된 논문의 공동저자(독) 등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함, 조사를 방해 ※ 상기 내용은 정부나 주요 연구재단의 공식 윤리규정을 조사한 것으로서, 미•일•유럽의 많은 연구기관들은 자체규정에 FFP 보다 더욱 폭넓게 연구부정행위 유형을 정의하고 있음 과기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도 연구기관이 필요할 경우 자체규정에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 외의 다른 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지침 4조 2항)

(참고) 주요 연구부정행위 사례 - 국내 < 동서대 B교수 논문표절 사건 – 2001년 > ㅇ Communication Magazine 2001.11월호는 경북대 P교수, 동서대 B교수, 포항공대 H교수 등 3명이 공동명의로 게재한 논문이 캐나다 빅토리아대 매닝 교수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발표 ㅇ 문제의 논문은 B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을 발췌한 것인데 그 박사학위 논문이 매닝 교수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남 ㅇ 해당 잡지에 공동명의로 사과편지를 게재하고 B교수는 사표를 제출 < 금오공대 P교수 논문표절 사건 – 2002년 > ㅇ KAIST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국 켐브리지대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하며 활발한 연구를 하고있는 P박사의 논문들이 러시아 학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고 미국인 교수가 문제 제기 ㅇ KAIST와 켐브리지대의 공동조사 결과 표절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P교수는 신규임용된지 한 학기만에 금오공대에서 면직 <서울대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 사건 – 2005년 > ㅇ 2005년은 한국 과학기술계에 있어 희비가 극단적으로 교차한 해 ㅇ MBC PD수첩과 브릭(생물학연구정보센터)에서 제기한 2004년 및 2005년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논문조작 의혹이 서울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커다란 충격을 초래 ㅇ 위조, 변조, 명예저자, 생명윤리 위반, 연구비 부당 사용 등 모든 종류의 연구윤리 위반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연구부정행위

(참고) 주요 연구부정행위 사례 – 국외 (1) < 윌리엄 서머린 사건 : 1974년/미국 > -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최초의 대중적 주목을 불러일으킨 일명 ‘색칠한 쥐’ 사건 ㅇ 윌리엄 서머린은 피부암 연구를 하던 당시 촉망받던 젊은 면역학자 ㅇ 그러나 흰쥐 피부를 펜으로 검게 칠해놓고선 마치 검은쥐의 피부이식에 성공한 것처럼 상급자를 속이는데 까지 성공했으나, 흰쥐의 검은 반점이 지워지는걸 이상하게 여긴 사육사에 의해 거짓이 들통나 연구소에서 해고당함 < 존 달시 사건 : 1981년/미국 > - 제자에 대한 지나친 믿음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다 ㅇ 세계적으로 저명한 심장학자인 유진 브론월드는 그가 매우 아끼는 제자 달시가 연구 조작을 한다는 동료 교수들의 지적을 귀담아듣지 않고 계속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배려 ㅇ 그러나 달시가 학부시절부터 광범위하게 자료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달시를 옹호하던 유진 브론월드 교수는 1년간 프로젝트 지원이 중단되는 수모를 당함 < 헤르만-브라흐 사건 : 1997년/독일 > - 사제지간이자 연인이었던 두 연구원의 잘못된 만남 ㅇ 헤르만과 브라흐는 교수와 제자 사이로 만나 곧 성공적인 학자 커플이 되었으나 브라흐가 뤼벡대학으로 옮겨가 독일 최초의 여성 분자의학교수가 되면서 관계가 급격히 식어버림 ㅇ 부정행위 혐의가 제기되자 두사람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인신공격을 하다가 검찰까지 개입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조사위원회는 그들이 공저한 27편의 논문이 조작되었음을 발표하여 독일 나아가 유럽 과학계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줌 ㅇ 두사람은 소속대학에서 면직당했으며, 그들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록된 여러 유전자 치료의 권위가들 역시 학문적 명성에 커다란 금이 감

(참고) 주요 연구부정행위 사례 – 국외 (2) < 얀 헨드릭 쇤 사건 : 2002년/독일 > - 떠오르는 별이 땅에 추락하다 ㅇ 독일 콘스탄츠 대학에서 명석한 학자로 평판이 자자하던 물리학자 쇤은 우수한 추천서를 받아 6명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로 유명한 벨연구소에 2000.12월 입사 ㅇ 쇤은 벨연구소에서 ‘분자 규모의 유기물 트랜지스터’를 개발하였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전자공학, 나노공학, 재료공학 등 기초과학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예고 하는 것이어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킴 ㅇ 그러나 데이터들이 그 흔한 오차 없이 너무 정확하다는 소문이 돌고 급기야 서로 다른 논문에서 동일한 그래프들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증폭되자 벨연구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되자 즉시 쇤을 해고 < 다이라 가츠나리 사건 : 2005년/일본 > - 일본판 황우석 사건 ㅇ 동경대 교수이자 경제산업성 산하 산업기술총합연구소의 유전자기능연구센터장을 겸임 하고 있는 다이라 교수는 RNA분야의 권위자로서 2000년 타임지에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갈 500대 세계인’의 한명으로 선정되기도 ㅇ 그러나 네이쳐지에 발표한 12편의 논문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자 동경대와 다이라 교수의 연구를 지원한 산업기술총합연구소는 각각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조작으로 결론을 내렸고 다이라 교수는 파면됨 ㅇ 이에 대해 다이라 교수는 실험 방법에 일부 잘못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논문 조작은 없었다고 계속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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