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9.16(화) 교통수요관리세미나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방안 2014. 9.16
목차 Ⅰ.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필요성 2 Ⅱ.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평가 10 Ⅲ.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추진방향 17 Ⅱ.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평가 10 Ⅲ.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추진방향 17 Ⅳ. 서울시 주요 교통수요관리방안 22
Ⅰ.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필요성 늘어나는 교통혼잡 비용, 승용차의 비효율성 에너지 과다 소비, 오염물질 다량 배출 여전히 높은 승용차에 대한 의존도 통행수요의 공간적 집중 인프라공급 정책의 한계 주요 시책사업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 시사점
1. 늘어나는 교통혼잡 비용, 승용차의 비효율성 교통혼잡비용 지속 증가 승용차의 비효율적인 도로공간 이용 자료: City of Muenster Planning Office, 2001/8) 높은 나홀로 차량 비율 2002 2006 2010 79.0% 85.9%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추이분석 자료 :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서울시계 통과 차량 기준) 승용차의 비효율적 통행으로 사회적 비용 지속 증가 3
2. 에너지 과다 소비, 오염물질 다량 배출 대기오염의 57% 도로에서 발생,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버스/지하철의 4~9배 서울시 에너지 소비 현황 서울시 대기오염 배출 현황 택시 (6.1%) 승용차 198.3g/인km 소비분야별 (16,958) (단위 : 천TOE) 가정·상업 9,876 (58.2%) 수송 5,228 (30.8%) 산업 1,104 (6.5%) 공공부문 750 (4.5%) 트럭 (19.2%) 기타 (3.7%) 버스 57.3g/인km 승용차 (55.7%) 지하철 26.0g/인km 비도로이동 오염원 (5.5%)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도로이동 오염원 : 승용차, 택시, 승합차, 버스,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비도로이동 오염원 : 철도, 선박, 항공, 농업기계, 건설장비 유기용제 사용 : 도장시설, 세정시설, 세탁시설,기타 유기용제 사용 비산업 연소 : 상업 및 공공기관 시설, 주거용시설, 농업·축산·수산업시설 대중교통 (17.6%) 주 : 2011년 기준 주 : 수송부문 교통수단별 에너지소비 비율은 추정치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2010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12 전체 에너지 중 수송부문에서 30% 소비, 그 중 승용차가 56% 차지 대기오염의 57% 도로에서 발생,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버스/지하철의 4~9배 4
3. 여전히 높은 승용차에 대한 의존도 승용차 수단분담률 추이 1km이내 통행시 승용차 분담률 중앙버스전용차로 1~5,7,8호선 개통 대중교통체계 개편 승용차 분담률 6호선 개통 수도권 통합요금제 9호선 개통 26.9% 26.3% (1km 이내) +2.6% -0.6% 자료 :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환승 및 도보/자전거 포함 기준 초단거리(1km) 분담률은 가구통행실태조사 Rawdata 활용 분석 -2.2% 24.1% 23.4% (추정치) 서울 vs. 동경 승용차 수단분담률 -0.7% 24.3% 동경 11% 서울 24.1% ‘96 ‘02 ‘06 ‘10 ‘30 자료 : 여객 기종점통행량(O/D)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공동조사. 제3편. P.299 대중교통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분담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 서울의 승용차 수단분담률은 동경의 2.2배 5
4. 통행수요의 공간적 집중 교통혼잡도로 현황 1km2 당 승용차 통행량 시전체 강남 도심 2.0만 통행/일 4.8만 통행/일 주 : 24시간 중 혼잡속도(15km/h)가 3회(3시간) 이상 발생하는 도로(’13.5월) 주 : 시가화면적 기준 승용차 통행은 도심 등 특정공간에 집중 발생하여 교통혼잡 유발 6
인프라 공급의 악순환(Brass Paradox) 5. 인프라공급 정책의 한계 줄어드는 인프라 관련 예산 인프라 공급의 악순환(Brass Paradox) 도로의 건설 및 확장 통행수요 유발 통행속도 증가 교통혼잡 발생 인프라 관련예산 출처 : 건설산업연구원 인프라 예산 감소 추세, 혼잡해소를 위한 신규 인프라는 새로운 통행수요 유발 7
승용차 교통량 감축 6. 주요 시책사업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 · 도시경쟁력 매력도 향상 사람중심 정책 보행 자전거 활성화 원전하나 줄이기 대중교통 활성화 대기질 개선 도로 다이어트 도로공간 재편 한양도성 관리 관광 활성화 승용차 교통량 감축은 주요 시책사업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 (연쇄효과 기대) 8
교통수요관리 정책 7. 시사점 승용차에 대한 관리 필요 늘어나는 교통혼잡 비용, 승용차의 비효율성 에너지 다소비형, 오염물질 고배출형 승용차 승용차에 대한 관리 필요 여전히 높은 승용차에 대한 의존도 통행수요의 공간적 집중 인프라공급 정책의 한계 주요 시책사업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 교통수요관리 정책 9
Ⅱ.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평가 목적별 교통수요관리 제도 분류 및 도입현황 시기별 교통수요관리 제도 도입현황 교통수요관리 제도 평가 시사점
1. 지역별/목적별 교통수요관리 제도 추진현황 통행경로 차량 보유억제 출발지 도착지 시공간 분산 내부 외부 카셰어링 차고지 증명제 부제운행 (승용차요일제) 대체 교통수단 (대중, 보행, 자전거) 혼잡 통행료 (Line) 중앙버스 전용차로 주차 상한제 기업체 수요관리 내부 불법 주청차 단속 주차장세 주차장 분리분양제 재택 근무 혼잡통행료 (Area) 주차 요금 유연 근무 교통 정보 환승 센터 버스전용차로 (HOV) 주차 요금 외부 승용차의 보유·이용을 억제하고, 통행분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중 11 시행 중 부분 시행중 미시행
2. 시기별 교통수요관리 제도 현황 강제적 수요관리제도 자율적 수요관리제도 교통유발 부담금 남산 혼잡통행료 교통유발 부담금 인상 주차 상한제 급지별 차등 주차요금 교통유발계수 상향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교통유발계수 상향 주차 상한제 구역 확대 19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2013 자율적 수요관리제도 1 기 지 하 철 완 공 (1~4, ’85)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2 기 지 하 철 완 공 (5~8) 승용차요일제 청계천 조성 공사 대중교통 체계개편 청계천 복원 업무 택시제 9 호 선 개 통 유연 근무제 대중교통의 날 행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개선 승용차 공동이용(카쉐어링) 90년대 후반 이후 강제적 수요관리 보다는 인센티브 위주의 자율적 수요관리정책 시행 12
3. 교통수요관리 제도 평가 가. 요금정책 8£ 10£ 정책도입 후 요금변화 추이 런던 혼잡통행료 요금 인상 ’97 ’00 주차 요금 8£ 10£ 6,000 원/시간 24,000 원/3시간 6,000 원/시간 24,000 원/3시간 5£ (2003.2) (2005.7) (2011.1) ‘96 ‘13 혼잡 통행료 해외도시와 서울 주차요금 비교 ($/월) 2,000 원/회 2,000 원/회 187 서울 ’90 ’96 ’13 교통유발 부담금 700 원/㎡ 700 원/㎡ 350 원/㎡ 주 : 교통유발부담금은 3천㎡ 이상 건물 기준 자료 : PARKING RATE SURVEY 2011, Colliers International 90년대 요금정책 도입·일시 강화, 그 이후로는 동결·약화 13
적용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내 지하철역’으로 한정 3. 교통수요관리 제도 평가 나. 규제정책 주정차 단속 실적은 지속 감소 추세 주차상한제 확대 계획 무산 433만 1997.1 421만 395만 4대문 주변지역 등 7개 지역 주차상한제 실시 351만 282만 266만 271만 2009.3 서울시 지하철역 인근 500m 주차 상한제 시행 ‘04 ‘05 ‘07 ‘09 ’10 ‘11 ‘12 주말&점심&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정책 건축주 및 시의원 민원 발생 소규모 음식점 앞 점심시간대 주차단속 완화 2011.2 시의회 적용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내 지하철역’으로 한정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된 사례 없음 주차 단속, 주차상한제 등 도심 주차관련 규제는 점차 완화 14
다. 자율적 참여유도 정책 3. 교통수요관리 제도 평가 1998년 2012년 인천/경기 2%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기업체 수요관리의 참여율 참여율 44.3% 14년 동안 가입율 15.5% 증가 전자태그 부착율 37.5% 1998년 준수율 54.9% 2012년 인천/경기 2% 실질참여율 9.1% 자료 :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시행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2007) 주 : 참여율은 2012년 기준, 준수율 및 전자태그 부착율은 2007년 기준 자율적 참여를 통한 교통수요관리로는 승용차 통행 감소에 한계 15
직접적인 공공의 개입으로 실질적 효과 극대화 필요 4. 시사점 자율적 참여기반의 수요관리정책 위주로 전환 가격(요금)정책 부재 규제형 수요관리정책 완화 공공 이익 민원 최소화 ‘원인자 부담원칙’ 미흡 ‘승용차 수요 감축’ 효과 달성 한계 직접적인 공공의 개입으로 실질적 효과 극대화 필요 16
Ⅲ.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추진방향 교통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교통정책 목표 교통수요관리 추진방향 교통수요관리 추진원칙
1. 교통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개인적 편리’ 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정책으로의 중심 이동 적극적 수요관리 개인교통 [과거] 개인교통 [현재] 대중교통 [미래]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 대중교통 대중교통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 보행 자전거 보행 자전거 개인교통 (승용차) 개인교통 (승용차) 개인교통 (승용차) 개인교통 위주 인프라 공급 대중교통 중심 인프라 공급 사람 중심 인프라 공급 (사용자 부담원칙) 적극적 수요관리 18
Triple 30 30% 감축 30% 감축 (現 53분) 30% (現 14.7%) 2. 교통정책 목표 사람 공유 환경 사람이 중심인 교통 2030 Triple 30 사람 보행/자전거, 교통약자 보행, 자전거 활성화 교통 사망사고 감소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 승용차 통행량 30% 감축 함께 이용하는 교통 공유 대중교통, 카셰어링 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 더 빠른 대중교통 구현 함께 공유하는 교통환경 조성 대중교통 평균 통근시간 30% 감축 (現 53분) 환경을 배려하는 교통 녹색교통수단 이용면적비율 30% (現 14.7%) 환경 수요관리, 교통운영 이동저감사회 구현 친환경 효율적 교통환경 조성 시민과 함께 교통문화 선진화 19
3. 교통수요관리 추진방향 기존 향후 자율적 참여 자율+공공개입 교통수요관리 교통수요관리 기존 자율적 수요관리 강화 민간 및 시민참여 의존 규제정책 강화 소극적 요금정책 적극적 요금정책 원칙1 사용자 부담원칙 원칙2 혼잡지역 우선적 중점관리 20
4. 교통수요관리 추진원칙 사용자 부담원칙 혼잡지역 우선적 중점관리 25.9% 55.4% 원칙1 원칙2 사회적 비용 부담 : 불특정 다수 → 원인자(사용자) 간접적 수요관리방식과 직접적 방식 병행 ‘점’에서 시작한 교통혼잡은 ‘선’, ‘면’으로 전이 일반지역 보다 혼잡지역 개선시 효과가 큼 ⇒ 개선효과가 높은 극 혼잡지역 우선 추진 필요 승용차 수단 분담률 온실 가스 25.9% 55.4% 10km/h 20km/h 30km/h 40km/h 404 gCO2 배출 266 207 175 34% 감축 22% 감축 15% 감축 속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속도변화에 따른 배출량 감축효과 교통혼잡 전이 21
Ⅳ. 서울시 주요 수요관리방안 사람 사람이 중심인 교통 공유 함께 이용하는 교통 환경 환경을 배려하는 교통
1. 사람이 중심인 교통 가. 도심 보행환경 개선 추진 ㅁ 4대문안 도로를 줄이고 보행자와 시민 공간으로 재편 – 12개노선 15.2 km (’18년까지) # 1단계 6개노선 4.45km(‘14-16), 2단계 6개노선10.64km(‘17-18), 3단계6개노선4.84km( ’18년이후) 23
1. 사람이 중심인 교통 ㅁ 보행전용거리 운영 세종로 보행전용거리 운영 - 운영구간 : 세종대로 550m 1. 사람이 중심인 교통 ㅁ 보행전용거리 운영 세종로 보행전용거리 운영 - 운영구간 : 세종대로 550m - 운영시간 : 월 2회 (일) - 방 문 객 : 24만명 - 교통량 : 5% 감소 덕수궁길 보행전용거리 운영 - 운영구간 : 덕수궁길 310m - 운영시간 : 매일 11:30-13:30 # 매주(수) 도시樂 거리 운영 24 24
1. 사람이 중심인 교통 나.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 주말 차없는 거리 운영중 (토14:00~일22:00) 1. 사람이 중심인 교통 나.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걷고, 즐기고, 꿈꾸는 거리, 사람과 대중교통이 우선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조성 문화가 있는 거리 조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운영구간 : 서대문구 창천동 연세로 (550m) 및 명물거리(450m) - 사업기간 : 2012. 3 ~ 2014. 6 (‘14.1.6 연세로 전용지구 우선 개통) - 사업내용 : 보도확폭(3~4m→7~8m), 광장조성 등 - 통행차량 : 시내버스 및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택시(00시~04시), 자전거 조업차량(10~11시, 15~16) - 추진방법 : 지역 주민,상인,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소통형 사업’ 추진 ※ 주말 차없는 거리 운영중 (토14:00~일22:00) 25
2. 함께 이용하는 교통 가. 심야버스 (올빼미버스) 운영 심야시간 유동인구, 밀집도 검증을 통한 최적 노선 선정 2. 함께 이용하는 교통 가. 심야버스 (올빼미버스) 운영 심야시간 유동인구, 밀집도 검증을 통한 최적 노선 선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심야버스 노선 마련 (kt통화량30억건활용) 서울시민이 뽑은 2013 서울시 10대뉴스 1위, 혁신시책 1위 N10 : 우이동~서울역 길음역 N16 : 도봉동~온수동 N13 : 상계동~장지동 N30 : 고덕동~서울역 N62 : 신월동~면목동 N61 : 신월동~상계동 N40 : 방배동~서울역 태릉입구역 군자역 잠실역 삼성역 강남역 사당역 고속터미널 서울역 신촌역 여의도역 염창역 종로 을지로 N37 : 장지동~진관동 N26 : 신내동~개화동 - 운행노선 도심 중심 방사형 9개노선 - 운영시간 24:00~05:00 - 요 금 1,850원(카드기준) - 배차간격 40~45 26
단방향 논스톱(Deadheading) 버스노선 개념도 2. 함께 이용하는 교통 나. 공차회송 버스 (논스톱, Dead-heading) 운영 첨두(출근)시버스운행체계를 효율화하여 승객수요가 집중되는 구간에 버스 추가 공급 운행시간대에 따라 방향별 승객수요가 편중되는 노선에 대해 승객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역방향 정류장은 무정차 운행 완전 공차회송 버스 : 대체노선 有 부분적 공차회송버스 : 대체노선 無 단방향 논스톱(Deadheading) 버스노선 개념도 ※ 시범노선 9714 (파주-서울역) 소요시간 비교 구분 도심방향 (파주시→서울역) 외곽방향 (서울역→파주시) 비고 (차이) 승차인원 303명 38명 8배 운행 시간 현행 80분 0분 논스톱시 60분 -20분 시행효과 : 첨두시 평균 배차간격 감소 ▶ 23분 → 17분 ( 6분 단축, 26 . 1 % 향상) 27
2. 함께 이용하는 교통 다. 나눔카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 시작 2. 함께 이용하는 교통 다. 나눔카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 시작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내 차처럼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 가능한 차량을 제공 승용차의 소유를 억제하고, 교통량감축과 수송부분 에너지 절약을 도모` 사업방식 : 민간사업자와 업무협약 사 업 자 : 6개사 (일반차 2개사, 전기차 4개사) 서비스 개시일 : ’13.2.20 (전기차 : ’13.5.8) 운영규모 : 676개소, 1,303대(전기차272) 운영 이용실적 - 회 원 수 : 약242천명 - 이용자수 : 사업개시 후 약496천명 이용 - 평균 이용시간 : 평균 4시간2분/회 - 이용자 만족도 : 이용자의 “96.4%가” 만족 # 서울시민이 뽑은 2013 상반기 서울시 10대뉴스 5위, 혁신시책 2위 회원수 증가추이 일평균 이용인원 증가추이 28
3. 환경을 배려하는 교통 가. 주차상한제 시행지역 확대 및 조정 3. 환경을 배려하는 교통 가. 주차상한제 시행지역 확대 및 조정 교통유발력이 많은 도심 및 부도심의 도착교통량을 제한함으로써 교통수요를 관리하는 제도 기존 1급지 중 상업지역 → 도시구조 변화를 고려한 교통혼잡(예상)지역으로 확대하고, 전철역 또는 환승센타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편리한 지역 추가 지정 - 현행 7개 시행지역 블럭 재조정 · 영동지역 및 천호지역 : 확대 · 4대문주변, 영등포, 신촌, 청량리, 잠실지역 : 현행 유지 뉴타운 및 신도시개발 예정지구 등 장래 교통혼잡예상지구 추가 지정 (목동, 용산, 마포, 미아) 지하철역 주변 역세권 내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등 (역사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주차상한제 대상지역 29
3. 환경을 배려하는 교통 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3. 환경을 배려하는 교통 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제도 시설물이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최대 100%까지 감면 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대폭 상향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 부과대상 : 각층 바닥 총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 부과금액 산정방법 * 단위 부담금 : 350원(3,000㎡미만 또는 주차장 10대미만), 700원(3,000㎡이상이고 부설주차장 10대이상)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면적별 최대 2,000원(1㎡당 )까지 상향( ‘14.5조례개정) * 교통유발계수 : 백화점 10.92 ~ 공장 0.47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선 (19개→9개) - 승용차 부제 운영(20-30%), 업무택시제(30%) 주차수요관리(20-30%), 통근버스 운행(25%), 유연근무제(20%), 자전거이용(20%) 등 부 담 금 = 시설물 연면적 × 단위부담금(1㎡당) × 교통유발계수 조례 개정에 의해 의무이행조건 폐지 신청시설 연면적 1,000㎡이상으로 확대 30
3. 환경을 배려하는 교통 다.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징수개시 : 1996년 11월 11일 3. 환경을 배려하는 교통 다.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징수개시 : 1996년 11월 11일 징수지역 : 남산 1호 및 3호터널 징수시간 : 평일 7 ~ 21시 (14시간, 토․일, 공휴일, 국경일 무료) 징수금액 : 1회당 2,000원 (경차․요일제․저공해 차량 50%감면) 징수방법 : Toll Booth에서 직접 징수 (현금, 카드) 징수대상 : 2인 이하의 사람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과 태 료 : 통행료 포함 5배, 10,000원 부과 (경차 : 5,000원) 징수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시행령 15조,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시행효과 - 승용차 통행량 : 70,877(시행전) → 46,468(’10) → 47,175대/일(’11) - 버 스 통행량 : 2,877(시행전) → 7,067(’10) → 6,914대/일(’10) - 택 시 통행량 : 7,052(시행전) → 23,322(’10) → 23,894대/일(’10) 31
3. 환경을 배려하는 교통 라.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대 3. 환경을 배려하는 교통 라.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대 승용차 요일제란 월~금요일 중 시민이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으로 2003년 7월 ‘승용차자율요일제’란 명칭으로 시작 - 참여대상 :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ㆍ승합 자동차 - 참여현황 : 877,284대 참여 (서울837,349대, 경기 37,059대, 인천 2,876대) - 참여차량 인센티브 : 자동차세 5% 감면, 도심 혼잡통행료 50% 감면 (2,000원→1,000원), 공영주차장 주차료 20~30% 할인 등 - 시행효과 : 도심 교통량 11% 감소, 통행속도 3% 증가 ∙ 대기오염물질 감소: 9.3%(247천ton /년), PM10 9%, NOX 9.4%, CO 0.2% ∙ 온실가스 감소 : CO2 9.3% (243천 ton /년) 전자태그 신청 승용차 차량에 전자태그 부착 RFID, 승용차요일제 참가차량 확인 참여차량 인센티브 제공 32
3. 환경을 배려하는 교통 마.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 추진 3. 환경을 배려하는 교통 마.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 추진 주변 간선도로에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지역이나 시설물에 대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여 별도의 교통수요관리를 조치 - 주변 간선도로에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도촉법 제42조) -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총면적 3천m2이상 시설물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 기준 1 : 시설물 주변가로 혼잡시간대(속도 10km/h 미만)가 하루 3회 이상 발생 기준 2 : 시설물 진입 또는 진출 교통량이 해당도로 단 방향 교통량의 10% 이상 발생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 (도촉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 - 혼잡통행료 부과 징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30일이내),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 실시 등 교통수요관리 조치 (도촉법 제43조) 교통수요관리 지정절차 특별관리시설 수요관리조치 지정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지방 및 중앙 정책심의회 33
감사합니다